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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브리핑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나리오 초안 마련의 경과입니다.
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탄소중립을 선언하신 이후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각 부처 추천으로 전문가 기술작업반을 구성해서 연초부터 5개월여 동안 시나리오 실무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5월 말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고요. 출범 직후 기술작업반 안을 토대로 시나리오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약 2개월간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총 세 가지의 시나리오 초안을 마련해 공개합니다.
시나리오가 가지는 의미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 내용을 전망한 것으로 부문별 세부 집행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 전망에 사용하는 전제와 가정에는 다소간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서 일정 기간마다 갱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사회’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책임성·포용성·공정성·합리성·혁신성이라는 다섯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이번에 위원회가 제시한 시나리오 초안은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 발전 및 원료와 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1안, 그리고 1안에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2안, 마지막으로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 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하는 등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3안 등 총 세 가지 안입니다.
각각의 대안은 석탄발전 유무, 전기·수소차의 비중, 건물에너지 관리, 탄소포집 이용 및 저장, 흡수원 확보 등 핵심 감축 수단과 그 수준을 현실적 여건과 전제·가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1안은 2,450만 t, 2안은 1,870만 t, 3안은 순배출량 0, 0으로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넷제로(net zero)를 전망합니다.
각 부문별로 세 가지 안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환부문입니다.
전환부문에 대해서는 2018년 총 2억 6,960만 t의 배출량 대비 각 대안별로 82.9~100%까지 감축된 것으로 1안은 4,620만 t, 2안은 3,120만 t, 3안의 경우는 0, 2050년 배출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0으로 예상한다는 거죠.
1안의 경우, 2050년까지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개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했으며, 2안은 석탄발전은 중단하되, LNG 발전은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는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3안은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보다 확대하고 석탄발전과 LNG발전을 전량 중단하는 것을 가정한 것입니다.
재생에너지는 1안에서는 57%, 2안에서는 59.2%, 3안에서는 70.8%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2안의 경우, 석탄발전과 LNG발전에 따라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탄소포집 이용 및 저장을 통해서 전량 포집 저장·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2·3안에 따른 석탄 및 LNG발전 중단은 근거 법률과 보상방안 마련 등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부문입니다.
산업부문의 2050년 배출량은 1·2·3안 공히 2018년 총 배출량 2억 6,050만 t 대비 79.6% 감축된 5,310만 t을 전망합니다.
철강업 고로 전부를 전기로로 전환하고, 석유화학·정유업은 전기 가열로를 도입하거나 바이오매스 보일러로 교체하며, 전력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전제로 했습니다.
수송부문의 2050년 배출량은 2018년 총 배출량 9,810만 t 대비 88.6%에서 97.1% 감축된 것으로 1·2안은 1,120만 t, 3안은 280만 t을 예상합니다.
1·2안과 3안의 차이는 전기·수소차 보급률로 1·2안은 전기·수소차 보급률을 76%로 보았고, 3안은 97%까지 보급되는 것으로 가정한 것입니다.
다만, 1·2안 각각의 배출량 1,120만 t은 우리가 흔히 이익비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탄소중립 연료 등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940만 t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대체연료 생산 과정에서 배출량에 상응하는 만큼의 온실가스를 포집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배출량이 상쇄되므로 순배출량은 180만 t이 됩니다.
다음은 건물부문입니다.
건물부문의 2050년 총 배출량은 2018년 5,210만 t 대비 86.4%에서 88.1% 감축된 수준으로 1·2안은 710만 t, 3안은 620만 t으로 봅니다.
1·2안과 대비해서 3안은 열원으로 수열 등 재생에너지와 지역난방 등을 활용함으로써 도시가스 사용을 줄여서 온실가스를 추가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축수산부문입니다.
농축수산부문의 2050년 배출량은 2018년 2,470만 t 대비 31.2%에서 37.7% 감축된 것으로 1안은 1,700만 t, 2·3안은 1,540만 t을 예상합니다.
메탄과 아산화질소 발생을 억제하는 영농법 개선, 식단 변화와 대체가공식품 확대 등 식생활 개선과 함께 3안에서는 폐사율 감소 등 축산 생산성 향상에 따른 추가 감축을 전제한 것입니다.
다음은 폐기물부문입니다.
폐기물부문의 2050년 배출량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재생원료 사용 등을 통해서 2018년 1,710만 t 대비 74% 감축된 440만 t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흡수원입니다.
