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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환경성평가, 자원순환사회로 앞장서는 지름길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운용에 관한 보도자료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간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를 운용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재활용 기술 34건을 승인하여 최대 313만 t에 달하는 폐기물을 자원화하였습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는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는 재활용 유형이 아니더라도 해당 재활용 기술이 환경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법 개정 없이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적극행정 제도의 일환입니다.
제도와 관련된 재활용 유형은 토양·지하수 등에 직접 접촉시켜 성토재, 복토재, 도로기층재 등의 용도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매체접촉형과, 자연매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새로운 물질이나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비매체접촉형 재활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지난 6년간 이 제도를 통해 재활용된 국내 폐기물은 석탄재 등 매체 재활용 240만 t, 폐타이어 등 비매체 재활용 73만 t으로 총 313만 t의 폐기물이 재활용되었습니다.
이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평가기관 지정기준 완화, 평가수수료 현실화 등 법·제도를 개선하고,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기술지원 사전 컨설팅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최근 2년간 승인 건수가 3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17개 폐타이어 재활용 업체의 재활용 기술을 통합적으로 일괄 검토·승인하면서 개별로 검토할 경우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던 승인처리기간을 49일로 대폭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신청기업과 평가기관 간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2개 이상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평가기관을 5개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신청기업의 수요를 대응하는 창구를 확대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기간 단축과 승인 건수를 증가시키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은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힘입어 앞으로도 미래 폐기물은 물론 잠재 폐기물 등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를 꾸준히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가 제도를 잘 몰라서요. 이거 혹시 이 평가를 통과하면 새로 재활용 유형이 추가되는 건지가, 그러니까 한 번 어느 기업이 통과하면 관련해서는 따로 또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지, 재활용 유형으로 완전히 추가되는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저희 34호 중에 혹시 제일 대표적인 것, 그러니까 재활용 양이 제일 많았다든가 이런, 혹시 34호까지 돼있는데 이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 양이 많았다든가 이렇게 소개할 만한 것 하나 꼽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최근에 심사 중이신 게 있으시면 공개가 가능하시면 혹시 이런 게 새로 될 것 같다,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법을 넘어서는 제도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법에 담겨 있지 않은 재활용 유형이기 때문에 설령 승인을 받아 승인되더라도 재활용 유형에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현행법상은 추가되지 않지만 향후에는 만약에 동일한, 어떤 그 폐기물이 동일한 유형으로 꾸준히 재활용됐을 때는 향후에는 법에 그 유형을 추가시켜서 향후에는 평가를 받지 않고 바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바꿔나갈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34건 승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은 삼성전자 폐수처리오니입니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에서는 불산이라는 화학물질을 대량 사용합니다. 이때 폐수에 불산이 대량 함유하게 돼있는데 이 불산하고, 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탄산칼슘이라는 화학물질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럼 탄산칼슘과 불산이 결합하면 형석이라는 화학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형석이 제강사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원료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에서 형석을 폐수처리오니로 활용해서 만들기 전까지는 전량 중국에서 형석을 수입했는데 삼성전자에서의 어떤 폐수처리오니에 다량 함유된 형석을 실제 중국에서 수입하는 형석의 대체제로 현대제철에서 활용한, 이게 제가 기억에 남고요.
<질문> 10호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네?
<질문> 10호 말씀하시는 거죠? 10호.
<답변> F...
<답변> (관계자) 지금 16페이지의 10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16페이지.
<질문> 14페이지의 표에 있는 10호 말씀해주신 거죠?
<답변> 네, 맞습니다. 10호 맞습니다.
<질문> 네, 감사합니다.
<답변> 그리고 혹시 마지막 질문이 뭐였나요?
