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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 발표"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 법은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소관 부처로서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재 예방과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상시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경영책임자 등에게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예산 등을 포함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과 시공능력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 계획은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조직·예산·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리방안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기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도급·위탁·용역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도 계획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해당 기업에서 안전보건 계획을 충실히 수립·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와 가이드를 보급하고 산재보험료 감면 확대 등 위험성 평가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경영책임자 의무는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해서 기업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기업별로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3년간 안전투자혁신사업 등을 통한 재정지원도 확대하여 중소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갖춰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방점검·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2020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잠정 집계한 결과, 882명으로 2019년에 비해 27명 증가하여 다시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여전히 건설업에서 중대재해 절반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 시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추락, 끼임 사고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발생 형태로는 추락과 끼임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추락 등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적시 점검·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세움터의 착공신고 정보, 민간산재예방기관의 기술지도 정보 등을 연계하는 전산시스템을 신속히 고도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건설업은 현장에 대한 본사의 영향력이 크므로 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개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은 본사의 예산·조직·인력 지원과 안전투자 등에 달려있기 때문에 건설현장과 본사 점검·감독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에는 해당건설사 모든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락, 끼임 등 중대재해 위험요인의 근절을 위해 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의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감독하겠습니다.
대폭 늘어난 산업안전 패트롤카를 안전관리 취약 현장의 3대 안전조치 준수 점검에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패트롤점검 시 안전조치 미준수 현장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불시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사법조치하여 3대 안전조치만큼은 반드시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3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신고제’도 시행하겠습니다.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든지 3대 안전조치 위반 현장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산업안전공단이 점검을 실시한 뒤, 미준수 사업장은 감독으로 연계하겠습니다.
셋째, 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의 산재예방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사업장 지도 등 적극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준수를 점검토록 하고 필요시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안전보안관도 활용하여 추락위험 현장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안전점검의 날’ 등 안전캠페인을 실시하여 안전문화를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민간산재예방기관의 소규모 사업장 대상 기술지도 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고위험현장은 패트롤 점검·감독과 연계하겠습니다.
민간산재예방기관이 시공사와 독립된 위치에서 위험요인을 지적하고, 불량 현장은 감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계약주체를 시공사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변경토록 법령을 개정하겠습니다.
민간산재예방기관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기술지도 결과 허위기재 등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엄정하게 제재하여 책임감 높은 안전관리를 유도하겠습니다.
넷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클린사업을 통해 7,000개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을 지원하고,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와 위험한 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투자혁신사업에 5,3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방호장치 등 시설개선이 시급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별 안전관리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스스로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는 컨설팅, 교육, 재정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산재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산재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통계 분석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설업은 공사 종류·공정별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재해형태별로 사고 발생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패트롤 점검·감독 대상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제조업 사업장 역시 지역·업종·규모·발생형태별 사망사고 현황과 발생 원인을 심층분석하여 위험사업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금년부터 사망사고 분석결과와 함께 감독현황 및 위반사업장 사례, 정부 재정지원 현황 등을 반기별로 공개하겠습니다.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은 어려운 목표입니다. 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아침에, 저녁에 일터로 나간 발길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회 전체가 안전을 중시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 사람 중심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정립하고, 노동자는 안전이 곧 일상이라는 안전문화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노동자 보호를 위해 중대재해 사전예방에 집중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 이미 말씀드린 대로 SNS로 보내주신 질문을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경제 기자님 질문입니다. 중대재해법의 경영책임자 의무를 대통령령에 어떻게 규정할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지, 별도로 규정해야 하는 것인지요, 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중대재해,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대표이사의 의무에 대해서 금년부터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가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번 중대재해법에서는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4가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 등이 시정 등을 명한 사항에 대한 이행에 관한 조치, 그리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그래서 산업보건안전보건법의 규정보다는 좀 더 넓은 그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령의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구체화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넓게 규정돼 있는 이 내용을 담아서 노사 의견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경영책임자가 해야 될 그 역할에 대해서 사업장의 규모 그리고 업종별로 서로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구체화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매일노동뉴스 기자님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해 11월 건설산재 전담조직 신설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는 관련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 내 논의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산재사고 절반 감축을 국정목표로 제시했습니다. 2016년 기준 969명에서 2022년에는 485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장관님 마무리 발언에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은 어려운 목표라고 하셨는데 국정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이상입니다.
