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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공표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근거하여 매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추세와 동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자료는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범죄 양상과 발생 추이, 피해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먼저,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총 2,607명으로 전년 대비 5.3%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자 기준으로 성범죄 유형을 보면 강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이 총 1,869건으로 전년 대비 10.6% 감소한 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범죄는 102건으로 전년 대비 6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45%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특성을 보면 평균 연령은 34.2세, 직업은 무직이 가장 많았습니다.
성매매 강요 범죄자의 평균 연령이 19.3세로 가장 낮았고,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비중도 17.9%에 달하였습니다.
성범죄자는 98.1%가 남성이었으나, 성매매 강요와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에서는 여성 범죄자 비율이 각각 21.1%, 13.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세였으며, 전체 피해자의 28.2%가 13세 미만이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가족·친척인 경우를 포함하여 아는 사람인 경우가 66.4%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성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등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각각 86.5%, 71.3%로 높았습니다.
피해 경로를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인터넷을 통해 최초 만난 경우 최초 접촉 경로는 채팅앱이 51.1%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만난 가해자와 실제 오프라인 만남까지 이어진 경우가 72.2%에 달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경우 스마트폰 등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가 86.5%에 달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구체적 형태는 가해자에 의한 촬영·제작인 경우가 74.2%를 차지했고, 유포 피해를 입은 경우가 15.5%, 유포된 이미지에서 얼굴 혹은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34.6%에 달하였습니다.
최종심 선고 결과를 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49.3%는 집행유예를, 38.9%는 징역형을, 11%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징역 형량은 44.9개월이었는데, 강간이 65.5개월로 가장 높았고, 성착취물 제작 등은 39.7개월로 나왔습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범죄의 평균 징역 형량은 2014년에는 16.7개월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39.7개월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성착취물 제작 등은 징역형 선고 비율이 2014년에는 2%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에는 53.9%로 대폭 증가하였고, 2014년 72%에 달하던 벌금형 선고는 2020년에는 1건도 없어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처벌 형량이 강화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특징적인 것은 온라인을 매개로 시작된 디지털 성범죄가 오프라인에서 강간이나 성매수 등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20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수사 특례 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24시간 삭제 그리고 선삭제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매개로 하는 범죄 피해 위험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메타버스 등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보호 강화도 역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신종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온라인 그루밍 및 성착취물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랜덤채팅앱이 조치해야 되는 기술적 의무사항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아동 성매매 등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피해자 연령이 낮아지는 현 상황에서 제도 못지않게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도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금년 상반기 중 학교 현장에 보급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로 이투데이 기자님 첫 번째 질의이십니다. 형량 차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성착취물 제작, 두 경우를 디지털 성범죄라고 묶어서 볼 수 있을 텐데, 전자는 징역형 비율이 17.8%로 낮고, 후자는 징역형 비율이 53.9%로 높습니다. 유기징역 형량 경우에도 전자는 약 17개월, 후자는 약 39개월입니다. 이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성폭력처벌법상에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의 성착취물 제작 범죄 간은 법정형이 상이합니다.
특히, 최근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형량이 높아진 것도 있고, 구성 요건 역시 상이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에서 그런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서 양형을 결정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박 기자님 두 번째 질의이십니다. 여가부 차원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약 3만 9,000여 건의 아청 대상 디지털 성착취물에 선제적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이때 지원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또 아청 대상 디지털 성착취물의 전체 규모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며, 그중 선제적 삭제 지원하신 3만 9,000여 건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성착취물 전체 규모에 대한 지금 현재 통계는 저희가 지금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이 된다면 나중에 추가... 가능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조사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선제적 성착취물 삭제 지원은 지난해 저희가 법이 개정돼서 성착취물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방지법에 따라서 저희 여성가족부에 의해서 운영하는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난해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삭제 지원 방식은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아동·청소년이 명백한 영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삭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로 한겨레 기자님 질의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의 범죄가 전년 대비 61.7%나 늘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파악하시나요?
