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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산불 피해 농업인 현장수요 맞춤형 영농지원 강화
오늘은 지난 4월 4일 강원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에 대한 농업 분야 복구지원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서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에 대하여 현지맞춤형 긴급 영농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볍씨·농기자재·일손 및 자금부족 등 당면한 어려움 해소에 최우선을 두는 한편, 실질적인 영농 재기를 위한 피해복구비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4월 30일까지 마무리하고 피해농가에게 신속히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올봄 벼 모내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지역은 통상 5월 초부터 모내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4월 중순부터는 볍씨 소독과 싹 틔우기 등 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번 동해안 산불로 가장 피해가 많은 강원 고성군의 경우에 60 내외 농가에서 볍씨 한 6,914㎏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이 중 21개 농가에 대해서는 볍씨 1.8t을 지원했고, 나머지 43농가는 그 지역에서 선호하는 오대벼 품종으로 3만 1,000상자를 육묘를 해서 5월 초순에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정부 보유 볍씨 640㎏을 강릉 지역에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또 일부 강릉과 속초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1만 5,500상자에 육묘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에 오대벼가 포함되지 않은 시군이 3개 군이 있습니다마는, 농가가 희망할 경우에는 올가을에 시군과 협의를 해서 매입품종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농기구와 농작업 일손 부족에 대비해서 현장수요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농기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8일부터 농기계조합과 지역농협에서 현지 농기계 A/S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 수리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실된 농기계 때문에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소 또, 농기계은행, 민간 농기계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우선 임대해 줌으로써 현장에서 필요한 트랙터 등 농기계가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와 함께 작업인력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강원·충북 지역에 농협이 참여하는 '농기계 영농작업단'을 구성해서 지금 대기 중에 있고, 현지 농업인들이 경운·정지·벼이앙 등 농작업을 요청하면 즉시 투입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가축에 대한 질병치료와 축사·기자재 복구를 통해 축산농가의 재기도 적극 지원 중에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화상·연기흡입 등 피해를 입은 가축에 대해서는 지자체 긴급가축진료반과 축협동물병원에서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축산기자재·시설 복구 지원을 위해서 현대화자금 56억 원을 배정해서 피해농가에 우선 지원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피해 농업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 산불 발생 이전에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2년 연장했고 이자, 현재 한 2.5% 수준입니다만 이것은 면제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신규경영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지역농협에서 신규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앞으로 3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업용 대출금이나 협동조합 경제사업 채무, 주로 사료대나 비료대 등이 될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1% 금리로 저리 전환해 주겠습니다. 또한, 신규로 대출하는 경영회생 지원자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또, 담보가 부족한 농업인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농신보에서 기존 대출의 보증기간을 1년 더 연장을 해 줬고, 신규 대출금에 대해서는 3억 원까지 전액 보증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농기계를 포함해서 농작물·가축·농업시설 등 피해 항목별 실질적인 복구비용은 태풍·호우와 같은 자연재난에 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강원도의 자체조사와 중대본의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농업부문의 피해 복구비를 산정 중에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가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마는, 이 심의를 거친 후에 농업재해대책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림식품부는 매주 간부공무원을 현지에 파견해서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도 협조해서 추가지원책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현지 농업인들이 생업과 일상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불' 하면 책임소재인데, 이게 정부에서 우선 급해서, 또 영농철이고 해서 지원이 다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한전의 책임 문제가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중복이 될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지금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쪽에만 완전 100% 포커스를 맞췄지 않습니까?
<답변> 예.
<질문> 거기에 상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업종에 따라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한 것인지.
<답변> 지금 재난안전기본법상에 각 부처의 역할 분담들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할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재난대책심의회에서 전체적으로 4월 말까지 각 부문별 피해액을 결정하고 지원방안들을 결정할 건데요. 그것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률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지원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책임소재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 ***
<답변> 예, 중복지원은 저희들도, 저희들도 지금 이번에 가축 같은 경우에 보면 전체적으로 한 4만 수 이상의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험 드신 농가도 있고 안 드신 분들도 있는데 보험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중복지원 문제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현재 자연재난 지원기준에 농기계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농업용 시설의 복구지원 기준을 준용을 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할 것인데요. 다만, 2005년도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행규정에 기준이 없고, 또 2005년도에는 90% 강원도 도비와 시군비를 투입을 했고, 그런 어떤 사례들을 감안해서 저희들 생각은 국비지원 비율만 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질문> 차관보님, 저 오늘 모내기 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밭작물과 시설작물은 지원하는 분, 그건 없습니까?
<답변>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밭작물 같은 경우 아직 4월 초에 이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식재된 작물들이 크게 없고요. 다만, 사과나 블루베리 이런 다년생 작물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농작물 저희들이 지원기준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은.
<질문> 시설작물 같은 것도 별로 지금은 크게.
<답변> 예. 그래서 시설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농업용 시설 지원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할 것이고요. 그 안에 있던, 아까 말씀드린 아로니아라든지 이런 식재돼 있는 작물들이 소실된 경우에는 농작물에 대파대 같은 경우를 지원해서 복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게 지난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마감이 지금 돼 있어서 아까 말씀처럼 이게 최종집계 중에 있는데 조금, 강원도 자체조사 결과와 지금 저희들이 NDMS라고 하는 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된 내용들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안 된다든지 또는 아예 농자재, 비료나 비닐 이런 것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고, 또 30만 원 미만의 피해액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지원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지금 추계로 한 피해지원, 복구지원 금액은 한 80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재난심의회의 최종 확정 결과에 따라서 그 지원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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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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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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