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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인구정책 TF 여성고용반-가족고용반 대책
저출산 시대에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공급의 감소와 1인 가구 증가 등의 가족구성원 형태의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여성의 경력 유지 그리고 고용 활성화, 돌봄 부담 완화, 다양한 가족의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한 여성 고용 확대 및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올해 초부터 운영되어 온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 중 여성고용반과 가족정책반의 작업반장을 여성가족부가 맡아서 11개 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 5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24%가량 감소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생산인구의 양적 보완을 통한 인구절벽 충격 완화가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여성 고용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전히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는 여성의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등 일부 업종에서 성별 분리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모는 생계와 육아 병행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저출산 현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의 보편화로 자녀 돌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가구 형태를 차지하고 있고, 가족 형태도 점차 다양화되는 환경에서 이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과 돌봄 지원, 다양한 가족 포용을 통해서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과제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지원기관인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고부가가치 등 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고, 문화예술후원 매개 분야 등 보다 전문화된 특화 분야 교육과정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를 하는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에도 참여하는 부처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여성기업 보증 2억 5,000만 원 등으로 성장자금을 공급하고, 성공한 여성창업인 등을 활용하여 창업 관련 심층상담을 제공하겠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여성 진출을 위해 학생부터 은퇴한 과학기술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멘토링, 역량진단,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여성 청년, 청소년 등이 이공계에 보다 많이 진입하도록 진로 설계에서부터 취·창업에 이르기까지의 지원 강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별 격차 없는 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재직 중인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상담, 경력 관리, 돌봄 등 맞춤형 모델을 업종특화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개발하고, 시범사업 추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채용 등에서 고용상의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시에 사업주의 조치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 내에 구제 절차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내에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가족친화인증제도와 여가친화인증제도의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의료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 그리고 대응교육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가사근로자법의 가사근로자 지원방안 검토 등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성별 업종이 분리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경영공시제도 준비와 더불어 기업·기관 내 성평등 현황의 종합적인 파악과 분석을 위한 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돌봄기관과 초등돌봄교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8월 중에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돌봄의 질 제고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지역아동센터를 주말에도 운영하도록 하고,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에 지원을 확대하는 등 그 대상으로 돌봄 취약계층에 청소년 부모, 아동 학대가 우려되는 가정 등도 포함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의 노후환경 개선, 돌봄기관 종사자 추가 배치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시스템의 조회와 신청 등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시간대별·사업별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여 이용 편의도 제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재혼가정,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고,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현황과 실태 등을 연구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간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웠던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지원, 심리정서지원 등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가족형태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생애주기별로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정신건강 상담지원과 고독사 예방 정책설계 등을 통해서 종합적인 1인 가구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2인 가구의 지출 실태를 고려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소득 기준도 상향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직장, 학교 인근에 청년주택을 24만 3,000호를 공급하고, 고령층 및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거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고용확대 지원을 강화하고, 자녀돌봄 부담 완화와 다양한 가족 포용성 강화 등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첫 번째는 내일신문 기자님 질문이신데요. 근데 일단 1번 AA 대상 사업장 관련 질의는 저희가 기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브리핑 후반부에 답변드리는 것으로 순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2번 먼저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신문 기자님 2번 질문입니다. 성별 직종분리 현상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20~30대 성별 직종분리 현상은 40~50대와 패턴이 굉장히 다른데요. 연령대별 성별 직종분리 완화를 위한 정부대책은 무엇인지요?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충격이 여성 취업자 비율이 높은 대면서비스업에 집중이 되면서 여성에 대한 고용 충격이 심각했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 누적된 성별 집중분리 해소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졌다 생각을 합니다.
노동시장 진입시기에는 좀 더 다양한 산업으로 진입하더라도 경력단절이 된 이후에는 재취업, 서비스업 분야로 집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입 초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으로 진입을 하더라도 재취업 시에는 서비스업 분야로 일단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고요.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당초 여학생의 이공계 진입이 적습니다. 남학생의 취업도, 남학생과의 취업률 격차가 큰 편이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한번 경력단절이 되면 이 분야로의 복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면서비스업 산업에 집중된 여성 취업자를 고숙련·고부가가치 유망직종과 STEM 분야, 과학기술 분야로의 진입·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도 이번 대책에 담았습니다.
우선은 청년들이 이공계 분야로의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진로 설계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 등에 재직하고 있는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무 법률지원, 경력 관리·개발, 돌봄정보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도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새일센터를 통해서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에서도 고숙련·고부가가치 유망직종 분야 직업훈련 규모를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그럼 김 기자님 3번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미, 유럽 등지는 성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성별 직종분리 현상에서 동일가치 노동을 판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지 오래입니다. 이를 위한 한 방안으로 임금정보 공개원칙을 강조하는데, 우리나라의 민간 임금정보 공개 추진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성 중립적 직무평가 기준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요?
