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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
오늘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자료가 두 가지입니다. 10페이지짜리 보도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인가요. 세부 첨부자료가 있습니다. 10페이지짜리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지주제도는 2000년 금융지주법 제정 이후에 지난 15년간 국내 금융회사의 대형화, 겸업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지주의 사업포트폴리오 다양화라든지, 그룹 시너지 창출 등 질적 성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4대 지주의 이자수익 비중이 85.5%에 달하는 등 은행의 이자수익에 지주사의 수익이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이라든지 신사업 등 새로운 수익원 발굴은 아직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현장간담회하고, 현장의 의견 수렴하는 T/F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난 6월 2일에 현장간담회에 많이 참석을 해서 많은 의견들 들으셨지만,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제기됐던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고, 우리가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과제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금융개혁자문단의 심의를 거쳤고, 금융개혁회의에도 보고를 거쳐서 오늘 확정된 내용입니다.
2페이지, 기본방향입니다.
개선방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은 금융지주가 수행해야 될 큰 세 가지 역할을 중심으로 마련했습니다.
금융지주는 첫 번째, ´그룹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회사에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세 번째는 ´리스크 관리를 통합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핵심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정책방향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겸업활성화, 정보의 공유·활용 촉진, 그리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 핀테크 같은 신사업 진출 및 투자 확대, 이 네 가지 정책방향을 삼고 있습니다.
우선, 이해상충 방지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업무위탁과 겸직 관련된 칸막이 규제를 제거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객에게 One-Stop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정보공유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룹 내에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과 임직원 겸직 등을 용이하게 해서 성장성이 높은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핀테크나 대체 투자 등 다양한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관련 규제를 적극 합리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준비한 개선안은 현장에 제기된 급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시 추진 가능한 시급한 과제 중심으로 발굴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선별을 한 것이고, 우리가 법 개정이라든지 큰 방향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금융개혁자문단이라든지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시간을 두고 검토를 더 해볼 예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첫 번째 과제로서 업무위탁과 겸직 관련 과도한 칸막이 규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위탁 금지규제 대폭 완화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은 모 은행이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게 계열사인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의 대출상품을 창구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습니다만, 현재 규정상 은행이 대출계약 서류접수 등을 위탁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서, 지방 은행 2개를 갖고 있는 지주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은행지주와 전북은행지주가 그런 케이스인데, 그 밑에 있는 2개의 은행이 사실은 하나의 은행을 이용하듯이 고객이 입금이나 지급통장 재발행, 잔액증명서 발급을 통합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싶은 니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상 이런 단순한 업무도 위탁이 불가능한 것이 실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제한된 업무 중에 상당수는 사실은 지주계열이 아닌 비지주 금융사도 제3자에게 위탁을 할 수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금융지주사에게는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는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의 해소를 위해서 대출, 카드, 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신청 및 서류접수의 위탁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심사나 승인 같은 핵심 업무는 위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금 및 지급서비스, 예금, 채무 잔액 증명서 발급, 환전 등 본질적 업무가 아닌 부가적 금융서비스의 위탁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도의 전문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한 신용위험 분석·평가업무도 위탁을 허용해서 그룹 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4,000개에 달하는 지주소속 은행의 지점망과 인력을 활용한 계열사 간 연계영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 첫 번째로서,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게 은행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 캐피탈과 연계한 대출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은행 지점에서 One-Stop으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절차가 기대효과로 우리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은행고객은 계열사의 대출상품, 카드, 할부·리스 상품을 그동안은 은행창구에 가면 안내하고 상담을 받는 정도에만 그쳤습니다. 이번에 규제개선 결과로 인해서 계열사에 해당 상품을 우리가 금리나 한도 조회를 은행 창구에서 고객이 할 수 있게 되고, 전산연결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창구에서 신청서나 계약서 등 서류접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계열사가 계약에 승인을 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계열사가 결정합니다만, 그것을 굳이 은행을 방문하신 고객이 계열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심사승인 절차를 거쳐서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대효과로서 One-Stop 종합금융서비스를 은행창구를 통해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은행고객을 생활금융 수요자와 자산관리 수요자 두 가지 분류로 나눠봤습니다. 