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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21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약 3만 3,000개 사업체를 조사합니다. 표본사업체로부터 약 97만 명의 근로자의 정보를 추출하여 고용형태별 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 사회보험 가입률 등에 대해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1년에 1번 조사합니다, 6월 기준으로.
먼저, 1페이지 시간당 임금 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당 임금 총액이라는 것은 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2021년 6월 기준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총액은 1만 9,806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했습니다.
2021년은 2020년과 월력상 근로일수가 동일하여 월력상 근로일수의 영향이 미미한 그런 월입니다.
월 임금 총액은 327만 1,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9% 증가했습니다.
월 임금 총액의 증가에는 정액급여와 초과급여의 상승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별급여는 감소하였습니다.
정액급여의 증가에는 2020년 6월에 코로나로 인한 휴업·휴직 등의 영향으로 정액급여가 감소했던 그런 기저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초과급여인 경우에는 2020년 6월의 기저효과 외에도 2021년의 수출 호조 등에 기인한 생산량 증가 등이 초과급여 증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2쪽입니다.
시간당 임금 총액을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은 2만 1,23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4% 증가하였고, 비정규직은 1만 5,482원으로 3.1% 증가했습니다.
고용형태별 증가율이 높은 것은 단시간 근로자, 일일 근로자, 파견 근로자 순입니다.
정규직 시간당 임금 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은 72.9%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0.5%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쪽입니다.
시간당 임금 총액에 대해서 규모별 상대임금 수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300인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45.6% 수준, 300인 미만 정규직은 58.6%, 300인 이상 비정규직은 69.1%로 나타났습니다.
규모별 정규직,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은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쪽입니다.
임금 관련 주요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에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제외한 시간당 임금 총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4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일제 상용근로자에 한해서 설명드림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20년 6월 기준 15.6%로 전년보다 0.3%p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4년 연속 20% 미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 5분위 배율은 4.35배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 역시 4년 연속 5배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 5분위 배율이라는 것은 상위 20%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의 평균 임금으로 나눴을 때의 배수를 의미합니다.
5쪽입니다.
2021년 6월 기준 월평균 근로시간은 164.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6시간 증가했습니다.
월력상 근로일수가 2020년과 2021년이 동일한 상태에서 0.6시간이 증가한 것은 먼저 코로나로 인한 휴업·휴직의 감소의 영향도 일부 있고, 그리고 생산량 증가라든지 업황의 개선 등으로 인한 초과 근로시간의 증가 영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은 180.2시간으로 전년대비 0.4시간 증가하였고, 비정규직은 115.4시간으로 1.4시간 증가했습니다.
월평균 근로시간의 증가에는 주 52시간제라든지 이런 제도의 영향은 대상이 2020년 6월과 2021년 6월의 대상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영향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회보험 가입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기준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평균 90% 이상이며, 특히 산재보험 가입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가 없습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최소 94%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은 63~76%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산재보험은 유사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년대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회안전망의 확대 영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회보험 가입률의 경우에는 가입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가입률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노동조합 가입률의 경우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노동조합 가입률은 10%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가입률 산정 시에는 공무원 재직기관, 즉 공무원이나 교원 등이 제외된 그런 가입률입니다. 저희 조사는 공무원 재직기관이 다 제외되는 통계이기 때문에 그 역시 감안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 가입률은 50.5%로 전년대비 0.3%p 상승하였습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은 59.1%, 비정규직은 24.6%로 전년대비 0.8%p 상승하였습니다.
상여금 지급률은 전년대비 0.6%p 상승하였는데, 정규직은 62.1%로 0.6%p 상승하였고, 비정규직은 22.2%로 0.8%p 상승하여 모두 고용형태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SNS로 보내주신 기자님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데일리 기자님 질문입니다. 3개를 보내주셨는데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저임금 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 등 임금 관련 분배지표 개선이 실질적인 분배가 개선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저 수준이었는데 그럼에도 분배 개선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근로자 다수가 일자리를 잃어 노동시장을 이탈한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다면 얼마나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을지요?
<답변> 우선, 첫 번째 말씀 주신 '실질적인 분배지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 분배지표는 전일제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상황 이전에도 전일제 상용근로자이고, 그러면 전일제 상용근로자에 한해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코로나의 영향이 많았던, 영향을 크게 받았던 일일 근로자라든지 단시간 근로자 등을 포함한 일용근로자 같은 경우에 이 지표를 생산하는 데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도 이 지표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 제한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대상으로 작성한 이 지표에 대해서 개선되었느냐?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에는 여러 대상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숙박업에서의 많은 근로자의 탈락이라든지 그런 측면이 있었던 반면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용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상용근로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개선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배지표 개선이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저 수준인데 사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021년도에 1.5%였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업종은 예를 들어서 음식·숙박이라든지 사업시설관리·지원 서비스업이라든지 또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업종들에서는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을 받았던 것이 사실 분배지표 개선에 2018년도에 확실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이후에도 그 모습을 어느 정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래도, 특히 2021년 6월의 경우에는 초과급여라든지 생산량 증가에 따르는 그런 급여 상승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상위임금의 경우, 저임금 근로자는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임금 5분위 배율 같은 경우에는 임금 5분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특별급여 영향을 받는데, 특별급여가 전반적으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도 일부 작용했을 수 있다, 라고 보입니다.
