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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변경 관련 브리핑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는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게 운용되어야 합니다.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움으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용이 필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고시개정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 외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해서 총 3개 지역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 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입니다.
금번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둘째,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의 중개허가는 면제할 것입니다.
자율 준수기업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 포괄 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아울러,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의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이나 '가의2' 지역은 15일 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 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견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 우리의 조치가 일본이 우리가, 일본이 했던 어떤 조치로 인해서 우리가 WTO 제소를 할 예정인데, 그것과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네, 이번 저희 지금, 금번 우리 고시 개정안은 아까 제가 발표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자체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이 조치는 국내법적으로 또 국제법적으로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장관님.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될 것으로 저희는 좀 기대, 예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어쨌든 관계장관회의 이후에 발표가 연기가 됐었고 오늘 발표가 되었잖아요. 그게 그때 당시 연기된 이유, 그리고 그 4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정부 고민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뭐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월 8일에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이번 수출입고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를 한 후에 어떤 실무적인 마무리를 거쳐서 오늘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실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냥 '나'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가의2'로 분류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네, '다'로 분류하지 않고 '가의2'로 분류한 이유는 일본이 4대 국제수출통제국가에 모두 가입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가의2'로 새롭게 분류하였습니다.
<질문> ***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이번 제도... 고시 개정안의 개편은 새로운 지역 분류를 한 것이고요. 그 지역 분류에 있어서 '가의2'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밝힌 바와 같이 4대 국제수출통제 국가 중에서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와 같이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들은 이 그룹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일본이 이번에 첫 번째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질문> 아까 질문 조금 연장해서 드리면요. '다'지역이라고 처음에 그렇게 저희들은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가-2' 지역으로 분류가 된 건데요. 이게 당초에 어떤 계획보다는 조금 톤 다운이 된 것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석을 좀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이 부분은 관계부처장관회의의 논의를 거쳐서 보다 실무적인 그런 보완·검토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실무적인 검토작업을 거쳐서 이와 같은 분류체계를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당초 계획보다 톤 다운이 된 건가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그 부분은, 지금 톤 다운 여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를 하고 그 검토의 결과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WTO에서는 상응조치를 인정을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조치가 일본의 수출규제가 부당하다고 저희가 저희 논리로 그렇게 주장을 해 왔었는데, 우리 대응하고 좀 배치되는 대응 아닌지, 또 앞으로 WTO 제소하는 과정에서 이 조치가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는 없는지 그 부분에서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이번 조치는 국내법과 국제법의 틀 내에서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고요. 상응조치가 아니라는 부분들을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가 WTO에 제소하는 것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국제법과 국내법의 틀 내에서 적법하게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질문> 장관께서 수출입고시 개정 발표하시면서 저희가 '가의2' 지역 신설하는 이유로 국제 수출통제체제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했고, 두 번째로 부적절한 운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라고 명시를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파악하는 일본 정부가 이렇게 부적절한 제도 운용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이 자리에서 이번에 고시 개정안은 기본적인 지역 구분을 새롭게 가져가는 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정 국가에 관한 그런 부적절한 운용 사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단은 상응조치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바뀐 제도에 따르면 수출허가를 15일 이내에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일본은 우리가 전략물자 수출관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통상 90일까지 심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교해서 너무 약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이 부분은 각 국가가 제도 운용하는 방식에 따른 부분들이고, 한일 양국 간에 수출통제제도를 이렇게, 각각 이렇게 대비해서 비교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제도에 있어서는 지금 15일 이내로 수출허가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투명하게 제도를 운용하는 사유 중에 한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난 7일에 일본이 우리 발표했을 때 보면 대부분 비슷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우대 국가 지위를 한 단계 낮추고 그리고 일부 CP는 허가를 해주고요.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어느 정도 비슷한 조치인 것 같기도 한데 세부적으로는 좀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이 했던 조치들과 다른 점 아니면 디테일에서 다른 점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이 자리는 저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리고요. 한국과 일본 간의 제도 비교를 하는 부분들은 그것은 이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본이 한국을 새롭게 그룹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허가제도와 그다음에 CP제도에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제도하고 대응해서 비교를 할 필요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고시 개정안에 대한 설명만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도 어쨌든 상황과 조건상 개정안에 따라서 분류 체계가 새로 바뀌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국가라는 것은 우리가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여겨져서요. 일본이 어떤 부분에서 이런 원칙 어긋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안보상 특별한 우려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는데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고 지적했었던 우리의 내용과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일본이 국제체제를 원칙적으로 어떻게 잘못 제도를 운용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실장님.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지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있어서 우리 새롭게 개편되는 개정안은 '가의2' 지역을 신설을 하고, 그 신설되는 그룹군을 보면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 국가 중에서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들로 분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오픈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 지금 일본이 이제 처음으로 이 '가의2' 지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포함된 사유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국제 수출통제체제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별표인 '가의2' 지역에 일본이 포함된 거고요.
