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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벌채,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
지난 4월 말, 강원도 홍천 두촌면 등 대규모 벌채현장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벌채방식 등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고, 국민의 관심도 한층 높아진 상황입니다.
5월 17일, 이 자리에서 저는 산림부문 탄소중립추진 전략과 벌채 논란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목재수확 그 자체는 산주와 임업인들의 산림경영과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목재수확 방식 중 대규모 개벌, 즉 모두베기에 의한 목재수확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재해, 경관, 생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벌채제도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림청은 벌채 문제가 이슈가 된 이후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최근 3년간 벌채허가와 신고지역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2018년부터 금년 4월까지 5㏊ 이상 벌채지는 총 2,145개소로, 이 중 무단벌채, 무허가 운재로 개설 등 법령위반은 45개소, 벌채지 정리 미흡 등 현장관리 미흡 사례가 469개소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령을 위반한 45개소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사법처리를 하거나 과태료 부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중 현재 23개소는 조치를 완료하였고, 22개소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벌채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철저히 하고, 법령과 규정 미준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장실태조사 결과와 이후 여러 전문가와 임업인, 환경단체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마련된 벌채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행 벌채방식을 친환경적으로 대폭 개선하고, 대규모 벌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규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일시에 벌채할 수 있는 허가면적을 현재 50㏊에서 30㏊로 하향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 생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벌채지 내에 급경사지라든가 계곡부 또 산 정상부 등의 숲을 의무적으로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벌채된 지역에 연접한 산림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충분히 이격시킴으로써 대규모 벌채지가 일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목재생산은 주로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집약화해나가고, 보호구역에서는 모두베기를 보다 철저히 금지하고, 특히 국유림의 경우는 선도적으로 솎아베기, 즉 간벌과 소규모 벌채 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벌채의 전·중·후 전 과정상에서 공적관리 감독체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일선 시군의 벌채허가 담당자의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벌채예정지는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고, 20㏊를 초과하는 벌채지에 대하여는 사전에 민관합동심의회 제도를 운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조림·숲 가꾸기 사업에 실시 중인 감리제도를 벌채에도 확대적용하여 사전조사부터 벌채 후 최종확인까지 현장 중심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벌채 이후에는 사업지 관리 강화를 위해 규정준수, 재해위험, 식생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벌채지에 대한 이러한 이력관리를 위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결된 목재수확 온라인 관리시스템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숲을 건강한 100년 숲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현재 나무의 나이와 종류가 같은 숲, 즉 단순 동령림이 많은 우리 산림구조를 점차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안정되며 가치 있는 숲으로 전환해나가고, 이와 함께 솎아베기나 골라베기, 즉 간벌이나 택벌 중심으로 목재수확 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벌채현장에서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활용을 높여가야 하고 임도, 즉 산림도로도 확충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임도 밀도는 ㏊당 3.6m로 독일의 46m, 오스트리아의 45m 등 임업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고, 저희가 산정한 목재생산을 위한 적정 임도 밀도인 25m에 대비하여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임도 밀도를 5.5m, 경제림 구역에는 8.9m로 확대하고, 현재 5%에 불과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률도 2030년까지 25%로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또 지역의 산림과 정책 여건을 잘 아는 전문성 있는 플래너를 통해 시군 단위의 지역산림 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KFCC 인증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 산림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국산 목재의 공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별도로 추진하여 목재산업과 시장에는 금번 규제강화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개선된 벌채제도에 따라 법령과 규정의 적용은 엄격하게 하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산주와 임업인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법령과 규정 미준수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조림보조금 체계를 재점검해나가는 한편, 벌채방식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채면적의 축소와 연접지 벌채 제한, 벌채구역의 존치면적 확대 등에 따라 감소되는 벌채면적과 벌채 제한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주와 임업인에게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이로써 규제로 인한 산주와 임업인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선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이는 한편, 개선된 벌채제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와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벌채 담당부서는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민원과 상시 현장확인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모두가 기피하는 부서 중 하나입니다. 감리제도 도입을 통해 현장의 부족한 관리능력을 보완하고 우수사례의 공유, 기술교육 등으로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원목생산자에 대하여도 생태, 환경, 재해방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절제된 목재수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으로 벌채와 관련된 전 과정에서의 정책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벌채현장에서 대규모 벌채로 인해 제기된 문제점과 임업계와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개선된 방안에 따르면 규제강화 조치와 이에 따른 산주 인센티브 등과 관련하여 입법과 예산이 수반됩니다. 