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산림청 임업직불제 10월 1일 본격 시행
지금부터 임업직불제 시행과 관련해서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업직불제는 그동안에 저희 임업인들이 꼭 우리가 필요한 정책과제다, 라고 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숙원과제로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2005년부터 연구용역을 통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거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난해 관련 법률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식 법률 명칭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오는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도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직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총 512억 원이고요. 내년도의 정부 예산안은 56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 임업직불제 긴급대응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업직불제는 왜 도입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산림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농가, 어가처럼 임가라고 그럽니다. 조금 생소한 용어지만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분들 이분을 임가라고 합니다. 임가의 소득이 낮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가 우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왜 임가 소득이 낮냐? 하면 산림이 갖고 있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각종 산림이 규제되고 있고 보호 위주로 경영하고 관리되다 보니까 실제로 산을 갖고 계신 분들의 재산권, 산림경영에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많아서 실제로 농가소득의 80%, 또 어가소득의 73%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농가소득, 어가소득과 관련해서는 농업직불제, 어업직불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다가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로 인해서 국민들은 혜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에 의하면 산림이 갖고 있는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이다, 국민 1인당 약 428만 원의 혜택을 지금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업직불제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에 있어서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소규모 임가직불금, 그다음에 면적직불금, 두 번째는 육림업직불금, 크게는 두 가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류는 세 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급 대상 및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한 산지가 지급 대상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지가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국유림, 공유림, 산지전용지, 법정제한림,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는 직불금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먼저, 임산물생산업 소규모 임가직불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면적은 0.1~0.5㏊까지 면적에 관계없이, 이거는 그냥 가구당 정액으로 조그만 산림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규모 관계없이 0.1~0.5㏊까지는 연간 12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급 요건은 임산물 생산면적 합이 0.5㏊ 이내여야 되고, 소유 산지 면적의 합이 1.5㏊ 이내여야 되고, 농업 외 종합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영농 종사기간과 농촌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면적직불금은 대상 면적은 조금 더 커집니다. 아까는 소규모 농가, 임가한테 주는 거고, 이거는 0.1~30㏊, 법인의 경우는 50㏊까지 넓어집니다.
그리고 단가는 연간 94만 원에서 70만 원인데, 농업직불금의 70%인데 왜 70%냐, 우리가 농촌경제연구원 연구 결과에 보면 단위당 생산량, 그다음에 생산 효과 이런 것을 다 보면 ‘농업보다 임업이 약 70%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해서 그와 같은 것을 감안을 하는데, 저희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고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농업 수준처럼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초기에 시행하는 것 보니까 그와 같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생산성이 농업의 단위면적당 임업이 70%다.’ 그래서 여기에 70%만 준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급 요건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 그리고 산지가 소재하는, 똑같습니다. 동일한 지역 또는 연접 지역의 시군구에 농촌에 거주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직전 연도에 90일 이상 종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영림일지, 산림경영일지를 작성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됩니다. 임산물 연간 판매금액은 약 1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육림업직불금은 뭐냐 하면 나무를 심고 키워서 어느 정도 공익적, 우리가 기능에 기여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거는 3~30㏊, 법인의 경우는 50㏊까지 높여줍니다. 이것도 단가는 연간 62만~32만 원인데, 이게 하나하나 구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액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급 요건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 그다음에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 그러니까 산지도 같이 있어야 되고 본인도 거기 살아야 된다. 그다음에 직전 연도 90일 이상 종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급 대상 산지를 직접 소유하고 있거나 경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이게 왜냐하면 똑같이 농업하고 우리하고 똑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등록 신청연도 직전 10년 이내에 본인이 나무를 심고 숲가꾸기를 한 실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직불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산지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토양, 그다음에 산림보호 정화활동, 경계 설치, 이와 같은 자기가 산림 형질 변경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임산물생산업의 경우에는 농약 및 화학비료를 적정 기준으로 사용해야 되고, 임산물 생산·유통·판매 시에 유해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친환경으로 임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천수와 지하수를 적정하게 사용 후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육림업의 경우에는 지속가능하게 재해를 예방하고, 첫 번째는 산림 경영계획을 수립해서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목의 적정 그루 수를 유지해야 된다. 만약에 직불금을 받는데 저희가 수확·벌채한 경우에 수종에 따라서 273그루 또는 350그루 내외의 임목 그루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모두에 말씀을 농업직불제, 수산업직불제는 저희보다 일찍 시행이 됐는데, 차이점은 임업직불제는 소규모 임가직불제, 농가직불제는 같습니다. 면적직불금도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두 가지, 하나는 임산물을 농산물처럼 생산하는 것은 똑같은데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육림업직불금이 별도로 추가된다, 그래서 ㏊당 단가는 약 32만~62만 원 정도다.