생활금융 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나 카드, 보험, 할부, 리스 등을 은행지점 방문을 통해서 One-Stop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되겠고요. 자산관리 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복합점포를 방문하시면 거기서 금융투자 상품의 안내와 상담, 그리고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및 관리에 대한 결정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대효과로서 그룹 내 Two Bank의 지점망을 공동 활용하는 교차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지주사, 한 지주사 내에 있는 경남은행, 부산은행이라든지 광주은행, 전북은행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한 지주사 내에 있는 또 다른 은행에 가서 입금지급 및 각종 여기에 나와 있는 대출계약까지 계약을 체결하는 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회사 등 간에 직원겸직 허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접수한 애로사항으로서는 모 지주의 경우에 은행의 기업신용분석 전문가를 캐피탈사에 겸직을 시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캐피탈사의 기업여신 평가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아울러 외부에 지급하는 평가 수수료도 절약하려 했지만 너무나 엄격한 직원겸직 제한 규정 때문에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해상충 방지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의 겸직 규제를 합리화해서 그룹 내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28개 핵심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의 겸직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세부 별첨자료 20페이지에 허용 가능한 핵심 업무에 대해서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용위험 분석·평가, 위험관리, 내부통제 업무의 겸직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험관리나 내부통제 업무는 그룹의 통합관리를 위해서 지주사와 자회사 등 간의 겸직은 허용하지만, 이해상충 우려가 큰 자회사 상호간의 겸직은 계속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어쨌건 이번에 겸직 허용 확대로 인해서 그룹 전체 신용평가 능력이 제고되고, 통합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 미등기 임원의 겸직 허용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전체 임원의 71%를 미등기 임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직원하고 동일하게 엄격한 겸직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런 미등기 임원에 대해서 등기 임원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겸직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업무위탁 및 겸직절차에 간소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최대 30일 정도 소요되는 사전승인절차를 7일 이내로 소요되는 사전보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지주사 인력의 35%를 차지하는 계열사 파견 직원에 대해 매번 사전에 겸직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큰 과제로서 그룹 내 정보공유와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정보 공유절차의 합리화입니다.
사실 작년 정보유출 사고 이후에 강화된 규제로 인해서 그룹 내 정보공유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2013년에 34억 건에 달했던 고객정보 공유 건수가 2014년에는 12억 건으로 63%나 감소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그림으로 flow chart처럼 현행 고객정보 공유 시의 주요 절차를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보제공 건별로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용기간의 적정성을 매월 점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매 분기별로는 정보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연 1회 정보관리 실태 점검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그리고 엄격한 절차로 인해서 위에 현장의 애로사항에 보다시피 정보제공 현상을 기피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주회사에서는 고객들의 은행증권, 보험카드 등 계열사의 거래실적을 합산해서 금리나 수수료 할인을 해주는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지만, 이런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이나 건별로 받아야 되는 과도한 절차 때문에 우대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계열사에 고객들 정보가 카드사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 직원의 경우에는 다른 계열사의 고객정보 제공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제공정보에 대한 관리실태 역시 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조건 정보제공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에 따라서 고객정보 암호화와 같은 꼭 필요한 규제는 유지를 하겠지만 과도하게 복잡한 정보공유 절차는 합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 이내에 정보공유 해야 하는 건수가 있고, 그리고 법규나 국제기준 준수, 위험관리 목적의 정보공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개월 이내의 정보공유 건 같은 경우에는 신용평가를 위해서 정기적 고객정보 최신화 작업을 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보공유 하는 건수 전체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나 BIS지표 산출보고 같이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이런 정보공유의 경우에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기간 적정성을 매월 점검하도록 하는 의무화 조항을 매분기 정보관리를 점검하는 조항으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계열사 간 정보 제공 내역을 연 1회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이메일 주소를 보유하고 계신 고객은 20~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서로 통지할 경우에 오발송에 따른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4대 지주 합쳐서 보니 46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통지방법에 문서나 전자우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 등을 추가하고, 정보제공 내역의 정확성·최신성 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최초 통보 후에는 통지의무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정확성·최신성 유지를 위한 경우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밑에 나와 있는 신용평가를 위한 금융거래 연체현황이라든지, 고객우대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래실적의 최신화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통지의무를 앞으로는 면제합니다.
