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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브리핑

2018.12.14 박능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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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지금부터 정부에서 준비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의 발표가 당초 일정보다 늦게 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마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지난 8월 발표한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결과 및 제도개선 방안을 기초로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10월 동안 노동계·사용자·노인층·청년층 등 주요 집단별 간담회, 전국 17개 시도별 순회토론회, 온라인, 전화설문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노후소득 보장제도에 대한 아낌없는 비판과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소중한 의견을 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마련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과거 1·2·3차 재정 계산 당시의 종합운영계획과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논의의 틀 면에서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논의에서 이번에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 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퇴직연금과 주택·농지연금도 노후소득 보장의 한 틀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적연금제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내용 면에서 기존 1~3차 국민연금 종합계획과는 달리 이번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과거 두 차례의 연금 개혁은 모두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번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급여 내실화,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추진하고, 기금 운용의 수익성 제고 등 재정 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계획 수립 방식 면에서 정부 주도의 일방적 연금 개혁이 아니라 지역별·연령별 일반 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그간 1~3차 종합운영계획 마련 과정은 전문가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어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등 많은 선진국은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하여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추진한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급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속적으로 운용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1.7%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지급보장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가입 급여제도의 주요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방안을 신설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나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분들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약 350만 명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실질소득대체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가입자 지원제도 신설과 함께 기존의 사업장가입자 및 농어민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내년도에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하고,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기준소득월액을 91만 원에서 97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출산크레딧제도는 당초 둘째아 이상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것을 확대하여 첫째아 이상부터 지급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유족연금은 그간 배우자 사망 시 발생하는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이 중복으로 발생하는 경우 당초 유족연금의 30%만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었으나, 40%로 인상하여 배우자 사망 시 발생할 수 있는 생계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겠습니다.

분할연금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 시작 후 연금 급여를 분할하던 방식에서 이혼 시점에 소득이력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부부 양측의 연금 수급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 혼인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2021년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30만 원 지원을 목표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소득 하위 20%,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노인분들에게 기초연금 30만 원을 지급하여 현재 노인 세대의 높은 빈곤율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과 함께 퇴직연금, 주택연금의 각 연금제도 간 유기적인 연계와 조정을 위해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을 위한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조정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국민 의견 수렴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보험료율에 대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의견, 재정 안정성 강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다양한 정책조합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공적연금이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현 수준의 퇴직연금을 포함하는 공적연금을 통해서 평균적인 국민이 25년 정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저 노후생활 보장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발전된 퇴직연금, 사적연금을 포괄한 다층 체계를 통해 적정 노후생활비 약 150만 원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 실시한 국민 노후소득, 노후 보장 패널조사에서 1인가구의 은퇴 후 최소 생활비 약 95만~108만 원, 적정 생활비 약 137만~154만 원인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그리고 기초연금 30만~40만 원 범위에서 정책 대안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조합 속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4가지 방안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개혁은 정부나 전문가의 논의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개혁특위, 그리고 향후 국회를 중심으로 한 논의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합의를 이룬 다음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정부의 초안은 앞으로 있을 사회적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의 기초자료이자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현행 유지안입니다.

국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 국민 여러분의 절반 정도가 현행 수준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소득대체율 40% 및 보험료율 9% 체계를 유지하되, 앞서 말씀드린 급여 가입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우선 추진하여 실질소득대체율을 제고시키는 방안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강화안입니다.

현재 유지안과 같이 현행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체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현행 유지안에 비해 현재 노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두텁게 하여 노인 빈곤율 해소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다음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안입니다.

