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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08.10 윤수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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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부위원장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기자실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고, 동일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동일인 측과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집단의 과도한 수범 의무가 완화되고,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 인식에 비해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 보편화, 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아 기업집단의 수범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까지로 축소하되, 혈족 5촌, 6촌 및 인척 4촌은 동일인 측 회사의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동일인 또는 동일인 측 회사와 채무보증 또는 자금대차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등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는 절반 가까이 감소합니다. 그러나 계열회사 수에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어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상법이나 국세기본법 등 주요 법령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혼 배우자를 동일인 관련자로 명시하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사외이사 지배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동일인 관련자에 임원이 포함됨에 따라 대기업집단 측에서 사외이사 영입 시 그가 지배하는 회사도 일단 기업집단에 자동 편입되며,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임원독립경영 신청을 통해 사후적으로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기업집단에 과도한 수범 의무를 부과하고, 대기업집단 규제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 섭외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외이사와 일반 임원 간 차이점을 감안하여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하되, 사외이사 지배회사가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회사로 편입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에 대기업집단 편입을 7년 내지 10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 제도의 활동도를 높이기 위해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그간 중소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인 경우에만 계열편입 유예 대상이었으나, 이를 3%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중소·벤처기업의 자회사도 함께 계열편입이 유예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요건을 충족한 후 1년 내까지 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계열회사 범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어 과도한 기업 부담을 개선하면서 제도의 실효성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의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 제도의 활용도가 제고되어 벤처생태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경제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그다음에 사전 협의를 하긴 했지만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 개정안에 외국인 총수 지정 관련된 내용이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타 부처와 이견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그다음에 이번에 빠졌다는 의미는 내년에 대기업 총수 지정을 할 때 기존에 외국인, 그러니까 쿠팡 같은 기업들이 총수 지정 자체가 내년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해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 나올 것으로 저희도 예상해서 준비는 했는데요. 관련해서 먼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관련해서 외국인에 대한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은 산업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통상 마찰 우려를 최소화한 후에 개정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계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이 등장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동일인 2~3세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집단 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공정위 차원에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통상 마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부 등 통상당국은 공정위가 마련한 방안이 통상 마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통상당국에서 지금 이게 통상 마찰 우려가 크다, 작다, 이런 어떤 의견을 줬다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통상당국 차원에서 일단은 심도 있는 검토가 일단은 지금 필요한 상태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주신 상태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 공정위는 통상당국 등 관계부처 등과 함께 통상 마찰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부 내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 방안과 추진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쿠팡 예를 들면 김범석, 김범석 씨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관련해서 저희가 시행령 개정하게 되면, 하려면 준비 단계부터 해서 개정안 통과까지 한 6개월 정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보통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예를 들면 쿠팡 같은 경우에, 김범석 씨 같은 경우에 내년도 지정할 때 지정이 어렵다, 안 된다, 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어떤 그런 근거를 저희가 조금 더 충실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지, 지금 당장 지정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쿠팡, 예를 들면 김범석 씨가 만약에 시행령이 개정된 뒤에 외국인이지만 동일인으로 지정돼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것도 한번 또 검토는 한번 필요한 사안이고요.

어쨌든 시행령 작업에 시간은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쿠팡 김범석 씨 동일인 지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그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 보면 내년 지정이 쉽지는 않을, 쉽지는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질문드릴게요. 오늘 말할 때 사실혼 배우자를 동일인 관련자로 명시하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서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만 동일인 관련자로 포함되도록 규정했는데, 자녀가 없다면 사실혼 관계여도 친족 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요.

또 이게 실제 기업에서는 친생자가 있다 하더라도 총수의 사실혼 관계를 파악하기에 많이 어려움이 있다, 이것에 대한 약간 익명성, 또 사람들의 어떠한 비밀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쭤보고요.