일곱 번째로, 빅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사가 그룹 내의 빅데이터를 집중 분석해서 위험관리, 상품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주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큰 과제로서 해외시장 진출의 걸림돌 규제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해서 우선, 자회사 등 간 해외법인 신용공여 시 담보확보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애로사항에 나와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어떤 모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인 은행을 통해서 베트남 진출을 추진 중이지만, 신설된 현지법인의 영업자금을 대출해주려 해도 신설된 현지법인이 담보력이 없어 자금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크게 2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접수됩니다. 첫 번째는 80% 이상의 지분 확보 시에 담보를 면제하도록 현행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만, 나라에 따라서는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 때문에 30% 이상 지분 확보가 곤란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베트남 30%, 인도네시아 40%처럼 나라에 따라서는 80%의 지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법인 설립초기 2년간은 담보 확보를 현재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만, 2년 안에 영업기반을 갖추어서 대출을 상환하거나 담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해외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자회사 등이 해외법인에 신용공여 할 경우에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험관리를 위해서 신용공여 한도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규제는 신용공여 하는 자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10%, 합산해서 20%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앞으로도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권이나 동남아권 같은 지역별 거점 해외법인이 현지 통화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홉 번째로서, 금융지주의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수단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사가 해외법인에 현재까지는 대출만 가능하고 보증은 허용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출뿐만 아니라, 보증 등 다양한 방식의 신용공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증의 경우에 남발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도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금융지주사 자기자본의 10%, 합산한도 20% 이렇게 규제를 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로, 해외법인에 대한 겸직승인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계열사 직원이 다른 해외법인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최대 30일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그 절차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임원 적격성 심사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2번 심사하는 부담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신사업 진출 및 투자확대의 장애물을 걷어내겠습니다.
핀테크 관련입니다.
현재는 금융지주사가 금융업 또는 금융회사의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업종에만 출자할 수 있어 금융·실물 융합업종은 투자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지난번에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만, 그에 그치지 않고 투자 가능한 핀테크 회사를 법령에 명확히 적시해서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PG사나 VAN사, 금융전산회사, 신용정보나 빅데이터 관련된 회사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츠, 선박투자회사 등 부처별 개별 법률에 근거한 특수목적 회사에 투자할 수 있음을 법령에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회사형 공모펀드에 대한 지분율 규제를 폐지하겠습니다.
회사형 공모펀드는 실질이 신탁형 펀드와 동일한 투자기구에 불과하지만 회사의 형태를 갖고 있는 이유로 상장사 30%, 비상장사 50%의 최소지분율 보유 규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자회사의 PEF 지배를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손자회사가 국내 증손회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의 100%를 취득하여야 하는 현행의 규제가 있습니다. 이 규제 때문에 지주사가 자회사인 증권회사를 통해 손자회사인 자산운용사가 PEF를 설립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PEF의 경우에 자산운용사가 GP가 되는데 일반투자자 LP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성질상 이런 규제를 따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손자회사가 PEF를 소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13가지 큰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1번부터 12번까지는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개선사항이 되겠고, 13번의 경우에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10페이지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야 됩니다. 7월에서 9월 사이에 시행할 계획이고, 과제별로 뭘 고쳐야 되는지 필요조치에 대한 것과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표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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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업무위탁이나 겸직 허용, 이 부분은 지주사 내의 자회사들끼리만 가능한 것이죠?
<답변> 사실은 지주사와 자회사 간에 겸직이나 위탁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풀려 있어서 별로 제약이 없는데, 자회사 간에 이해상충 문제하고 위탁 및 위임에 관한 규정 때문에 상당히 막혀 있던 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이제 풀어주는 것이죠.
<질문> 지주사가 아닌 금융사들은 이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답변>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지주사가 아닌 금융사가 오히려 더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역차별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질문>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지주사가 아닌 은행이 저축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저축은행 상품을 지금 팔 수가 있는 것인가요?
<답변> 그것은 지주법 개정 문제가 아닌데, 은행법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축은 일반론에 대해서 일반론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위임·위탁의 규정이라든지.