노후소득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이와 함께 재정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인상하여 2031년 12%까지 인상하는 안입니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조한 안으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인상하여 2036년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안의 경우 보험료율을 5년에 1%씩 인상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을,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현저히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의 단계적 조정을 통해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 여러분의 수용성을 감안하여 설정한 것입니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연금제도 개선은 지난 2007년 개혁 이래 약 10년 만에 논의되는 것으로, 국민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진국도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공적연금 개혁을 이룬 바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제시한 안을 기초하여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혁 방안이 선택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지원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은 이런 사안을 기습 발표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패키지안 4개를 보면, 이것 누가 봐도 2번 안이 가장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습니까? 부담을 가장 덜 주고 가장 돈은 더 많이 주겠다고 하는 2번 안이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세 번째, 제도개선안에서 ‘65세 이상’으로 납입연령 상한제한이 있었었는데 그 내용은 아예 검토 대상에서 빠진 건지, 이렇게 3가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발표를 좀 다소 급작스럽게 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것은 초기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확정된 정부안은 아닙니다. 이 안을 기초로 이제 차관회의를 거쳐야 되고 또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안이 확정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약간의 수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그대로 가리라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빨리 발표하게 된 것은 지난번 자문위원안이 나왔을 때나 또 대통령께 중간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정부가 충분히 안을 발표하기 전에 여러 언론기관들이 다투어서 안을 보도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혼란이 초래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록 초안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리고 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앞두고는 있지만 정부안이 거의 내용이 다듬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언론에 브리핑을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더 마땅하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 가지 4가지의 안이 나왔지만 얼른 보면 ‘2번 안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치 않습니다.

여론을 수렴해 보면 현안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안도 상당히 다수안이 있고, 또 기초연금만 늘자... 하자는 국민의 계층도 상당수가 있고, 또 합리적으로 보험료율를 높이고 부담도 높이면서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 강화하자는 안도 많은 분들이 또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안을 동시에 제시함으로 해서 본인들이 선호하거나 좋아하는 안이 좀 더 다른 안과 비교했을 때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합리적 안으로 귀결되는 데 더 용이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수안을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물어보셨던 납입연령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혀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 (류근혁 연금정책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 ‘기습 발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기자님들을 대표하시는 간사단에서 이런 방식으로 발표를 하는 것을 원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간사단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미리 사전에 엠바고를 잡지 아니하고 이런 방식으로 기자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65세 건에 대해서는 그때도 저희들이 보도 해명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년 연장이나 다른 사회적 정책 그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이미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질문> 지금 4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요. 혹시 안별로 기금 고갈 시점에 대해서 좀 추산을 해놓으신 게 있으신지.

그리고 중간보고안이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현행 제도 유지’라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도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요, 그게 혹시 변경이 있었던 부분인지. 예를 들어서 9%가 아니라 소득대체율 올리지 않더라도 보험료율을 올려야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2가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현행 유지 방안에 대해서 이게 제시가 되었던 이유는 놀랍게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민들 상당히 많은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그냥 현재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좋겠다는 안들이 사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안은 아니지만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그런 여론을 저희들은 또 무게 있게 받아들여서 그냥 담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기금 소진 시점 이미 저희들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 유지 방안은 지난번 재정 재계산에서 나왔던 것처럼 2057년 그대로 갑니다.

두 번째 방안도 역시 보험료율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2057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에 비해서 세 번째 안은 기금 소진 연도가 지난번 재정 계산 때 2060년이 기금 소진 연도였고 이번에 재정 계산에서 2057년으로 당겨졌는데, 세 번째 안은 2063년으로 2차 재정... 3차 재정 계산 때보다도 약 3년 정도 늘어나고 1안에 비해서 6년 정도 늘어나는, 이연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4안은 기금소진 시점이 2062년, 그러니까 3안보다는 1년 당겨지는... 그렇게 재정, 저희들이 추계가 되었습니다.

<질문> 저번에 안을 대통령께 발표를 했는데 이제 결국 무산이 됐었는데, 이번 안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가 됐는지. 오전에 국회에서 논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 쪽, 여당 쪽의 반응은 어땠는지요?

<답변> 예. 뭐 이렇게 발표하기까지는 당연히 대통령께서... 대통령께 보고가 되었고, 대통령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국회에서도 ‘이 정도 안이면 앞으로 국민들 여론을 수렴하는 데 보다 용이하겠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셨습니다.