산림 관리 강화를 통해서 1·2안 2,410만 t, 3안은 2,470만 t의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3안의 경우, 목재의 건축재로 사용을 늘림으로써 추가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온실가스를 포집해 저장 또는 활용하는 탄소포집 이용 및 저장기술의 경우, 투자 확대 및 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1안은 9,500만 t, 2안은 8,500만 t, 3안은 5,790만 t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1·2안의 경우, 앞서 전환부문에서 말씀드린 석탄과 LNG발전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처리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소부문입니다.
2050년에는 수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입니다. LNG 등에서 추출하는 수소를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하는 1·2안의 경우 1,360만 t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전망이며, 3안과 같이 그린수소만을 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수소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0이 됩니다.
이상으로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과 그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오늘 공개한 세 가지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서 9월까지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산업계, 노동계, 청년, 시민사회, 지자체 등 각 분야별 의견수렴은 물론이고, 이번 8월 7일에 출범하는 탄소중립시민회의를 통해서 일반국민 대상의 의견수렴도 진행하게 됩니다.
탄소중립시민회의에는 지역,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등을 고려한 500여 명의 일반시민이 참여하는데, 특히 미래 기후변화 영향을 직접 받게 되는 미래세대인 15세 이상의 10대 청소년도 참여합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의견수렴 기간 동안 부처 간 추가 논의도 병행해서 시나리오를 통해서 제안된 감축수단과 정책제언의 파급효과 등에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이해관계자와 일반국민 의견수렴, 부처 간 추가 논의 결과를 종합 반영한 뒤 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부 최종안을 확정하고, 10월 말 국민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두 번째 질의사항은 이데일리 기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3안이 아니면 넷제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화석연료 중단에 따른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관련한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저희가 제시해드린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1안에는 석탄발전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사업주의 자발적 의사 없이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석탄발전의 조기폐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와 보상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는 좀 더 강력한 정책수단의 동원을 통해서 발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향후 시나리오는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기 때문에 법 제도 마련, 사업자 의향 등 상황에 맞게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나리오에 석탄발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1안에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정책목표는 충분히 제시했다고 보여지나, 정책수단은 부재해 보입니다. 예를 든다면 철강업계에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100% 도입할 수 있도록 유인 혹은 강제할 수단은 무엇인지가 제시되어 있지 않는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 수단을 굳이 꼽자면 탄소거래소의 유상할당 비중 축소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EU는 탄소거래세 업계별 무상할당 축소를 연도별로 명시하며 제도적인 구체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는데, 시나리오 상에서는 이런 정책적 부분까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언제 정책화되어 발표될 수 있을까요?
<답변> 제가 브리핑할 때 말씀드렸듯이 시나리오는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문별 세부정책 방향과 전환속도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적인 부문은 시나리오를 토대로 해서 부문별 세부정책을 각 부처에서 마련할 예정이고요. 특히, 탄소중립 이행계획이라고 앞으로 수립할 예정인데, 그 계획을 통해서 보다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3번부터 9번 질의사항은 한겨레신문 기자님이 질의하실 사항입니다. 3번 질의사항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의 2050 시나리오 안 가운데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지 않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 설립 전부터 부처 주도의 안이 나올 거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1·2안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대안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EU라든지 영국의 경우에도 시나리오에 잔여배출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순 제로 시나리오만 들어가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1·2안은 넷제로는 아니지만 잔여배출량이 포함되어 있고, 이 잔여배출량 같은 경우에는 파리협정도 인정하는 해외조림이나 탄소국... 국제탄소시장을 통해서 넷제로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드린 시나리오 세 가지 안은 부처 주도 안이 아닙니다. 저희 탄중위가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심도 있고 밀도 높은 검토를 통해서 시나리오를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8개 분과가 있는데 이 8개의 분과에서, 그리고 또 각각 쟁점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전문위원회도 구성을 했는데요. 총 54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서 진행했...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4번 질의사항입니다. 2030 NDC 목표가 이번 시나리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논의가 늦어질 텐데, 그래도 탄소중립위원회가 주도권을 갖고 논의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NDC 논의를 하지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감축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더 탄소중립위원회가 이런 논의를 빨리 시작해서 국민 여러분께 제안드리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현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이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 논의가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속도를 내서 이 논의를 마무리해 주시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께서 지금 2030년 국가 감축목표를 기본법에 넣을지 말지를 놓고 지금 논의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그런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위원회가 먼저 주도적으로 논의를 하는 점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 부처에서는 관계부처가 국가 감축목표, 2030 국가 감축목표 상향을 위한 초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논의와 연결해서 탄소중립위원회도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시한 내에 국제사회에 대해서 또 국내적으로도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5번 질의사항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 3안은 석탄발전 완전 폐기안입니다. 그 시점은 못 박지 않았습니다. 왜 논의가 안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과정이나 경로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로드맵이 아니라는 거죠. 2050년의 미래상과 부문별 목표를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석탄발전의 중지 시기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시나리오는 주기적으로 갱신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법 제도의 마련이라든지, 사업자 의향,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다시 갱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드맵, 아까 이행계획 같은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마련하게 된다면 이 논의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사회자) 6번 질의사항입니다. 1안, 2안, 3안의 전환부문에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수소연료전지, 동북아그리드, 무탄소 신전원 등 전원 믹스를 한다는 계획이 나옵니다. 여기서 무탄소 신전원에 해당하는 에너지원은 무엇이고, 각 안별로 전원의 발전량 비율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는지요?
