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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의회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 동북아통상과장,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과장,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일본 측은 금일 회의 성격에 대해 한국의 요청에 따른 설명회로서 사실확인을 위한 것이며, 이번 조치는 외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특히, 언론 등에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취지에 대해 먼저 일본 측은 국제통제체제 이행을 위해 한국에 대해 개선 요청을 해 왔으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All)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리스트 규제에 대해 3개 품목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규제 대상으로 공급국으로서의 책임에 따른 적절한 수출관리의 필요성, 한국 측의 짧은 납기 요청에 따른 수출관리 미흡,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과 관련한 부적절한 사안 등이 발생하고 있어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3개 품목에 대해 조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적절한 사안에 대한 우리 측 질의에 대해 일본 측은 일부 언론에 나오는 것과 달리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에서 법령 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국제통제체제에 따른 관점에서 일본이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일본으로부터 수출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 수출금지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순수한 민간용도라면 무역제한의 대상이 아니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허가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일본 측은 리스트 규제는 7월 4일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7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각의 결정 후 공포하고, 21일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대표단은 일본 측의 금번 조치는 전 세계 밸류체인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과 관련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무역관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경제산업성의 입장 확인을 요구하였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우리 대표단은 그간 캐치올 의제에 대한 일본 측 요청이 없었으며,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일본 측 주장과 달리 방산물자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략물자관리도 산업부를 비롯해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100여 명의 인력이 담당하는 등 일본보다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에 대해서는 일본 측 사유가 매우 추상적이며, 사전합의 없이 불과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납기 문제는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기업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대표단은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의 변경이 충분한 고지 없이 이루어졌으며, 통상 90일에 이르는 심사기간에 대해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으며, 심사기간이 불확실하면 제도 운용의 투명성에 문제소지가 있는 만큼 일본 측이 책임 있게 심사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양국 간 협의회 개최에 대해 우리 대표단은 이미 금년 3월 이후 협의회를 개최키로 양국 간에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한국은 양국 간 협의 중단 의사가 없는 만큼 조속한 협의 재개를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7월 24일 이전에 양국 수출통제 당국자 간 회의 개최를 제안하였습니다. 다만, 일본 측은 금일 협의목적은 이번 조치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이라는 점을 반복하며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치가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에 입각한 재검토이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전혀 이해된 바 없으며, 이에 대해 우리 오늘 협의에서 일본 측의 충분한 설명도 부족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금번 조치는 한일 양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영향이 큰 중요 사안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성실하게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측이 제안한 한일 당국자 간 협의회가 조속히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정리하자면 양국의 입장차를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까?
<답변> 일본 측도 이번에 금번 조치를 취한 배경에 대해서 충분하게 본인들이 설명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배경과 그동안 저희가 궁금했던 사안, 특히 일본 측이 명쾌하게 제시하지 않았던 사안들을 저희가 충분하게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입장차는 아직 여전히 있습니다.
<질문> *** 국제기구에 수출통제 위반사례 조사 의뢰하자는 제안하셨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일본 측 답변이 궁금합니다.
<답변> 금번 회의에서는 그런... 동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었습니다.
<질문> NSC에서 얘기한 것을 이번 협의에서는 얘기를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답변> 네, 금번 회의에서는 양측 간의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북한이나 제3국 수출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라고 일본 측이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이야기는 여기서 그냥 끝인가요? 그러니까 북한과 제3국이 아니면 어딘지.
<답변> 일본 측에서도 일본 언론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아닐 수 있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번에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3국에 반출과 관련된 사항은 아닐 것, 거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로 '제3국에 반출 문제와 연관된 것은 아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질문> 원래 우리가 들었던 것은 사린가스, 제3국으로의 유출 이런 것들이 일본 언론 통해서 일단은, 뭐 '그것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성 보도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오늘 확인된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재래식 무기나 등등등이 지금 국제규범 틀 안에서 우리가 부족하게 제도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일본이?
<답변> 언론에서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일정 부분 우려를 갖고 있다, 라는 그런 언급은 일본 측이 했습니다. 다만, 그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제3국에 반출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일본 측에서 어느 정도 해명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여기서 일본이 얘기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수출 과정에서 법령 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왔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답변>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외국환법처럼,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처럼 자국법령 위반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일본 수출기업들,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처럼 수출기업들을, 일본 수출기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캐치올 규제는 뭐예요? 캐치올... 아까 말씀하신 캐치올.