<질문> 2번 안을 보면요. 사실상 보험료율 인상이나 제도를 정하는 것을, 개편안을 미뤘다는 인상이 드는데, 4가지 방안 중에 한 가지를 언제 어떻게 결정할 건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장관님 말씀 들어보면 국민 의견이 다 다르거든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모으는 게 시간이나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나라처럼 10년씩 끌고 갈 계획이신 건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제도는 다 입법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결국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법을 바꿔야만 제도개선이 완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안을 낼 때 보다 쉽게 여론을 수렴할 수 있고, 의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대안들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것이 가정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론 수렴 과정이 일단 의회에, 국회에 저희들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국회에서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긴 하지만, 혹시 논의 과정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를 같이 더불어서 논의를 끌어가지 않겠나 하는 예측은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론 수렴 과정이 노사정위원회가 각계각층이 다 모여서 지금 국민연금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논의 구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이 되는데, 의회에서도 그런 방안 중에 하나로 고려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아니면 뭐 보다 직접적으로 국회의원님들이 여론을 같이 들어가면서 여기 나와 있는 안들을 기초로 개선안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전적으로 국회의 소관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미리 예단하기는 힘듭니다.

<질문> 지난 8월 재정추계와 제도개선의 개편안... 제도개선안 발표 때 가장 특징적이었던 게 ‘2070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과 지출을 액수를 같게 하겠다.’ 이런 재정 목표를 설정했던 건데, 이번 브리핑에서는 재정 목표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는데 개편안 마련하시면서 이 재정 목표가 어떻게 고려가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재정 목표가... 재정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 때 하나의 중요한 *** 틀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의 어떤 현실적인 타당성이라 그럴까? 현실적인 실용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70년 뒤에 재정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그 목표를 중심으로 두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70년 동안 경제·사회적 변화가 아주 극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 재정추계위원회나 제도자문위원회에서 설정했던 70년 뒤의 재정 안정을 염두에는 두었지만 그것을 이 제도 설계에 바로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것은 제도가 좀 더 안정되고 기금이 안정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기금 소진 연도를 어느 정도 이연시켜 나가면서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안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국가의 지급보장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법에다 담는 게요. 혹시 '적자 보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물론, 정말 이게 입법 사항이고 법률 조문이니까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문구를 다 만드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안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법률안을 제시를 한다면 보다 조금 명확하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 하는 문구가 들어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제안을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자가 보전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급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중에 여러 가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한 사항을 담기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더 포괄적이면서도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지급을 보장한다.’ 이런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적으로 의회에서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질문> 워낙 먼 훗날 이야기니까 알 수는 없겠지만 기금 소진 시점이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면 그 이후에는 부과식 전환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계신 내용인지가 궁금하고요.

우리가 사실 발표 시점이나 국회에 전달되는 시점이 늦어진 것은 경사노위 논의를 담아보려고 한 건데, 그러면 지금 두 달 지난 시점에서 경사노위 연금특위 논의도 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사노위 쪽에서 나온 게 지금 여기 담긴 게 뭐가 있을까요?

<답변> 경사노위가 5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몇 번 요청했지만 거기서 아무런 내용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아마 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이번 주까지는 주지를 못하셨고, 다만, 저희들이 이제 이런 가안이긴 하지만 정부안을 제시하면 경사노위, 경사소위의 논의를 조금 더 촉발하는 계기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기 때문에 논의가 조금 더 활발해지고, 조금 더 구체감 있게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부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불안이 우리가 70년 뒤에 한 1년 정도의 재정지출금이 남아 있다고 제시하는 방안도 있고, 또는 장기적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발전을 해서 부과식으로 전환이 되거나 또는 명목확정급여방식으로 이렇게... 명목기여방식이죠. 이렇게 전환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보여드림으로 해서 불안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회에 제출하는 원보고서에는 그런 내용까지 담아서 제출하려고 합니다만, 오늘 여기서는 좀 간략하게 아주 이슈 되는 내용들만 담아서 여러분에게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담아서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럼으로 해서 원천적으로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불안을 가지지 않도록 그런 제도를 설계를 하고,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류근혁 연금정책국장) 연금국장입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부과식’ 관련돼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안을 보더라도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안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2057년, 좀 더 하면 2062년, 2063년이 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주어진 시간은 40~50년 정도의 시간이 충분히 있고요.

