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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청약철회권 제한 행위 등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및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28억 5,200만 원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부터 상세한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입니다.
테슬라는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금액에 대하여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하였습니다.
우선, 주행가능거리와 관련하여 테슬라는 '1회 충전으로 ㅇㅇㅇ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하여 어떤 조건에서든 ㅇㅇㅇ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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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테슬라가 'ㅇㅇㅇ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한 행위는 거짓·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테슬라가 광고한 거리는 배터리를 1회 충전하여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증 주행거리는 상온에서 도심·고속·복합, 그리고 저온에서 도심·고속·복합 주행거리를 측정한 것인데, 광고보다 더 멀리 주행이 가능한 경우는 통상 상온-도심 조건에서뿐이며, 다른 대부분 주행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으며, 특히 저온-도심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되었습니다.
초기에 출시된 모델3 롱레인지 차량의 경우 '1회 충전으로 446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하고 있으나, 저온-도심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20.7km로 광고상 주행가능거리의 49.5%에 불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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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테슬라는 국내와 달리 미국 홈페이지에서는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최대 up to 수치로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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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수퍼차저 충전 성능과 관련하여 수퍼차저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30분 또는 15분 내에 ㅇㅇㅇkm 충전'이 가능하다고 테슬라는 광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수퍼차저 성능 광고는 거짓·과장성 및 기만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테슬라는 수퍼차저 V3로 실험한 충전 성능을 광고하였으나, 수퍼차저 V2로는 광고된 수퍼차저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우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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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광고가 시작된 2019년 8월 16일에는 국내에는 수퍼차저 V2만 설치되어 있었고, 수퍼차저 V3는 2021년 3월 31일 이후에 설치되었습니다.
수퍼차저 V3가 설치된 이후에도 소비자들은 수퍼차저 V3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행 경로나 주변 충전 인프라 등을 감안하여 수퍼차저 V2 또는 V3를 선택적으로 이용하여 충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충전 효율이 높은 최적의 조건, 외부 기온 20℃ 또는 35℃, 그리고 배터리 충전 상태가 3.7~6.3%인 그러한 최적의 조건에서 실시된 시험결과이므로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광고한 충전 성능이 발효되기 어려워 거짓·과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테슬라가 제출한 수퍼차저 V2와 V3의 충전 성능 시뮬레이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광고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수퍼차저의 종류, 외부 기온, 배터리의 충전 상태 등에 따라 충전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누락하여 기만성도 인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자동차의 경우 외부 기온이 낮고 배터리가 많이 충전된 상태에서 충전을 시작할수록 충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연료비 절감금액 광고와 관련하여 테슬라는 충전비용을 kWh당 135.53원으로 가정하고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금액을 ㅇㅇㅇ원, 그리고 연료비 절감 후의 차량 가격과 연료비 절감 전의 차량 가격을 비교하는 등으로 주문 과정에서 연료비 절감금액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광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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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테슬라의 연료비 절감 광고는 기만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테슬라는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전국 평균 충전비용을 kWh당 135.53원으로 가정하여 연료비 절감금액 및 전후 차량가격을 구체적인 수치로 기재하여 광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상위 10개 충전사업자의 kWh당 평균 충전요금은 2020년 7월에서 2021년 6월 기간 동안 완속 충전 시에 191.7원, 급속 충전 시에는 255.3원으로 테슬라가 가정한 충전비용보다 완속은 41.4%, 급속은 88.3%가 높았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충전비용은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할인 정책 등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누락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한시적 특례 요금제도는 2020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실제 2022년 7월부터는 완전히 폐지되어 충전비용이 최초 광고 당시에 비해서는 약 2배 상승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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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테슬라의 광고는 일반 소비자들은 전기자동차의 성능이나 충전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워 주행가능거리 등이 광고내용과 같이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되었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들을 오인시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입니다.
먼저,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 원씩 위약금을 징수한 행위입니다.
테슬라는 2020년 1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6일까지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주문수수료 1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상품이 공급되기 전에 그 주문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위약금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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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테슬라는 소비자 주문일로부터 1주일 후에야 차량 생산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1주일 내에 소비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도 주문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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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소비자는 주문취소를 주저하게 되어 법에 따라 보장되는 정당한 주문취소,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받았고,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으로 주문취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입니다.
