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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본격 가동
반갑습니다. 대기관리과장입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대기관리 권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법 시행과 함께 권역별 대기개선목표와 지역별 배출허용총량을 정하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올 4월에 확정한바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수도권을 제외한 3대 권역의 총량관리사업장에 5년간의 연도별 배출 한도입니다.
내용 설명에 앞서서 총량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제는 사업장의 연도별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고 올해부터 3대 권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확대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유례없는 고농도미세먼지가 발생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기여율이 가장 높은 사업장 부문의 오염물질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총량제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 업종별 협의체 운영과 총 30여 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번 할당대상은 총 799개 사업장입니다. 3대 권역에서 연간 오염물질을 10t 이상 발생하는 1~3종 사업장 중에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할당 결과,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은 10만 4,000t, 황산화물은 3만 9,000t을 삭감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권역별로는 대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중부권과 동남권의 삭감률이 높았고, 업종별로는 철강과 발전 부문의 삭감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할당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 최근 배출 수준과 향후 감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초기연도인 2020년은 사업장의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2019년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했고, 방지시설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2019년 배출량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근 5년 평균 배출량을 반영해서 조기 감축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최종연도인 2024년은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여 실질적인 감축활동이 수반되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량관리사업장은 할당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야 합니다. 매월 배출량 보고 및 검증 등을 통해 관리가 됩니다.
할당량에 비해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은 잔여 배출량을 판매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출량이 할당량에 비해 많은 사업장은 동일 권역 내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종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되며, 다음 연도 할당량을 감량하게 됩니다.
제도 이행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례가 적용됩니다.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면제하고 3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130% 완화 적용합니다.
현재 배출량 총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가 반영된 최종 배출량 총량은 10월까지 확정될 계획입니다.
사업장 부문의 미세먼지 기여율은 전체 발생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의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기정책과장이 붙임2에 있는 최근 초미세먼지 상황 및 개선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대기환경정책과장 유승광입니다.
보도자료 6페이지 '붙임2'에 최근 초미세먼지 상황 및 개선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은철 과장의 브리핑 내용과 같이 산업계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 동참 등으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6년 이후 소폭이나마 지속적으로 개선 추세에 있으며, 특히 올해는 개선 폭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농도를 보면 ㎥당 약 18㎍으로서 최근 3년 동기간 대비로 25%가 개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까지 전년동기간대비 ‘좋음’ 일수는 83일에서 116일로 약 40%가 증가하였고, ‘나쁨’ 일수는 38일에서 15일로 61%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고농도일수도 15일에서 1일로 93%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최근 미세먼지 농도의 획기적 개선의 사항에 대한 원인을 저희들이 내부안 검토로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정부정책의 효과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활동의 감소에 더하여 양호한 기상 상황의 복합작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정책 효과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였고, 또 2017년부터 마련한 대규모 감축정책의 시행, 그리고 또 누적 효과로서 정책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올 1월부터는 사업장 배출 허용기준을 30% 강화를 하였고, 외항선박에 대한 연료유 황함유량도 7배 정도 강화를 했으며, 작년 말 2018년 12월 대비로 해서 올 9월까지 5등급 차도 약 89만 대가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의 영향입니다. 아직 정확한 산정을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사회·경제활동 감소가 초미세먼지 배출 감소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산업 분야를 보면 1종 대형사업장을 보면 특별한 경향을 볼 수가 없는데요. 2, 3종 중소사업장의 경우는 배출감소 영향이 추정됩니다. 실제로 올 2월부터 7월까지 2, 3종 사업장의 전력사용량을 보면 전년동기대비로 약 19%가 감소하였습니다.