또 하나 여쭤보면, 지금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총수는 신동빈 회장인데 이전 총수였던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였던 서미경 씨도 이번에 동일인 관계자로 포함되는지 이것 여부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브리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친족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것은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있는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 이 경우만 저희가 친족으로 포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법률상 친생자 관계입니다. 법률상, 민법상 친생자 관계가 있는 자녀가 없으면, 없는 경우에는, 없지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 그렇지만 그 사실혼 배우자는 이런 친족 범위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신고하거나 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는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에 한해서만 친족 범위에 포함이 되고 신고해야 될 의무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질문하신 것과 연관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면,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있는 자녀가 없다면 신고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일인이 그런 신고해야 되는 사실혼 배우자 또는 그것을 파악하는 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이미 저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있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는 이미, 친족으로 이미 신고도 해왔을 것입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파악해서 신고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다음에 롯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동일인이 고 신격호 회장이실 때는 만약에 지금 이런 어떤 개정 시행령이 적용된다면 서미경... 서 모 씨도 친족 범위에 포함이 돼서 신고를 했어야 됐겠... 했어야 되지만 아시다시피 이미, 신격호 회장은 이미 돌아가셨고 지금은 신동빈 회장이 동일인이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하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 모 씨는 더 이상, 이게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난 뒤에도 서미경은 어떤 사실혼 배우자로서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않고요.

다만, 제가 질문 안 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미경... 서 모 여사의 자제분은, 자제분은 이미 법률상 지금 롯데가의 일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친족으로 이미 신고도 돼 있고, 그다음에 실제 지분도 갖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질문> 혈족 5, 6촌하고 인척 4촌이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친족 포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배력 보조라는 게 포괄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동일인을 도와주면 친족이고 안 도와주면 남이라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관련 대상에 대한 지배력 보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게 인력 부족으로 친족 범위를 축소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지배력 보조 부분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게 가능한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 국·과장들한테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해서 저희가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혈족 6촌을, 6촌의 경우 4촌, 그다음에 인척의 경우 4촌에서 3촌으로 축소하면서 아주 일부, 아주 일부 예외 지배력을 보조하는 그런, 명확하게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를 뒀는데요.

그래서 이 지배력 보조 여부 판단 자체를 저희가 혈족 5촌, 6촌이지만 어떤 동일인 측 회사에 대해서 지분을 1% 이상 보유한다거나 그다음에 채무보증, 동일인 측하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 관계에 있는 경우, 이 딱 두 가지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그렇기... 왜냐하면 지분을, 동일인 측의 지분을 1% 정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친족 경영하는 이런 회사들을 검토해 보니까 실제 한 1% 정도 이상의 지분을 갖고 이렇게 지배력을 보조하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어떤 회사법상 여러 가지 주주의 권리 행사 관련해서 보니까 소수 주주들이 지분을 1% 이상 확보해야 어떤 주주권을 다양하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종합해서 지분 1% 정도 이상 갖고 있는 경우에는 지배력을 보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채무보증이라든가 자금대차 같은 경우는 진짜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자금대차나 채무보증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는 기본적으로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지배력을 보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고요.

실제 이 예외 규정을 통해서 친족 범위에 추가되는 친족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추정해 보니까요. 한 36명 정도가 예외 규정을 통해서 친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혹시 우리 황 국장님.

<답변> (관계자) 부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하신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는데, 일부 집단의 경우에 넓은 범위의 친족이 지배하는 그룹들이 좀 있습니다.

예컨대, GS그룹이나 LS그룹 이런 그룹들에서는 다수 친족이 지금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지배구조를 아직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사각지대 부분을 조금 메울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 아까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사실혼 관계에서 법적인 부분에 친생자가 있을 경우로 한정하셨는데, 요즘은 사실혼 관계라는 게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모계를 따르는 친자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엄마 쪽에 올려진 그런 친생자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슈가 되는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주로 동일인이 남성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동일인 쪽에, 법률적으로 동일인의 자녀로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잠깐,

<질문> 아니, 동일인 자녀라도 엄마 쪽에 호적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엄마...

<답변> (관계자) 법률상 친생자 관계라는 것은 동일인하고 그 자녀가 법률상 친생자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컨대 아버지 쪽이 법률상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려면 법률상 인지라는 과정을 통해서 호적에 올려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질문> 그런데 엄마 쪽에 올렸어도 친생자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답변> (관계자) 아니, 동일인과 친생자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동일인과.

<질문>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느냐는 것이죠. 아빠 쪽 호적에 들어가면 당연히 파악이 되지만 친생자라도 엄마 쪽에 올라가면...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동일인이 엄마라면, 그러니까 동일인이 여성이라면,

<질문> ***

<답변> (관계자) 그 동일인과 그 자녀 간에는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일인이 아버지라면 인지 과정을 통해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런 쪽에 들어가야지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죠.

<질문> 인지 관계는 어디서 규정하나요?

<답변> (관계자) 그것은 이제 동일인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지 인지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 아, 의사 표시요?