테슬라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할 때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주문취소를 할 때는 '080-822-02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하여 온라인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테슬라의 행위는 주문을 취소하려는 소비자는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소비자의 회원가입이나 청약을 전자문서를 통하도록 한 경우에는 회원 탈퇴 그리고 청약 철회 등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주문취소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 행위입니다.
테슬라는 소비자의 상품구매 단계별 화면에 주문취소의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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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소비자는 주문취소의 기한·방법·효과 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워 법적으로 보장받는 주문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라’입니다.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테슬라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고, 또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공정위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소비자는 이용약관이나 자신이 거래하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충분히 알기 어려웠고, 소비자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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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와 조치 내용입니다.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행위중지명령과 행위금지명령 그리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28억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금지명령 시정명령을 하고,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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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특정 조건 아래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효과를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행위가 법 위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후 7일 이내에 그 구매를 취소할 경우 반환 비용 이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 정당한 주문취소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제품의 성능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브리핑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주문 취소한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받은 행위가 건수가 얼마나 되고 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때 밑의 4개의 위반행위 중에 밑의 2개만 하고 위의 2개는 부과하지 않은 건지, 위약금 징수와 주문 취소할 수 없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은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주문 취소한 수수료 징수 건수는 있나요? 금액은, 이게 행위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 사이에 수수료 수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9,520만 원 정도 규모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건수는 개별 건이 몇 건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역산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는 말씀 주신 것처럼 1·2 행위하고 3·4 행위인데, 과태료 근거, 부과 규정이 있는 행위가 3·4 행위입니다. 앞의 1·2 행위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는 3·4 행위에 대해서 부과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 건이 당초 문제제기에서는 자율주행 성능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성능도 사실 안전 문제를 생각하면 제대로 표시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오늘 발표에서 관련 내용이 왜 빠진 건지 궁금하고, 또 관련해서 나중에 추가 제재나 조사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아무래도 자율주행 관련된 광고가 당초에 이 사건 신고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사관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슬라의 광고가 우리 현행법상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는 했었는데요.
사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단계가 현재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율주행 6단계 중에서 레벨2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자율주행이라기보다는 주행보조 정도의 단계라서 여러... 다만,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나 FSD, 'Full Self Driving'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소비자 오인성이 있느냐, 자율주행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마 독일에서도 관련 판례가 단 게 하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의 기술발전 단계를 보면 그것이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자율주행이 구동되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 오인성,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그걸 위법하지 않다고 최근에 그런 판결이 하나 있었고요.
저희도 그 부분은 보긴 했는데, 다만 저희는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에서 오는 소비자 오인성은 법 위반까지는 이르겠다고 판단하기는 아직은 조금 부족했다고 보고요.
다만, 심사관은 이 자율... 현재의 주행보조시스템이 테슬라가 광고를 할 때 기술적 우수성을 많이 광고를 하는데 현재 제공되고 있는 버전들은 다소 불완전하고 오작동 가능성이 있는 베타 버전이거든요. 베타 버전에서 오는 기만성을 조금 주목을 했었는데, 위원회에서는 사실은 현재 지금 주행보조시스템에서 오는 오작동 가능성과 베타 버전의 의미에 대해서는 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입증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시정명령이나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될까요?
<질문> 네.
<질문> 제가 궁금한 것은 과징금 28억 원... 28억 5,2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공정위에서는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테슬라의 법 위반 그런 수준에 비해서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째, 어떤 회사에 부과된 지 물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잘 못 들어서. 첫 번째 질문, 어떤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되는지?
<질문> 이게 과징금을 부과하신 기준이요, 책정하신 기준.