또 수송 분야에서 보면 최대 10% 내외로 교통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올 2월부터 7월까지 전년동기를 보면 고속도로는 약 3.2에서 10.8% 교통량이 줄었고, 서울 시내의 경우는 0.7에서 9.6%가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상영향입니다. 올해는 최근 3년 대비 강수량 증가 등 이례적인 기상여건이 지속되어 상대적으로 기상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3월은 강수량과 동풍일수가 늘었고 4월에는 풍속이 늘어나서 좋은 효과가 있었고, 5월~9월까지는 강수량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미세먼지 농도 저감에 유리한 대기조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모델링을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 올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같은 배출조건에서 기상조건만 바꾸어 끼웠더니 올해 상반기 평균으로 개선 폭이 약 7.6인데 그중에 3.5, 그러니까 약 46%가 기상영향으로 분석이 됐고요. 가장 최근에 분석한 올해 9월까지 누적한 것으로 보면 약 44%가 기상영향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황 판단입니다. 올해 전반적인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기상조건과 같은 외부요인이 돌변하면 언제든 과거 사례와 같은 고농도 발생이 가능하므로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초미세먼지 노출은 코로나19에 대한 저항력·면역력 약화도 초래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에 의한 국가건강 피해 저감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저감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것 페널티와 인센티브 추가 설명 부탁드리고 싶은데 총량초과과징금이 얼마고 할당량은 얼마나 감량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초과한 사업장일 경우, 그것 궁금하고요.
기본부과금 면제혜택 같은 경우에는 얼마인데 면제해 주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기본부과금 같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배출농도 이내로 배출하더라도 배출량만큼에 대한 단가가 있습니다. 오염물질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거는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서는 기본부과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총량초과과징금의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정해진 단가가 있는데 총량초과과징금은 그 단가의 5배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질문> 배출량 이행 관리 내용 중에서 사업장끼리 할당량을 거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배출권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는 건지 탄소배출권 거래자와 같은 형태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거래가 가능한데, 이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는 권역 내에서 해당 연도에 한해서 배출권이 거래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질문> 일단 아까 저기 앞서 한경에서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배출권거래제 관련해서 오염물질 단가가 이렇게 특정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지 하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온실가스 배출권 국가배출권 그 국가배출권 할당계획하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가격은 지금 현재 정해진 가격은 없습니다. 무상으로도 서로 이전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수도권 사례를 기준으로 봤을 때 t당 가격이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같은 경우는 10만 원~20만 원선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답변>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부과금에 지금 정해져 있는 단가는 먼지 같은 경우는 1kg당 770원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황산화물 같은 경우는 1kg당 500원이 지금 정해져 있고, 질소산화물은 올해는 1,490원 이렇게 단가가 책정돼 있습니다. 이 단가에 초과해서 배출하는 양만큼을 곱해서 부과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 이번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이것을 할당을 하신 건데, 이게 지금 수도권하고 지금 다른 지역하고의 차이점이 있나요? 할당량을 사업장에 내줄 때 기준이 좀 다르다든지 아니면 차이점이 수도권하고 맺어진 기준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달리 적용되는 기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같은 경우는 지금 권역법에 정해져 있는 할당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맞춰서 산정이 되는 거고요.
다만, 권역별로 지역 그 권역에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량이 지역 배출, 할당된 지역 배출총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역조정계수라고 하는 계수를 곱해서 총량사업장에 총량을 할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조정계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수도권이나 수도권 외의 지역이나 할당방식은 동일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장에 부담되는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도 했을 것 같은데, 총 사업장에 부담되는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계산된 게 있으면 5년간 799개 사업장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 이런 것도 같이 알려주세요.
<답변> 네, 이 제도 도입하면서 규제영향 분석을 했는데 지금 상세한 자료를 따로 저희가 정리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제공하신다는 건가요?
<답변> 예, 바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전국 시행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포함 안 된 3개의 권역 같은 경우에는 그럼 사업장이라든지 오염원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나중에라도 또 추가지정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멘트 보면 사업장 초미세먼지 기여율이 약 40% 정도라고 나왔는데, 이 나머지 다른 요인들, 기타요인들에는 뭐가 있고 어느 정도 초미세먼지 기여율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지금 대기관리권역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이렇게 3개의 권역이 지금 현재 지정이 돼있고요. 대기오염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지정이 된 거고 지금 추가로 대기관리권역을 확대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답변> (관계자) 담당사무관이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기관리권역은 말씀 들으신 대로 3개 권역이 지정돼 있고요. 시군 단위로는 77개 시군입니다. 지정기준은 붙임자료에도 포함돼 있지만, 일단 초미세먼지 기여율이 높은 대형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77개 시군이 지정이 되고요.