구체적인 그런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뭐냐? 하는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적시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 그 부분은 그것은 특정 국가에 대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 하는 부분들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선 그렇다면, 대부분이 부적절하면 사실 자료만 뿌리셔도 될 것을 굳이 장관께서 내려오셔서 브리핑하는 연유가 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원래는 장관께서 '다'군이라는, '다'군을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안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밝히실 수 있다면 '다'군과 '가의2'군의 차이는 뭔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예, 첫 번째, 장관께서 이번 고시 개정안을 브리핑한 것은 사안의 중요성이 감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하신 거고요.
두 번째, '다' 그룹과 그다음에 '가의2' 그룹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됐던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확정된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께 발표하는 것이 보다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자꾸 같은 얘기 반복되는 것은 의미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여기서 밝힐 수 없다는 건지, 아니면 찾아는 놓은 것인지,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만약에 소송이 됐든 뭐가 붙으면 제시할 수 있는 증거 같은 것들은 다 만들어 놓으신 건데 여기에서 안 밝히는 건지 그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결국 이게 수출하는 기업들한테 귀찮게 또는 까다롭게 하겠다, 라는 건데, 그게 어떤 기업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시뮬레이션을 해 봤는지, 그것에 대한 반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하나만 더 하자면, 일본처럼 우리도 품목 지정을 하는 건지.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첫 번째 말씀하셨던 ‘일본 관련되는 사례를 그러면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그것은 언론지상에, 여러 차례 이미 언급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 관계자가 밝히는 부분들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러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우리 수출기업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수출통제... 운용할 거고요. 수출통제체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와 평화 유지와 관련되는 그 틀 내에서 운용되도록 돼 있고, 바세나르체제의 기본원칙을 보면 정상적인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국제법적인 원칙을 준수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용할 것이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별 품목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에 제도 개선과 관련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히 포함되어 않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일본이 부적절하게 국제 수출통제체제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했다는 게 이를테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3대 소재에 대한 수출을 강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제를 잘하는 국가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 그 자체도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났다고 하는 정부 발표에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전략물자가 잘못 나갔기 때문에 수출통제를 한다는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계속 답변이 비슷한 형태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간 지난 7월 1일 이후서부터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국내 보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그와 같은 일본 측에 있어서의 부적절한 운용과 관련되는 사례들이 언론에 많은 지면을 장식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고 쓰면 맞는지, 제가 이해하기로는 화이트리스트를 유지하되 수출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그 부분은 어떤 관점을 유지하느냐에 따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가' 지역 국가에서 빠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한국의 기존의 '가' 지역에서 일본이 제외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질문> 실장님, 여기 보면 장관님 멘트 마지막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멘트가 좀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 이번 조치가 나름 일본을 협상장에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 차원으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이 부분을 협상 전략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한국 정부는 수출통제 관련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서 개정 작업을 가져간다,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는 게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질문>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RCEP 장관회의에서 면담 요청했다가 일본에서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따로 면담 요청하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을 때 ‘1,100여 개의 물품이 어떻게 된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게 설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첫 번째 RCEP 이후에 양자 간에 있어서의 그런 불미... 협의하는 그런 부분들은 또 외교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품목과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가 수출, 저희 전략물자에 있어서 숫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저희가 이미 공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의 전략물자 품목 수는 1,735개고, 그중에 민감품목이 597개, 비민감품목이 1,138개가 되겠습니다. 이 품목들이 지금 전반...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할 때 우리가 관리대상이 되는 품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어쨌든 일본의 조처와 거의 비슷한 조처를 사용 조처가 아니더라도 한 것인데 이게 국제사회에서 똑같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을지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하나는 아까 장관님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실무적 준비를 거친 후에 이것을 발표하셨다고 했는데, 그 실무적 준비가 뭐였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의 고시 개정안 자체를 일본에 대한 상응조치로 조치가 되면 그러면 그때는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거듭 강조를 드리지만 이 부분은 국내법과 국제법적 틀 내에서 적법하게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 투명성과 그다음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제도를 바꿔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바세나르체제와 같은 그런 국제협약상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지금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관계장관회의 마치고 난 이후에 실무적인 조치와 관련돼서 어떤 것들이었느냐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초에 ‘다’ 지역 분류체계에서 '가의2' 분류체계로 바뀜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규율체계의 변화가 수반이 될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작업을 거치고, 거친 이후에 관계부처와 협의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수일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관계부처는 잘 아시다시피 기재부도 있고 여러 부처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안입니다.