그 사이에는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이 되고,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장기적으로 어떤 프레임을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부과식 여부에 대해서 뒤에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실 4가지를 발표하셨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저희는 좀 지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지난번 대통령 보고 때 어떤 안을 보고하셨는지 궁금하고,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어떤 걸 지적하셨는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그때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복수안을 제안을 드렸고요. 대통령께서 뭐 특정한 안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은 ‘국민 여론을 좀 더 충실히 반영된 안이 있는지를, 그리고 그걸 검토해서 내용들을 보완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여론이 저희들이 여러 조사를 하고 또 여론 수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을 보강을 해서 이렇게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그럼 지난번 대통령 보고 때와 달라진 게 뭐예요?

<답변> 크게 뭐 차이는 안 납니다만, 보험료율 인상 같은 경우에도... 보험료율 인상은 하되 조금 더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는 방안, 이게 좀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아까 전, 좀 전에 대통령 보고하실 때 뭐 ‘국민 여론 좀 더 충실히 반영한 게 있느냐?’ 정도로 말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나온 워딩은 '전면 재검토'였거든요. 근데 그때 ‘전면 재검토’란 말이 나오고 이번에 ‘현행 유지’라는 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보험료율 인상이라든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그쪽의 방향은 일정 부분 포기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답변> 그것 전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중간보고 드리고 난 뒤에 언론에서 그에 대해 보도가 나오고, 국회에서 여러 질문이 있을 때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때 한 번도 '전면 재검토'라든지 이런 말 전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 보도가 대변인께서 사견임을 전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견임을 전제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정작 대통령께서 그 말씀 전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대변인께 물어보셔도 되고, 제가 그 부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전면 재검토'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또 그럴 계제도 아니었습니다.

내용이 이미 상당히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워딩을 말씀을 드리면 ‘국민들 여론을 좀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안을 보충해라.' 그것이 대통령 말씀이었습니다.

<질문> 이 네 안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여론 수렴하면서 보여주셨을 것 같은데 순위 같은 게 있나요, 이 네 안 중에? 그러니까 뭐 몇 퍼센티지가 이걸 택했고, 그런 게 순위가 나오나요?

<답변> 저희들이 순위를 매길 수도 없고, 저는 이 4가지 안을 제시하게 된 배경 자체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들이 다 나름대로 생각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개선안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만... 현 제도를 유지하자는 것도, 그 분들 나름대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4가지 비교되는 안을 동시에 제시함으로 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안이 다른 안에 비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비교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비교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스스로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면 한두 가지 안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그냥 쭉 국민들 여론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을 저희들 직분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질문> 여론 수렴 과정에서 그러니까 선호가 쏠리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그 국민들 사이에서, 여론 수렴한 국민들 사이에서.

<답변> 이렇습니다. 수적으로 많은 안은 그 요구하는 안의 집중도가 낮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예컨대 ‘A안을 지지한다, A안이 하여튼 좋겠다.‘ 그런데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B안을 요구하는 분들은 수는 비록 적지만 아주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와 질을 어떻게 믹스할 것인가는 사실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강하게 요구하는 안은 요구하는 대로 담고, 또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요구하는 대로 담아서 논의를 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두 가지 안으로 직결, 집약되리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보면 사실상 보험료, 소득대체율만 보면요. 더 내고 더 받는 안들이어서, 물론 기금소진이 다소 늦춰지긴 합니다만 재정 안정화 방안은 빠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대신 장기 수익률... 기금 운용 측면에서 수익률 제고하는 것을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짧게, 19쪽에 아주 짧게 한 쪽으로 있습니다만 어떻게 재정 안정화를 수익률 제고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험자산 투자 확대’, ‘기금본부 조직개편 검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지난번에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금운용본부 독립성 제고는 없다.’라는 지적들이 좀 있었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어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질문> 19쪽은 보도자료의 19페이지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 이것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제가 자료를 여쭤봤던 이유는 ‘지금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하는 것이 과연 기금 안정의 주된 수단이냐?’ 이렇게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보도자료의 내용 체계가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자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이 합치된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공통된 의견으로서 기금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겠다.’를 담은 것이고요.