<답변> 우선은 n번방 사건 이후에 전 국민의 인식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민감해지셨고, 법원에서도 역시 양형 기준을 강화하면서 범죄의 신고·수사·재판 등이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빨라지고 민감해졌기 때문이 아닌가로 사료가 됩니다.
<질문> (사회자) 박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성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경우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만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경로는 채팅앱입니다. 여가부는 지난 2020년 랜덤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했는데요. 여전히 랜덤채팅앱을 경로로 한 범죄가 이어지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진행 중이거나 협의 중인 보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랜덤채팅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사업자에게 각종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약 1년간 저희가 8차례 점검을 했고, 시정요구가 124건, 형사고발이 19건, 그리고 앱 마켓 사업자에게 상품 판단 중단 요청을 한 것이 156건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랜덤채팅앱에서의 그런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점검 인력 118명을 통해서 무작위 랜덤채팅앱을 좀 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로 한국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경찰 위장수사 할 때 여가부 차원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 협력 내용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경찰청에서 위장수사관 양성 교육을 할 때 여성가족부에서 교육과정에 참여해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 피해 회복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올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할 텐데요. 해당 범죄에 대해서 심도 깊은 분석을 해서 경찰청과 협업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맹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은 가해자 온라인 접근이 채팅앱이 가장 많은데, 메타버스 같은 신종 플랫폼으로도 옮겨갈 것으로 추측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신종 플랫폼 성범죄 악용 현황이 어떠한지 진단과 실태 파악 위한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조사 규모, 방식 등 포함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올해는 예비조사로 일단 저희가 플랫폼상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혹시 추가로 설명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답변> (박선옥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메타버스를 활용한 악용 사례는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접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신고센터를 통해서 접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용자 간에 성희롱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사용하고 있는 아바타를 공격하는 행위, 이러한 것들이 주로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메타버스상에서라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적 언동이라든지 그런 성착취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바타라든지 이런 부분은 새로운 분야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또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 법무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연구하겠다고 최근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업해서 대응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로 아시아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성착취물 제작 범죄자가 작년보다 62% 증가했는데 크게 증가한 원인과 배경,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가해자가 강간, 추행 등 다른 범죄와 중첩되는 비율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성착취물 제작이 대표 죄명인 경우에 여타 성범죄와 경합범인 경우는 비율이 57.8%라고 합니다. 성착취물 제작이 증가한 부분은 아무래도 청소년들의 온라인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또 n번방 사건 이후에 전반적으로 신고라든지 수사가 증가한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또 지난해 아청법을 전면 개정해서 전반적으로 처벌 조항을 다 강화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성착취물을 소지만 하고 계셔도 1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온라인 그루밍법 시행 이후 처벌현황도 집계된 수치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 자료는 2020년도에 유죄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저희가 분석한 자료라서요.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은 2021년 9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온라인 그루밍까지는 저희가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요. 내년 조사에서는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공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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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K-로컬 미식여행 33선 K-로컬 미식여행 33선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 음식은 그 지역의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음식들에는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목포의 홍어삼합, 부산의 돼지국밥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독특한 재료와 특별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통해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K-로컬 미식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택배 운송장 제거만으로도 내 개인정보 지킬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설레는 순간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내게 있어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는택배가 온다는 문자를 받는 순간이다. 하루, 이틀을 기다려 택배 상자가 도착하면 서둘러 물건을 뜯어보고 싶은 마음에 두근거리곤 한다. 물건을 뜯어보고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 물건을 곱게 담아온 택배 상자는 더 이상 관심 대상도 아니다. 빨리 분리수거함에 내버려야 할 존재다. 택배 배송을 받고 나면 물건만 뜯어내고 상자는 그냥 내버리기 일쑤다. 그런데 상자를 내버리기 전에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운송장 스티커다.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거나 지워낸 다음에 상자를 버려야 한다.