<답변> 무탄소 신전원은 수소터빈, 암모니아 발전 등 수소·암모니아가 원료로 사용되는 거겠죠, 연료로. 그래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상용 가능한 무탄소 발전원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안별로 이 무탄소 발전 방식의 에너지원 구성은 저희가 별도로 배포해드린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 안, 초안이죠. 18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7번 질의사항입니다. 협의체 구성원을 소개하셨는데, 언제까지 구성하실지, 왜 아직 구성이 안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직 구성이 안 된 건 아닙니다. 이미 구성하였습니다.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서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 분야별 협의체를 이미 구성을 했고요. 다음 주부터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나리오 발표 자료에도 그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지 않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위원회와의 의논을 거쳐서 충분히 저희가 의견을 들을 생각입니다.
<질문> (사회자) 8번 질의사항입니다. 시민회의의 구체적 목표가 무엇인가요? 시민회의의 결론이 정부의 판단에 형식상의 정당성만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답변> 글쎄요. 시민회의는 국민 일반의... 아까도 제가 e-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연령별, 성별, 지역별,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일반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로 모셨습니다.
결국은... 특히, 이제 이번 우리 시민회의, 예전에는 ‘정책참여단’이라고 이렇게 대통령령에는 나와 있지만, 저희 분과위원회에서 건의해서 그 안에서 논의를 통해서 이름 자체를 저희가 ‘탄소중립시민회의’로 명칭을 그렇게 부르기로 했고요.
여기에는 기존에 정부에서 구성한, 예전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단이 구성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지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희가 연령층을 좀 더 낮추었습니다. 만 15세 이상, 예전에는 거의 만 19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더 폭넓게 청소년도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지금 많은 시민들이 탄소중립이 무엇인지 개념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왜 이런 기후위기가 발생을 하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정보에 입각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숙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위원회도 바로 이제까지 우리 사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정보에 입각한 국민의 판단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또 이런 시민 참여적인 어떤 절차를 운영해 보면, 지금 우리 일반시민들이 어떤 내용의 정보에 대해서 좀 부족한지, 또는 갈급하게 느끼시는지, 또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야 되는 방향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 우리 사회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국민과 소통할 필요가 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쟁점을 발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참여 시민회의 같은 경우에는 무엇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바로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개념을 익히고 기후 변화의 원인과 현황에 대해서, 또 국제 동향, 온실가스 감축정책, 기후변화 적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요.
좀 더 심화해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논의가 되는, 그러니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쟁점사항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고, 또 참여한 시민들 사이에서도 토론을 통해서 숙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오리엔테이션과 e-러닝, 시민탄소교실, 시민대토론회, 이런 과정들을 여러 차례 진행해 나가면서 국민들이, 참여하신 참여 시민들께서 좀 더 정보에 입각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언론관계자분들에게 요구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충분히 다뤄주셔서 참여하는 대표, 참여시민 500명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가 탄소중립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또 어떤 방법을 우리가 동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 사회가 고민할 수 있도록 언론에서 많이 기사로 다뤄주시기를 이 기회를 빌려서 당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9번 질의사항입니다. 산업부문은 3개 안 모두 배출량이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공개된 배출량이 유럽의 탄소국경세 현실화 이후 국제 탄소가격이 상승할 경우, 산업부문에서의 대응이 포함된 결과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일단 그 마지막 부분, 국제 탄소가격이 상승될 경우에 대응이 포함된 결과인지 질문하셨는데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서 교역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일정수준에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반영을 하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상의 위기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상기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은 경제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에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것을 자국 안에 그 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기업에도 적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EU와 미국이 될 텐데요.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하에서는 이런 세계적인 경제 질서의 변화 그리고 통상질서, 금융질서의 변화를 백안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산업이 변화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기후위기를 저감시켜 나간다면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산업부문은 미래기술의 혁신, 산업구조 변화 또 연료와 원료의 제약 완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가장 적극적인 시나리오로써 단일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기업의 성패 또 생존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업 나름의 또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술작업반 작업에서부터 산업계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 산업계의 대응 움직임을 적극 반영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향후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계획이고요. 