<질문> 혹시 새로 심사하고 계시거나 기대하시는 게 있으신지 공개 가능하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일단 폐타이어 17개 마무리하고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폐분리막, 우리 자동차 배터리 또는 일반 배터리에 사용하는 폐분리막, 분리막을 재활용하는 형태에 대해서 현재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질문> 지금 재활용환경성평가 할 때 용도가 그것으로 딱 하게만 한정돼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커피박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에서 이거 화분으로 하겠다, 라고 하면 화분으로밖에 앞으로 계속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용도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에 대한... 업계가 이렇게 바꿔달라고 요구한 게 없는지, 이것은 개선될 여지가 없는지.
그리고 생활폐기물은 거의 지금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향후 생활폐기물까지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첫 번째 질문이...
<질문> ***
<답변> 용도.
<질문> ***
<답변> 그 용도 사용처 부분도 저희가 제한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재활용환경성평가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그런 형태, 유형,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환경이나 인체 등에 대한 어떤 위험성 또는 유해성을 최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폐기물에서 재활용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그 재활용 제품의 활용처까지도 현재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만약에 용도, 다른 용도가 필요하면 그거에 따라서 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네, 그거는 뭐.
<답변> 그 부분은 만약에 용도... 또 받는 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그게 미미한 형태였던 변화라면 동일한 재활용폐기물을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다시 평가를 받지 않고 단순히 저희가,
<질문> 그럼 화분 트레이나 아니면 컵 이런 걸로 하려면, 화분이 아니라, 그러면 별도의 승인은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저희 쪽에서 승인을 받지 않아도 관계없지만 개별법이 있잖아요, 개별법. 만약에 예를 들어 볼펜을 만들었을 때 볼펜은 폐기물관리법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다른 법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법의 어떤 내용들을 만족시켰을 때는 만족시켰다는 걸 저희한테 증명해주면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또는 평가하지 않고 저희가 승인이 가능합니다.
<질문> 그 법...
<답변> 전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활폐기물.
<답변> 생활폐기물 부분은, 생활폐기물은 지금 현재까지 생활폐기물 대상으로 해서 저희한테 신청된 케이스는 없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재활용하라고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그 부분들도 만약에 저희한테 평가가 들어온다면 그 부분은 훨씬 이런 사업장폐기물에 비해서는 재활용이...
<질문> 생활폐기물은 현재 법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답변> 네,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근데 그런 부분인데 두 가지가 지금 되어... 되도록 이렇게 허용됐죠, 커피박하고 하나 더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조금 확대해나가실 생각이 없으신지 그거 여쭤본 겁니다.
<답변> 법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평가... ***
<답변> (관계자) 정책적인 부분 뒤에 저희 환경부 쪽에서.
<답변> 본부 와계십니다. 법적인 부분은 저희 과학원보다는 본부 쪽에서 하시는 게.
<답변> (관계자) 본부 쪽하고 해서 저희가 다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아마 그 부분은 본부에서 대답...
<답변> (관계자) ***
<질문> 작년 8월에 장관님께서 환경규제개혁 방안에 대해서 브리핑하시면서 폐기물 처리 비용의 절감 규모, 연간 절감 규모 그리고 재활용으로서 새로운 가치가 어느 정도 경제 규모로 창출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때 보니까 2,114억 원 정도에 달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고, 재활용으로 한 2,000억 원 정도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할 거라고 말씀하셨었는데 6개월 정도가 지났고, 또 다른 사례도 있어 보여서 혹시 관련해서 구체적인 숫자 같은 게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재활용환경성평가라는 게 사실 국내만의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EU나 이런 데서는 좀 더 관심 있어 보이는데, 관련해서 한국이 좀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 갖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경제적인 어떤 효과라는 측면에서 정확히 분석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진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저희가 신청된 그 자료를 대상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진행할 때 경제적인 부분도 같이 언급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단순히 sum 했더니 한 640억 정도 34개 승인 관련해서 기업에 이득이 돌아가는 형태로 저희가 분석이 됐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그리고 또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 같은 게 있으신지, 한국 정책과 비교해서, EU 등 포함해서.
<답변> 직접적으로 저희하고 정확하게 제도가 일치하는 제도는 외국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걸 네거티브라고 얘기하지만 완전한 네거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외국하고는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사례를 따로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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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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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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