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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접촉제도 정착으로 투명한 사건처리에 기여
지난 1년간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년 동안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1일 도입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은 사건처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 공무원이 퇴직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1년간 운영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촉보고 건수는 총 2,344건이고, 월평균 195건이며, 특히 2018년 8월 20일 퇴직자와의 접촉보고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 8월까지 월평균 147건에서 2018년 9월 이후 월평균 291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접촉사유를 살펴보면 자료제출, 진술조사 등 진행사건 관련 접촉이 1,653건이며, 법령질의, 행사 등 기타업무 관련이 318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접촉외부인은 1년 누적 인원 개념으로 총 3,881명이며, 그중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임직원이 1,407명, 공정위 퇴직자가 1,207명, 법무법인 등 법률 전문 조력자가 1,155명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의 시행으로 직원 및 외부인이 서로 불필요한 접촉 자체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등 직원과 외부인 간의 접촉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직원과 외부인 간의 불필요한 접촉이 감소되어 사건처리 등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가 효과적으로 차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퇴직자 청사 출입이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이 시행된 2018년 이후 대폭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시행한 외부인 접촉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건처리에 있어 공정성·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우선, 보고대상 외부인이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공정한 사건처리를 저해할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인과 접촉 시 접촉을 즉각 중단하고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보고대상 외부인’에서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접촉중단 보고 사유에 대표적인 유형인 ‘사건 배정 및 담당자 지정 등에 대한 청탁’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인이 조사정보 입수 시도,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공정위의 공정한 사건처리를 저해한 경우 그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접촉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의 범위 내에서’로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2018년 8월 20일 ‘조직 쇄신 방안’에 따라 시행해 온 ‘퇴직자와 접촉 시 경조사 관련 접촉을 제외한 모든 공적·사적 접촉사실 보고 의무’를 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으로 내부 직원과 외부인 간의 접촉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처리에 기여하고, 공정위가 국민들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사건처리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 접촉 관련 통계를 2019년 1분기부터는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8월까지 월평균 147건이고 9월 이후부터 291건으로 평균이 나타났는데, 급증한 이유가 단순히 8월 20일의 위원장 발표 때문인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접촉보고 건수가 2,344건으로 접촉외부인은 총 3,881명인데, 2,344건 중에서 2명 이상의 복수의 사람들을 만난 건지 아니면 한 사람을 여러 번 만난 게 보고 건수는 한 번으로 치는 건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퇴직자 불법 재취업과 관련해서 ‘퇴직자’의 기준이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로펌에 입사한 사람들한테도 적용되는 내용이 이번 발표에 포함되는 건지, 못 찾겠어서. 네, 이상입니다.
<답변> 예. 먼저, 첫 번째 말씀하셨던 9월부터 이게 급증한 이유는 뒤에도 나와 있지만 그 이전에는 예외사유가 있었습니다. 접촉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사무실 전화로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접촉보고 예외사유로 인정했었는데 8월부터는 그런 예외사유를 다, 퇴직자의 경우에는 다 일체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다 보고하게끔 돼서 보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보고 건수하고 외부인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만난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외부인이 여러 사람인데 한 사람과 만난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그런 차이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불법 재취업 관련해서 로펌인데, 로펌은 지금 현재 접촉 규정상으로도 로펌에 취업한 퇴직자가 공정위 공무원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모두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사유는 없습니다.
<질문> 세 번째 질문은 제 질문의 의도가 ‘전 법무법인에 취업한 사람들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것 자료에 다 나와 있어서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전관’이라는 개념에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로펌에 취업한 사람들도 그 전관... 그러니까 재취업한, 뭐 이렇게... 이전에 전관에, ‘전관’이라는 용어에 포함이 되는 건지 범위를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아, 전관이라는 의미에서?
<질문> 네.
<답변> 전관이라는 의미가 일반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전관’이라 하는 의미가 공정위에서 퇴직한, 퇴직해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본다면 기업뿐만 아니고 로펌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질문> 기업집단 범위가 자산 5조 이상인 거죠?
<답변> (관계자) 네, 맞습니다.
