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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2023.03.06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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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지금부터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시간이 곧 성과가 되는 공장제 생산 방식을 상정하여 주 단위 상한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2018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였으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택권과 건강권이 저하되는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맞지 않습니다.

산업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3년 만에 급격히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결과 많은 기업들이 위법과 적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임금 약정 방식을 오남용하여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상한 기조에 집중된 제도 운용으로 근로자의 보편적인 건강권과 휴식권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작년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5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근로시간 개혁과제를 권고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구회 논의부터 권고문 발표 이후까지 간담회, 토론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주셨던 다양한 의견과 권고문의 취지를 존중하여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인 보장입니다. 70년간 유지되어 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편은 크게 네 가지 원칙하에서 추진됩니다. 첫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둘째,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셋째,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넷째,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입니다.

첫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 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하겠습니다.

1997년 근로자대표 개념을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근로자대표의 공정한 선출 절차, 권한과 책무 등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합니다.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노사 대등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형태, 방식 등이 다른 직종·직군의 근로자들이 본인에게 맞는 근로시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도 만들겠습니다.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 관리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한 필수적인 선결 과제입니다. 연장근로 총량관리,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근로자 건강권을 강화하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3중의 건강보호장치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첫째,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둘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셋째, 관리 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무한정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소위 포괄임금 오남용을 발본색원하겠습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스스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근로시간 단축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기획·감독을 시작으로 IT, 사무직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정확한 근로시간을 토대로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기록 관리 강화, 포괄임금 고정수당 오남용 근절을 포함한 종합 대책도 3월 중에 발표하겠습니다.

산업구조 변화로 확산되고 있는 야간근로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야간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연내 보급하고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 사후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1차 산업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의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휴가 활성화를 통해 휴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우리는 OECD 국가보다 약 39일 더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실근로시간 단축과 온전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는 일하는 날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간 연장근로와 휴가 사용이 금전 보상과 연계되면서 충분히 쉰다는 문화가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 개편하여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존의 연차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자녀 등·하원, 병원 진료 시 시간단위 휴가, 징검다리 연휴, 단체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연한 근무 방식을 확산하겠습니다.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결정하여 근로자의 시간 주권 강화에 가장 적합한 제도입니다.

이에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본인에 대한 선택근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하고, 체감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 방식을 확산하겠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낡고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입니다. 개편안 중 입법사항은 오늘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합니다.

이번 정부입법안은 경제 규모 10위권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 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주 4일제, 안식월,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도를 향유하는 편익을 안겨주고 기업에게는 인력 운영의 숨통을 틔워 줄 것입니다.

선택권과 건강권, 휴식권의 조화를 통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주52시간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남성 중심 전일제 근로에서 벗어나 여성·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행정, 이 세 가지가 함께 맞물러 가야 합니다.

앞으로 속도감 있게 제도 개편을 추진해 나가면서 위 세 원칙이 산업현장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노와 사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노동시간을 일에 맞춰서 유연화하고 연장근로를 휴가 보상으로 활성화하는 등으로 해서 임금이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기본급은 적고 수당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 이 임금 감소 우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겨레 우리 장 기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임금 감소, 그다음에 임금체계 개편을 말씀하셨는데 임금 감소는 이번 노동시간 제도 개편의 핵심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이 조화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간다는 것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연장근로 관리를 주 상한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총량 관리로 하게 하겠다, 그래서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건데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요한 것은 다른 유연근로 제도가 임금이 줄어들 수 있는, 임금 보전에 관한 확실한 장치가 없는데 이것은 초과근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자의 서면 합의, 당사자 동의 그리고 1.5배 할증 임금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임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실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게끔 경제적 강제가 가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범용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임금 구성이 낮은 기본급 비중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임금체계가 왜곡됐다, 장시간 노동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별도의 상생임금위원회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거기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말씀하신 대로라면 모든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국회를 거쳐야 되는데 국회에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말씀에 악용을 막기 위해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식을 강조하셨는데 포괄임금 오남용이나 저축된 연차를 소진할 수 없게 한다거나 이런 식의 악용이 일어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나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서너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저희가 이것은 이 내용 자체가 획기적이고 우리가 상식과 공정, 합리, 상생의 눈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바람직하다, 라고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악용의 우려가 있다, 국회를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노사가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절차적·내용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통해서 저희는 국민 여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리라고 보는데 입법예고 기간 40일 동안 노사의 의견은 내용별로 충분히 수렴할 것이고요.

국회 또한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국회와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 있고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신고도 받고 있고 역사상 최초로 기획·감독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축계좌제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돈을 못 받는 것 아니냐, 휴가도 못 가고. 이런 부분들인데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그렇죠?

법으로 모든 부분을 다 강제할 수는 없지만 법은 최소한의 기초인데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준법의식... 아니,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감독행정인데 이 삼박자가 잘 어우러져야 된다고 보는데 요새 MZ세대들은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 라고 해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과거의 우리 같은 나이 많은 기성세대들하고는 달리.

저는 그래서 적극적인 권리의식이 법을 실효성 있게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 정부의 적극적인 감독행정, 역사상 최초로 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그다음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도입됐을 경우에 임금을 안 주면, 둘 중에 안 주면 체불임금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지난달 말 기준으로 300건이 들어왔던데요. 포괄임금 오남용 건에 대해서는 16건이 공짜 노동, 포괄임금 오남용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66건이 지금 신고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독을 끊임없이 하면서 엄정하게 처벌을 하고요.

어저께 보도에 났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정말로 임금 체불한 아주 나쁜 사용자가 있었어요. 6,900만 원인가, 10명 근로자들에 대해서 임금을 떼어먹고 재산은 빼돌리고 그래서 세 번째로 저희가 구속수사를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 노동자들 일 시키고 임금 떼어먹고 이런 부분들, 포괄임금 오남용 이것 확실한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독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데 기초해서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도 제가 장관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중에 기업주들의 준법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삼박자가 어우러지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줄여나갈 겁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2000년에 우리가 실노동시간이 그때 2,500시간이었어요, 2000년에. 2000년 10월 23일에 노사정이 합의문을 발표합니다. 특별합의문을 발표하는데 근로시간이 세계에서 제일 긴데 실근로시간을 빠른 시일 내에 2000시간 밑으로 줄이는 특별합의문을 발표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5일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2010년도에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노사정이 합의를 했어요. 2015년 때도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실노동시간은 1,928시간이에요. 안 줄어드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노동시간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고, 일하는 날을 줄이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공짜 노동 같은 이런 편법 노동을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의 주안점은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그런 쪽으로 날을, 일하는 날을 줄이는 쪽으로, 그것은 노사정 삼박자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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