<질문>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전임 위원장 때 말씀이긴 하지만 신제윤 위원장께서 그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체계가 지주사로 쏠림화 되어 있다. 불필요하게 지주사로 갈 필요가 없는데 다 전부 가 있다´ 물론, 그 이후에 지주사들이 많이 해체가 되긴 했지만, 이렇게 지주사 체제를 갖고 있는 계열사들한테만 업무위탁이나 겸직의 혜택을 줄 경우에 지주사 체제가 아닌 다른 금융사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그때 말씀하셨던 쏠림현상을 오히려 또 다시 반대로 만들어 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역차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말씀을 지금 여쭙는 것이거든요.
<답변> 오히려 이번에 우리가 규제완화 하고 있는 것은 지주사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그게 판단의 문제인데, 지주사로의 쏠림과 그리고 지주사가 원래 의도와는 달리 시너지가 창출이 되지 못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지주사가 껍데기만 지주사였고 시너지 창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비지주사보다 역차별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균형을 맞히자는 측면으로 봐 주시면 좋겠고요.
오히려 비지주사 계열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보다도 이쪽으로 확 쏠리게 되는 그런 것이 발생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포커스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 메워주는 것, 그리고 역차별 문제 해소,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질문> 그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비지주사 체제에 있는 금융사들도 이런 정도의 업무... 그러니까 자회사와, 은행과 계열, 자회사 간의 관계로 갖고 있을 때 이 정도의, 그러니까 업무위탁이나 겸직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지 하고, 안 되면 가능하도록 풀어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답변> 우리가 이번에 검토한 것은 금융지주법 내에 있는 시행령과 감독규정 중심의 규제를 푸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그것 바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비교를 해서 수준을 맞춰 줄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의 작업 범위는 좀 벗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문> 규제를 처음 할 때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왜 애초에 이런 규제가 생기게 됐는지, 그 규제를 풀어주는 이유가 그 이유가 해소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유가 해소된 것보다 시너지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답변> 지주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지주사를 하나의 회사로 생각을 하고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계열사끼리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없는 한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위탁이나 겸직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간의 규제가 굉장히 좀 제약적으로 운용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을 반드시 좀 고쳐야 되겠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간에 위임이나 위탁이 막혀 있었던 것은 ´이해상충을 막아야 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본질적인 업무는 해당사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위임·위탁에 관련된 것들이 혼재돼 있으면서 좀 과도하게 중복으로 제약되고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것을 찾아내서 풀어준다는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겸직 문제가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은행에 있는 분들이 저축은행의 상당수의 업무를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좀 인력구조 문제에서 구조조정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차후로 좀 따라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주로 이게 겸직이나 위탁 허용을 통해서 계열사의 업무를 은행에서 취급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업무를 계열사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인력이라든지 점포과잉은 은행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은행에 계신 분들이 겸직이나 위탁을 통해 계열사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 문제는 조금 그렇게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우리는 보이지가 않는데, 이 건과는 별개로 따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지주사 정보공유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간담회가 있었을 때 지주사 내 정보공유를 좀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이것이 ´이 규제가 생긴 이유가 1억 건 정보유출 사건 이유 때문에 생겼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좀 아직 남아 있어서 규제를 풀기는 어렵다´고 그때 말씀해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푸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씩 정보공유 규제를 약간 푸는 내용들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금융위의 그런 방향성이 좀 바뀌었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체계를 유지한다는 기조는 그대로 가는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위원장 말씀하신 체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금융사의 정보보호 관행이 확실히 정착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전에는 