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 병영문화 혁신 관련 내용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8시 30분에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오전 10시부터는 전작권추진평가회의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후 2시에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회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에 참석 중이십니다. 오후 2시에는 장병일자리추진성과분석회의를 주관하실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리는 자료는 모두 7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오늘 합참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전작권전환추진평가회의를 갖습니다.
올 한 해 전작권 전환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추진방향을 논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병사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외출 및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례브리핑 후에 허욱구 국방부 병영문화혁신T/F장께서 별도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는 오늘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장병일자리추진성과분석회의를 갖습니다.
올 한 해 장병 일자리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과 중기복무 이상 전역예정 간부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민간기업이 K-1 계열 전차와 K-9 자주포의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의 성과기반군수지원(PBL) 계약을 체결합니다.
안정적인 군수품 조달에 기여하고, 군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 비상대비업무 관련 정부포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섯 번째, 국가보훈처는 2019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유관순 열사와 안창호 선생 등 13분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는 28일 빙그레공익재단과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앞으로 135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1억 8,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과거에 2010년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은 이후에 연평도와 백령도에 그 ‘할로(HALO)’라고 부르는 음향표적탐지장비를 도입해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도 이 장비가 연평도와 백령도에 배치되어서 운용 중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진우 부대변인) 군 전력의 운용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자세하게 배치지역이라든지 운용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질문>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불가능하신가요?
<답변> (이진우 부대변인)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 국방백서와 관련해서 어제부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대적관 부분 삭제된 거 팩트 좀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게 연내에 나오는지, 아니면 연초에 나오는지 시점을 알려주세요.
<답변> (이진우 부대변인) 과거에도 국방백서는 1월 초 내지는 1월 중순경에 발간한 예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2018년도 국방백서를 발간하기 위한 마무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를 할 것이고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현재 확인해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질문> 지금 김 기자님 질문에 약간 보태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국방백서에서 바뀐 부분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이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된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현재는 우리나라 우호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한테 위해가 된다면 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이진우 부대변인) 그런 부분은 국방백서 발표드릴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설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진우 부대변인) 네.
<질문> 레이더 조사 문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국방부 브리핑에서는 일본 초계기가 이례적으로 저공비행을 했다고 하셨었는데,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초계기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혹시 무선으로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진우 부대변인)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는데요. 정확하게 다시 듣겠습니다.
<질문> 일본 초계기가 저공비행을 했다고 입장 발표를 하셨었는데,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일본 초계기에 대해서 저희 광개토대왕함 쪽에서 무선 교신 요청을, 교신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진우 부대변인) 자세한 당시의 상황과 관련되어서는 양국 간에 소통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현재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시 우리 군은 인도주의적 구조를 위해서 정상적인 작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 측이 위협을 느낄 만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양국 당사자 간에 소통과 협의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질문> 한 가지...
<답변> (이진우 부대변인)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또 상호 오해가 있다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죄송한데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일본 쪽에서 광개토대왕함 사진을 공개를 했던 것처럼 저희 쪽에서 일본 쪽 P-1 초계기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할 계획 같은 것 혹시 없으신지?
<답변> (이진우 부대변인) 일본이 공개를 했나요?
<질문> 광개토대왕함 사진을 공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이진우 부대변인)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아까 할로 관련해서, 이게 당시에 2011년도에 그 할로를 도입해서 배치했을 당시에 군에서 대대적으로 이를 공개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를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환경 변화가 생겨서 그런 건지, 확인을 못 하시는 이유가 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이진우 부대변인) 장비의 작전 배치·운용과 관련돼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입장은 변함없습니다.
<질문> 조금 다른 건데, 어저께... 그저께부턴가 해서 마린온하고 수리온하고 같이 운행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항이 되는 걸로.
지금 마린온 관련해서 그때 ‘부품 결함’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배치돼 있고 그다음 혹은 배치 준비 중인 것들은 다 부품이 교체가 된 상황입니까?
<답변> (이진우 부대변인) 해병대 마린온 관련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 있습니까? 그거는 확인해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안과 관련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계속하겠습니다.
허욱구 국방부 병영문화혁신T/F장을 모시겠습니다.