<질문> 공시집단의 경우이고. 그리고 제3자 우회도 이제 강화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공무원의 친인척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온다 해도 이제 다 보고를 한다,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답변> 그렇죠. 예를 들면 그... 그 기업에 있는 어떤 사람이, 보고대상 외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예를 들면 학교에 있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지금 말하는 기업집단이나 로펌에 있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만약에 청탁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보고대상에 포함되게끔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접촉을 다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나는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부당한 내지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정상적인 어떤 업무처리 과정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접촉보고제도를 시행을 함으로써, 만약에 오해를 살 수 있는 정당한 업무수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혹시나 오해 살 수 있는 부분들은 서로서로 자정노력을 해서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퇴직자들 청사 출입은 줄었지만 기업인들과 비슷한 30대... 30%대 접촉률을 보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돼요? 여전히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답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촉사유를 보시면 대부분 자료제출이나 진술조사, 진행사건 관련 접촉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업무 현실을 보면 로펌에서 설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전문위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로펌 변호사들 그리고 회사 관계자들이 가는 거니까 사실상 로펌,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출입하는 수하고 로펌에 있는 전문위원들 출입 수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추이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무 관련해서 설명을 할 때, 자료제출을 할 때 좀 더 원활하게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동을 하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현행 보고대상 외부인에서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되는데, 이 부분은 기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답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두 가지 관례거든요. 예를 들면 정상적인 업무 부분, 예를 들면 사건처리 과정에서 아니면 조사 과정에서 본인한테 피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는 원래대로 세 가지 유형의 접촉보고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그 외부인만 해당이 되지만, 예를 들면 조사정보를 입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뭐 저기...
그런 세 가지 유형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션, 그러니까 제3자를 통해서 중간에 끼워서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죄송하지만 기자분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거고, 안 그러면 다른 교수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저희가 말하는 세 가지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어떤 기업이나 로펌의 청탁을 받아서 공정위 사건담당자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질문> 그런데 그 전에는 어차피 만나면 접촉보고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자도.
<답변> 그런데 그 사람, 그러니까 만난 사람은, 그 공정위 담당자는 만난 사람은 기자 또는 교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접촉대상 외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접촉... 보고대상 외부인만 신고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어떤 접촉 부분은 보고를 안 해도 됐었던 거죠.
<질문> 그러니까 지금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답변> 예, 그렇죠. 이제는 해야죠. 만약에 어떤 사건...
<질문> 그런데 이 기자라는 게 사실, 언론이라는 생리가 취재원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데, 어떤... 우리가,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어떤 기사가 나오거나 그 해당 기자 매체를 만났을 때 접촉보고를 보면 명확히 드러날 텐데, 그 부분을 내부 통제수단으로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장치 ***
<답변> 그런 건 전혀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당한 부분, 예를 들면 사건 조사정보를 입수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불법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
그 외에는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유형의 접촉보고대상 외부인 외에는 그런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런데 접촉을 하면 무조건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답변> 누가요?
<질문> 기자를 만나면, 공무원이.
<답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기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
<질문> ***
<답변> 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말한 그런 특수한 경우, 예를 들면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촉하는 경우에만 보고를 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명확하게 좀 부탁,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사건 관련해서 지금 정확하게, 제가 한번 표현을 볼게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보통 사건 관련 진행상황을 취재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시장에서 카르텔이든 담합이든 시장 구조개선 관련된 사건이든 이런 것 취재를 하다가 그 담당과장이나 담당사무관들을 만나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사건진행 절차를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에 대한 정보 획득을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그것도 그럼 불법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답변>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접촉중단 사유 저희가... 보면, 저희가 규정을 딱 정해놨거든요. 조사정보 입수 시도 행위, 예를 들면 내부 심의자료 같은 것을 조사계획서를 입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건 처리방향 변경 처리시기 조정, 그리고 금품·향응제도 시도 행위,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죠.
<질문> ***
<답변> 예, 별도로 규정이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1년간 이런 접촉제도 위반으로 징계 받은 건수나 경고 내지 그런 것들 있나요?
<답변> 이번에, 이제 2페이지를 보시면, asterisk에 보면 2018년 2월경 모 법무법인 소속 공정위 퇴직자가 사건 배정에 관여하려는 정황이 있어서, 이게 지금... 그 당해 퇴직자는 저희가 접촉을 1년간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그 관계공무원은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한 건입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요. 불필요한 접촉을 줄여서 부당한 외압 행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면 '정상적인 시장과의 소통이 저해됐다.'라는 우려도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몇 가지 제도들을 추가적으로 하셨잖아요. 방어권 보장 관련해서. 그럼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예를 들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방어권 부분은 사실 심판정 관련되는, 심판정 출입 관련되는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제한이 없거든요. 그런 방어권 보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질문> 그러니까 그걸 왜 여쭈냐면 전년, 그러니까 보도자료 내에 부당한 외압 행사 시도 자체가 줄었을 거라고 판단하셔서 적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거로서... 예를 들면 이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서 외부인과 접촉 자체가 줄었는데, 그러면 그 줄어든 대신에 정당한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한 이런 것들은 늘었다, 라는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자의적으로 공정위가 봤을 때 '내가 보니 접촉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부당한 압력 시도 줄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그건 너무 자의적이잖아요.