<질문> 비슷한 얘기 계속 하는데, 일본 조치와 저희 조치가 거의 판박이인데 앞으로 우리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논리가 조금 바뀌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런 대응을 하는 건가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지금 계속 일본 조치와 판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본... 지금, 다시 그러면 저희 조치와 일본 조치를 비교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한일 간에 있어서 비교를 하는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 조치와 저희 조치는 절대로 판박이 같은 조치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이번 조치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일본 측에 대한 대응 논리가 그러면 달라지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응 논리가 달라질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일본 조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부당한 조치이고, 그 조치는.
그리고 국제법, 국제규범상에 있어서 기본 원칙에 합치되지 않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조치는 철회되어야 되고, 그리고 국제법적인 규범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부는 WTO에 신속하게 제소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저희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 설명하고 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장관께서 '일본이 협의를 요청하면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했는데, 일본이 28일에 시행, 백색국가 제외를 시행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라도 만약 일본이 협의를 요청하고 하면 이게 변경될 여지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지금 저희가 행정예고를 하고 20일간에 있어서 의견수렴 기간을 밟게 됩니다. 의견수렴 기간 동안에 일본 측이 희망할 경우 저희가 언제든지 협의에 응할 준비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 협의의, 일본 측의 의견 중에 적절하고 수용할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수용할 부분들은 수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그와 같은 고시 개정안의 개정 절차에 따라서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 우리 국민 누구든지 다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일본 측에 저희가, 우리가 이와 같은 협의의 문이 열려 있다고 강조하는 부분들은 일본 측에서 한국 조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의견을 제시할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새롭게 추가적으로 협의할 사항이 있다든지 할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열려 있는 자세로 우리는 대화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일본이 백색국가 조치를 보류하거나 철회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상응해서 그렇게 갈 생각입니까?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그 부분은 지금 가정법으로 해서 ‘어떤 상황을 전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상응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은 그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예. 일단 지역, 새롭게 여기 지역을 분류한 것과 관련한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맞게 제도를 운용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서 수출통제를 하되, 민간의 정상적인 거래는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해 온 국가 간에 있어서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장려하고 권고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준수하는지 하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실제 제도 운용에 있어서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반테러활동의 강화와 같은, 이와 같은 수출통제체제 취지에 맞게 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하면서 통제를 하고 있는지, 부적절한 통제 사례는 실제로 없는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고요. 한편에 있어서는 어떤 국제기구의 그런 어떠한 객관적인 평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지금 4대 국제 수출통제국가 중에서 그와 같은 부분들이 미흡한 국가가 향후에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가의2’ 그룹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오픈되게 형태로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그 부분이 이번 고시 개정안에 있어서 근거, 개정의 가장 중요한 사유가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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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개최…정부·기업·학계 소통 플랫폼 구축 기획재정부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양국 정부·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창춘에서 제1차 행사를 연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행사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이번 교류회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학술교류회도 동시에 진행해 지난 5월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의 교류 성과도 함께 이행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교류회를 위해 방한한 중국 