<답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동일가치 노동을 판단하기 위해서 2000년 8월에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을 발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서 노동위원회의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구제절차를 도입해서 내년 5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별법에 따라서 공시제도를 활용해서 성별 임금정보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과 상장법인은 각 공시시스템을 통해서 성별 평균보수액 정보를 공개 중에 있습니다. 지방공사·공단도 곧 성별 평균보수액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출연·출자기관도 아마 향후에 더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작년에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발표한 데 이어서 올해는 양성평등 임금의 날 첫 시행을 계기로 상장법인까지 포함해서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발표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내일신문 기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A 대상 사업자는 노동환경이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덜 취약한 곳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근로자 평균임금은 남성근로자 대비 67.9%이고, 여성관리자의 평균임금은 남성관리자 대비 83.7%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AA 사업장들이 임금 격차 원인을 스스로 분석해 해소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사업장들이 제출한 주요 분석결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있는지요?
<답변> 예, 사실은, 기자님 질문의 취지에 맞게 사실은 AA 대상사업장만 돼도 상당히 노동환경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AA 사업,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AA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과 격차에 대한 원인분석을 제출하도록 했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별 임금의 현황을 파악하고 또 그 격차 원인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자율적인 개선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정밀한 임금 격차 상황 그리고 원인이 분석 가능하게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자료와 축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한겨레 기자님 질의입니다.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제한기준에 중대한 사회적 물의 야기를 추가해 운영한다고 했는데, ‘중대한 사회적 물의’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또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증할 때도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인증되고 나서 배제할 요인이 생기면, 인증을 취소할 요인이 생기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배제하거나 취소하거나 합니다.
그 가장 큰 기준이 기업이나 기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그렇게 합니다마는, 이 사회적 물의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됩니다.
우선, 여러 가지 가족친화 관련 법규 관련해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의 사회적 상식 또 여러 가지 국민적 정서 등을 고려합니다만,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제2조 3호에 인권침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평등권 침해 차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고용이나 교육 차별, 성희롱 등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했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물의라고 보고, 이에 대한 인증취소와 향후 지정 배제 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아시아경제 기자님 질의십니다. 재혼가정 표기 개선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적용범위나 대상은 어디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재혼가정에 대한 주민등록법상의 표기를 개선해서 사실은 재혼가정이나 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사실은 차별받지 않고 가슴 아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면, ‘계모’, ‘계부’ 같은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많이 지원해 주는 돌봄 취약계층에 아동학대 우려 가정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동학대 우려 가정’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돌봄 취약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우려 가정에 대해서도 돌봄 취약계층으로 아동 지원을, 아동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가정의 아동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판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아동보호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시설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하고 협력해서 논의를 거친 다음에 발굴하고 연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저희 방금 전에 아시아경제 기자님 질의 중에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한 기자님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아이돌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직접 설명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답변> (이광원 가족문화과 서기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에 근무하는 이광원 서기관입니다. 사실 저희가 아직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저희 방향을 아직 잡아가고 있는데요. 방향 자체는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하는 한편,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우선 내년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그러니까 민간 육아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그 후에 방향을 좀 구체적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재직 중인 여성고용 유지를 위해 상담이나 경력 관리, 돌봄지원을 업종별로 맞춤형으로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경력 관리나 돌봄지원에 대한 수요가 지금 얼마나 다양한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경력단절여성을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재취업 지원을 하고 있고, 일부는 예방, 경력단절 예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우선적으로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지원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재직여성의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고용유지 방안에 대해서 지금 시범운영기간, 시범 운영하고, 또 이에 대한 용역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경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돌봄지원에 대한 수요가 얼마인지, 하는 부분은 시범운영을 통해서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올 하반기에는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본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 기자님 질문입니다. 재직여성 고용유지를 위해 맞춤형 지원모델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상담 컨설팅 지원이 재직여성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취지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시게 된 것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직 여성에 대한 경력단절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우리 새일센터를 통해서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하는 데 사실은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재직하고 있는 여성들이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지원을 할까, 하는 고민에서 나온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는 사실은 돌봄 업무, 돌봄에 대한 우려 또 이런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노무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을 필요로 한다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심리적인 상담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 이 경력을 개발해서 회사 내에서 어떻게 자기 직위를 유지하고 또 다른 직장으로 이전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자기 커리어를 쌓아갈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기자님들께서 올려주신 질의에 대해서는 다 답변을 드렸는데요. 혹시 추가질문 있으실까요?
<답변> 추가질문이 없으시면 여성가족부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1개 부처들이 협업을 통해서 여성고용과 가족정책에 대한 인구 대비 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해서 이 분야의 사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답변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다시 기자님들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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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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