<답변> 그런데 부당한 영향력 부분은 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부분은 준 거고, '정당하게 시장과의 소통을 늘렸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피심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하는 절차, 안 그러면 세미나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어떤 소통 이런 부분들은, 제도 부분들은 제가 한번...
<질문> ***
<답변> 그런데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감소’하고 ‘정당한 소통’은 약간 차원이 좀 다르지 않나요?
<질문> ***
<답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문> ***
<답변> 생각하지... 그렇지는 않죠.
<질문> ***
<답변> 네, 그렇죠.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정당한 소통 부분하고 저희가 이제 접촉 규정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안 그러면 그런 부분들, 꼭 필요한 그런 접촉 외에는 줄었다는 측면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할 어떤 가능성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와는 별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시장과의 정상적인 소통 이런 부분들은 기타 다른 저희가 주관하는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기타 어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시장과의 소통 부분은... 글쎄요, 그건 한번 통계를... 저희 감사 쪽은 그런 쪽이니까. 예를 들면 정당한 어떤 시장소통 이런 쪽은 경쟁정책국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예, 조사를 했어요. 조사했습니다.
<질문> ***
<답변> 본인들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안 인정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예. '인정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사건 배정에 관여하려고 했던 정황이 저희가 인정이 돼서 위법하다고 본 겁니다.
<질문> ***
<답변> 예, 맞습니다. 예.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예, 내부 공모 2명. 예.
<질문> ***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성신양회’ 것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그때 저도 변협에서 그게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질문> ***
<답변> 그렇죠, 6개월. 그때 6개월 업무제한을 했었는데 6개월 풀리고, 작년 10월에 종료가 됐죠. 그때 4월에 해서 6개월 했으니까 10월 20 며칠쯤에 끝났죠.
<질문> ***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데 이분들이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협회, 변호사협회 이런 데는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예.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아, 회계사. 회계사협회... 이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질문> ***
<답변> ‘봐주기'라 함은...
<질문> ***
<답변> 글쎄, 저희가 지금 감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외부인 접촉 규정 위반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페널티가 ‘1년간 접촉제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했었고, 그 부분은 보겠습니다. 그게 어떤 형사 범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 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접촉 중단 및 그 사유 보고’ 5조에 보면 ‘공무원은... 모든 외부인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조사방향, ‘나’ 항인가요? ‘조사방향, 증거자료, 혐의내용 등 외부에 공개될 경우’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조사방향이나 혐의내용 등은 취재의 일환으로 항상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는 영역인데, 이 건이 보고업무에 해당된다면 저희들이 취재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똑같은 건으로, 이게 2017년 12월에 위원장님이 발표하시면서 '언론도 포함된다.'라고 발표하셨다가 철회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뭐... 그때 위원장님이 하신, 보내오신 문자를 제가 갖고 있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1년 만에 다시 집어넣으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위원장님하고 다 통과가 된 사안일 것 아닙니까?
<답변> 네, 그렇죠.
<질문> 그러면 당시에는 언론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언론을 포함시킨다는 건 그때 하신 말씀이 너무 다른데요?
<답변> 이게 언론하고는 상관이... 아까 제가,
<질문> 아니 이 조사방향, 증거자료 확보, 혐의내용 등은 저희가 항상 취재하는 내용이잖아요?
<답변> 어디 말씀이신가요?
<질문> 5조의 ‘나’에 보면 ‘조사진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사방향, 혐의내용 등’ 이것은 저희가 항상 취재하는 내용 아닌가요?
<답변> 그러니까 조사방향, 증거자료 확보사항, 외부에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니까 이게 뭐 사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조에 있는 ‘접촉 중단’ 부분은 사건에 영향을 미쳐서 그 사건의 어떤 방향을 틀거나 안 그러면 사건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심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니까, 단순히 뭐 취재를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포함이 되지 않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청탁을,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어떤 접촉대상... 어떤 보고대상 외부인이 그런, 이런 5조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외부인으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정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시면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조금 진짜...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조사방향 등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그러니까 기자들이 ‘조사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뭐 징계될 것이다.’ 기사 쓰면 외부에 공개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난 조사업무 수행에 방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답변> 그렇지는 않죠. 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청탁을 받아서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니까.