<답변> 기준. 표시광고법상 과징금은 저희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서 0.3% 범위까지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과징금 부과된 금액은 중대성은 약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과 기준율이 0.1% 적용되었을 거고요.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본 이유는 어쨌든 광고의 내용이 차량의 다양한 제원 중에서 일부에 대한 내용이고, 또 법 위반으로 판단한 부분에서는 소비자의 생명이나 건강, 안전과 관련된 직접적인 그런 광고는 아니고, 또 일정한 경우에는 사실에 부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광고내용이 다 거짓·과장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봤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수준이 어떻다고 두 번째 질문이셨던가요? 사건마다 특성들이 다 있어서 과징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것을 임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텐데,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서 부과되는 과징금으로는 꽤 낮지 않은 금액이고요. 그런 점은 같이 살펴봐 주십시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조사과정에서 테슬라는 어떤 입장이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국내 전기차 광고에서는 이러한 부당하거나 기만 광고가 있는지 여부와 또 향후 조사계획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조사과정에서 테슬라의 그것은 특별하게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이나 피심인 측 대리인들이 협조하거나 자료 제출하는 그런 통상적인 정도의 협조는 이루어졌고요. 특별히 주목할 만한, 따로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른 국내 전기차 광고 같은 경우는, 사실 전기차가 국내에 이렇게 많이 판매된 게 그다지 길지를 않고 또 상대적으로 테슬라가 조금 일찍 많이 판매된 그런 경우이긴 한데요. 저희가 다른 국내차 전기차의 광고를 봤을 때 테슬라와는 좀 달라서, 예를 들면 테슬라는 '얼마 주행가능 ㎞ 이상'이라고 해서 최대 속도를 이야기했는데, 그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는데 국내 차들은 대부분 최대라는 그 선을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충전 성능이나 이런 광고를 할 때도 상황에 따라 필요한 달라지는 조건들을 광고에 포함시켜 있어서 달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이것 관련해서 테슬라 미국 홈페이지에는 up to 최대 수치로 표기를 했다고, 그러면 해당 사안 관련해서는 미국 안에선 문제나 논란은 없었던 것인지 궁금하고요.
테슬라 주문취소 절차 관련해서 부당한 위약금이나 이런 것들 부과가 됐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공정위나 소비자원에 소비자들의 신고나 민원이 접수된 바가 있는지, 또 됐다면 민원 집계 결과를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1회 충전 주행가능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특별히 최대라고, up to라고 이렇게 광고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이렇게 법 위반이, 우리 기준으로는 법 위반을 할 수도 있는 광고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관련 내용들이 따로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고요. 금일 저희가 브리핑해드리는 이 테슬라 위반 행위의 광고 내용들이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은, 왜냐하면 조금 다르게 광고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취소 수수료 관련해서는 글쎄, 저희한테 특별히 소비자 민원이 접수되고 그렇지는 않았고요. 아마 그런 소비자 불만이 아주 없지는, 초기에는 아주 없지는 않았을 텐데 특별히 그게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비슷한 질문드리겠는데요. 테슬라가 미국에서 최대 수치로 광고를 하고 국내에서는 왜 이런 소비자 기만 행위를 한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그렇다고 하신지 궁금하고요.
또 국내법 외 맹점은 없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3년 넘게 성능을 잘못 인식한 소비자들인데 이 부분은 근거자료가 있잖아요. 환경부 또는 산업부 인증을 통해 기존 수치가 있었는데 빠르게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퍼차저 충전성능과 연료비 절감금액은 미국 등에서 어떻게 광고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아까 같은 말씀드리는데, 국내 광고가 1회 주행가능속도가 국내 광고하고 미국 광고하고 다릅니다. 다르게 광고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특별히 그게 문제가 안 되는 내용인데 저희한테서는 이게 소비자 오인성이 있는 거짓·과장광고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요.
그게 국내법 맹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광고가 되었으면 거짓·과장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처럼 국내에서 광고를 했으면 그거는 또 법 위반이, 우리 법으로도 법 위반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법상의 맹점이라든가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질문> 광고법상에 그냥 up to로 뭐 이렇게 넣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거기 광고 법률상에.
<답변> 예, 표시광고법이나 미국에 관련된 광고, FCT에서 규율하고 있는 광고 관련 기준에서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니까, 저희도 거짓·과장으로 그 부분을 봐서 조치를 한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질문> 산업부 인증 통해서 수치가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수치나 자료들이.
<답변> 어떤 수치?
<질문> 최대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년 넘게 시간이 걸렸는데, 소비자들이 그것을 인식하기까지. 이 제재를 좀 더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에 대한 논의나 그런 건 없었는지.
<답변> 빠르게 조치...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 이건 따로 질문드리고 그냥 세 번째 것 질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퍼차저, 수퍼차저 충전 성능하고 연료비 절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연료비 절감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특별히 다른 광고가 있었던 건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이거 당시에, 광고할 당시에 테슬라나 전기차나 비슷한 표현이나 내용으로 광고했다는 게 테슬라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상', 그다음에 '최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논리가 깨진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 전기차에 대해 차별하고 있는데 이번 이런 조사가 시기가 묘하게 겹쳐서 정치적 결정이 들어가지 않았냐, 이런 분석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취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요. 이상과 최대가 어떻게 다르...
