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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규제혁신방안

2019.10.08 이련주 규제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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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브리핑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방안은 10월 10일에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규제혁신방안은 신산업·민생 규제혁신 성과 시리즈로 저희가 4주 연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경기 둔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은 규제를 주요한 그런 경영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에 정부는 다양한 민생규제 혁신을 추진해 왔고, 그중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대한 규제를 많이 혁신해 왔습니다. 행정조사 혁신, 그리고 온라인·전자문서, 지역제한 규제혁신 등 다양한 규제혁신을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특화해서 규제로 인한 불편·부담을 종합적으로 정비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규제혁신의 추진방안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영업→폐업→재창업'에 이르는 생애주기(life cycle) 전반에 걸쳐서 각 단계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했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가 기업규모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그런 불편·부담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만 한정해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현장애로 확인(Bottom-up) 그리고 관련 검토(Top-down), 즉 Top-down과 Bottom-up을 병행해서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지원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대책을 발표했고, 이와 함께 이번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편·부담을 완화하는 규제혁신을 동시에 추구를 하면서 정책의 완성도 그리고 국민의 체감도가 제고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업은 지난 1월부터 8개월간 저희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300여 개에 대한 인허가 관련 법령을 검토했고, 또 300여 건의 건의를 접수를 했고, 27회에 걸친 협회·단체 간담회·지역방문, 이와 함께 70여 차례의 조정회의를 거쳐서 마련했습니다.

규제혁신방안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업, 영업, 폐업·재창업 3개 분야에 140건의 개선과제를 이번에 확정했습니다.

창업 단계 시에 구비해야 할 물적·인적요건을 완화했고, 또 영업단계 시에 영업범위·방식을 제한하거나 또는 과도한 행정·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폐업·재창업 단계 시에 폐업 절차와 재창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런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번 정비 과제 이행을 위한 조치로는 법률 개정이 36건, 그리고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이 한 90건 정도, 그리고 법령 해석이 2건, 행정조치 12건이 필요하고, 현재 140건 중에 21건은 후속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그리고 민관합동규제개선 협의체, 지자체 건의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규제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발굴·개선해 나가고, 특히, 민생불편 규제혁신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편사항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대표 사례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 단계 규제혁신에 건설기계 대여업·매매업 사무실 공유 허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기계 대여업이나 매매업은 1인 또는 소규모 형태가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한테, 이 분들한테 사무설비나 통신시설 등 별도 사무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복수의 건설기계 대여업자, 매매업자의 사무실 공동사용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반영구화장 시술자격을 확대했습니다.

현재 모든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서 의료인만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위생 위험이 낮은 반영구화장 등은 미용업소 등에서도 시술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허용을 했고,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업 단계 규제혁신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물에 타서 마시는 제품 제조방식을 다양화했습니다.

현재는 음료베이스에 분말, 과일 원액 형태는 가능했는데 정제라고 해서 분말을 원판형태로 압축한 그 형태는 불가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정제 형태 음료베이스 제조도 가능해지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조달 시에 중소기업제품 수의계약 기간을 확대를 했습니다.

현재 품질을 인증 받은 중소기업 제품은 인증유효기간 동안에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만, 최대 3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남아도 수의계약이 불가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품질인증 중소기업 제품의 수의계약 가능기간을 6년으로 그렇게 확대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내에서 식육점 외부진열대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상인회 자율 결정으로 상품, 채소나 이런 것들의 상품의 외부진열대 판매는 가능했습니다만, 식육은 판매가 제한이 됐었습니다.

앞으로 위생관리가 확보되는 전통시장의 식육점은 외부진열대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1,450여 개의 전통시장의 식육점 영업자의 판매 불편이 해소되고 영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부의 의료기관 상호·명칭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현재는 상호에 전문과목에 내과·외과·신경외과 등으로만 가능하고 신체부위 명칭 사용이 금지가 돼 있어서 변형된 상호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앞으로는 전문의인 경우에는 신체부위별 표시를 허용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그리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방식을 현재는 지자체에 위임을 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금·계좌이체로만 납부가 가능했습니다만, 신용카드·직불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은 폐업·재창업 단계의 규제혁신입니다.

현재는 폐업 신고 시에 허가·등록·신고증을 잃어버리면 이걸 재발급을 받아서 다시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방문판매업, 소독업 등 10개 업종에 대해서는 분실사유서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폐업 신고 원스톱 처리입니다.

안경업소·유원시설업·주택임대사업 등 폐업 시에 지자체 및 세무서를 현재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지자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창업 제한 완화가 되겠습니다.

영업취소 후에 재허가 제한기간이 완화가... 제한기간이 과도한 직업소개사업 등 유사업종 사례를 고려해서 5년의 제한기간을 2년으로 완화하고,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 경미한 취소사유는 2년에서 1년으로 재허가 제한기간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표사례 상세내용은 뒤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이거 지금 막 자료 받아서 아직 잘 검토는 못했는데, 이거 규제, 이번에 하기로 한 안건 중에서 특히 좀 요구나 수요가 많았던 사안이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규제가 완화됐을 때 여기 전통시장 내 식육점 외부진열대 판매 허용 이런 것은 효과, 매출 증대 효과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매출 증대 효과나 어떤... 아무튼 좀 활성화 같은 것을 수치화 할 수 있는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답변> 수치화 하는 것은 뒤에 저희가 브리핑 자료 뒤에 첨부를 보시면 저희가 상세히 써놓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써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11페이지를 봐주시면 거기 건설기계 대여업·매매업 사무실 공유 허용 같은 경우는 1개 업체당 연간 600여만 원 이렇게 돼 있고, 물에 타서 마시는 제품 제조방식 다양화 같은 경우에도 이 중소업체 수라든지, 저희가 이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저희가 봐서 뒤에 저희가 최대한 내용을 다 기재를 했고요.

저희가 볼 때 반영구화장 시술자격이라든지 건설기계 대여업·매매업 사무실 공유 허용이라든지 아니면 대부분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 많은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개선을 한 거고요. 그중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사례들, 제가 브리핑할 때 설명드린 사례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개선 요구가 많았던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저희가 허용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위생이라든지 안전에 위험도가 낮은 분야, 반영구 화장 같은 것들...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미용업소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의 위해라든지 이런 안전도가 낮은 것에 한해서 일단은 저희가 허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의료 쪽에서도 크게 반발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반영구화장을 의료인이 하는 경우는 그렇게 현재도 많지가 않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현재는 그게 법에 저촉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현실화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다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정에서도 사실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그런 안전문제에 저희가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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