<답변> 먼저 질문하신 지난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설산재 전담조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산업안전을 위한, 특히 건설현장에서의 추락사고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시면서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관도 더 늘리고 또 건설현장 안전감독 전담조직도 구성을 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저희 부에서는 산업안전감독관 등 인력의 증원방안에 대하여 지금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아마 며칠 전에 여당에서 보도참고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산업안전 관련돼 있는 본부의 조직을 현재 산업산재예방정책국으로 돼 있는 국 단위 조직을 최소한 본부 단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 여당,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당의 필요성 제기와 관련해서 그 필요성 확대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 목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선 노동자가 한 분이라도 사망하는 사고는 사실은 없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인 목표를 저희가 설정은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의 목표를 설정할 때 저희가 설정한 목표는 사망자의 수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사고사망 만인율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준이 되었던 2016년의 경우에 사망사고 만인율이 0.53?였기 때문에 그것을 2022년까지 그 절반 수준인 0.27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아마 계산을 하면 한 500명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망사고를 감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019년의 경우에는 현장 중심의 불시점검 감독을 집중 추진하면서 일정한 성과도 도출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서 현장점검 감독이 많이 미진했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생각, 목표만큼 사망사고를 감축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를 계기로 해서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해서 이런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스스로 구축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고, 3대 안전조치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서 최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은 연합뉴스 기자님 질문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한겨레 기자님 질문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의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원·하청 소속별 비중이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2020년도의 산재사고 사망자 수에 대한 질문이십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저희가 산재사망자 수에 대한 통계관리는 산재보험통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식적인 통계자료로 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그 사망자 수를 사업장 규모별로 분석하는 것은 사실은 그 분석이, 집계가 다 완료가 돼서 분석이 완료되는 3월 중에 최종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난 분기별로는 저희가 이것을 중간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9월 기준으로 해서 3분기까지 확정돼 있는 산재 사망자 현황을 보게 되면 전체 660명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는 349명, 그다음에 기타, 제조업과 기타 업종에서 31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업을 규모별로 본다면 3억 미만에서 36.7%, 3억~20억 미만에서 24.4% 발생하였고, 20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61.1%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이외의 업종인 311명을 규모별로 본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0.2%가 발생했고, 5인~50인 미만 사업장에서 47.6% 그리고... 이 발생해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의 77.8%가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 대변인실 통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질문해 주신 것 중에 한겨레 기자님께서 원·하청 소속별로 비중을 또 질문하셨습니다. 원·하청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자 통계에 대한 공식통계를 저희가 산재보험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통계에서는 사망자에 대한 소속사업장이 원·하청 관계가 거기에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통계에서는 원·하청 관계는 별도로 분석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신고에는 원·하청 관계를 따로 분류를 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청과, 하청... 원청사업장에 들어가 있는 하청사업장에서 얼마나 재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그 현황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연합뉴스 기자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산업안전법상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안전보건계획에 도급, 위탁, 용역근로자 관련 내용도 포함하는 것과 중대재해법 시행이 갖는 관련성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작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전면 개정이 되고 거기에서 크게 변경된 내용 중의 하나가 원청업체 사업주가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할, 의무가 부여된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 이사회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내용에는 사실은 이 자기 사업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대재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조금 더 넓게 도급관계수급인의 근로자뿐 아니라, 노무제공자까지 안전보건조치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법의 시행에 대비해서 금년에 안전보건 계획을 각 사업장에서 수립할 때 미리 사전적으로 노무제공자까지 포함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계획을 담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한겨레 기자 두 번째, 기자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5차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보면 원·하청 간 안전보건협의 활성화의 일환으로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입이나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등 노동자 참여 도입방안이 언급되었는데, 올해 추진하는 정책에서는 이 내용이 빠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것이 빠진 것은 아닙니다. 우선,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도입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서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보다는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방식으로 이런 형태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저희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금년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원·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등을 포함한 노동자 참여 제도와 관련해서는 각종 재해 조사 때 근로... 노동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 확대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저희의 방향입니다.