기자분들 그냥 취재 차원에서 어떤 사건의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어 하시는 거지, 그 사건처리에 영향력을 줘서 사건처리의 방향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 아니 그렇기는 한데 이제,
<답변> 예, 그런 취지... 보시면,
<질문> 대부분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이게 단서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기자들에 의한 접촉도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대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답변> 그것은 뭐 기우라고 생각하시는, 하는 것 같은데요.
<질문> 예.
<질문> 지금 감찰T/F 팀장 공석이죠?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외부 *** 안 했죠?
<답변> 예.
<질문> 그러면 검찰 출신이든 뭐든 간에 그 양반이 오시게 되면 이 부분을, ‘외부인 접촉’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확대 해석해서... 그러니까 자기도 실적을 보여야 되니까 확대해서 기자들이나 이런 것들의 접촉에 대한 보고가 내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심판관리관 있을 때 사태처럼 제2의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기준을 해 주세요.
<답변>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취재와 관련되는 것은 이게 지금 5조가 만들어진 어떤 취지라든지, 입법취지, 그리고 이번에 개정하게 된 취지하고는 전혀,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취지를 생각을 하시면.
<질문> ***
<답변> 아니 이게 앞에 보시면, 1항 1호를 보시면 ‘각 목에 해당하는 조사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가 이게 기본적으로 접촉 중단을 하고 저희한테,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하도록 하는 목적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계속 이게 반복되는데 사건처리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취지를 보시면, 이게 뭐 조사정보를 입수...
<질문> ***
<답변> 그게...
<질문> ***
<답변> 그건 전혀... 기우라고 생각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항을 쭉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 계속 반복되는 건데 그런 사건처리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질문> 과장님, 하나만 케이스로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 5조 5항인가요? 4항? '라'항에 보면 '전원회의 및 소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 건에 있어서 예전에 전원회의 합의 과정이 보도된 적이 있었잖아요?
<답변> 합의 과정,
<질문> 합의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그 건에 해당되는 게,
<답변> 합의 과정 끝나고 나서 보도된 건가요? 끝나고 나서 보고됐겠죠.
<질문> 아니 그... 매체를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 언론은, 그러면 그분은 이거 보고를 해야 되는 사안이 되는 건가요?
<답변> 어떻게 내부검토 의견을 사후에 만약에 아는 거...
<질문>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답변> 보도자료가 내, 이미 심의가 끝난 건가요?
<질문>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케이스 ***
<답변> 아니, 그러니까 가상의 케이스니까. 심의가 기본적으로 이게 회의의 공정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끝나기 전에, 의사결정이 finalize되기 전에 중간에 어떤 정보를 취득해서 그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끝나고 나서 취재를 한다든지, 취재가 됐다든지, 그 안에서 내용의 어떤 부분들이 만약에 그런...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없겠죠.
<질문> 그러면 예를 다시 들게요. 그러면 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올라가서 상정되기 전에 입수를 해서 ‘과징금이 몇 백 억이 될 것이다.'라고 추측성 보도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소스가 예를 들면 ‘공정위였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답변> 공정위였다?
<질문> 공정위 직원을 통해서 그 정보를 입수해서 기사를 쓴 건데,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답변> 아, 그 사실에 대해서? 그런데 그건, 그걸 사실, 뭐 그건 사건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질문> 아니 그러니까 전원회의 전이잖아요. 전원회의 전에 심사보고서를 제출을 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올라갔는데 '공정위 사건 조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 기사를 썼어요. 그게 소스가...
<답변> 기사, 접촉을 해서, 공정위 직원하고 접촉을 했다? 그것을 확인을 했다?
<질문> 네.
<답변> 확인을 했다, 예.
<질문>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답변>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질문> 자, 보세요. 100억의 심사보고서를 올렸다. 그런데 사건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고 취재를 해보니 '이것은 공정위 사건처리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기사를 썼다고 치자고요. 그럴 경우에 '그 소스가 공정위였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답변> 취재 과정에서 뭐, 취재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봐야겠죠.
<질문> 문제가 안 된다?
<답변> 네.
<질문> ***
<답변> 뭐 어떻게... '취재는 제외한다.' 이렇게요?