<답변> (관계자) 예.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는 규정으로 해서 몇 개의 기업집단 정도가 새롭게 배우자가 친족으로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많이 알려진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SK 회장의 동거인은 이것으로 인해서 새롭게 동일인 관련자에 추가되는 것인지,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그것 우리 황 국장님 답변.

<답변> (관계자) 사실은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이유는,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옛날 롯데그룹 사례 그리고 SM그룹 사례가 저희가 검토하게 된 배경이고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그룹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 관련자가 이미 동일인 자체가 바뀌셨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요.

SM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혼 배우자께서 그룹의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바뀌는 부분이고요.

이제 기자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SK그룹의 경우에는 이미 T&C 재단이라는 공익법인 자체가 동일인 관련자로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김 모 씨께서 그 재단의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과 관계없이 현재도 동일인 관련자 범위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앞서서 나왔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부연해서 여쭤보면요. 확인 때문에 여쭤보는데, 만약에 그런 친생자 관계가 있더라도 동일인이 어떠한 후원자로서 후원자 역할을 하는데 자신의 호적으로 친생자를 등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둘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그러면 결국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배우자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면 된다는 것이죠?

<답변> (관계자) ***

<질문> 혈족 인정 범위를 축소해서 친족 수가 49. 몇 퍼센티지 감소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공정위가 아까 발표한 자료에는 계열회사 수에는 거의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혹시 자체적으로 추산한 수치가 있으신가요?

<답변> 예, 있습니다. 황 국장님, 답변하실래요?

<답변> (관계자) 사실은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지분, 그러니까 사실 계열사 판단에서는 지분율 기준과 지배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다 종합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엄밀한 추산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분율 기준만 저희가 놓고 봤을 때는 작년 5월 기준으로는 한, 약 한 서너 개 회사 정도가 지분율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영향을 받는 숫자가 적은 이유 중의 하나는 현행 제도 내에서도 친족분리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친족들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들은 현행 제도 내에서 독립경영 신청을 해서 분리 친족으로 인정을 받아왔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 라는 점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외이사와 사실혼 관련해서도 계열사 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산하신 게 있나요?

<답변> 아마, 따로따로 아마 구분해서, 사실혼은 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혼은 지금 주로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는 SM, SM그룹이.

<답변> (관계자) 사실 사실혼 배우자 때문에 계열사나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숫자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친족 범위에 변화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외이사와 관련해서는 임원들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일부 사외이사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있었는데 그 부분들도 임원독립경영을 통해서 지금 현재로는 다 계열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사회자) 뉴스핌 기자의 질의입니다. 총수 친족 범위 축소와 사실혼 배우자 특수관계인 포함은 상반되는 정책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정책은 SK, 롯데 등 대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책 추진 취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요국에서도 경제법령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명시하였는데요. 주요국 사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것 관련해서요. 먼저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추진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어떤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그다음에 어떤 불합리한 규제는 정상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도를 합리화하는 차원의 저희가 정책이지, 그냥 단순히 규제를 축소하는 그런 취지에서만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축소하고, 그다음에 사외이사 지배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은 규제를 축소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다른 법률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외국에서도 그렇고 사실혼 배우자는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게 오히려 일반적인 경우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그동안에 불합리했던 것을 정상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사실혼 배우자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전에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 있어서 사실혼 배우자가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들이 한 4개 회사 정도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열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규제 사각지대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인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질의하신 것처럼 롯데나 SK그룹을 겨냥해서 추진한 정책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법령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법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상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에서 이미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 사례에 있어서도 미국의 증권법상의 related person, 영국 회사법상의 connected person에도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해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나왔던 질문이긴 한데요. 그러면 시행령 개정이 전제가 된다고 하면 SK의 사실혼 배우자인 김희영 씨는 내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부터 친족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로 친족 범위를 늘리는 게 기업 부담을 낮추는 정부 기조와 맞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처음의 질문은 제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SK 최태원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시행령이 물론 개정돼야 되겠죠. 개정된 이후에 이 SK 최태원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김 모 씨를 친족으로 포함하는 것은 내년에 지정할 때 그때부터 아마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그쪽에서 또 예를 들면 신고해 오거나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좀 실무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번 저희 시행령 개정이 어떤 이런 대기업집단 제도 관련해서, 특히 친족 범위라든가, 중소기업 계열편입 요건 완화라든가, 그다음에 사외이사 관련된 것들이라든가, 그래서 규제를 저희가 기업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규제를 축소하는, 이게 대부분이긴 한데, 이게 대부분이긴 한데 약간 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것, 이 부분은 규제 축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규제가 약간 확대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간에, 기존에 공정거래 관련된 제도가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이라서 그것을 이제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그래서 분명히 맞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이것을 규제를 갖다가 축소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합리화를 하는 차원에서 같이했던 것으로 그렇게.