사실은 법 개정이 어렵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법 개정이, 법 개정을 통해서, 지난번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과도하게 정보공유 부분이 제약이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우리가 법 개정까지는 안 하더라도 시행령이나 감독 규정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완화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추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완화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 말씀하셨다시피 ´신뢰가 형성이 된 이후에 추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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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농번기 안정적 인력 공급 지원…공공형 계절근로 3배 이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성 인력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확산하고 밭농업 농기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농협유통 임직원들이 경기도 여주시 대신농협 관내 농가에서 고구마를 캐며 농번기 농촌 일손을 돕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응으로 농업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지원하고 농업 인력수요를 절감하기 위해 기계화·스마트농업 확산 등 체질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에 본격적인 농번기(4~6월, 8~10월)에 대비해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절성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 중이다. 지난 4~6월 봄철 농번기에는 농식품부 내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운영해 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농가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책반 미운영 기간에도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해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중이다. 오는 8~10월 수확기에는 대책반을 재가동하고 지자체,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170곳에서 189곳으로 확대하고, 농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알선하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공공부문 인력 중개를 강화하고 농촌 일손 부족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경기 군포시의 한 포도농가에서 대학 RCY 회원 학생들과 안산반월농협 관계자들이 농가 일손을 돕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임시·상시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해 법무부·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도입하고 있다. 임시 농업인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계절근로(C4, E8) 배정 규모를 지난해 3만 6000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4만 6000명으로 확대했으며, 지난달까지 3만 5000명을 도입해 전년 동기 1만 7000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늘어나는 현장수요를 반영해 하반기에 계절근로자 1만 6000명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상시 농업인력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4000명이 신규로 입국해 전체 체류인원은 3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2만 9000명 대비 11%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농가에 일일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곳에서 올해 70곳으로 3배 이상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500여 명(5월 기준)의 계절근로자가 현장에서 활동 중이며, 농번기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농가 호응이 높다. 한편, 농업 근로자 기숙사 20곳 건립을 추진하고, 주택 부속시설로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 내 농업인 주택 상한면적을 확대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농가·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단기·장기 인력수급 분석 및 외국인력 적정 공급 규모 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확산해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킬계획이다. 농작업기 인력 수요가 집중되고 농작업 단계별 기계 개발이 완료된 마늘·양파 주요 주산지 중심으로 기계화를 중점 추진하고, 밭농업 농기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 올해 53억 원을 투자한다. 관행농법 위주의 노동집약적 노지 농업에는 현장 수요가 많고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스마트농업 기술 중심으로 자율주행 농기계·스마트 관수 등 솔루션을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24)
- 한컷 좌석을 높여 시야를 확보하세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교통안전 수칙을 지켜주세요 ! 경찰청과 함께 알아보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1. 라디오 볼륨 줄이기!고령운전자의 경우, 청력 반응이 다소 떨어질 수 있어 외부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라디오나 차량 내 소음을 조절해 주세요. 2. 장거리 및 야간운전 피하기!눈이 침침하거나 시력이 나쁘다면 야간 및 장거리 운전 피해야 합니다. 자주 휴식을 취해 눈의 피로도를 최대한 풀어주세요. 3. 운전 경로 미리 파악하기!미리 운전 경로를 점검하고, 내비게이션 조작을 주행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좌석 높여 시야 확보하기!저하된 시력이나 녹내장 등으로 인해 시야가 좁아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전석의 좌석을 조금 높여 시야를 넓게 확보하여야 합니다.