향후 법령개정 과정에서도 임업계와 환경단체를 비롯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산림보전과 또 효율적이고 현명한 자원의 이용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산림청은 공익용산지 등 보호할 산림은 더욱 철저히 지키는 한편, 경영활동이 허용된 임업용산지에서도 재해, 경관, 생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목재를 수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산림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기본적으로 좋은 100년 숲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경제가치 또 여러 가지 공익적 가치가 있는 이런 좋은 숲이 있는가 하면, 수종갱신을 해야 되는 불량림이라든지 과거 녹화수종이 조림된 그런 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상적인 목재자원을 공급하고 수확하는 이런 임지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솎아베기, 골라베기 중심으로 친환경적인 벌채제도를 운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불량림의 수종갱신 문제는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좀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꼭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한 이 개선대책은 물론 보전 쪽이라기보다는 생태적인 어떤 문제, 그다음에 재해 예방 문제 또 특히 경관, 도로변의 어떤 벌채에 의한 경관을 어떻게 차폐·존치를 할 거냐, 이런 어떻게 보면 목재수확의 방법론에 대한 문제이지 그런... 목재수확 자체가 또 경제적인 측면도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론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우려, 기자님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임업인, 1차 산업을 하는 임업 쪽이나 또 2차 산업 쪽에서도 목재산업 쪽에서도 혹시 벌채제도 규제강화를 통해서 목재공급이 원활하지 않을까, 제한을 받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저희가 고려해서, 예를 들면 간벌의 어떤 영역을 넓혀나가든지 숲 가꾸기를 많이 넓혀서 간벌목... 간벌목도 좋은 목재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보완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임업인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분들이 반발을 지금 하고도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되어있는데 그 얘기만 나와 있고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어요. 지금 이 제도에 대해서는 임업인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다 섞어서 담화를 말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저희가 임업인에 대한 지원은 지금 1차적으로 임업직불제가 관건입니다. 그것은 현재 농업·어업직불제가 성립이 되면서 임업직불제도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고요.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소득 감소에 대한 보전을 위한 임업직불제를 통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요.
오늘 발표한 이런 목재수확, 벌채제도 규제강화와 관련된 것은 선택형 직불제나 또 생태계서비스형 지불제도 이런 걸 통해서 보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방법론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쓰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방법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만약에 지금 예를 들면 현재 개벌이 1년에 한 2만 4,000㏊ 또는 2만 5,000㏊ 그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양이 변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존치율이 현재 한 10%에서 적어도 한 30%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목재생산량의 20~30% 줄 수 있죠, 그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근데 저희가 또 목재산업계에 적정한 국산재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물량은, 전체적인 물량은 필요한 목재공급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벌채량이나 이런 게 줄어들면 산림청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답변> 엄밀히 따지면 탄소중립 계획하고 이 벌채 방식은 차원이 좀 다른 개념입니다. 차원이 다른데, 사회적으로는 이게 결합이 돼서 문제 제기가 된 상황이죠. 근데 논리적으로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벌채제도도 같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체에서 같이 논의할까 생각하다가 협의체에서 논의할 안건들을 규정하면서, 서로 협의해서 규정하면서 벌채제도까지 논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됐고요. 벌채제도는 별도로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정책으로 발표를 하게 됐고요.
물론 완전히 연결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탄소중립 계획에는 어떤 전체의 목재수확이나 조림 양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탄소 확충을 위해서 해나갈 것이냐 하는 어떤 영역의 문제, 그다음에 예를 들면 탄소흡수 능력에 대한 산정, 또 장기 전망, 이러한 논의들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큰 관계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질문> 그 계획에 보면 1년에 1억 그루씩 크는데 심겠다고 했던 거고, 그 계획의 핵심적인 게 경제림 조성을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목재생산을 많이 해서.
<답변> 예.
<질문> 이게 벌채 이 방식이 바뀌면서 벌채량이 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답변> 아까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재 벌채면적 자체가 한정이 돼있다면 당연히 줄겠죠, 한정된 면적에서 한다면. 근데 충분한 여력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들고, 그리고 벌채가 허용이 되는, 자유롭게 허용되는 6영급 이상의 나무의 어떤 양이 현재는 10%, 우리나라 숲의 10% 수준인데, 그게 10년 내에 30%까지 급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재공급 여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다만, 목재공급을 할 때, 이런 수확 행위를 할 때의 그 방식을 오늘 이렇게 발표드린 내용대로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한 규제방법으로 목재수확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질문> 공적관리 감독체계 강화하신다는 게 두 번째에 들어가 있는데, 이 안하고 지금 윤준병 의원이 내놓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어떻게, 뭐가 좀 다를까요?
<답변>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벌채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자연자원, 산림을 포함한 자연자원이 영구히 또는 상당한 오랜 기간 상실되는 이런 개발사업의 경우에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고요.
벌채라는 것은 농업하고도 비슷하게 일시적으로 상실은 되지만 바로 숲을 조성해서 경영하는 임업경영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좀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은 환경부와 또 국회하고 잘 논의를 할 생각이고요.
여기서 발표, 말씀드린 타당성조사 제도라든가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심의를 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 전문가, 이게 있어서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게 전문가라고 하면 환경단체 NGO 이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임업인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요? 제 생각인데요. 양측이 다 포함돼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 이게 전문가라고 하면 일단 보호차원에서 어떤 NGO 단체들이 전문가로 이렇게 나오지 않나, 이런 우려들이 있네요.