주된 기금 안정 방안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을 인상할 것이냐?’ 아니면 ‘보험료율 인상보다는 노후소득 보장의 강화를 위해서 대체율을 높이자.’라는 그런 의견이 서로 엇갈린다고 봐서 그것은 따로 떼어서 1·2·3·4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1·2·3·4안은 앞에 말씀드렸던 공통된 것을 다 당연히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류근혁 연금정책국장) 오늘 사실은 공교롭게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초과목표수익률을 예년 같은 경우는 0.20%를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기를 0.22%까지 저희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목표수익률을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자산배분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기금운용 능력을 배양하고, 거버넌스 체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 다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기금 운용 수익을 높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논의를 해서 곧 기자분들께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질문> 죄송한데 추가로, 아까 거버넌스 체계 효율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한번 발표하신 그 내용을 토대로 다시 좀 더 추가를 해주시는 건지. 지난번에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아니라는 비판들이 좀 많이 있어서요.

<답변> 지난번 기금운용 거버넌스가... 발표되었을 때 가장 큰 쟁점은 전문성 강화에 치중하다 보니까 대표성이 약화됐다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도 강화하면서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개선 대안을 마련했고, 그걸 가지고 각 집단별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 앞쪽에 말씀하신 출산크레딧 확대나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확대 이런 것들은 뒤에 정책조합과 관계없이 그대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건지,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 기금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연금 고갈 시점은 그대로인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앞서 잘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에 제시돼 있는 공통된 국민들 요구 사항은 어떤 안이 채택되든 다 저희들이 다 담아서 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입법 사항이니까 국회에서 입법을 할 것인데, 그렇게 뭐 저희들은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크레딧을 인정함으로 해서 기금의 소진율도 빨라지는 건 맞는 말씀인데, 그에 대한 영향, 효과까지 저희 다 테스트를 이미 끝내서 그걸 감안해서 기금 소진 연도를 계산한 것입니다.

<질문> 저소득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예산 반영이 돼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내후년에 지원을 추진하신다는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실질대체율 금액을 보다가 밑에 각주를 보면 연계제도가 유지되는 걸로 지금, 그러니까 국민연금·기초연금 감액제도가 유지되는 걸로 지금 가정이 되어 있는데 연계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역시 이번에 검토에서 빠진 것인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예산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좀 확정되고 난 뒤, 여야 간도 합의도 있어야 되니까 확정되고 난 뒤에 예산을 마련할 것이고, 다만 이것은 정부 내부적으로는 이미 조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픽스만 시켜주면 예산은 곧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연계는 저희는 현재로서는 그 연계를 시키는 것이 향후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다층적으로 설계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계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나왔던 질문에서 장관님과 국장님과 답변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과식 들어가냐, 마냐?’ 그 질문이 한 번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원보고서에는 그런 것까지 담으려고 하고 장기적 비전 담아 제시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국장님께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어찌 됐든 장기적인 계획이긴 하지만 부과식 전환이란 게 굉장히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되는 보고서에 그 내용까지 담기는지 안 담기는지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류근혁 연금정책국장) 장기적인... 그러니까 부과식 여부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큰 제도적인 변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을 볼 때 큰,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검토를 해야 된다는 원칙은 들어갈 겁니다. 전체 지금 계획에.

그런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건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그것이 당연히 부과식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0년 또는 50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지금 당장 ‘40~50년 뒤에 이게 소진되면 바로 부과식으로 간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정부는 굉장히 무책임한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40~50년 정도 우리가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고, 또 저희들이 5년마다 또 한 번씩 재정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도 개혁도, 대부분 보면 2003년에 한 번 제도 개혁이 있었고 2007년에 있었고 또 올해에 있으면 2019년 뭐 이쯤 되겠죠. 10년마다 한 번씩 제도 개혁이 있어요, 있어 왔어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검토를 하면서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할 겁니다.