<질문> 전기차, 전기차 광고할 때 국내차도, 국내차는 '최대 주행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한테 기만할 만한 요소가 적다는 게 지금 공정위 판단인 거잖아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이상'이나 '최대'나 이게 크게 구매하는 데 결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테슬라 쪽에서는 표현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소비자가 받아들이기에. 그래서 지금 공정위 제재하는 게 맞지 않다, 라고 했던 게 테슬라 쪽에서 내세운 입장이었던 거로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때, 심의할 때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그것 좀.
<답변> '이상'과 '최대'는 사실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는 맥시멈이니까 이 차량 주행가능거리가 여기가 최대가 되는 것이고, '이상'은 거기부터 시작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주행거리가 가능하다고 광고가 되는 거니까 그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테슬라도 그 점은 인정을 하고 광고 내용을 수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미국의 전기차 관련된 그런 상황들은 저희 심의하고는 특별히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려가 되지 않았고, 잘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저희가 위원회 상정을 하고, 조사하고 위원회 상정하고 제법 시간이 소요해서 검토한 내용이라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결론을 내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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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I 의료기기 유럽 진출 발판 마련…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가 독일 CE 인증기관인 TV 라인란드와 손잡고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 단계부터 신속 인증까지 지원해 유럽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지난 18일 독일 쾰른에서 TV 라인란드와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등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분야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18일(현지시간) 독일 ‘중소벤처기업부-TV 라인란드 업무협약식’에서 시모 드키시 TV 라인란드 글로벌 의료기기 부문 부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AI 의료기기는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헬스케어 서비스에 활용해 질병 예측, 맞춤형 치료 등이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이다. 하지만, AI 기반 제품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시장 출시 이후에도 학습을 통해 지속해서 변화될 수 있는 반면, 의료기기는 인증에 장기간이 걸리고 인증획득 이후에도 매우 좁은 범위의 변동만 허용되어 인증 전문인력과 시험 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장 적기 출시에 어려움이 있다. TV 라인란드는 유럽의 CE인증 기관 중 하나로 최근 베를린에 AI Lab을 설립해 AI 의료기기 인증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유럽의 AI 의료기기 표준 개발도 주도하고 있어 TV 라인란드와의 협력은 AI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와 TV 라인란드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제품 개발 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 전반에 걸친 기술자문과 기술 사전검토, 장기간이 걸리는 의료기기 인증의 애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망기업을 공동으로 선정해 신속인증도 지원한다. 또한, AI 의료기기의 충분한 실증을 위해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독일 현지 대학 등과 산학협력에 기반해 공동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로 했고, AI 의료기기의 신뢰성 확보와 EU 규제 대응을 위해 양국 전문가들의 교류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세계적인 의료기기 인증기관인 TV 라인란드와의 협력은 국내 AI 의료기기 스타트업의 유럽 시장 진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올해는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의 1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지만, 중기부의 다양한 사업화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18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야렉 쿠틸로브스키(Jarek Kutylowski) 딥엘 창업자 겸 CEO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한편, 임 실장은 세계적인 AI 번역 유니콘인 DeepL(딥엘)의 CEO 야로스와프 쿠틸로브스키를 만나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DeepL의 컴업 참여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044-204-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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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가상자산 이용자는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는 강력히 처벌합니다. 