기업인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해 한국으로의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가속화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협력교류회가 양국이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의 협력은 92년 수교 이래 교역, 투자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발전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우하오 중국 발전개혁위 비서장도 양국이 상호 신뢰의 기조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경제협력교류회에서 한중 양국은 정부·지자체의 투자유치 정책, 민간 비즈니스 협력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정책·투자 설명 세션에서 한국 측은 기재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 측은 발전개혁위가 정부 차원의 외자 유치 정책 동향과 경제 협력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친화적 정책 등을 소개하며 지자체 투자유치 환경을 홍보했다. 비즈니스 협력 세션에 한국 측은 포스코 홀딩스, 삼성벤처투자, SK, 오리온, 삼양, 수자원공사가, 중국 측은 알리바바, 시안지리전자신소재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중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내 자동차 강판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와 중국 정부와 글로벌 물 안보 분야를 협력 중인 수자원공사는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중 학술교류회에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양국 관계의 변화, 한중 경제·산업 정책 비교 및 향후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앞으로의 공동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한편, 기재부와 발전개혁위 간의 제3차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도 개최했다.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양국은 공급망 교류 및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분석팀(044-215-78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044-414-12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02-3460-7670)
- 한컷 완강기 사용법 아시는 분? ■ 완강기 박스 내 구성품은? - 창밖으로 내려뜨릴 로프릴(밧줄 얼레) - 지지대에 걸 고정고리(후크) - 몸을 고정할 가슴벨트 - 속도 조절기 ■ 완강기 사용 시, 4가지만 기억하세요! Ⅴ걸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정고리를 걸고 잠근다. Ⅴ던지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로프릴을 아래 바닥으로 던진다. Ⅴ조이고: 가슴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Ⅴ내리고: 다리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바깥으로 나간 후 벽을 짚으면 안전하게 내려간다. ■ 주의사항은? 지지대가 홈에 정확하게 걸렸는지 확인하기 로프릴을 던질 때 장애물에 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하기 가슴벨트를 겨드랑이 쪽에 단단히 조인 후 팔을 위로 뻗지 말고 W자로 만들기(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 장비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완강기 사용법은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완강기]를검색해보세요. ■ 전국 완강기 체험시설 90곳 ※ 신청 방법은 체험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체험관에 체험 가능 일정을 문의하세요! 서울 (25개소)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보라매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소방서, 용산소방서, 마포소방서, 성북소방서, 영등포소방서, 강남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 금천소방서, 성동소방서, 은평소방서, 서초소방서, 강동소방서, 구로소방서, 서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노원소방서, 중랑소방서, 도봉소방서, 송파소방서, 관악소방서, 동작소방서, 양천소방서 부산 (10개소)부산119안전체험관(동래구),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대구 (1개소)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동구) 인천 (3개소)인천국민안전체험관(서구), 공단소방서(소래119안전체험, 옥련119안전센터) 광주 (2개소)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북구), 광주소방학교(광산구) 대전 (1개소)대전119시민체험센터(서구) 울산 (7개소)울산안전체험관(북구),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서 세종 (2개소)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경기 (4개소)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 부천소방서, 안산소방서, 김포소방서 경기북부 (3개소)고양소방서, 남양주소방서, 포천소방서 강원 (3개소)원주119안전체험마을, 춘천소방서, 정선소방서 충북 (3개소)충북안전체험관(청주), 충주소방서, 옥천소방서 충남 (3개소)충청남도안전체험관(천안), 계룡소방서, 청양소방서 전북 (12개소)전북동부권119안전체험관, 전라북도청체험장, 전주완산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남원소방서, 장수소방서, 순창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전남 (2개소)전남소방교육대, 나주소방서 경북 (5개소)김천소방서, 구미소방서, 경산소방서, 영덕소방서, 청도소방서 경남 (1개소 )경상남도안전체험관(합천군) 창원 (1개소)창원시민안전체험관(성산구) 제주 (2개소)제주안전체험관, 동부소방서