경제적·기술적 상황을 고려해서 또 주기적으로 검토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감축여지가 있다면 오히려 더 감축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시나리오가 개선될 여지도 없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하튼 이런 부분은 대화가 있었고, 또 변화하는 조건들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10번, 11번 질의사항은 동아일보 기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0번 질의사항입니다. 해외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검토하셨을 텐데,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석탄발전을 포함한 나라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탄소중립을 표방하는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도 2050년에 일정부분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그런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2050년에 석탄발전을 존치하는 안이 들어가 있는데요. 1.5℃ 지속 가능 라이프 스타일 시나리오에서 20GW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1.5℃ 기술 시나리오에 38GW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2050년 암모니아 혼소석탄 발전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해외 국가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석탄...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도 아직 미정인 그런 석탄발전소들이 있고, 가동에 있어서 그 석탄발전소를 LNG로 전환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또는 아직도 미정인 그런 석탄발전소를 보면, 1968년, 1961년에 지어진 그런 석탄발전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캐나다 앨버타주 같은 경우에도 이 탈석탄협정을 맺은 상태인데요. 여기에도 지금 폐지 대상을 보면, 가동을 시작한 연도가 1989년, 1986년, 1990년, 1994년, 가장 최근이 2005년, 2011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전소들은 사실 2011년에 가동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2000년대에 이 발전소들이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상당히 다른 상태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탈석탄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2038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중지하기로 했는데요. 이것은 갑자기 내려진 결정이 아니라, 수십 년의 과정을 통해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많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최종 가동 시기를 보면, 심지어 1959년도 있고요. 1967년, 1976는, 1974년, 1982년, 1984년, 가장 최근것을 보면요. 2002년과 2012년, 2012년에 가동을 시작한 게 가장 최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평균... 그러니까 50년을 설계수명으로 한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 경우에는 2038년까지 가동하게 되면 26년을 가동하고 폐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런 이른 폐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탈석탄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죠.
그래서 탈석탄을 선언한 국가라 하더라도 그 국가에 지금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시설은 한국과는 달리 우리보다는 좀 오래 전에 지어진 것이고, 우리처럼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그런 석탄화력발전소를 물론 이제 바이오 혼소로 바꾼다든지 LNG로 전환한 경우가 있지만, 그것 자체에 대해서 폐지를 선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많은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설 중인 경우이고요. 물론, 석탄화력이 가장 CO2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사업자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합의가, 논의를 통해서 보상방안이라든지 또는 사업자 의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사회자) 11번 질의사항입니다. 석탄발전에 포함한 첫 번째 시나리오는 CCUS 비중이 높습니다. CCUS 흡수량이 국내외 시장과 미래의 기술 발전을 감안해 달성 가능하다고는 하셨지만, 그만큼 불확실합니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검토하실 때 이에 대한 지적은 없었는지요?
<답변> 네, 그런 우려와 지적은 당연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나리오에 제시되어 있는 탄소포집 이용 및 저장, 흡수량은 탄소포집 저장 관련한 국내 저장소 확보, 또 탄소포집 이용의 국내산업 잠재성, 국내외 시장 확대, 미래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서 달성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사실 30년 뒤를 내다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요. 배출량 자체를 0으로, 그 자체를 0으로 만들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국내외에서 이렇게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보다 빠르게 연구가, 또 기술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해외 저장소 확보나 기술 발전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면 흡수량이 증가될 수도 있겠지만, 이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제시한 시나리오에서는 실현 가능한 수준의 내용을 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12번, 13번 질의사항은 SBS 기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2번 질의사항입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안은 넷제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중립위는 첫 번째, 두 번째 안의 경우도 탄소중립 달성안으로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영국과 EU 역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안이 채택되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네, 1·2안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대안입니다. 그 각각의 시나리오를 선택했을 때 사회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때 사회적으로 어떤 내용의 대응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그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세부내용이 어떻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방식의 시나리오입니다.
