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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손실보상
오늘 브리핑에서는 그간의 코로나19 피해지원 현황과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코로나19 피해지원 현황입니다.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된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2020년 9월 새희망자금부터 새 정부의 손실보전금에 이르기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약 54조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7월에 공포된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제도화하였습니다. 3개월여의 충분하지 못한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10월 27일부터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에 이르기까지 총 3차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을 지급 대상에 추가하고, 보정률도 100%로 상향하는 등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5월 출범한 새 정부는 제1호 국정과제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으로 정하고,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5월 30일부터 총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지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서 가장 많은 사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 첫 나흘간에 325만 개 사에 19조 8,000억 원을, 지금까지 총 371만 개 사에 약 22조 5,00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6월 30일부터 시작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서 대상을 추가하고 보상 수준도 높였습니다.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소기업에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하였고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은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상향하였습니다.
아울러,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도전을 돕기 위해서 소상공인 5만 개 사에 대해 업체당 100만 원씩 총 500억 원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오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실보상 전체 규모 및 특징이 되겠습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에서 매출이 감소한 64만 9,000개 사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단계적으로 완화됨에 따라서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조치가 해제되었고 방역 조치 기간도 17일로 짧아져서 보상 대상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 금액은 8,9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짧은 방역 기간으로 인해 이전 분기에 비해 손실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정률과 하한액은 지난 1분기와 동일하게 각각 100%와 100만 원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4월 18일 방역 조치 해제 이후의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도록 산정 방식을 조정하는 등 어려운 소상공인분들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신속보상 규모입니다.
행정자료 등을 통해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해서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의 대상은 57만 개 사... 57만 4,000개 사, 금액은 7,700억 원으로 추계되며 이는 2분기 전체 보상 대상의 약 90%에 해당됩니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에서 지난 6월에 2022년 2분기 선지급금 100만 원을 받으신 약 21만 개 사는 이번 보상금에서 100만 원을 차감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만약 2분기 선지급금을 지원받았으나, 2분기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선지급금은 1% 초저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다음은 신속보상 주요 내용입니다.
2022년 2분기 신속보상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업종별로 보면 식당·카페가 45만 9,000개 사로 지급액은 5,800억 원, 대상 금액 모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유흥시설 평균 보상금액은 172만 원으로 지난 1분기와 동일하게 가장 높았는데, 영업제한 조치가 1분기보다 2분기에 완화되면서 영업 보상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체별 매출 규모를 보면 간이 대상,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의 영세사업자는 27만 9,000개 사로 신속보상 대상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 매출 1억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17만 9,000개 사로 신속보상 대상의 31.5%입니다.
셋째, 보상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보상액 10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인 사업체가 9만 개 사로서 신속보상 대상 전체의 15.9%를 차지하였습니다. 보상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체는 1만 2,000개 사로서 2%에 해당됩니다.
하한액 100만 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46만 4,000개 사로서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들은 실제 산정된 보상금액보다 평균 74만 5,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정이 되겠습니다.
4분기 보상금 신청은 9월 29일 목요일부터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신속보상에 대한... 보상에 포함된 57만 4,000개 사는 9월 29일 목요일부터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10월 4일 화요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의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10월 4일부터는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확인보상을, 그리고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 요청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보상 확인 요청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는 대부분 종료되었습니다만 물가·금리상승 등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기존의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재정 지원에 더해서 보다 종합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8월 25일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도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고 새롭게 도약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설명 자료에 나와 있기는 한데 100만 원 하한액으로 정한 게 사실 약간, 약간은 납득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의도... 의미인지는 알겠는데요. 실제 방역 이행 일수가 17일인데 100만 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업체당 평균 74.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25만 원을 받을 사람이 100만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4배 가까이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과연 어떤 두터운 지원의 의미는 알겠으나 이게 잘,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좀 과한 게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될까 해서 그것 관련돼서 중기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은 당초 손실보상을 시작하면서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서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하겠다고 약속드린 점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재난지원금 비용도 최소 100만 원을 했다,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물가나 금리상승 등의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100만 원을 유지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질문> 같은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러면 손실액이 물론 딱 100만 원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럼 이 46만 4,000분 모두가 전부 다, 실제 손실보다 다 높게 보상을 받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저희 계산으로는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질문> 다른 것은 아니고요. 간단히, 지금 일단 사실상 방역이 해제됐으니까 4월 17일부로 이제는 손실보상 이것은 끝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방역 이행 일수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앞으로 그러면 지금 관련돼서 어떤 게 지금,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손실보전금이나 이런 것 향후 계획들 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 보상이 끝나면 과지급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것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최종 정리하는 작업들이 들어갈 거고요.
앞으로 만약에,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방역 조치가 다시 시행되거나 하면 그때 다시 또 손실보상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보고 손실보상을 다시 시작하거나 그런 경우는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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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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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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