7월 19일부터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는 강력히 처벌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①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합니다. ②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 및 처벌 등 규제합니다. ③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검사, 제재가 가능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Ⅴ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해 스스로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Ⅴ 미신고·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피해 가능성이 큽니다. ▶ 신고거래소 확인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 불공정거래 신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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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아이와 가볼 만한 강화도 체험 여행지 4곳 아이와 가볼 만한 강화도 체험 여행지 전통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소창체험관 우주과학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옥토끼우주센터 자연 속에서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는, 강화레포츠파크강화자연휴양림 시원한 바람과 함께 스릴을 경험하는,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은 요즘 강화도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데요. 전통 체험부터 활동적인 체험까지 서울 근교에서 아이와 함께 다채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소창체험관, 옥토끼우주센터, 강화레포츠파크강화자연휴양림,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 소창체험관 소창체험관은 면사로 만든 강화도의 특산 면직물인 소창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1938년에 건축된 한옥과 강화 직물산업의 중심이었던 옛 평화직물 염색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운영되고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강화 특산품 모양의 스탬프를 이용하여 소창 손수건을 제작하는 소창 스탬프 체험, 고려시대 의복과 전통 한복을 착용할 수 있는 한복 체험, 고소한 맛의 순무차를 즐길 수 있는 차 시음회 등이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어요. 체험이 아니더라도 재봉틀과 직조기의 모습, 소창 제작 순서 등 직물 산업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관과 소창이 직접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직조시연관 등 볼거리도 풍부합니다. 고즈넉한 한옥 건물이어서 예쁜 사진을 찍어 남기기에도 좋은데요. 서울 근교에서 아이와 함께 전통 체험을 즐기며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곳으로 떠나보세요. ※ 소창체험관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문안길20번길 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 ~ 18:00 (휴게 시간 12:00~13: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입장료 : 무료· 체험 프로그램 : 한복 체험(1시간) 1인 3000원 / 소창바느질 체험 3000~9000원* 체험 프로그램은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32-934-2500-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옥토끼우주센터 옥토끼우주센터는 항공우주과학 테마파크로 우주, 공룡, 로봇 등의 과학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항공우주과학관과 상상체험공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항공우주과학관에서는 우주항공 기술의 역사를 비롯해 여러 항공우주과학과 관련된 전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3D 영상관, 화성탐험관, 지포스, 우주엘리베이터 등 가상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기구들도 있어 아이들과 흥미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상상체험공원에는 야외 공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중심으로 공룡의 숲, 썰매장, 보트장, 로봇 공원 등 다양한 테마 체험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사계절 내내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아이와 함께 서울 근교 여행을 떠나보세요. ※ 옥토끼우주센터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403- 운영시간 :· 월~금요일 10:00~17:30 (입장 마감 16:30)· 토~일요일 09:30~19:00 (입장 마감 18:00)- 이용요금 : 대인(만 13세~만 65세) 1만 6000원 / 소인(36개월 ~ 만 12세) 1만 7000원 / 유아(24개월 ~ 36개월 미만) 9000원 / 경로(만 65세 이상) 1만 3000원- 문의 : 032-937-6917~9-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강화레포츠파크강화자연휴양림 강화자연휴양림은 다양한 레포츠 시설을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레포츠파크에서는 집라인과 포레스트 어드벤처, 클라이밍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집라인은 각각 다른 길이와 속도감을 가진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어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1구간과 2구간을 이어주는 구름다리에서는 자연휴양림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요. 레포츠 시설 외에도 자연휴양림답게 유리온실부터 하늘공원, 이끼 계곡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 숲속 힐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어 아이와 함께 나들이로 가기 좋은 이곳에서 자연을 다채롭게 만끽해 보세요. ※ 강화레포츠파크 강화자연휴양림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546-34- 운영시간 :· 월, 수~금요일 10:00~18:00 (매표 마감 17:00)· 토~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00)* 매주 월요일 휴무*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체험별] 집라인(5개 구간) : 4만 2000원 / 어드벤처 3만원 / 서바이벌(1회 15분) 2만원 / 고카트(1회 5LAPS) 2만 5000원· [패키지] 정글패키지(집라인+어드벤처) 6만 2000원 / 배틀패키지(집라인+서바이벌) 5만 5000원* 디지털관광주민증 혜택 : 각 시설 체험료 5% 할인- 문의 : 032-937-7482-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는 동력 장치 없이 지형의 경사와 중력만으로 카트를 타고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체험시설입니다. 트랙은 총 2개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즐길 수 있는데요. 