1·2안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잔여배출량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파리협정에서 허락하는 해외조림이나 국제탄소시장을 통해서 감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영국도 세 가지 안을 제시했고, EU도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이 둘 다 어느 하나의 안을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사회자) 13번 질의사항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56%에서 70%까지 대폭 확대하는 계획과 관련하여 국·공유지, 건물 옥상, 도로 등 유휴부지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유휴부지 확보 가능 면적과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추산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대전제는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는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석탄화력이나 다른 에너지원이 환경에 가하는 영향, 특히 기후 변화에 가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입지하는 지역 자체의 변화보다 상대적인 어떤 비교·검토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발된 지역, 예를 들면 산단이나 또 건물 같은 경우, 그리고 유휴부지로는 폐도로,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요. 또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민상생을 위해서, 또 농산물의 수확량을 줄여주지... 그러니까 크게 저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숲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에서 2018년에 태양광의 산지의 경사각도가 15도를 넘어설 경우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태양광의 그런 산지 설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억제하는 그런 방향을 저희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REC라고 얼마 전에 재생에너지 크레딧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정책방향을 고려해서 가중치가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의 어업활동을 허용하는 그런 수산업 공존모델을 통해서 어민과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태양광 고효율화, 건물 일체형 태양광, 풍력터빈 대형화 등의 기술혁신을 통해서 국토 소요면적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이게 검토되거나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앞으로 그 소요면적에 대해서도 아마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결과를 보면 1GW, 태양광 같은 경우에 1GW 설치에 100km²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 10km²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국토 면적과 대비시켜서 본다면 아마 3% 이내의 국토 면적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는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태양광 효율 18%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효율이 2배, 3배 상향된다면 소요면적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유휴면적 또는 기설치된 건물을 활용하는, 또 신규건물에 이런 것을 같이 입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사회자) 14번부터 16번 질의사항은 뉴스1 기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4번 질의사항입니다. 사실상 2050년에 탄소제로가 되는 건 세 번째 안이고, 그러려면 석탄발전과 LNG발전 모두 중단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네덜란드 연기금 APG에서 탄소중립위 앞으로 민자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도록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탄소중립위원회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아직 탄소중립위원회에 서한이 접수가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서한을 보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제 기사를 보고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 기사에 나와 있는 서한의 취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발전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석탄화력을 건설하고 있는 발전사업자 같은 경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자발적인 의사 없이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 중인 5기는 2013년에 허가가 나서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발적인 건설 중단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강요는 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석탄발전의 조기폐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적인 근거와 보상방안 마련이 필요한데요. 아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마다 이런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준공 또 가동연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국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석탄발전기의 가동 개시연도가 다소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 중단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쉬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68년에 가동이 개시된 석탄발전소도 현재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사례겠죠. 그런데 가장 최근 거라 하더라도 2020년대가 아니라, 2011년, 2012년 정도입니다.
<질문> (사회자) 15번 질의사항입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경제적·기술적 상황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대략 그 주기를 어느 정도로 보면 될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예상하고 있기로는 5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에너지기본계획을 비롯해서 다양한 기본계획의 검토주기가 5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년에 그것을 다시 상황의 변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사실 5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동적이긴 한데 일단은 5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마 탄소중립 관련한 기본법이 마련이 된다면 그 법에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질문> (사회자) 16번 질의사항입니다. NDC 목표치를 50%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40% 이상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탄소중립위원회가 논의를 깊이 있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 논의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논의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관계부처에서 지금 국회 논의와 맞물려서 NDC 상향을 위한 초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그 안을 받게 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해서 정해진 기한 안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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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예치금, 은행이 보관·관리 앞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28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현황판에 가상자산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7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제정된 이후하위규정 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했다. 먼저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를 보장하는 의무보험 상품도 법 시행에 맞춰 출시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거래소 20개 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하면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돼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가상자산 이용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해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 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적발돼 온 불공정거래행위가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연루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외에 사기행위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66),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02-3145-8162), 가상자산조사국(02-3145-7102)
- 한컷 좌석을 높여 시야를 확보하세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교통안전 수칙을 지켜주세요 ! 경찰청과 함께 알아보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1. 라디오 볼륨 줄이기!고령운전자의 경우, 청력 반응이 다소 떨어질 수 있어 외부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라디오나 차량 내 소음을 조절해 주세요. 2. 장거리 및 야간운전 피하기!눈이 침침하거나 시력이 나쁘다면 야간 및 장거리 운전 피해야 합니다. 자주 휴식을 취해 눈의 피로도를 최대한 풀어주세요. 3. 운전 경로 미리 파악하기!미리 운전 경로를 점검하고, 내비게이션 조작을 주행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좌석 높여 시야 확보하기!저하된 시력이나 녹내장 등으로 인해 시야가 좁아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전석의 좌석을 조금 높여 시야를 넓게 확보하여야 합니다.
