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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오늘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습니다.
우선, 최근 개정되어 하도급법령에 반영된 내용들이 이번에 제정되는 제지업종 및 기존 42개 업종 모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비의 원사업자 부담의무 명시,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금지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내용들이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 및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등 수급사업자들이 그동안 제기해오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이 방송업, 경비업 등 개별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서 그동안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계약서에 반영됨으로써 앞으로 수급사업자들은 보다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 및 사급재 공급 과정에서의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의의 및 제·개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에 비해 힘이 약한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양자 간의 거래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로서, 1987년 건설업에 최초로 마련된 이래로 현재 42개 업종에 대상으로 보급되어 있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거래조건은 변화하는 시장의 거래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건설 분야 2개 업종, 제조 분야 4개 업종 및 용역 분야 2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였고, 작년도에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 제지업종에 대해서 새롭게 제정하였습니다.
한편, 작년도에 여러 가지 많았던 하도급법 개정사항도 이번에 제정되는 제지업종 및 기존 42개 업종 모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3배 배상책임 대상에 보복조치가 추가되었고, 보복조치 금지사유도 관계기관 조사협조를 추가시키는 등 여러 가지 하도급법 개정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개 업종 표준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내용들입니다.
이번에 제·개정된 9개 업종은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해외건설업 등입니다.
이런 업종 특성상 건설 및 제조임가공 과정에서 각종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안전관리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안전관리 체계 및 궁극적인 주체는 원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소용되는 비용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 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그러한 부당 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별업종별로 규정된 특이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업종입니다.
그동안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과정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들과의 업계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입니다.
이 간담회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수급사업자가 제작한 방송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일체를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귀속시킨다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급사업자가 방송콘텐츠를 창작한 경우에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면서, 방송콘텐츠 창작 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간접광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배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하고 있는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간접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보통신공사업종입니다.
간담회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특정 보증기관 이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서 수급사업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대금 지급보증 및 계약이행 보증과 관련하여 원·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보증기관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비업종입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업무에 사용되는 바리케이드나 차단기 등의 작업도구나 비품 등의 사급재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사급재의 대금 수준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비 업무의 안전도 향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서 경비 업무에 사용되는 비품 등의 사급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급재 공급대금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에 비해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해서 사급재 공급대금의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수급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과 관련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1년간 자동 연장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해외건설업종입니다.
원사업자가 공사현장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준거법을 공사현장이 있는 국가의 법으로 정하거나 재판관할권을 현지 법원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가 있다, 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 해외건설공사계약의 준거법을 현지 법인의 소재지국법 및 한국법으로 하면서, 양 국가의 법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국가의 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급사업자가 현지 법인을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원사업자는 반드시 이에 협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해양플랜트업종입니다.
목적물 제작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작기술, 공법 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 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했고, 그러한 부당 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자는 나중에 그 대금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선업종입니다.
원사업자와 발주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급사업자는 배상책임이 없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분쟁의 해결 수단 기구로, 기능으로 ‘중재’도 추가시켰습니다.
조선제조임가공업종입니다.
원사업자가 기성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서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제조임가공 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구제조업종입니다.
원사업자의 부당 반품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당 반품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제작이 완료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면서, 목적물의 멸실·훼손이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거부·지체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전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제지업종입니다.
목적물의 제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특수가공 처리방법 등에 관해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에 재수급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2차, 3차까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이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43개 업종 모든 표준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은 법 개정, 하도급법의 개정된 내용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생략하고, 마지막에 있는 두 번째,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하도급대금을 원칙적으로 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도록 하면서, 대물변제는 원사업자의 부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서 그동안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은 공정한 거래조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제지연합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와 협조해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여러 단체의 홈페이지 및 회원사에게 게시 또는 통지함으로써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올해에는 작년도의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없어 사용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게임용소프트웨어 개발·구축업종’에 대해서 신규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추진하고, 자동차, 전기, 전자업 등 10여 개 업종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거래 현실이나 시장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해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시행 시기하고요. 시행 시기하고, 위반 시는 어떤 처벌이 있는지 그 두 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행 시기는 바로 시행이 됩니다. 지금 ‘시행’의 개념이 저희들 공정... 여기 마지막에 홈페이지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순간부터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관련 업계나 사업자단체에서.