<허욱구 병영문화혁신T/F장>
국방부 병영문화혁신T/F장입니다. 브리핑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개최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일과 이후에 병 휴대폰 사용 및 평일 외출, 그리고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으며, 분야별 결정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 휴대폰 사용은 일과 이후 및 주말에 한하여 사용을 허용하되, 보안대책 등의 제반조치를 보완하면서 내년부터 시험운영을 단계적으로 더 늘리면서 전 장병, 즉 전 부대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시험운영을 하는 가운데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전면 시행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평일 일과 이후 병 외출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사유나 개인별 허용 기준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 군별로 부대병력 유지 범위 이내에서 허용 기준을 정립하고, 제대별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2019년 2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박지역은 군사대비태세와 장병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지역 부대장과 지자체 및 주민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지역 맞춤형 시행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사시에 조기 복귀를 위한 대중교통수단 여건을 보장하고, 평일 간부 및 병사들의 영외에서의 중식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규정을 위반 시에는 이에 상응한 개인 책임을 지는 군 기강이 확립된 병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다른 건 둘째 치고 이제 아무래도 보안 문제 때문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장병들이 쓰게 되는 휴대전화는 아무래도 스마트폰일 것 같은데 스마트폰에 대해서 기능을 제한하는 것, 예를 들어 카메라, 마이크, 위치... 위치 파악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 범위하고요. 그다음에 이 스마트폰을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개인 것도 허용이 되는지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허욱구 병영문화혁신T/F장) 먼저, 휴대폰은 개인 것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보안에 관련되어서 규제하는 것은 촬영 기능과 녹음 기능을 기본적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촬영 기능은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를 하고, 일부 기종이 녹음이 안 되는 것을 고려해서 녹음 기능은 통제, 기능으로 통제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과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통제하는 것으로 현재 시행을 하겠습니다.
<질문> 죄송한데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세 가지였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3 플러스... 그러니까 3+1이라고 봐야 될까요? 마이크라든가 지금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한데, 위치 파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서비스되는 지도 서비스는 군부대라든가 주요 국가시설에 대해서는 지도 자체에서 블러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그 대원이 어디 있는지 바로 GPS하고 GLONASS로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답변> (허욱구 병영문화혁신T/F장) 현재 핸드폰은 병사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간부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질문>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위치 파악에 대해서 허용을 해 버리면 이건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위치를. 부대 위치부터 해서.
<답변> (허욱구 병영문화혁신T/F장)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 대책을 강구하면서 문제가 안 되도록 지금 시행하고 있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외박 제한지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국방부 일일브리핑 내용에서 보면 대중교통으로 복귀 가능한 지역과 거리 관련해서 시간 개념 ‘2시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 보도자료에는 그 ‘2시간’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2월에 군적폐청산위원회에서는 전면 폐지를 권고했고, 당시 송영무 장관은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폐지에서 이렇게 다시 일종의 약간 후퇴가 된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허욱구 병영문화혁신T/F장)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은 현재 보도자료 배포한 것을 기준으로 해주시면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전면 폐지한다고 권고는 한 것이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정책적인 어떤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기준을 제시하고, 또 부대의 어떤 여건, 지역과의 여러 가지 상생 관계를 고려해서 현재 계속 1년 동안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또 부대별 여건에 따라서 어떤 시행을 일률적으로 지정하는 것에 제한 사항이 많다고 판단해서 현재 보고드린 대로 지역 맞춤형으로 해당 부대장과 지역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 부대 맞춤형 방향도 좋은데, 이 외박 제한구역의 쟁점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군인 및... 군인지위복무기본법에 보면 전시나 사변에 준할 때만 제한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평시에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법률적인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답변> (허욱구 병영문화혁신T/F장) 일단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군사대비태세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나머지 고려 사항들을 고려해서 현재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군사대비태세가 헌법이나 법률에 우선할 수는 없지 않나요?
<답변> (허욱구 병영문화혁신T/F장) 현재 저희가 판단한 것은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임무 수행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서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아예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허욱구 병영문화혁신T/F장)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이진우 부대변인) 여기서는 이만 마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아이돌 굿즈 짝퉁 주의보 55초 지식재산권 정보 오?오!지재권EP.3 아이돌 굿즈 짝퉁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