- 여행 여름의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캐는 고창 구시포해수욕장 고창갯벌의 보물도 캐고 여름날의 추억도 캐고.와, 소리치며 7월의 청량한 바다를 향해 첨벙첨벙 뛰어드는 아이들. 신바람 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입가에 걸린다. 이렇게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올여름 휴가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곳이 있다. 여름날의 바다에서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캘 수 있는 곳! 아름다운 바다, 갯벌, 푸른 숲과 산, 들판까지 다 가진 곳, 전북 고창이다.꼬마들이 조개캐기에 흠뻑 빠져있다.고창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개의 보물을 간직한 도시다. 세계문화유산 고창고인돌,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생물권보전지역(고창군 전지역), 세계지질공원(병바위 등 13개소), 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와 농악, 세계기록유산(무장포고문 포함 3종)까지, 고창 곳곳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고창을 다시 둘러보면 숨겨진 보물처럼 자랑할 만한 곳이 더 있다.금빛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 구시포해수욕장.고창의 바다는 갯벌로 유명하지만, 구시포해수욕장은 금빛 모래알이 반짝이는 모래사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다. 물이 멀리까지 빠져도 해수욕장의 바닥은 펄이 아니라 고운 금모래가 깔려있어 제대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여행객을 맞이하는 구시포의 하트와 그 사이로 가막도가 보인다.해변 1km 앞에는 쟁반처럼 둥근 가막도가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내고, 해변의 끝자락에 솟아있는 기암괴석은 바다 풍광에 운치를 더한다. 바닷가에 늘어선 키 큰 소나무들은 가지를 길게 늘어뜨리고 강렬한 햇빛에 지친 피서객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다. 해변의 경사는 완만하고 평평해서 어린아이까지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여름 피서지이며 고창군에서 가장 큰 해변이기도 하다.고창갯벌 탐방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람사르고창갯벌센터.람사르고창갯벌센터는 갯벌 탐방의 시작이자 끝이다. 특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하는 초등생의 학부모라면 이곳 또한 필수다. 1층 전시관에는 고창갯벌의 특징, 갯벌의 생태계, 갯벌의 보존 가치 등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이 알기 쉽게 전시되어 있고, 2층에서는 움직이는 저어새, 바다보석 목걸이 등 직접 만들고 배우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센터에서 대여해 주는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갯벌 탐방로를 마음껏 돌아볼 수도 있다.30분동안 갯벌탐방을 진행하는 전기차.고창갯벌의 탐방기지인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갯벌 탐방 전기차를 타고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풍부한 해설과 함께 30분 동안 고창갯벌을 돌아보는 체험 활동이다. 갯벌을 처음 만나는 아이들에겐 재미와 의미를 둘 다 채울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될 것이다.만돌마을 앞 고창갯벌.일단 고창에 왔다면, 갯벌체험은 필수다. 고창갯벌은 서천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과 함께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라는 타이틀로 2021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갯벌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자연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고창갯벌은 심원면을 비롯해 부안군과 접경을 이루는 곰소만 일대가 핵심 지역으로 2010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면적만 해도 40.6㎢에 달한다. 계절에 따른 퇴적물의 변화 폭이 커서, 갯벌의 바깥부터 안쪽으로 갈수록 모래갯벌, 혼합갯벌, 펄갯벌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갯벌 퇴적 스펙트럼의 전형을 볼 수 있다.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인기 있는 갯벌체험마을은 여러 곳이지만, 요즘 인기몰이를 하는 곳은 만돌어촌체험휴양마을이다. 마을에서 자체 운영하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은 편리하고 깨끗한 시설과 넓은 주차장, 마을 바로 앞 갯벌을 수시로 왕복하는 여러 대의 갯벌트럭까지 갖추고 있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일사천리로 갯벌체험이 이루어진다. 다만 물이 빠져야 갯벌체험이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체험학습장에 전화해 물때를 체크하고 체험 시간을 확인하자.드넓은 갯벌을 누비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의 몬스터 갯벌 트럭.거대한 트랙터 바퀴를 장착한 갯벌 트럭이 등장하면 분위기가 술렁인다. 영화 매드맥스에 등장하는 거대한 몬스터 자동차처럼 대담하고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 단박에 눈길을 사로잡기 때문이다. 갯벌 트럭 위로 줄줄이 올라탄 사람들의 표정은 이미 이기기로 약속된 전쟁터에 나가듯 설레고 즐거워 보인다.만돌마을 앞 고창갯벌이 광활하게 펼쳐진다.눈 앞에 펼쳐진 고창갯벌은 드넓다는 표현을 넘어서 광활하다. 6km에 걸쳐 속살을 드러내는 갯벌은 어디까지 물이 빠졌는지 저 멀리 외죽도까지 걸어서 갈 수 있을 것만 같다. 