다만, 그 사업장 이외의 분들이 그 사업장, 재해 조사할 때 사업장에 출입할 때는 그 사업장의 사업주의 출입 동의가 필요한 절차적인 한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일거에 하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저희가 재해 조사를 할 때 노동자가,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재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SNS로 들어온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국민일보 기자님 질문입니다. 산재 사망사고의 90% 이상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오늘 발표하신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보면, 중소사업장에 대한 각종 정부의 지원책이 담기긴 했지만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등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같은 자구 노력 방안을 보이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스스로가 안전의무로 이행할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오늘 저의 브리핑 내용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기업체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규모별로 보면 저희가 세 가지 규모별로 나눠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과 시공능력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관련 내용들을 담아서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시작해 나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대기업을 포함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확산을 위해서 우수사례도 발굴하고 가이드를 마련해서 보급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역량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아까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별로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금년도에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사업을 통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면서 안전관리체제 구축 등과 같은 기술지도를 함으로써 저희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겠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중요한 것이 위험성 평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제도는 저희가 작년에 제도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용역도 실시해서 그런 방안을 통해서, 토대로 해서 제도 자체의 개선도 추진을 하면서 기업체에서, 각 기업체에서 안전성 평가를...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각 기업체, 각 작업장의 안전 위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자율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도 적극 지원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접수된 질문이 없으므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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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개최…정부·기업·학계 소통 플랫폼 구축 기획재정부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양국 정부·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창춘에서 제1차 행사를 연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행사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이번 교류회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학술교류회도 동시에 진행해 지난 5월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의 교류 성과도 함께 이행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교류회를 위해 방한한 중국 기업인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해 한국으로의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가속화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협력교류회가 양국이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의 협력은 92년 수교 이래 교역, 투자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발전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우하오 중국 발전개혁위 비서장도 양국이 상호 신뢰의 기조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경제협력교류회에서 한중 양국은 정부·지자체의 투자유치 정책, 민간 비즈니스 협력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정책·투자 설명 세션에서 한국 측은 기재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 측은 발전개혁위가 정부 차원의 외자 유치 정책 동향과 경제 협력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친화적 정책 등을 소개하며 지자체 투자유치 환경을 홍보했다. 비즈니스 협력 세션에 한국 측은 포스코 홀딩스, 삼성벤처투자, SK, 오리온, 삼양, 수자원공사가, 중국 측은 알리바바, 시안지리전자신소재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중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내 자동차 강판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와 중국 정부와 글로벌 물 안보 분야를 협력 중인 수자원공사는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중 학술교류회에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양국 관계의 변화, 한중 경제·산업 정책 비교 및 향후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앞으로의 공동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한편, 기재부와 발전개혁위 간의 제3차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도 개최했다.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양국은 공급망 교류 및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분석팀(044-215-78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044-414-12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02-3460-7670)
- 한컷 완강기 사용법 아시는 분? ■ 완강기 박스 내 구성품은? - 창밖으로 내려뜨릴 로프릴(밧줄 얼레) - 지지대에 걸 고정고리(후크) - 몸을 고정할 가슴벨트 - 속도 조절기 ■ 완강기 사용 시, 4가지만 기억하세요! Ⅴ걸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정고리를 걸고 잠근다. Ⅴ던지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로프릴을 아래 바닥으로 던진다. Ⅴ조이고: 가슴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Ⅴ내리고: 다리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바깥으로 나간 후 벽을 짚으면 안전하게 내려간다. ■ 주의사항은? 지지대가 홈에 정확하게 걸렸는지 확인하기 로프릴을 던질 때 장애물에 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하기 가슴벨트를 겨드랑이 쪽에 단단히 조인 후 팔을 위로 뻗지 말고 W자로 만들기(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 장비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완강기 사용법은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완강기]를검색해보세요. ■ 전국 완강기 체험시설 90곳 ※ 신청 방법은 체험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체험관에 체험 가능 일정을 문의하세요! 