그다음에 ‘위반’이라는 문제는 이게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벌칙이나 그런 부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은 해당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작업장에서 발생한 안전관리 문제의 책임을 원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지도록 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내용들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9개 업종의 안전관리비 부담 문제, 그다음에 안전관리 책임의 주체 문제 부분을 이번에 조선업이나 조선제조임가공업에, 9개 업종에 신규로 개정하게 된 배경은 2017년인가 2016년 부분에 삼성중공업 하도급업체의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 근데 ‘안전관리 책임’ 문제가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정부정책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하도급 부분에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 해서 이 부분들이 개정 반영된 내용들입니다.
<질문> ***
<답변> 소유권을 포기하게 된다면?
<질문> ***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
<답변>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니까 그 물건 자체를 경매하거나...
<질문> ***
<답변> 예, 처분해서 할 수 있겠죠. 유치 자체가 그런 목적이니까요.
<질문> 아까 전에 ‘안전관리 책임이 원사업자 명시된다.’ 이러면, 이를테면 서부발전 같은 경우가 하도급 줘서 외주를 줬던 것... 위험을 외주화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그런 안전 비용과 어떤 사고에 대한 책임이 원사업자가 다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지금 서부발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도급거래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서부발전이 당시 작년도에 있었던 한국기술발전에 하청을 주게 됐는데, 통상 ‘하청’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도급법상의 대상은 아니었는데, 그게 만약에 하도급법상 대상이 되는 부분으로 간다 그러면 그 업종 부분에서는 아마 전기생산업이 업종이 될 것이고, 전기생산업의 업종을, 업을 한국기술발전에 위탁을 했을 텐데 그러면 하도급거래가 성립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지금 봐서는 그거는 그런 거래는 아니었는데 그런 거래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부분이 되지만, 이 부분 조선업이나 9개 업종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앞으로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전기업’이란 부분들을 하겠다고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반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서부발전 케이스는 해당이 안 될 것입니다, 하도급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도급거래는 아마 수리업... 열생산설비수리업일 것입니다. 수리업으로 한 부분들은 또 별도로 용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 부분들은 별도의 또 검토가 아마 또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 ‘방송콘텐츠’ 하면 뭐 예능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다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것을 어떻게 분류를 하셨는지 하고.
이게 시리즈물도 있고 또 새로 개편돼서 새로 만드는 콘텐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율인데, 방송사마다 계약을 한 아마 회사도, 프로그램별로 또 회사별로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구두로 그냥 관행적으로 계약서 없이 하는데요. 이것 적용을 소급해서 하는지, 아니면 새로, 시리즈물이라 하더라도 새로 만드는, 오늘 이후로 시행 이후부터 만드는 콘텐츠에 적용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세 가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 소급 부분은 아니고요. 새로 이 부분들을 표준하도급계약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질문> 권장, 예.
<답변> 지금부터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 순간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질문> 오늘부터 제작하는 콘텐츠에?
<답변> 예, 사용하면 되니까요. 다만, 그다음에 내용 부분은, 콘텐츠 내용 부분들은 상호 사업자 간에 정한 부분들이고, 계약서 자체, 자체마다 처음에 들어가는 전문이 있고, 계약 내에 정의가 있고, 그 부분에서 정의가 자율적으로 될 겁니다. 이것까지 규정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비율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율 부분도 지금 말씀, 여기 내용대로 ‘각자가 비율대로 정하되, 일방적으로 많은 부담을 선약해서는 안 된다.’라고만 규정을 하고, 그 구체적인 비율은 양 당사자가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질문> 얼핏 생각에 관련 판례가 있을 법 같기도 한데요. 혹시 그건, 그건 살펴봐야 되겠죠? 그 내용, 관련 내용을.
<답변> 판례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질문> 네,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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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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