새파란 하늘과 하얀 뭉게구름 아래로 사방팔방 탁 트인 풍경은 눈도 마음도 뻥 뚫어버리는 통쾌한 매력이 있다.온 가족이 고창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시간가는 줄 모른다.갯벌에서 캐낸 동죽이 금세 양파망에 가득 찬다.아이들과 부모들은 근사한 풍경은 뒷전이고 작은 갈고리와 양파망을 장착하고 갯벌의 보물을 캐느라 여념이 없다. 주로 동죽(백합목 조개)을 많이 캐는데 가끔씩 아이 손바닥만큼 큼지막한 조개가 심심치 않게 잡힌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조개 캐기에 흠뻑 빠져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가고, 금세 양파망은 동죽으로 한가득 채워진다.만돌마을 갯벌 앞에 빨간 풍차와 바람개비가 아름다운 서해안바람공원이 있다.온몸으로 갯벌체험을 한 후에는 체험장 바로 앞의 서해안바람공원에서 잠시 쉬어가면 어떨까. 갯벌 전망대와 솔숲 산책로에서 잠시 쉼표도 찍고, 엽서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빨간 풍차와 쉴 새 없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바람개비 앞에서 온 가족 포토 타임도 잊지 말자. 활짝 웃는 아이들의 얼굴엔 나도 캐냈다는 수확의 기쁨과 여름날의 추억이 한가득 묻어 있을 테니까.시원한 바다가 눈 앞에 펼쳐지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구시포와 가까운 동호해수욕장도 해수욕하기 좋고 경치도 수려하다. 특히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은 해변 바로 앞, 4km나 되는 해송 군락지 사이 사이에 캠핑용 덱이 조성되어 있다. 향긋한 소나무 향기를 맡으며 서해의 붉은 낙조를 즐기는 근사한 오토캠핑이 가능하다. 이용은 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당일 여행 코스〉구시포해수욕장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어촌체험마을(갯벌체험) 서해안바람공원〈1박 2일 여행 코스〉첫째 날 / 구시포해수욕장 또는 동호해수욕장 둘째 날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어촌체험마을(갯벌체험) 서해안바람공원여행정보○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고창 문화관광 - 만돌어촌갯벌체험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운영 정보[람사르고창갯벌센터]- 운영시간 : 전시관 09:00~18:00 (화~일)- 휴무 : 매주 월요일- 요금 : 관람료 무료, 전기차 탐방(3000원, 현장접수 및 현장결제) 킥보드, 자전거 대여 (시간당 3000원, 신분증 지참)[만돌갯벌체험학습장]- 운영시기 : 3월~10월(갯벌체험) / 1월~12월(조개잡이 체험)- 운영시간 : 저조 3-4시간- 체험비 : 성인1만 2000원, 학생 8000원, 유아(4세 이상) 6000원 단체(40인 이상: 성인 1만원, 초중고 7000원, 유치원 5000원)○ 문의 전화- 고창군청 관광산업과 : 063)560-2950- 구시포해수욕장 : 063)560-2646-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0507)1402-2638, 063-560-2638- 만돌갯벌체험학습장 : 063)561-0705-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063)560-8695, 063)560-2958○ 대중교통 정보[기차]- KTX서울역-정읍역, 하루 5회(06:22~19:34) 운행, 약 1시간 45분 소요- 정읍역에서 정읍시외버스터미널까지 도보 약 6분, 고창문화터미널행 승차(36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101번, 102번 버스 승차, 구시포삼거리 하차(1시간 52분 소요)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 레츠코레일 1544-7788[버스]- 서울-고창,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16회(07:05~19:30) 운행, 약 3시간 10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101번, 102번 버스 이용, 구시포삼거리 하차,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 통합예매, 고창문화터미널 063)563-3388○ 자가운전 정보[경부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이용 논산천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정읍IC에서 고창,정읍방면으로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 주천교차로에서 고창, 흥덕방면 제하교차로에서 영광,고창, 법성포 방면 야동교차로에서 선운산IC방면 상하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자룡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구시포교차로에서 직진 구시포해수욕장[서해안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 이용 고창IC 아산, 선운산 방면으로 오른쪽 방향 고인돌교차로에서 해리, 무장, 선운사방면 성기교차로에서 공음, 무장방면 궁동교차로에서 동호, 구시포해수욕장, 해리 방면으로 우회전 상하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구시포교차로에서 해수욕장방면 구시포해수욕장○ 숙박 정보- 콤마펜션 :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하이구시포펜션 :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강선달힐링센터 펜션 : 상하면 구시포해변길, 0507)1311-6338- 동호비치호텔 : 해리면 구동호1길, 063)562-1300- 동호 국민여가캠핑장(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 : 해리면 동호리, 063)560-8695, 063)560-2958○ 식당 정보- 만돌큰손 : 백합 칼국수, 심원면 만돌리 1길, 063)561-4788- 은정가든 : 바지락 비빔밥, 해리면 동호로, 063)563-5693- 명진풍천장어 : 장어구이, 상하면 상하1길, 063)563-0250- 나래궁 : 짬짜면, 고창읍 동리로, 063)561-3356○ 주변 볼거리 - 상하농원 - 선운산도립공원 - 고창 