<질문> ***
<답변> 그거는 한번,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전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쿠션을 쳐서 이렇게 사건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사건에 대한 어떤 방향을 틀려고 하는 경우를 잡기 위해 저희가 외부인으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방금 이 기자님이나 민 기자님이나 저기 안 기자님 우려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생각을 안 했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재의 과정에서, 정당한 취재 과정에서 어떤 사건 관련해서 정보를 입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보고 같은 경우에는 1회 위반을 하면 경고고요. 2회 때는 징계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자체규정에 따라서.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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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개최…정부·기업·학계 소통 플랫폼 구축 기획재정부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양국 정부·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창춘에서 제1차 행사를 연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행사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이번 교류회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학술교류회도 동시에 진행해 지난 5월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의 교류 성과도 함께 이행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교류회를 위해 방한한 중국 기업인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해 한국으로의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가속화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협력교류회가 양국이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의 협력은 92년 수교 이래 교역, 투자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발전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우하오 중국 발전개혁위 비서장도 양국이 상호 신뢰의 기조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경제협력교류회에서 한중 양국은 정부·지자체의 투자유치 정책, 민간 비즈니스 협력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정책·투자 설명 세션에서 한국 측은 기재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 측은 발전개혁위가 정부 차원의 외자 유치 정책 동향과 경제 협력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친화적 정책 등을 소개하며 지자체 투자유치 환경을 홍보했다. 비즈니스 협력 세션에 한국 측은 포스코 홀딩스, 삼성벤처투자, SK, 오리온, 삼양, 수자원공사가, 중국 측은 알리바바, 시안지리전자신소재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중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내 자동차 강판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와 중국 정부와 글로벌 물 안보 분야를 협력 중인 수자원공사는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중 학술교류회에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양국 관계의 변화, 한중 경제·산업 정책 비교 및 향후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앞으로의 공동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한편, 기재부와 발전개혁위 간의 제3차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도 개최했다.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양국은 공급망 교류 및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분석팀(044-215-78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044-414-12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02-3460-7670)
- 한컷 완강기 사용법 아시는 분? ■ 완강기 박스 내 구성품은? - 창밖으로 내려뜨릴 로프릴(밧줄 얼레) - 지지대에 걸 고정고리(후크) - 몸을 고정할 가슴벨트 - 속도 조절기 ■ 완강기 사용 시, 4가지만 기억하세요! Ⅴ걸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정고리를 걸고 잠근다. Ⅴ던지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로프릴을 아래 바닥으로 던진다. Ⅴ조이고: 가슴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Ⅴ내리고: 다리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바깥으로 나간 후 벽을 짚으면 안전하게 내려간다. ■ 주의사항은? 지지대가 홈에 정확하게 걸렸는지 확인하기 로프릴을 던질 때 장애물에 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하기 가슴벨트를 겨드랑이 쪽에 단단히 조인 후 팔을 위로 뻗지 말고 W자로 만들기(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 장비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완강기 사용법은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완강기]를검색해보세요. ■ 전국 완강기 체험시설 90곳 ※ 신청 방법은 체험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체험관에 체험 가능 일정을 문의하세요! 서울 (25개소)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보라매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소방서, 용산소방서, 마포소방서, 성북소방서, 영등포소방서, 강남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 금천소방서, 성동소방서, 은평소방서, 서초소방서, 강동소방서, 구로소방서, 서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노원소방서, 중랑소방서, 도봉소방서, 송파소방서, 관악소방서, 동작소방서, 양천소방서 부산 (10개소)부산119안전체험관(동래구),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대구 (1개소)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동구) 인천 (3개소)인천국민안전체험관(서구), 공단소방서(소래119안전체험, 옥련119안전센터) 광주 (2개소)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북구), 광주소방학교(광산구) 대전 (1개소)대전119시민체험센터(서구) 울산 (7개소)울산안전체험관(북구),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서 세종 (2개소)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경기 (4개소)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 부천소방서, 안산소방서, 김포소방서 경기북부 (3개소)고양소방서, 남양주소방서, 포천소방서 강원 (3개소)원주119안전체험마을, 춘천소방서, 정선소방서 충북 (3개소)충북안전체험관(청주), 충주소방서, 옥천소방서 충남 (3개소)충청남도안전체험관(천안), 계룡소방서, 청양소방서 전북 (12개소)전북동부권119안전체험관, 전라북도청체험장, 전주완산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남원소방서, 장수소방서, 순창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전남 (2개소)전남소방교육대, 나주소방서 경북 (5개소)김천소방서, 구미소방서, 경산소방서, 영덕소방서, 청도소방서 경남 (1개소 )경상남도안전체험관(합천군) 창원 (1개소)창원시민안전체험관(성산구) 제주 (2개소)제주안전체험관, 동부소방서
