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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의 불공정하도급 건

2015.04.22 김충모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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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입니다.

광고업종의 7개 대기업계열 광고대행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에 광고업종에서 처음으로 직권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의 7개 회사를 실시를 했고, 이번 조사에서 서면미교부나 대금 지연지급,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은 (주)제일기획, (주)이노션, (주)대홍기획, SK플래닛(주), (주)한컴, (주)HS애드, (주)오리컴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는 원사업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하도급 상의 의무인 계약서면교부나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것을 광고업종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7개 광고사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서면을 미교부하고 지연교부를 했고, 하도급 대금을 지연지급하거나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회사에서는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계약서면 같은 경우에는 용역수행이 완료된 이후에 약 1년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최대 483일을 경과해서 지급된 행위도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서 하도급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광고업종에서 법집행기준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업체별 법위반 행위의 내용하고 시정조치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과징금이 최소 200만 원에서 12억 원까지 부과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법위반 행위별 구체적 내용입니다.

먼저, 하도급 계약서 미교부 및 지연교부인데요. 이것은 7개사 공통적으로 위반사항입니다. 하도급 계약서는 원래 우리 법상에 수급사업자가 광고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교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7개 광고대행사에서 모두 광고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주거나, 착수하기 전에 또는 아니... 광고제작을 시작한 이후에 또는 광고 제작이 완료된 후에 교부를 했고, 대부분 그 이유가 광고 업종상의 특성상 광고주가 광고 내용이나 대금을 미리 확정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계약서면 없이 구두로 먼저 일을 시키고 일을 진행시키는 그리고 나중에 계약서면을 교부하는 게 관행화가 되어있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위반사례로서는 용역수행이 완료된 이후에 1년 가까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곳이 있었고, 또 수급사업자한테 견적서만 받고 계약서면을 작성하지 않고 광고 제작이 끝난 후에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체결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은 대금관련 법위반 행위인데, 7개사 모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이것도. 모두 하도급 대금하고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고, 그에 따른 지급해야 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도급 대금을 어금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초과기간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도급 상에 대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날짜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로 되어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지나서 임의적인 시기를 정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광고 제작이나 편집을 다 마치고 나서 광고주가 그 후에 시사회나 검수까지 다 끝나고 광고가 실제 방송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반사례로는 18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법정지급기일보다 최대 483일을 지연해서 지급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107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서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 9,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1곳 회사에서는 월 1회 이상 잦은 납품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로 발행해서 하겠다고 합의를 하고서 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일을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급보증 미이행 관련 행위인데, 이것은 한 4개 회사에서 위반이 발견되었는데요. 일부 광고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매장 인테리어공사 같은 실내건축업을 함께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건축업 관련해서 위탁을 할 때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지급보증을 하도록 의무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지키지 않은 회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와 향후계획입니다. 광고업종에서는 그동안 장기간동안 하도급법 집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1,000억 이상이 되는 7개 광고대행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직권기획조사를 했고, 그래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제재하게 되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번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광고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이번 심결례를 반영해서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업종에 대해서 점검해서 유사한 사례가 적발된 경우에 엄중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이 조사를 재작년 2013년 5월부터 6월에 시작했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3년간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는 위반기간이 각각 다르게 있습니다. 그 3년 동안에 각각 계약기간은 다릅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자료를... 굉장히 많거든요. 수백 개 되기 때문에 어디 하나만 특정해서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질문을 한 번만 다시...

<질문> 법위반 기간이 언제인지?

<답변> (관계자) 우리가 3년 치...

<답변> 그러니까 3년 치인데 그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하고 가장 최근 것이요?

<질문> ***

<답변> 3년 기간 중에 제일 처음 그 기간에 있는 것하고 나중에 있는 것, 그것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예. 대금하고 서면은 별개이죠.

<질문> 3년으로 한 것은 그냥 임의로 설정한 것인가요? 아니면 ***가 3년으로...

<답변> 그것은 아니고 그동안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3년간은 조사하자. 그런데 너무 장기간 하면, 또 너무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예. 법에도 3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했습니다.

<질문> 세부내역들을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단가 후려치기하고 계약서 늦게 계약하는 것 종류가 다른 것 같거든요. 여기 보면 사례 중에서 단가 후려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세부 업체별로 좀 어느 기업이 금액이 많은지...

<답변> 그런데 그게 우리가 개별 하도급업체가 다 나오고 그런 것은 개인정보에도 관련이 되고, 또 이 업체가 알려지면 원도급자로부터 향후 거래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질문>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답변> 아니, 그러니까 수급사업자가요. 하도급업체가.