- 여행 여름의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캐는 고창 구시포해수욕장 고창갯벌의 보물도 캐고 여름날의 추억도 캐고.와, 소리치며 7월의 청량한 바다를 향해 첨벙첨벙 뛰어드는 아이들. 신바람 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입가에 걸린다. 이렇게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올여름 휴가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곳이 있다. 여름날의 바다에서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캘 수 있는 곳! 아름다운 바다, 갯벌, 푸른 숲과 산, 들판까지 다 가진 곳, 전북 고창이다.꼬마들이 조개캐기에 흠뻑 빠져있다.고창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개의 보물을 간직한 도시다. 세계문화유산 고창고인돌,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생물권보전지역(고창군 전지역), 세계지질공원(병바위 등 13개소), 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와 농악, 세계기록유산(무장포고문 포함 3종)까지, 고창 곳곳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고창을 다시 둘러보면 숨겨진 보물처럼 자랑할 만한 곳이 더 있다.금빛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 구시포해수욕장.고창의 바다는 갯벌로 유명하지만, 구시포해수욕장은 금빛 모래알이 반짝이는 모래사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다. 물이 멀리까지 빠져도 해수욕장의 바닥은 펄이 아니라 고운 금모래가 깔려있어 제대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여행객을 맞이하는 구시포의 하트와 그 사이로 가막도가 보인다.해변 1km 앞에는 쟁반처럼 둥근 가막도가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내고, 해변의 끝자락에 솟아있는 기암괴석은 바다 풍광에 운치를 더한다. 바닷가에 늘어선 키 큰 소나무들은 가지를 길게 늘어뜨리고 강렬한 햇빛에 지친 피서객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다. 해변의 경사는 완만하고 평평해서 어린아이까지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여름 피서지이며 고창군에서 가장 큰 해변이기도 하다.고창갯벌 탐방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람사르고창갯벌센터.람사르고창갯벌센터는 갯벌 탐방의 시작이자 끝이다. 특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하는 초등생의 학부모라면 이곳 또한 필수다. 1층 전시관에는 고창갯벌의 특징, 갯벌의 생태계, 갯벌의 보존 가치 등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이 알기 쉽게 전시되어 있고, 2층에서는 움직이는 저어새, 바다보석 목걸이 등 직접 만들고 배우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센터에서 대여해 주는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갯벌 탐방로를 마음껏 돌아볼 수도 있다.30분동안 갯벌탐방을 진행하는 전기차.고창갯벌의 탐방기지인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갯벌 탐방 전기차를 타고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풍부한 해설과 함께 30분 동안 고창갯벌을 돌아보는 체험 활동이다. 갯벌을 처음 만나는 아이들에겐 재미와 의미를 둘 다 채울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될 것이다.만돌마을 앞 고창갯벌.일단 고창에 왔다면, 갯벌체험은 필수다. 고창갯벌은 서천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과 함께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라는 타이틀로 2021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갯벌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자연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고창갯벌은 심원면을 비롯해 부안군과 접경을 이루는 곰소만 일대가 핵심 지역으로 2010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면적만 해도 40.6㎢에 달한다. 계절에 따른 퇴적물의 변화 폭이 커서, 갯벌의 바깥부터 안쪽으로 갈수록 모래갯벌, 혼합갯벌, 펄갯벌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갯벌 퇴적 스펙트럼의 전형을 볼 수 있다.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인기 있는 갯벌체험마을은 여러 곳이지만, 요즘 인기몰이를 하는 곳은 만돌어촌체험휴양마을이다. 마을에서 자체 운영하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은 편리하고 깨끗한 시설과 넓은 주차장, 마을 바로 앞 갯벌을 수시로 왕복하는 여러 대의 갯벌트럭까지 갖추고 있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일사천리로 갯벌체험이 이루어진다. 다만 물이 빠져야 갯벌체험이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체험학습장에 전화해 물때를 체크하고 체험 시간을 확인하자.드넓은 갯벌을 누비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의 몬스터 갯벌 트럭.거대한 트랙터 바퀴를 장착한 갯벌 트럭이 등장하면 분위기가 술렁인다. 영화 매드맥스에 등장하는 거대한 몬스터 자동차처럼 대담하고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 단박에 눈길을 사로잡기 때문이다. 갯벌 트럭 위로 줄줄이 올라탄 사람들의 표정은 이미 이기기로 약속된 전쟁터에 나가듯 설레고 즐거워 보인다.