<답변> 이것은 일단 체계는 벌채허가가 시군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시장·군수 직속으로 심의회를 운영토록 할 계획이고요. 분명히 이 벌채 문제는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적 환경 쪽으로 잘 아시는 전문가, 또 임업경제를 잘 아시는 전문가들이 같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지역주민 대표자라든가 이런 이해관계가 또 부딪힐 수 있지 않습니까? 경관 쪽으로 피해를 보는 이웃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조정과 전문적인 그 지역에 특화된 이런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조정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구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 50㏊에서 30㏊로 하향조정한다고 했는데요. 연간 50㏊ 이상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대개 벌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수종이 그만큼 돼서 벌채할 때가 돼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주변에도 또 많이 있을 텐데 또 아까 보니까 4년 동안 주변에 제한하겠다, 그러면 '그 나머지 나무들은 벌채 적기가 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빨리 나무는 베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답변>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말씀드리면 현재 벌채 한도가 50㏊인데 이것을 낮췄는데, 또 연접지 제한도 굉장히 중요한 오늘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천 같은 경우에 그렇게 230㏊?
<답변> (관계자) ***
<답변> 240㏊, 240, 이렇게 산주들이 여러 산주들이 한꺼번에 벌채허가를 받다보니까 그렇게 대규모 벌채가 일어났죠. 그래서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벌채면적 상한도 저희가 제한을 하고, ‘50㏊도 좀 많다.’ 해서 제한을 하면서, 연접지 제한이 또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연접지 제한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있죠. 다른 산주가 허가를 받기 때문에 내가 허가를 못 받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년이니까 허가가 좀 유예되는 거겠죠, 허가받고 싶어도. 그래서 축차적으로, 벌채가 필요한 경우는 축차적으로 돼서 생태적 문제가 적게 되도록 이렇게 제도를 짰고요.
그래서 질문 포인트가 뭐였죠?
<질문> ***
<답변> 그래서 존치율이 또 높아지다 보니까 존치 산림에 대해서는 계속 놔두는 거냐,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존치 산림을 통해서 또, 그게 일종의 부모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또 조림도 하지만 천연하종갱신 방법도 있고 그래서 부모나무가 돼서 복층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임업 기술적으로.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새로운 나무가 자라나고, 나중에 또 벌채할 때는 더 큰 그 나무들을 베고 일부 또 남겨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순환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느 지역, 예를 들면 재해가 우려가 돼서 계곡부라든가 꼭 존치가 필요한 곳은 일종의 그 지역의 재해방지를 위한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채는 그 지역은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질문>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입법과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산 같은 경우 특히 쉽지 않은 문제고, 임업인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그런 충분한 인센티브가 과연 제공할 수 있을지 그게 우려되는 것입니다.
<답변> 이제 현 세대에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당연히 규제를 통해서 재산권 침해를 받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마땅한 보상체제를 마련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예산 확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치밀하게 많이 하니까요, 정부 예산으로 예산 검토가. 그렇지만 정당성이 있는 예산은 정부가 합리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번에도 직불제 같은 경우도 기재부하고 원활히 저희가 협의를 한 바가 있고, 지금 국회 논의가 남아 있지만.
그래서 목재수확, 벌채제도 규제강화에 따른 보상 문제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재정당국과 원활히 토의해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벌채 규제가 대폭 강화하면 아무래도 벌채가 위축이 되면서 국내 목재생산이 크게 감소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또 수입 목재, 수입이 또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당초에 벌채의 목적 중 하나가 탄소감축이라고 했는데 탄소감축 목표도 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이 벌채장벽 강화에 따른 탄소감축 방안, 대안은 또 무엇으로 추진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답변>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희도 이 점을 정책적으로도 우려하고 또 임업계나 목재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겠다 하고 이 제도방안에도 약간 넣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도개선이 돼서 규제가 강화되면 그 영향은 시장에 당연히 일시적으로는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목재시장의... 국산 목재시장이죠. 해외 목재시장도 있는데 국산 목재시장의 어떤 위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목재, 국산 목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더 수립을 해서 따로 발표할 예정이고요.
국산 목재는 지금 여러 가지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산림 구조상 이런 목재공급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돼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야 하고요.
오늘 발표한 벌채제도 개선방안에 담은 인프라 개선방안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도라든가 기계화, 이런 것을 통해서 목재 생산할 수 있는 구역을 넓혀가는 방안이거든요. 넓혀가면서 친환경적인 벌채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목재 생산량에는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고요.
탄소 계획도 역시 국산 목재를 좀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확보라든가 탄소중립 계획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탄소중립과 관련한 민관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얻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탄소중립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민관협의체의 결론이 난 다음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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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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