밸리코스는 직선 구간에서 스피드를 즐길 수 있으며 오션코스는 곡선 구간에서 장애물을 피하며 짜릿한 라이딩을 경험할 수 있어요. 특히 오션코스는 이름에 걸맞게 루지를 타고 내려오며 멀리 보이는 바다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정상에 있는 비행접시 형태의 회전 전망대는 1시간에 1바퀴씩 회전해 시시각각 변하는 전망을 즐길 수 있는데요. 해가 지는 시간에 방문한다면 낭만적인 노을을 감상할 수 있어요. 루지를 타고 트랙을 내려오며 서울 근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아이와 함께 특별한 경험을 즐겨보세요. ※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장흥로 217- 운영시간 :[6월] 월~금, 일요일 09:00~18:00 / 토요일 09:00~20:00* 월별 운영시간 상이*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루지케이블카 : 1회 1만 9000원 / 2회 3만 1000원 / 3회 3만 8000원 / 5회 5만 원· 어린이 동반권(루지케이블카) : 1회 7000원 / 2회 1만 4000원 / 3회 2만 1000원 / 5회 3만 5000원· 케이블카 왕복 1회권(루지 불포함) : 1회 1만 7000원* 디지털관광주민증 혜택 : 평일 정가대비 10% 할인- 문의 : 032-930-90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어린이 동반권은 키 85cm 이상 120cm 이하, 10세 미만 시 구입 가능하며 보호자(20세 이상) 동반 탑승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성인 또는 신장 85cm 미만 유아는 루지 탑승이 불가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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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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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맛있는 상생, 공공배달앱으로 배달비 아껴요! 자녀가 받아쓰기 100점을 받았다며 치킨을 먹자고 졸랐습니다.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백 점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못 이기는 척, 배달앱을 켰습니다. 고물가 시대 답게 음식값 오른 줄은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배달비도 거리에 따라 만만치 않게 올랐더군요. 최소 2천원에서 거리에 따라 6천원까지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배달비가 가장 아깝다며 프로 포장러가 됐다고 하던데, 진짜 포장하러 가야 하나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역 공공배달앱 배달비 무료 안내정보. 그때 불현듯 지역 공공배달앱이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설치했었는데 가맹점이 많지 않아 자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앱을 열자마자 이번 주 할인 배달비 무료라는 안내창이 보였습니다. 링크로 들어가 보니, 제가 원하던 업체의 배달비가 무료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예전보다 더 가맹점도 많아지고, 이벤트도 다양해졌습니다. 공공배달앱의 이번 주할인 관련안내. 서둘러 공공배달앱을 이용해 즐겨 먹는 브랜드의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주 할인의 배달비 무료로 선택해, 배달비는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치킨값 18,900원만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구매한 지역화폐를 연동해 10% 할인도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17,010원에 치킨 파티를 연 것입니다. 배달비 3,000원만 절약했을 뿐인데, 알뜰주부가 된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치킨집 사장님도 수수료가 들지 않으니 외식업체와 소비자(국민)를 위한 맛있는 상생이라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배달비 없이 치킨 파티를 즐겼습니다. 요즘 적지 않게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지난 6월 외식업체·소비자의 맛있는 상생을 위해 공공배달앱 이용을 권장하는 콘텐츠를 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지역별로 사용하는 공공배달앱 운영 현황부터 살펴봤습니다. 맛있는 상생, 공공배달앱 안내 콘텐츠.(출처=농림축산식품부) 서울은 땡겨요, 위메프오, 먹깨비, 소문난샵이 있었고, 인천·경기는 배달e음, 배달특급, 세종·충북·충남은 먹깨비, 땡겨요, 휘파람, 전북은 전주맛배달, 배달의명수, 위메프오, 월매요, 대구·경북은 대구로, 먹깨비 등총 28개 공공배달앱이 있었습니다.앱 네이밍도 다양하고 솔깃했습니다. 전국 공공배달앱 운영현황.(출처=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이용하고 있는 땡겨요의 주요 혜택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가맹점 수수료는 2%, 가맹점 지원금은당일 정산이 이뤄지고, 광고 수수료는 없었습니다. 소비자는 지역화폐 할인 12%, 포인트 적립 0.1~1% 적립, 기간별 할인쿠폰 지급 등 알찼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배달앱 땡겨요앱 소개.(출처=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이용하는 휘파람은 가맹점 수수료 1.7%, 주문 건당 배달비 1천 원 지원, 역시 광고 수수료는 없었습니다. 소비자 혜택으로는 지역화폐 10% 할인, 포인트 0.1% 적립, 할인쿠폰 지급(주당 3천 원) 등 맛있는 상생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지역의 공공배달앱은 가맹점 수수료가 0%로외식업체의 부담이 없었는데요,안 그래도 어렵고 힘든 시기 자영업자를 위해서라도 공공배달앱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내년부터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와 모든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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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4K] 지구와 함께 쉬어가는 캠핑 나와 지구에 무해한 캠핑. 환경부 강동진 청년보좌역이 무해공차 출입만 가능한 저탄소 야영지북한산 사기막아영장에서 일회용품 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두 번, 나와 지구 모두에게 해롭지 않은 일상의 모습을 천천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북한산국립공원 사기막야영장 정보] Ⅴ2023년 9월 25일 개장 Ⅴ무탄소 야영장으로 전기, 수소차만 출입 허용 Ⅴ등유나 휘발유 및 숯불, 화로, 장작, 불쏘시개 사용 금지 Ⅴ태양열 전기 사용 및 다회용기 대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