<답변> 캐치올 규제는 통상적으로 우리 전략물자에 대해서 민감품목에는 좀 강력하게 국제적으로 통제를 많이, 강도 높게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민감하지만 비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통제, 허가 이런 수출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민감품목.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활용, 전용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허가를 요한다, 라는 그런 제도가 캐치올, 상황허가제도입니다.
<질문> 그러면 그 자국법령 위반한 부분은 한국에 수출한 일본기업들 따로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부적절한 사례는 한국을 대상으로 된, 그 두 가지를?
<답변>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서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그러면 부적절한 사안이 있는데 그게 한국이 당사자라고는 꼭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답변>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실제로 일본 측이 얘기한 것은 일본 언론에서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 얘기 ***
<답변> 언론에 대해서도 우려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질문> 그럼 한국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은 딱히 없네요, 오늘?
<답변> 한국에 대해서, 한국기업에 대해서 이번에 지적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 쪽에서 상당히... 알고자 했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거나 근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제3국 수출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가 어려...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어느 정도 해명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강제징용과 무역관리 신뢰성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 요구를 했다고 하셨는데요, 입장을. 현장... 그러니까 회의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명시적으로 일본 측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질문> 회의가 왜 예상보다 훨씬 긴 6시간이나 걸렸는지 궁금하고요. 회의 진행 중 혹시 외부와의 접촉이나 전달한 사항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의가 당초 2시간 정도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7시 50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논의도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부분들 질의도 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고요.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서로 토론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과정과 금번 회의에서 토론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언론에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 소요가 좀 있었습니다.
<질문> ***
<답변> 경제산업성 회의실에서 회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외부와의 접촉은 없었습니다.
<질문> 오늘 당국자 간 협의회 일정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적으로 얘기를 자리에서 하신 것은 없는지요?
<답변> 추후 저희는 분명하게 ‘추가적인 수출통제 당사자 간 회의가 더 필요하다.’라는 점을 제기했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명시적으로 부정적·긍정적 의사 표시는 없었습니다.
<질문> ***
<답변> 아까 발표를 했었지만 7월 24일이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기 위한, 정령,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령입니다만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기간이 24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감시간 전에 협의를, 회의를 개최하자, 라고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
<답변> ‘언론의 의혹 제기에서도 우려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
<답변>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건은 아까 발표했듯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캐치올 상황허가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양 당사국 간 그동안에 협의체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두 가지 사유로 들어서 이번에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캐치올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허가, 설명드렸던 상황허가와 같은 상황입니다. 전략물자 같은 경우에는 국제 4대 통제체제는 개별 법령에서, 당사국의 법령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수출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전략물자, 그러니까 전략물자만큼 민감하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 어떤 품목들은 대량살상무기나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민간, 민수 품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허가제도를 운용해서 좀 높은 정도로 통제를 가해야 되겠다, 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통제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캐치올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요. 일본도 캐치올제도를 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우리가 포함됐던 계기도 한국이 4대 통제체제 가입을 했고, 3대 조약에 다 가입을 했고, 캐치올 제도도 저희가 완비를 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화이트국가에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다만, 이번에 한국이 상황허가제도에서 저희는 일본이 우려하는 만큼 그렇게 상황허가제도가 불충분하지 않다, 라는 점은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다, 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일본에 못지않은,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일본보다 더 철저하게 상황허가 관련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라는 그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질문> 캐치올이... 그러니까 왜 카테고리가 1번부터... 통제대상품목이 1에서 15까지 있을 때 앞에 말고 뒤를 캐치올 품목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그렇죠? 전략관리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일본이 제기를 한 게 그 안에 아이템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아이템 운용 방식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제기를 한 건가요? 캐치올을.