서울 (25개소)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보라매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소방서, 용산소방서, 마포소방서, 성북소방서, 영등포소방서, 강남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 금천소방서, 성동소방서, 은평소방서, 서초소방서, 강동소방서, 구로소방서, 서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노원소방서, 중랑소방서, 도봉소방서, 송파소방서, 관악소방서, 동작소방서, 양천소방서 부산 (10개소)부산119안전체험관(동래구),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대구 (1개소)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동구) 인천 (3개소)인천국민안전체험관(서구), 공단소방서(소래119안전체험, 옥련119안전센터) 광주 (2개소)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북구), 광주소방학교(광산구) 대전 (1개소)대전119시민체험센터(서구) 울산 (7개소)울산안전체험관(북구),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서 세종 (2개소)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경기 (4개소)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 부천소방서, 안산소방서, 김포소방서 경기북부 (3개소)고양소방서, 남양주소방서, 포천소방서 강원 (3개소)원주119안전체험마을, 춘천소방서, 정선소방서 충북 (3개소)충북안전체험관(청주), 충주소방서, 옥천소방서 충남 (3개소)충청남도안전체험관(천안), 계룡소방서, 청양소방서 전북 (12개소)전북동부권119안전체험관, 전라북도청체험장, 전주완산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남원소방서, 장수소방서, 순창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전남 (2개소)전남소방교육대, 나주소방서 경북 (5개소)김천소방서, 구미소방서, 경산소방서, 영덕소방서, 청도소방서 경남 (1개소 )경상남도안전체험관(합천군) 창원 (1개소)창원시민안전체험관(성산구) 제주 (2개소)제주안전체험관, 동부소방서
- 건강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가을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만끽하고자 캠핑장이나 차박 캠핑을 계획했다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의 최근 3년간 화재 요인별 캠핌장 화재 건수에 따르면, 총 173건으로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불씨관리 소홀 32건, 기계적 요인 21건, 담배꽁초 14건, 가연물 근접 방지 5건 순이다. 화재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은 삼가고, 이산화탄소 위험성이 실험을 통해 검증된 만큼 가스, 등유 난방기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1. 난로 등 주변에 화재 위험 있는 물건 두지 않기 2. 텐트 내 화기용품 사용 자제하기 3. 전기용량 체크하여 초과되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하기 4. 난방기기 사용 시 환기구 확보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하기 5.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화구보다 작은 조리기구 사용하기6. 소화기 구비하기 자료=소방청
- 사진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10월 21일 오후 2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신청할 준비 되셨나요? 바야흐로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이다. 집돌이 남편도, 역마살이 끼었는지 늘 밖으로 도는 아들도, 무더운 여름엔 내가 어디 좀 가자고 하면 날도 더운데 어딜 돌아다니느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더니 이젠 별말 없이 따라나선다.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심하던 차에 얼마 전 택배로 받은 여권이 생각났다. 이름하여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첫번째 국가유산 방문지는 경복궁이었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과 함께 할 우리의 첫번째 여정은 가까운 경복궁부터 시작했다. 경복궁은 길 위에서 만나는 국가유산 이야기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역사여행, 아홉 번째 왕가의 길에 속한다. 지난 겨울 덕수궁 야행을 하며 역사해설가 선생님께 설명도 듣고 나름 학습만화를 통해 관심이 깊어져서 그런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그 어떤 여행지보다 진지하게 경복궁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거기에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엄마 아빠에게 있는 대로 아는 척을 하는 재미도 더했다. 우리의 여권에 도장을 쿵! 찍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아들은 벌써부터 다음 여행을 손꼽아 기다린다. 늘 어디 가자고 하면 자긴 이제 엄마.아빠랑 다니기 싫다며 놀이동산 아니면 안 간다고 하던 아들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으로 확 달라졌다. 추가 배포하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10월 21일, 11월 20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1,500부를 신청할 수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이 화창한 가을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강력 추천한다. 워낙에 인기 있는 귀한 몸(?)이다 보니 지난 7월에 올해 제작 수량인 11만 부가 이미 전부 동이 났다. 다행히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500부를 추가 제작해서 배포 중이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10월21일 오후 2시, 11월 20일 오후 2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맞춰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에 들어가면 신청페이지가 열리는데 인기가수 콘서트 예매한다는 심정으로 광클릭이 필요한 순간이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주요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이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국가유산 방문자 투어를 하면 스탬프 개수에 따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출처=국가유산방문 캠페인 블로그) 박물관이나 역사유적지 스탬프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유독 인기가 많을까?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곳에서 도장을 찍는 것도 재밌지만 전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도장 깨기의 재미도 있을뿐더러 기념품에 대한 기대도 대단했다. 스탬프를 3개, 5개, 10개를 찍을 때마다 여권 케이스, 텀블러, 레디백 등 꽤나 탐나는 굿즈들을 받을 수 있고 완주자에겐 무려 국가유산청장의 크리스탈 상패가 주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미리 계획 없이 국가유산 방문자 코스에 해당하는 곳을 방문했거나, 여권을 깜박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셀프 체험존에 비치된 용지에 도장을 찍고 나중에 여권에 붙여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나만의 국가유산 해설사 앱을 통해서도 인증 가능하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코스 여행상품도 마련되어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올가을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 중이라면 일단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하길 바란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 코스 여행 상품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족은 가야 문명의 길, 백제 고도의 길, 선사 지질의 길, 소릿길, 천년 정신의 길 가운데 백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에 도장을 추가할 생각을 하니벌써부터 이 여행이 기다려진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실제상황] 폐그물에 걸린 바다거북 극적 구조 1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주상절리 앞 바다에서 그물에 바다거북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원이 그물을 조심스레 제거한 끝에 바다거북은 다시 자유를 찾아 넓은 바다로 헤엄쳐갔습니다. 이 바다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붉은바다거북으로 추정되며 길이 약130cm, 폭 약80cm정도 된다고 해요. 앞으로도 위기에 처해있는 바다생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해양경찰에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