현재 시행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향후에 필요가 있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또 추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사업장 말고 초미세먼지 기여율 원인이 어떻게 또 뭐가 있어요?
<답변> (관계자)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이 정확하게 39.4% 정도 초미세먼지 2.5 기여율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은 교통, 이동오염원에 대해서는 13% 정도 오염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는 생활계 오염원이나 다른 오염원들인데 구체적인 숫자는 다시 한번 별도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 초미세먼지 원인 검토 보면 정책효과, 그다음에 코로나19, 기상이라고 돼 있는데 해외나 국제적인 그런 요건은 따로 원인으로 안 나온 건가요? 기상이 그거를 포괄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답변> (관계자) 기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신 통계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고정시켜놓고 국내 기상조건만 작년하고 올해 바꿔 끼워서 돌려본 결과로서 거기에는 국외 영향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국이라든지 국외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중국 상황들을 조금 보면 중국이 가장 최신 통계가 올 8월까지 여러 가지 농도 개선사항 자료가 발표돼 있는데요. 중국, 우리나라가 아까 1월~9월까지 약 25%가 전년동기대비로 개선됐다고 했는데 중국도 1월~8월까지 작년 동기대비로 약 11% 정도 개선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선 폭이 조금 더 높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생태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2~3월은 분명히 코로나에 의해서 산업활동이 위축되는 등 배출 자체가 크게 많이 줄었다는 게 있었는데, 그 이후 4월부터 좀 회복되면서 5월쯤 되면 중국의 여러 가지 산업활동 이런 것들이 예년 수준으로 가까이 회복을 했다는 게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이제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느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중국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6년 정도 통계들을 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적으로 약 42% 정도 개선이 됐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유지를, 고농도로... 경제성장을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면서도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대기오염물질을 같이 줄이는 탈동조화정책이 중국은 어느 정도 모범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올해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2020년 배출허용총량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 '붙임4-1'에 보면 황산화물 배출허용총량이 올해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더 오히려 늘어났는데 이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2024년까지 5년 만에 30%, 40%까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현실성 있는 건지, 대책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황산화물... 9페이지 자료 중에 황산화물 수치가 2019년 배출량보다 2020년에 증가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당의 방법 중의 하나가 2019년 배출량 기준으로 할당한다고 했는데 이게 산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배출량을 기본으로 하고 5년 평균 배출량을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2019년 배출량하고 정확한 수치, 뭐 같은 수치로는 안 나오고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이 어떤, 죄송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기간이라고 합니다. 이행연도는 사실 2020년부터 2040년까지 돼 있고 올해 지금 할당하고 몇 개월 안 남은 건 맞는 상황인데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총량관리는 저희가 할당해 주는 할당량하고 사업장이 실제 배출한 배출량과의 차이를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할당을 내주더라도 이미 9월까지 이미 전월까지 배출한 배출량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한꺼번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배출량 관리는 가능한 부분이고요.
사업장 입장에서는 2020년 배출량을 거의 2019년 수준으로 할당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수준에서 저희가 관리는 가능합니다.
<질문> 초미세먼지 개선 원인 세 가지로 분류를 하셨는데 이것 쉽지는 않겠지만 각각 항목별로 기여도나 비중 같은 거 수치가 어렵다면 순위라도 좀 평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관계자) 코로나 상황이 좀 끝난 다음에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각각의 비율이라든지 기여율 비율이라든지 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끝에 보시면 기상과 관련해서 보시면 작년 상반기하고 올 상반기를 비교를 하면 6월 기준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46%가 기상요인이라 분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상요인이 가장 크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2, 3위가 뭐냐는 지금 더 연구를 지금 해봐야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중국 영향도 있으니까 그런 사항들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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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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