<답변> 명쾌하게 제시하지, 이번에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물론 품목 수는 일정 정도 명시적으로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캐치올 시스템이 대량살상무기 같은 건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되고요. 재래식 무기에서도 한국은 상황허가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포괄범위와 한국의 포괄범위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운용을 하는 경우에도, 이게 무기 전용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대량살상무기로 전용이 될 수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수출입 하는 당사자들이 의심의 징후가 있거나 이럴 때 상당히 리포트하게 하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캐치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본이 자기네 기업이 수출하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짧은 납기 수출 기일도 있고 해서 자기네가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 3대 물품, 3대 소재 이것에 대해서 수출규제를 강화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서는, 앞에 3대 소재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든 거고, 자기네 귀책사유가 있다고 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백색리스트 제외에 대해서는 캐치올인가 하는 그 규제에 있어서 한국의 제도 운용이 자기네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답변> 네, 3대 품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국기업들, 그러니까 공급국으로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했을 때 공급국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적절한 수출관리를 본인들이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한국 측의 짧은 납... 한국 수입기업, 그 수입기업들이죠. 일본 측의 입장에서 보면 수입기업들의 짧은 납기 요청에 따른 수출관리가, 그러니까 특정시기 일정 정도의 수출물량이 집중하다 보니까 납기 맞추기 위해서 수출관리가 적절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한 것과 수출과 관련된 부적절성에 관한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혹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발생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3개 품목에 대해서 조치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질문> ***
<답변> 사안 등이 발생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안 등이 발생하고 있어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질문> ***
<답변> 수출관리제도, 자국의 수출관리제도를 적정하게, 적절하게 운용을 해,
<질문> ***
<답변> 네, 통제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사실은 일본이 우리만, 우리한테만 3대 품목을 제외했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도 우리만 하게 되는데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그쪽에서는, 그쪽 입장에서는 수출이나 이런 통제가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왜 우리만 제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답변>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4대 통제체제를 가입하고 3대 조약에 가입하고 상황허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 일본의 화이트국가가 그런 나라, 조건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 조건, 화이트국가의 지위를 주는 조건입니다. 3가지 요건들을 다 만족화 시켜야 되는데, 그럼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27개 나라 중에서 과연 이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대 품목에 대해서 특별히 3대 품목을 콕 집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 허가를 개별 허가로 전환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대답하진 않았습니다.
<질문> 그러면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다고 콕 집어서 말한 것은 우리나라의 캐치올 제도밖에 없는 건가요?
<답변> ‘캐치올 제도에 대해서 불충분하다.’라는 생각은 본인들이 하고, 일본 측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신뢰 문제, 신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어떤 부분이 신뢰냐?’ 얘기 구체적으로, 당초에는 얘기가 안 나오다가 나중에 언론 등을 통해서 양 당사자 간 협의체 문제를 제기했었고, ‘오늘도 일정 기간 동안 협의체가 운영되지 않아서 상당히 신뢰관계 형성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라는 측면도 이번에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하는 부분에 작용을 했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질문> *** 협의가 부족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 오셨던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이유 때문에 못 만났던 것이라고 설명을 저희한테 해 주셨던 것 같은데.
<답변> 발표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양 당사자 간에, 여러 가지 서로 간에 협의회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양측 간에 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도 일정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개중에는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는 일본하고 한국의 수출통제 담당자들이 양자협의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양자협의체를 운영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국제통제체제 관련된 각종 세미나라든가 콘퍼런스, 국제통제회의, 실무자그룹, 워킹그룹회의 이런... 그리고 일본에서 아시아통제체제 관련된 세미나도 거의 1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열리는 콘퍼런스나 이런 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충분하게 한국과 일본의 그런 협의가 저희는 있었고, 정보 교환이라든가 의견 교환이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충분하게 협의가 진행됐고 의견 교환이 있었다, 특히 정보 교환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협의체가 기존에 국장급이 좀 어렵다고 한다면 충분히 실무자 간 또는 과장급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캐치올 제도가 우리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아무튼 계속 유지를 현재로서는 일본이 하겠다, 그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백몇 건이나 자체적으로 적발해냈다는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 캐치올 제도가 불분...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다,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답변> 구체적인 캐치올 제도에 대해서 불충분하다는 얘기는 했지만 그게 구체적인 사례가 뭔지, 그 근거가 뭔지는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아무튼 일본의 조치는 계속 아무튼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답변> 현재로서는 일본 제도는 변함이, 바꾸거나 개선... 변경하거나 라는 그런 취지를 금번 회의를 통해서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질문> 백색국가 제외 공포가 24일이라고 하셨나요?
<답변> 네, 그때까지 의견수렴을 합니다.
<질문> 하고 그러면 공포는 언제 합니까? 다음 달입니까, 예정대로? 아니면.
<답변>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각의 결정,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회의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공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니까 이게 각의 결정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시행시기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명확한 근거를 대라고 했는데 일본 정부가 우리 수출통제에 대한 위반 사실을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는 못 한 거죠?
<답변> 네,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인 사례나 특정 기업 거래와 관련된 사례라든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너무 길어져서 미안하긴 한데, 뭐 지금 내용 보면 뭐 그렇게, 몇 시간이에요? 2시부터 6시간? 뭔 얘기를 그렇게 6시간 동안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답변> 제가 짧게 어떻게 보면 4장짜리 정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회의장 내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향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뭐 국장님으로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저희...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저희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답변을 듣지는 못했지만 계속적으로 요청을 할 예정... 생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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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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