당장 지금 50년, 60년... ‘50년 뒤에 부과식으로 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관계자) 다음 질문 진행하기 전에 잠시만요. 다음 질문 진행하기 전에 아까 답변 과정에서 ‘기습 발표’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 ‘간사단의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대변인으로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단과 저희가 이 발표를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엠바고 설정이 없이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간사단이 저희의 기습 발표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한 건 분명히 없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과정에서 간사단에서 이 브리핑 방법, 엠바고 설정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 대목에 대해서 ‘기습 발표를 요구했다.’ 이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4개 안 중에 첫 번째 안은 현행을 유지하는 안인데, 국민들이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다른 안들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어떤 것이 더 좋을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대토론회가 열리는 건지, 어떤 식으로 국민 의견을 종합해서 이것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 (류근혁 연금정책국장) 지금 저희들이 정부안을 마련하면서 약간 늦어진 부분들은 경사노위에서 연금특위가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5차례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서 계속 사회적인 논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경사노위는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계층들의 전문가 또는 대표자들께서 오셔서 참여를 하시는 회의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경사노위에서는 앞으로 향후 국민들 대상으로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사노위의 토론과 그다음에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아마도 경사노위에서 현재 예상컨대 내년도 한 8월 정도 되면 일정상 어떻게 안을 주실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특위는 사실은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예단하기 어렵긴 합니다만, ‘경사노위 특위의 내용들을 조금 많이 고려를 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일반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류근혁 연금정책국장) 경사노위가 8월 정도까지 운영이 되는 것으로 현재 일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질문> 대변인께서 해명은 하셨는데, 아까 류 국장님이 브리핑 중에 ‘간사단에서 이걸 원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는 류 국장님 본인이 한 번 더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저 혼인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는데, 이런 발상은 왜 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류근혁 연금정책국장) 간사단의 말씀은 제가 오해가 있었다면 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간사단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비공식적인 복지부 간부님과 그 얘기를 하는 중에 엠바고를 잡으니까 저번처럼 이상하게 취재가 되면서 마치 정부안이 유출되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기자님들이 상당히 불편한 상황을 초래를 하니 이번에는 그런 엠바고 설정이 없이 준비되면 바로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저는 분명히 전달을 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렇게 요청한 기자님도 상당히 계셨습니다.

저는 그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모든 기자님들한테 일일이 다 여쭤보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제가 ‘이렇게 의견들이 있습니다.’라고 몇몇 기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이런 의견들도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로서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정보 유출된 여러 가지 부분들,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곤란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저희들 안이 어느 정도 당정까지... 아시는 것처럼 아침에 당정까지 보고를 드리고 나서는 바로 브리핑을 해서 알려드려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기습 발표’ 이렇게 표현한 거는 제가 사과드리고요.

최저 혼인 연도를 5년에서 1년으로 낮추는 부분은 이게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1년만 같이 혼인을 했다가 이혼을 하면 전체 본인이 받는 연금을 다 반씩 나눈다, 이건 아닙니다. 그 혼인기간에 있었던 그 기간의 그걸 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년에서 1년으로 당기는 부분들은 아마 최근의 세태를 좀 반영을 해서 혼인을 하게 되면...

지금 제도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혼인을 하면 남...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 이런 거 관련 없이.

남자와 여자가 살다가 보통 남자들이 수급권을 갖잖아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혼을 하면 한 50만 원 받는 걸 25만 원씩 나눠주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10년을 못 채우는 경우가 있거나 사망하게 되면 일시반환금 지금 이 부분들을 갖고 갈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혼을 하는 시점에 그거를, 소득이력을 분할을 하면, 예를 들면 남편이 한 20년 정도 갖고 있다고 치면 20년을 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10년이 남편에게 있고 여자분에게 있다. 해서 부인 같은 경우는 10년에다가 계속 더 가입을 하셔서 1년, 2년 이렇게 더 쌓일 수 있게 해서 혼인... 이혼을 하더라도 한쪽에서 수급권이 없어진다든지, 상실된다든지 이런 부분 없게 좀 더 많은 분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자, 라는 취지의 제도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건에 대해서, 이게 퇴직금 분할청구소송... 아니 연금분할청구가 들어가면 이게 회사에도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알리게 되고요. 또 진짜 1년만 살고 해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다들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요?