- 건강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가을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만끽하고자 캠핑장이나 차박 캠핑을 계획했다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의 최근 3년간 화재 요인별 캠핌장 화재 건수에 따르면, 총 173건으로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불씨관리 소홀 32건, 기계적 요인 21건, 담배꽁초 14건, 가연물 근접 방지 5건 순이다. 화재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은 삼가고, 이산화탄소 위험성이 실험을 통해 검증된 만큼 가스, 등유 난방기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1. 난로 등 주변에 화재 위험 있는 물건 두지 않기 2. 텐트 내 화기용품 사용 자제하기 3. 전기용량 체크하여 초과되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하기 4. 난방기기 사용 시 환기구 확보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하기 5.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화구보다 작은 조리기구 사용하기6. 소화기 구비하기 자료=소방청
- 사진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10월 21일 오후 2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신청할 준비 되셨나요? 바야흐로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이다. 집돌이 남편도, 역마살이 끼었는지 늘 밖으로 도는 아들도, 무더운 여름엔 내가 어디 좀 가자고 하면 날도 더운데 어딜 돌아다니느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더니 이젠 별말 없이 따라나선다.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심하던 차에 얼마 전 택배로 받은 여권이 생각났다. 이름하여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첫번째 국가유산 방문지는 경복궁이었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과 함께 할 우리의 첫번째 여정은 가까운 경복궁부터 시작했다. 경복궁은 길 위에서 만나는 국가유산 이야기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역사여행, 아홉 번째 왕가의 길에 속한다. 지난 겨울 덕수궁 야행을 하며 역사해설가 선생님께 설명도 듣고 나름 학습만화를 통해 관심이 깊어져서 그런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그 어떤 여행지보다 진지하게 경복궁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거기에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엄마 아빠에게 있는 대로 아는 척을 하는 재미도 더했다. 우리의 여권에 도장을 쿵! 찍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아들은 벌써부터 다음 여행을 손꼽아 기다린다. 늘 어디 가자고 하면 자긴 이제 엄마.아빠랑 다니기 싫다며 놀이동산 아니면 안 간다고 하던 아들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으로 확 달라졌다. 추가 배포하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10월 21일, 11월 20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1,500부를 신청할 수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이 화창한 가을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강력 추천한다. 워낙에 인기 있는 귀한 몸(?)이다 보니 지난 7월에 올해 제작 수량인 11만 부가 이미 전부 동이 났다. 다행히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500부를 추가 제작해서 배포 중이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10월21일 오후 2시, 11월 20일 오후 2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맞춰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에 들어가면 신청페이지가 열리는데 인기가수 콘서트 예매한다는 심정으로 광클릭이 필요한 순간이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주요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이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국가유산 방문자 투어를 하면 스탬프 개수에 따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출처=국가유산방문 캠페인 블로그) 박물관이나 역사유적지 스탬프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유독 인기가 많을까?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곳에서 도장을 찍는 것도 재밌지만 전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도장 깨기의 재미도 있을뿐더러 기념품에 대한 기대도 대단했다. 스탬프를 3개, 5개, 10개를 찍을 때마다 여권 케이스, 텀블러, 레디백 등 꽤나 탐나는 굿즈들을 받을 수 있고 완주자에겐 무려 국가유산청장의 크리스탈 상패가 주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미리 계획 없이 국가유산 방문자 코스에 해당하는 곳을 방문했거나, 여권을 깜박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셀프 체험존에 비치된 용지에 도장을 찍고 나중에 여권에 붙여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나만의 국가유산 해설사 앱을 통해서도 인증 가능하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코스 여행상품도 마련되어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올가을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 중이라면 일단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하길 바란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 코스 여행 상품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족은 가야 문명의 길, 백제 고도의 길, 선사 지질의 길, 소릿길, 천년 정신의 길 가운데 백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에 도장을 추가할 생각을 하니벌써부터 이 여행이 기다려진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실제상황] 폐그물에 걸린 바다거북 극적 구조 1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주상절리 앞 바다에서 그물에 바다거북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원이 그물을 조심스레 제거한 끝에 바다거북은 다시 자유를 찾아 넓은 바다로 헤엄쳐갔습니다. 이 바다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붉은바다거북으로 추정되며 길이 약130cm, 폭 약80cm정도 된다고 해요. 앞으로도 위기에 처해있는 바다생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해양경찰에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