고인돌 유적지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호우 피해지역 현장 방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임시대피시설(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임시대피시설(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해 호우로 주택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임시대피시설(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임시대피시설(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임시대피시설(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호우 피해지역인 충남 논산시 벌곡면 교량 유실 현장 등 주택 침수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호우 피해지역인 충남 논산시 벌곡면 교량 유실 현장 등 주택 침수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호우 피해지역인 충남 논산시 벌곡면 교량 유실 현장 등 주택 침수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디지털 안전,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시티즌코난’으로 해결해요! 디지털의 발전과 함께 온라인 범죄와 피해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의 개인정보와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사이트와 앱이 있다. 바로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시티즌코난앱이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는 그동안 분산 됐던 온라인 피해 담당 기관을 일원화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국민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을 해주고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피해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과 센터 누리집내온라인 상담을 통해 365일 24시간 가능하며, 전화(국번 없이 142-235)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온라인피해 상담 신청 방법.(출처=온라인피해365센터 누리집)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 신청 접수 피해 상담 접수 및 피해 유형 파악 소관 기관 및 대응 방안 확인(상담원이 피해 내용과 유형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소관 기관, 기관별 피해지원 방법 등 대응 방안 등을 확인하는 단계) 대응 방안 안내 및 이용자 피해 지원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의 단계별 절차가 진행된다. 온라인 피해 상담 접수 과정.(출처=온라인피해365센터 누리집) 그렇다면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피해 사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결제 후 배송 해주지 않는 쇼핑몰, 중고 거래 물품을 받지 못했는데 상대방 연락처를 모를 때,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하는데 대리점에서 거부하는 경우, 저렴한 호텔 숙박권을 구매했는데 사기인지 의심되는 경우,문자로 온 링크에 접속했다가 번호가 불법 스패머로 등록된 경우 등이 있다. 이외의 주요 사례들은 365센터 누리집 상단에 있는 피해상담신청란의 주요 피해 사례에 접속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스타그램 카드뉴스를 통해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온라인 피해 사례들과 대처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온라인피해365센터 누리집) 다음으로 소개할 앱은 내 폰 안의 작은 경찰서, 시티즌코난이다. 시티즌코난은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보이스 피싱을 위한 악성 앱을 탐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아이폰의 경우 피싱아이즈를 설치하면 된다. 시티즌코난, 어떨 때 사용하면 좋을까? 첫째, 수사기관을 자칭하는 자로부터 앱 설치를 요구 받았을 때이다. 둘째, 확인되지 않은 앱의 개인정보 보안이 의심될 때이다. 시티즌코난의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앱을 열고 메인 화면의 악성 앱 검사 버튼을 터치하여 악성 앱을 탐지하기만 하면 된다. 검사 시간은 대체로 3초~5초 정도가 소요되며 검사 결과 악성 앱이 발견되면 전화사기 악성 앱, 원격제어 앱,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등으로 구분되어 표시된다. 이때 발견된 악성 앱은 즉시 삭제하고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해주면 된다. 시티즌코난 앱 사용 화면. 시티즌코난은 경찰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앱이라 더욱 신뢰가 가는 앱이었다. 뿐만 아니라 구글 스토어에서 설치만 하면 24시간 자동으로 휴대폰을 지켜주기에 남녀노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디지털 안전을 위한 작은 투자 온라인 피해 365와 시티즌 코난으로 시작해 보면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성하 shungha0312@gmail.com
- 숏폼 용산어린이정원, 하루 전 예약·당일 입장 가능! 용산어린이정원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Ⅴ사전예약 : 1일 전 15시까지 예약 가능 Ⅴ당일 : 현장 방문 신청 후 90분 이내 확인 절차 후 입장 Ⅴ주 출입구 보행자 출입문 추가 설치 계획 Ⅴ단체 버스 주차 허용 Ⅴ다양한 테마공간체험 콘텐츠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