<답변> (류근혁 연금정책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후적으로 보완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문> 네.

<질문> 방금 8월 얘기하셨지만 앞으로 차관회의와 그다음 국무회의라든지 타임 스케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4가지 안에 보면 노후소득 보장 방안 2가지가 있고, 애초에 8월에 발표했었던 ㈎안, ㈏안의 재정 안정화 방안은 사실상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재정 안정화 보험료율 올리는 것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그러니까 그때는 예를 들어서 ‘적립배율 1배’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보험료율 계산을 하신 거잖아요? ㈏안은. 그런데 이번에 보험료율 인상을 이렇게 ‘5년마다 단계적으로 1%p’라고 판단하신 근거나 목표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류근혁 연금정책국장) 타임 스케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상컨대 다음 주 초에 저희들이 법상으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칠 거고요.

통상 차관회의가 목요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다 지났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 정도에 차관회의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 주에 국무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12월 말 정도에는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적립배율 1배, 1988년 그 부분은 장관님께서도 설명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여러 기자님들 아시는 것처럼 자문위원회에서 나왔던 ㈎안, ㈏안 모두 다 1988년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할 수 있는 안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안, ㈏안... ***에서 나왔던 어떤 안도 적립배율 1배를 달성 못 합니다.

㈏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디까지 올린 뒤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라.‘라고 제안을 한 거였고요. ㈎안 역시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할 수 있는 안은 아닙니다. 그건 다 평가가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적립배율 1배라는 부분들을, 목표를 포기했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실현, 수행... 실현 가능한 수단은 없습니다. 그것은 기자님들도 아시고 저희들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하려면 보험료율을 18%, 두 배를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그것은 실현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전혀 고려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장관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험료율을 조정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 소진 시점을 뒤로 지연시키는 부분과 동시에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둬서 고민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 1·2안에 따른 실질급여액이 1안은 86만 원, 2안은 101만 원인데요. 1·2안이 서로 다른 건 기초연금 10만 원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급액은 왜 15만 원이 차이가 나나요?

<답변> (류근혁 연금정책국장) 이것은 다시 한번 추계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서 혹시 착오가 있으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단 자료상으로는 국민연금 수렴한 근거가 전화 여론조사가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 연금공단에서 전국적인 국민 여론 수렴한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지금 오늘 발표하신 내용은 전화 의견 수렴 2,000명 표본, 이것만 가지고 ‘국민 의견이 어떻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추가적인 게 있었고 어떤 과정을... 국민 의견이 좀 얼마나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류근혁 연금정책국장)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전화 설문조사 말고도 17개 시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제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국민들의 의견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랜덤한 샘플링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문조사하는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쓰는 방법이잖아요?

다른, 저희들이 모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신 분들의 글을, 그걸 대표로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볼 때.

그래서 이제 ‘국민들 몇 퍼센티지는 이렇게 원하십니다.’라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보니까 최근에 몇몇 매체에서 그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를 지면에 게재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똑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그동안 공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했던 부분들, 의견을 받았던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질문>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기초연금 지급유예에서 재정 소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향후에 어느 정도 될지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전망이 나와 있나요? 제가 제대로 못 본...

<답변> (류근혁 연금정책국장) 네, 뭐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정 전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 저희들이 여기에 어느 정도 담아오긴 했는데요. 뭐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같이 끌어왔죠.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저희도 의도치 않게 유출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뭐 이렇게 서로 저희들도 그렇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지난 몇 달 동안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정부로서는 했습니다. 특히 이제 사상 초유로 국민들 의견을 직접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게 단일한 안으로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뭐 똑같이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세 부류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도 무시하고 경시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아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렇게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하는 안을 구성하면서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좀 있어야 되겠다, 보장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감안해서 각 안을 구성을 좀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로서는 굉장히 폭넓게 의견을 들으려고 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이 처음이라서... 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긴 했습니다만, 기자 여러분들의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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