만돌마을 앞 고창갯벌이 광활하게 펼쳐진다.눈 앞에 펼쳐진 고창갯벌은 드넓다는 표현을 넘어서 광활하다. 6km에 걸쳐 속살을 드러내는 갯벌은 어디까지 물이 빠졌는지 저 멀리 외죽도까지 걸어서 갈 수 있을 것만 같다. 새파란 하늘과 하얀 뭉게구름 아래로 사방팔방 탁 트인 풍경은 눈도 마음도 뻥 뚫어버리는 통쾌한 매력이 있다.온 가족이 고창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시간가는 줄 모른다.갯벌에서 캐낸 동죽이 금세 양파망에 가득 찬다.아이들과 부모들은 근사한 풍경은 뒷전이고 작은 갈고리와 양파망을 장착하고 갯벌의 보물을 캐느라 여념이 없다. 주로 동죽(백합목 조개)을 많이 캐는데 가끔씩 아이 손바닥만큼 큼지막한 조개가 심심치 않게 잡힌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조개 캐기에 흠뻑 빠져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가고, 금세 양파망은 동죽으로 한가득 채워진다.만돌마을 갯벌 앞에 빨간 풍차와 바람개비가 아름다운 서해안바람공원이 있다.온몸으로 갯벌체험을 한 후에는 체험장 바로 앞의 서해안바람공원에서 잠시 쉬어가면 어떨까. 갯벌 전망대와 솔숲 산책로에서 잠시 쉼표도 찍고, 엽서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빨간 풍차와 쉴 새 없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바람개비 앞에서 온 가족 포토 타임도 잊지 말자. 활짝 웃는 아이들의 얼굴엔 나도 캐냈다는 수확의 기쁨과 여름날의 추억이 한가득 묻어 있을 테니까.시원한 바다가 눈 앞에 펼쳐지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구시포와 가까운 동호해수욕장도 해수욕하기 좋고 경치도 수려하다. 특히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은 해변 바로 앞, 4km나 되는 해송 군락지 사이 사이에 캠핑용 덱이 조성되어 있다. 향긋한 소나무 향기를 맡으며 서해의 붉은 낙조를 즐기는 근사한 오토캠핑이 가능하다. 이용은 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당일 여행 코스〉구시포해수욕장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어촌체험마을(갯벌체험) 서해안바람공원〈1박 2일 여행 코스〉첫째 날 / 구시포해수욕장 또는 동호해수욕장 둘째 날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어촌체험마을(갯벌체험) 서해안바람공원여행정보○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고창 문화관광 - 만돌어촌갯벌체험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운영 정보[람사르고창갯벌센터]- 운영시간 : 전시관 09:00~18:00 (화~일)- 휴무 : 매주 월요일- 요금 : 관람료 무료, 전기차 탐방(3000원, 현장접수 및 현장결제) 킥보드, 자전거 대여 (시간당 3000원, 신분증 지참)[만돌갯벌체험학습장]- 운영시기 : 3월~10월(갯벌체험) / 1월~12월(조개잡이 체험)- 운영시간 : 저조 3-4시간- 체험비 : 성인1만 2000원, 학생 8000원, 유아(4세 이상) 6000원 단체(40인 이상: 성인 1만원, 초중고 7000원, 유치원 5000원)○ 문의 전화- 고창군청 관광산업과 : 063)560-2950- 구시포해수욕장 : 063)560-2646-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0507)1402-2638, 063-560-2638- 만돌갯벌체험학습장 : 063)561-0705-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063)560-8695, 063)560-2958○ 대중교통 정보[기차]- KTX서울역-정읍역, 하루 5회(06:22~19:34) 운행, 약 1시간 45분 소요- 정읍역에서 정읍시외버스터미널까지 도보 약 6분, 고창문화터미널행 승차(36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101번, 102번 버스 승차, 구시포삼거리 하차(1시간 52분 소요)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 레츠코레일 1544-7788[버스]- 서울-고창,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16회(07:05~19:30) 운행, 약 3시간 10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101번, 102번 버스 이용, 구시포삼거리 하차,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 통합예매, 고창문화터미널 063)563-3388○ 자가운전 정보[경부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이용 논산천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정읍IC에서 고창,정읍방면으로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 주천교차로에서 고창, 흥덕방면 제하교차로에서 영광,고창, 법성포 방면 야동교차로에서 선운산IC방면 상하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자룡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구시포교차로에서 직진 구시포해수욕장[서해안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 이용 고창IC 아산, 선운산 방면으로 오른쪽 방향 고인돌교차로에서 해리, 무장, 선운사방면 성기교차로에서 공음, 무장방면 궁동교차로에서 동호, 구시포해수욕장, 해리 방면으로 우회전 상하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구시포교차로에서 해수욕장방면 구시포해수욕장○ 숙박 정보- 콤마펜션 :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하이구시포펜션 :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강선달힐링센터 펜션 : 상하면 구시포해변길, 0507)1311-6338- 동호비치호텔 : 해리면 구동호1길, 063)562-1300- 동호 