<질문> 아, 하도급업체가. 그래도 문제되는 부분은 특정 업체의 특정 계약 건을 달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단가 후려친 총액이 얼마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계약 미지급한 그런 것은 어떻게 되고 이것...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런데 그것은 좀 다른 부분이 광고를 보통,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제작하기로 견적을 받은 뒤에 완료 받고 광고주한테 다 이것을 한 다음에 700만 원, 500만 원으로 깎는 사례가 매우 많아요.

<답변> (관계자) ***

<질문> 조사를 하시면서 어떤 것은 서면 미교부가 주이고 뭐는 아니고 이렇게 조사를 한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광고대행사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부당거래 관련된 것을 조사하신 것이잖아요?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돈 깎는 게 문제이지, 나중에 주는 것도 문제이긴 한데, 돈 깎아서 후려치는 게 제일 심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메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감액으로 해서, 그러니까 감액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견적가격을 깎은 게 문제가 됐던 회사가 하나의 회사이고, 그 하나의 회사가 지금 관련된 계약 건도 이런 계약 건이 3건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 한정적이어서 우리가 자료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 건수가 굉장히 많고 100건이다, 200건이다, 그중에서 랜덤샘플링으로 1~2개 계약서를 개인정보를 지우고 드리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요.

<질문> 조사가 미흡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 관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3건밖에 없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사가 서면계약 미지급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런 부분 조사가 덜 된 것 같은데.

<답변> (관계자) ***

<질문> 하도급업체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수급사업자들이 원-하도 관계에서는 굉장히 방어적이기 때문에 조사하고 사실관계 확인하는 데 굉장히 큰 한계가 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부분 있잖아요. 이것 지금 지연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매긴 것이죠?

<답변> 아닙니다. 이것은 각 위반사항별로 해서 과징금에 해당되는 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법 위반사항들이 업체별로 3개 이상, 그리고 관련 수급사업자가 30개 이상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각 위반사항의 과징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지연이자에 대해서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

<답변> 예, 부당...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이노션에서 견적서로만 주고 나서 그것을 나중에 서면계약은 없이 진행하고 그 견적금액보다 낮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질문> 그 업체들은 이 대금을 지연해서 계약서를 안 쓰고 나중에 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들 설명을 해요? 원광고주가 돈을 늦게 주고 계약에 따른 금액을 늦게 지급해서 그렇다고 설명하나요?

<답변> (관계자) 일단은 가장 많이 하는 항변 중에 하나가 ´우리도 광고주로부터 어떤 광고를 어떤 식으로 찍을지에 대해 확정을 받지 못했고, 관련된 대금을 어디까지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컨펌 받은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했던 항변이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오전에 전화를 받을 때 다른 기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던 사실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광고업종이나 이런 서비스업종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물을 계약의 대상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제조나 건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재가 들어가고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을 짓고 시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무형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일을 진행을 하라´고 하는 구두발주가 이 광고업종 전반에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 광고대행사만 하고, 하도급업체 관계만 봐서 제재를 할 게 아니라, 원광고주 그 관계도 조사를 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광고주들이 실제 갑인데, 대행사도 있겠지만.

<답변> (관계자) 기자님 말씀이 맞는데요. 문제가 우리가 이게 위법이라고 해서 다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의 근거가 있어야지만 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광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도급법상의 원사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제일기획에 준 것은 대기업이 대기업에게 광고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기획도 당연히 수급사업자, 중소기업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고, 같은 또 기업 내부사이다 보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하도급법 적용을 할 수도 없고요. 기자님 말씀대로 행태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 한 4억 정도 지연이자를 통해서 이런 정도의 돈을 미지급한 것인데, 이 4억이 되려면 원금이 아니라, 이게 이자에 따른 4억이 되는 것이죠?

<답변> 네. 지연이자.

<질문>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안 줘서 발생한 금액인 것 치고는 과징금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러면 얘네들이 사실 매출액이 1,000억 원대인데 12억 받고, 놀라기나 할지 너무... 뭐랄까 너무 계산적으로만 이것을 때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그런데 우리 과징금 관련은 심판하신 위원회에서 과징금 산정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반이 그 업체는 매우 크고 위반금액도 커 보이는데 조금 늘려야지 이렇게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질문> ***

<답변> 7개 대행사에 대해서 관련된 수급사업자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토탈 합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답변> 예. 그러니까 프로젝트별로 건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업체는 몇 건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답변> (관계자) 예를 들어서 제일기획과 거래하는 업체가 이노션과 거래를 하고 대홍과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은 제거를 해봐야 하는데 그것은 따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질문> 해서 알려 주세요.

<답변> (관계자) 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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