- 건강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가을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만끽하고자 캠핑장이나 차박 캠핑을 계획했다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의 최근 3년간 화재 요인별 캠핌장 화재 건수에 따르면, 총 173건으로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불씨관리 소홀 32건, 기계적 요인 21건, 담배꽁초 14건, 가연물 근접 방지 5건 순이다. 화재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은 삼가고, 이산화탄소 위험성이 실험을 통해 검증된 만큼 가스, 등유 난방기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1. 난로 등 주변에 화재 위험 있는 물건 두지 않기 2. 텐트 내 화기용품 사용 자제하기 3. 전기용량 체크하여 초과되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하기 4. 난방기기 사용 시 환기구 확보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하기 5.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화구보다 작은 조리기구 사용하기6. 소화기 구비하기 자료=소방청
- 사진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10월 21일 오후 2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신청할 준비 되셨나요? 바야흐로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이다. 집돌이 남편도, 역마살이 끼었는지 늘 밖으로 도는 아들도, 무더운 여름엔 내가 어디 좀 가자고 하면 날도 더운데 어딜 돌아다니느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더니 이젠 별말 없이 따라나선다.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심하던 차에 얼마 전 택배로 받은 여권이 생각났다. 이름하여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첫번째 국가유산 방문지는 경복궁이었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과 함께 할 우리의 첫번째 여정은 가까운 경복궁부터 시작했다. 경복궁은 길 위에서 만나는 국가유산 이야기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역사여행, 아홉 번째 왕가의 길에 속한다. 지난 겨울 덕수궁 야행을 하며 역사해설가 선생님께 설명도 듣고 나름 학습만화를 통해 관심이 깊어져서 그런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그 어떤 여행지보다 진지하게 경복궁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거기에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엄마 아빠에게 있는 대로 아는 척을 하는 재미도 더했다. 우리의 여권에 도장을 쿵! 찍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아들은 벌써부터 다음 여행을 손꼽아 기다린다. 늘 어디 가자고 하면 자긴 이제 엄마.아빠랑 다니기 싫다며 놀이동산 아니면 안 간다고 하던 아들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으로 확 달라졌다. 추가 배포하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10월 21일, 11월 20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1,500부를 신청할 수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이 화창한 가을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강력 추천한다. 워낙에 인기 있는 귀한 몸(?)이다 보니 지난 7월에 올해 제작 수량인 11만 부가 이미 전부 동이 났다. 다행히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500부를 추가 제작해서 배포 중이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10월21일 오후 2시, 11월 20일 오후 2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맞춰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에 들어가면 신청페이지가 열리는데 인기가수 콘서트 예매한다는 심정으로 광클릭이 필요한 순간이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주요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이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국가유산 방문자 투어를 하면 스탬프 개수에 따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출처=국가유산방문 캠페인 블로그) 박물관이나 역사유적지 스탬프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유독 인기가 많을까?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곳에서 도장을 찍는 것도 재밌지만 전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도장 깨기의 재미도 있을뿐더러 기념품에 대한 기대도 대단했다. 스탬프를 3개, 5개, 10개를 찍을 때마다 여권 케이스, 텀블러, 레디백 등 꽤나 탐나는 굿즈들을 받을 수 있고 완주자에겐 무려 국가유산청장의 크리스탈 상패가 주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미리 계획 없이 국가유산 방문자 코스에 해당하는 곳을 방문했거나, 여권을 깜박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셀프 체험존에 비치된 용지에 도장을 찍고 나중에 여권에 붙여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나만의 국가유산 해설사 앱을 통해서도 인증 가능하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코스 여행상품도 마련되어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올가을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 중이라면 일단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하길 바란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 코스 여행 상품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족은 가야 문명의 길, 백제 고도의 길, 선사 지질의 길, 소릿길, 천년 정신의 길 가운데 백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에 도장을 추가할 생각을 하니벌써부터 이 여행이 기다려진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실제상황] 폐그물에 걸린 바다거북 극적 구조 1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주상절리 앞 바다에서 그물에 바다거북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원이 그물을 조심스레 제거한 끝에 바다거북은 다시 자유를 찾아 넓은 바다로 헤엄쳐갔습니다. 이 바다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붉은바다거북으로 추정되며 길이 약130cm, 폭 약80cm정도 된다고 해요. 앞으로도 위기에 처해있는 바다생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해양경찰에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