농업은 여기에 선택 직불금이 쭉 있는데 저희도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 이제 첫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통해서 좀 더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업인들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가느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임업경영체 등록한 사람들, 전국에 지금 산주가 219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을 전업으로 하는 가구가 약 10만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금 약 한 2만... 신청한 사람 기준으로, 본인이 신청 중이기 때문에. 2만 8,000명 정도가 되는데, 아까 최저 120만 원 받는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1인당 평균 잡아서는 167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 10월부터 매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소득이 약 4.5%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직불금의 최소 금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면적이 적은 분들한테는 가구당 120만 원, 연간 드리고요. 면적직불금은 최소... 최대는 2,196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육림업하시는 분들은 최대 1년에 1,4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직불금하고 육림업직불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농업직불제, 수산업직불제 저희가 참고를 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다시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갈 거고요. 그 외에 연말까지 산림의 공익가치보전 지불제, 임업직불제와 별도로 이것을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도입의 취지는 앞에서는 임산물을 생산하고 나무를 심고 잘 가꾼 분들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는 자기가 선대로부터 아니면 본인이 그동안에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서 나무를 잘 심고 가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산림보호구역이 되거나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거나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세금은 내면서 재산적 가치, 산림경영도 제한이 되고 여러 가지 재산적 가치도 여러 가지 제한권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전국에 많은 분들을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우선은 산림보호, 산림청이 관장하고 있는 산림 관련 법 내에서 산림보호구역에 있는 개인에게 있는 임야, 한 9만 ㏊, 약 3만 명 정도가 되시는데 이분들은 지금 자기 산에 투자를 해놓고 돈도 안 나오고 산림경영도 못 하고 꼼짝 못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에 따라서 일어나는 손실을 보상하고, 그다음에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데 어느 정도 본인들이 혜택을 줬느냐? 이것을 해서 저희가 연말까지 확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시행을 준비로 관련 법령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는, 이것이 되면 지금까지 첫 번째 아까 보고드렸던 임업직불제와 더불어서 산림의 공익가치보전 지불제가 도입이 된다면 실제로 큰 혜택을 줄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3만 불 시대의 선진국인데, 저희가 관련 자료를 보니까 선진국은 이미 산림의 공익가치보전 지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여건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그동안은 미루어 왔는데 이것은 반드시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앞에서 보고드렸던 직불제까지 포함해서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계속해서 혹시 더 발전시킬 방안이 있거나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를 통해서 제가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서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가겠다, 라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현재까지 등록돼 있는 분들이 2만 8,000여 명 정도 돼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전국에 산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219만 명, 그다음에 임업을 전업으로 한 분들은 10만 가구. 그런데 아까 조건이 여러 가지 면적 제한, 또 소득 제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현재는 등록 대상자가 한 2만 8,000여 명 됩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지금 이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제도가 안 바뀌면 아마 해당자는 조금 더 본인들이 등록을 하신 분들... 누락된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그래서 전체 산림을 경영하시는 분에 비해서 수혜자가 비율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크게 늘거나 적게 빠지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 거의 비슷한 어바웃 숫자로 간다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농업직불제, 수산업직불제하고, 특히 농업직불제, 임산물생산업은 임산물을 생산하는 거나 농작물을 생산하는 것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역진적 구조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땅을 가지고 있어도 많이 가지면 평수에 따라서도 단가가 줄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답변>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볼 때는 역진 현상까지는 안 나타나는 것으로.
<질문> 그래요?
<답변> 이것을 전부 계산을 할 때 금액을 면적별로 계산할 때 전문가들이 다 그것을 분석을 해서 한 거거든요.
<질문> 그리고 종합소득세가 3,700만 원 이상이면 않겠다고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경우에 이 사람들은 거의 혜택이 없는 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본인이 산림경영을 하면서 다른 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주업이 산림이지만 지금 당장은 소규모로 대부분이 산림경영 하는 분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몇 백 ㏊, 이런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 잘 알겠습니다.
<질문> 기사를 그동안 몇 차례 쓰면서 궁금했던 점이 임업직불제 등록대상 인가 등록 신청을 연기했지 않습니까? 연장하고. 또 직불금 신청 연장을 했는데 돈을 주겠다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보였거든요. 왜 이 사람들 계속 연장을 하면서 등록을 받을까, 왜 그런 거예요?
<답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홍보를 열심히 했지만 모르고 계신 분들이 더러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특별히 실무적으로.
<답변> (관계자) ***
<질문> 접수 마감은 9월 30일 이전이었잖아요.
<답변> 그것은 처음에 왜 그랬냐? 저희가 원래 데드라인은 9월 30일인데 첫째는 그때 해서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현장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마감을 하고, 어느 정도 추세를 보고 법적으로는 9월 30일이기 때문에 연장을 계속한 겁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아이돌 굿즈 짝퉁 주의보 55초 지식재산권 정보 오?오!지재권EP.3 아이돌 굿즈 짝퉁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