국민여가캠핑장(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 : 해리면 동호리, 063)560-8695, 063)560-2958○ 식당 정보- 만돌큰손 : 백합 칼국수, 심원면 만돌리 1길, 063)561-4788- 은정가든 : 바지락 비빔밥, 해리면 동호로, 063)563-5693- 명진풍천장어 : 장어구이, 상하면 상하1길, 063)563-0250- 나래궁 : 짬짜면, 고창읍 동리로, 063)561-3356○ 주변 볼거리 - 상하농원 - 선운산도립공원 - 고창 고인돌 유적지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레지오 칼라브리아에서 열린 ‘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에 참석해 공급망 회복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레지오 칼라브리아에서 열린 ‘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에 참석해 공급망 회복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레지오 칼라브리아에서 열린 ‘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디지털 안전,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시티즌코난’으로 해결해요! 디지털의 발전과 함께 온라인 범죄와 피해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의 개인정보와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사이트와 앱이 있다. 바로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시티즌코난앱이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는 그동안 분산 됐던 온라인 피해 담당 기관을 일원화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국민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을 해주고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피해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과 센터 누리집내온라인 상담을 통해 365일 24시간 가능하며, 전화(국번 없이 142-235)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온라인피해 상담 신청 방법.(출처=온라인피해365센터 누리집)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 신청 접수 피해 상담 접수 및 피해 유형 파악 소관 기관 및 대응 방안 확인(상담원이 피해 내용과 유형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소관 기관, 기관별 피해지원 방법 등 대응 방안 등을 확인하는 단계) 대응 방안 안내 및 이용자 피해 지원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의 단계별 절차가 진행된다. 온라인 피해 상담 접수 과정.(출처=온라인피해365센터 누리집) 그렇다면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피해 사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결제 후 배송 해주지 않는 쇼핑몰, 중고 거래 물품을 받지 못했는데 상대방 연락처를 모를 때,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하는데 대리점에서 거부하는 경우, 저렴한 호텔 숙박권을 구매했는데 사기인지 의심되는 경우,문자로 온 링크에 접속했다가 번호가 불법 스패머로 등록된 경우 등이 있다. 이외의 주요 사례들은 365센터 누리집 상단에 있는 피해상담신청란의 주요 피해 사례에 접속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스타그램 카드뉴스를 통해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온라인 피해 사례들과 대처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온라인피해365센터 누리집) 다음으로 소개할 앱은 내 폰 안의 작은 경찰서, 시티즌코난이다. 시티즌코난은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보이스 피싱을 위한 악성 앱을 탐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아이폰의 경우 피싱아이즈를 설치하면 된다. 시티즌코난, 어떨 때 사용하면 좋을까? 첫째, 수사기관을 자칭하는 자로부터 앱 설치를 요구 받았을 때이다. 둘째, 확인되지 않은 앱의 개인정보 보안이 의심될 때이다. 시티즌코난의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앱을 열고 메인 화면의 악성 앱 검사 버튼을 터치하여 악성 앱을 탐지하기만 하면 된다. 검사 시간은 대체로 3초~5초 정도가 소요되며 검사 결과 악성 앱이 발견되면 전화사기 악성 앱, 원격제어 앱,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등으로 구분되어 표시된다. 이때 발견된 악성 앱은 즉시 삭제하고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해주면 된다. 시티즌코난 앱 사용 화면. 시티즌코난은 경찰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앱이라 더욱 신뢰가 가는 앱이었다. 뿐만 아니라 구글 스토어에서 설치만 하면 24시간 자동으로 휴대폰을 지켜주기에 남녀노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디지털 안전을 위한 작은 투자 온라인 피해 365와 시티즌 코난으로 시작해 보면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성하 shungha0312@gmail.com
- 영상 [초록속으로 EP.01] 숲에서 배우는 탄소중립 - 국립대전숲체원 나우 에코특파원이 소개하는첫 번째 탄소중립 여행지! 탄소흡수원? 탄소통조림..? 다들 알고 계신가요? 소중한 우리의 자원, 숲과 나무와 함께 들으니까더욱 와닿는 이야기들! 궁금하시죠? 초록속으로 함께 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