그것 지정, 잠시만요. 최태원 회장 그게 내년 지정할 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도 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관계자) 그것은 실무적인 검토를, 이미 사실은 동일인 관련자 범위에는 들어와 있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친족 지위 부여 부분은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이 나왔던 것인데, 제가 다시 답변을 봐도 명확한 답이 아니어서 다시 여쭤보면, 이번에 이 시행령 개정이 내년에 시행된다고 한다면, 이대로 된다고 한다면 이 사실혼 배우자를 통해서 친족이 추가되는 기업집단이 어디, 어디인지를 다시 여쭤보고요.

그리고 이 삼라마이다스,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혼 배우자로 알려진 김혜란 씨가 어떤 지위인지, 지금 현 상황에서. 작년 2021년 기준으로 어떤 상황인지 이것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M의 경우에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는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개정되면 동일인 관련자인지 여부를 저희가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판단하게 될 것이고요.

SK의 경우는 지금 김 모 씨께서 이미 동일인 관련자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 친족 지위까지 해당되는지 여부는 저희 실무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그 외 다른 회사는 지금 관련이 없는 건가요? KCC나 이런.

<답변> (관계자) 저희가 지금 이것을 사전적으로 전수조사를 다 해서 파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전부 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내년에 지정할 때 추가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SM입니다.

<답변>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혼 배우자로 알려진 분이 지분은 약간 갖고, 계열사들 지분은 좀 갖고 있습니다. 지분은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동일인 관련자라든가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SK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익법인이 지배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특수관계인 범위 내에는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질문> 기업들이 편법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계에 등재해 놨다가 나중에 성인이 된다든지 이럴 때 만약에 그런 총수의 자녀로 다시 호적을 등재하든지 이랬을 때는 그동안에는 친생자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상으로는 친생자로 등록하지 않았던 것이잖아요. 이 기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법에 저촉되지 않은 것인가요? 아니면 의무가, 친생자로 등재해서 호적에 올린 순간부터 이 의무가 부여된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저희가 법률상 친생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호적은 없어졌고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이제 자녀로, 동일인 자녀로 등록되면 그게 인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인지하는 방법은 없고요. 인지라는 것 자체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것입니다.

<답변> 그렇게 하고 그런 점을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대기업집단 정책, 특히 어떤 대기업집단 지정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은 사전규제입니다. 사전규제라서, 우리 예를 들면 부당 지원행위, 부당 내부거래 규제 이것은 법 위반행위가 있을 때 저희가 조사해서 제재하는 사후규제 성격이기 때문에 더 어떤 규제 내용을 더 촘촘히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지금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저희가 상호출자 제한이라든가 이런 제도들은 사전규제기 때문에 이 사전규제... 사전규제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들이 다, 대부분 내용들이 다 공개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각지대를 다 완전히 이렇게 다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제를 설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사실혼 배우자가 자기가 드러내는 경우도 있는데 안 드러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파악이 안 되고 있다가 나중에 파악이 됐을 때는 어떤 규제들이,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답변> (관계자) 저희가 지금 시행령 개정되고 나서 저희한테 신고를, 지정할 때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사실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이런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한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런 사실혼 배우자 포함하고 하는 것도 어떤 그런 국내의 경제력 집중 억제의 목표라든가, 그다음에 사익편취 방지 목적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실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해서 모든 어떤 지정자료 미제출이라든가 누락이라든가 허위 제출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그게 그래서 어떤 그런 경제력 집중이나 또는 사익편취의 의도 같은 것, 그다음에 어떤 그런 행위의 어떤, 예를 들면 고의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지금 현행 규정상으로 형사 제재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게 그런 것 고의성이 아닌 어떤 아주 단순 누락이라든가, 실수라든가, 그다음에 사익편취의 어떤 그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저기를 하고 있지, 경고 조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나중에 아마 그런 큰 틀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질문> 신고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 같은 경우에 여기 속하는 분들은 다 신고를 하고 여기서 관리가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답변> (관계자) 예, 법에 의해서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에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지정자료 제출할 때 이것을 제출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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