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운송장 스티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나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 사실 나도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몇 년 전까지는 상자를 그냥 내버리곤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던 건,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주소를 알고 반가운 척 말을 걸었을 때였다. 몇 동 몇 호에 사는 아가씨죠? 네? 택배 자주 시키는 것 같던데? 네? 아, 저 같은 동 라인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 씨인데 상자 버리다가 보고 반가워서.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모르는 사람이 내 주소는 물론, 택배를 주문하는 빈도, 이름 등등을 훤히 알고 있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 후로 운송장을 통해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고 분리 배출하는 습관을 들였다. 다행히 나는 큰일이 나거나, 불편한 상황을 겪지는 않았지만, 운송장에는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택배 수신인의 전화번호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기에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특정 지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한 쇼핑몰에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택배 업체와 배송 방법을 변경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문제는 기존의 송장 위에 변경된 택배사의 송장을 그대로 부착해 발송하면서 발생했다. 자신의 택배를 받아본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던 송장을 떼자, 그 밑에 붙어 있던 타인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렇게 운송장 한 장만으로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택배를 받고 운송장 제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택배 박스를 버리기 전에 운송장을 꼭 제거해야 나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운송장의 경우는 쉽게 뜯어서 버릴 수 있다. 다만 스티커 위에 테이프를 이중으로 붙여놨다거나, 스티커가 아니라 종이 형식으로 단단하게 붙여놓은 운송장은 뜯어서 버리기가 어렵다. 운송장 제거 방법 하나. 스티커를 떼어서 버릴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유성펜이나 네임펜 등을 활용해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칠하거나, 물파스 등을 발라 운송장 위에 적힌 글자를 지워낸 뒤 분리 배출하면 된다. 운송장 제거 방법 둘. 운송장 위에 적혀 있는 정보를 까맣게 칠하거나, 지우는 도구를 활용해 글자를 지워버릴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운송장 바코드다. 운송장 바코드를 스캔해도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바코드가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1분만 투자하면 안전하게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 제거뿐만 아니라 택배 이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물건을 주문할 때는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게 좋다. 나의 전화번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의 쇼핑몰이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임시 가상번호를 활용하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택배사나 쇼핑몰 측에서 안내되는 메시지에 유의해야 한다. 요즘 스팸 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만큼, 배송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택배사나 쇼핑몰의 공식 번호나 메신저로 연락이 도착했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하고 안내 링크 등을 누르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된다. 내가 주문한 적이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 대부분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링크를 섣불리 눌러서는 안 된다. 택배가 배송된 뒤, 바로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심택배함을 이용해 택배를 보관하는 편이 좋다. 내가 택배를 바로 받아볼 수 없어 아파트 복도나 경비실 앞 등 공개된 장소에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가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집 앞에 택배를 쌓아놓고 방치할 경우 절도 범죄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고 하니 주의하는 게 좋겠다. 매년 9월 30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인 2011년 9월 30일을 기념하여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자기 자신이 유출 피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의 유출 빈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에서는 일상 속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 등에서는 계정 해킹이 발생하거나, 나의 사진이 타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되는 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 SNS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할 수 없도록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설정하고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 놓는 게 중요하다. SNS 계정의 공개 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해 나의 정보를 최소한의 사람에게 노출하려고 하고 있다. 올린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삭제해주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게시물 하나에 담겨 있는 정보 자체는 미미해도, 여러 게시물이 모이고 모여 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공용 PC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하느라 학교 복사실의 공용 PC를 자주 사용하는데, 최근 복사실 공용 PC에서 학교 이클래스를 사용하고 로그아웃하지 않았던 학생이 이클래스에 제출했던 과제를 삭제당하는 피해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로그아웃 되지 않은 화면을 발견한 누군가가 제출된 과제를 마음대로 삭제한 모양이었다.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등을 설정해 본인이 아니면 로그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아이디 해킹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학교나 PC방 등의 공용 PC를 사용한 다음에는 꼭 로그아웃하는 습관을 들여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내가 로그아웃을 잘하더라도 브라우저에 ID나 비밀번호가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설정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에서 나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는 이외에도 배달, 주문 사례, 학원 출결 사례, 광고 동의 사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예시와 예방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개인정보 지킴 가이드(https://mydatasafe.kr/)를 살펴보고 숙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단어만 들으면 거창한 듯 들리지만 간단하고 사소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을 쉽게 예방하고 나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1분의 노력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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