세 번째는 사실 저임금 근로자 다수가 노동시장을 이탈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노동시장을 볼 수 있는 통계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통계는 재직근로자 기준이고 전일제 상용근로자 기준인데, 전일제 상용 자체도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개선된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지표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한겨레 기자님 질문입니다. 2개를 보내주셨는데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임금분배지표는 앞선 질문이 있었는데 추가적인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임금분배지표가 대체로 개선됐던데 이는 어떤 요인 때문인지요? 개선세가 눈에 띄게 느는 것 같진 않고 점진적인데 그 이유는 뭐로 보시는지요? 이런 개선세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특수고용직은 파악이 안 돼 빠진 것으로 아는데 특고 포함에 따라 조사 결과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항목이 있는지요? 그런 항목은 해석상의 유의점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임금분배지표가 대체로 개선되었는데 점진적으로,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왜 그러냐, 라는 말씀인데 사실은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도드라진 그 시점에서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 이후에 최저임금 상승도 둔화되고 그런 모습들이 또 반영된 결과가 아니겠냐, 라고 보입니다.
또 하나는 임금 5분위 배율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상승 외에도 또 다른 측면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분위나 1분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별급여의 영향이 약합니다. 그런 반면에 5분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특별급여의 지급률이 어느 정도 높은 상태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특별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분배지표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2017년도에 특별급여가 감소했을 때 분배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아무래도 근로자 개인이 노무 제공 방법이라든지 노무 제공 시간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월력상 근로일수이라든지 근로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지표들, 즉 시간당 임금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특고들이 다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제외되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SNS 질문 마지막입니다. 뉴스핌 기자님 질문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줄었는데, 임금 상하위 20%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요?
<답변> 지금 기자님께서 질문 주신 것은 임금 5분위 배율은 4.3으로 동일한데 2020년 6월과 2021년 6월이 4.3으로 동일하지만 임금 수준 간 차이가 더 커졌다, 라고 본다면 임금 수준 간 차이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만한 것은 분명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그룹이 임금 1분위 근로자라고 보시면 사실 임금 5분위, 상위 분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특별급여나, 그러니까 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대상들은 특별급여의 비중도 어느 정도 한 10% 내외 수준으로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급여의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그리고 둘 간의 업종 차이가 상당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로 볼 만한 근로자들의 근로하는 업종은 아무래도 음식·숙박이라든지 사업시설관리라든지 최저임금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 그런 업종으로 보시면 되는데, 상위 분류인 경우에는 요즘 비대면·디지털이라든지 소프트웨어, 4차 산업 같은 소프트웨어의 영향으로 산업구조 재편 얘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업종들은 주로 정보통신업, 그런 업종들이기 때문에 업종 간의 영향 차이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처음에 과장님께서 일용근로자가 지표에 제외되면서 조금 통계가 제한적인 측면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를 개선할 계획이나 아니면 일용근로자를 추가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지표는 전일제 상용근로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일제 상용근로자로 제한한 이유가 OECD 비교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OECD에 비교하기 위한 통일된 기준으로 접근한 것이 이 지표이고,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일용을 포함한 그런 부분은 소득 5분위 배율이라든지 그런 지표를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는데 소득이라는 것은 가구로 접근한 것이고 거기에는, 소득에는 근로소득도 있고 이전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습니다.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들의 근로소득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런 동향을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6쪽에서 사회보험 가입률에서요. 왜 2020년 조사 때는 산재보험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산재보험 제외됐는지, 아까 비슷해서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임금조사 중에 사업체하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하고 지금 고용형태조사 3개가 대표적인데, 그나마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에는 고용형태별 조사가 그나마 낫다고 하는데, 중위값이 제시돼서. 그 해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6쪽에 보시면 산재보험 가입률에 대해서 표에 제시돼있거든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산재보험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사업체조사하고 가구조사, 경활조사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사업체조사는 사업주로부터 임금대장에 기초해서 자료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임금, 세전 임금, 세금공제 전 임금에 대한 정확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가구조사는 포괄성이 넓은 대신에 아무래도 임금대장을 보고서 가구에서 답변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자님들도 세전 임금을 물어보시면 답변이 좀 곤란하실 수 있습니다, 정의는 세전 임금이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에 어느 정도 답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지금 전 정부보다 새 정부에서 소득분배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서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가 앞으로 소득분배지표를 하는 데 새 정부에서 뭔가 더 주안을 하거나 달라지거나 아니면 기존대로 가거나, 그런 변화들이 있을까요?
<답변> 사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임금 분배거든요, 임금.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분배 측면이어서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소득분배 측면의 지표를 보시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라든지 가계금융조사라고 있거든요. 그런 조사에서 실제로 지표를 생산하는 그런 통계를 보시고 참고하시는 게 훨씬 체감하고 맞닿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재직자 기준 임금 통계입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면 오늘 브리핑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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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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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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