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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의 동의의결 결정에 대한 건

2014.03.13 권철현 서비스업감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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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2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네이버 및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동의의결을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행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2013년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실시 이후 10여 개월 지났고, 그 다음에 그 잠정동의안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이 2013년 11월 27일에 이루어졌는데, 한 3개월여 만에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안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최종 동의의결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수차례 논의와 신청인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동의의결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사업자 측이 제시한 방안이 다소 불충분한 점이 있어서 조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용자들의 인식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정안을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희망재단과 MOU체결 확약 등 구제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하였습니다.

사업자들은 위원회 의견을 수용해서 동의의결에 따라 검색광고 및 유료전문서비스를 변경한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공지하고, 이용자들이 검색광고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는 사실, ‘다른 사이트 더 보기’ 위치 등 유료 전문사이트 표기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개선해서 최종 동의의결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종 동의의결 이행안은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안과 1,040억 원 규모의 이용자 후생제고 및 관련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한 구제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질서 회복을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용자의 오인 가능성을 제거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제도나 계약은 폐지 또는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잠정안의 내용을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여서 최종안이 결정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사 유료서비스 제공행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는 유료서비스의 경우 5가지가 있습니다. 책, 음악, 영화, 가격비교, 부동산입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서비스 명칭에 특정회사명을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사 서비스라는 안내 문구를 명확하게 표기하게 하였으며, 경쟁사업자와 연결시켜주는 외부 링크를 우측 상단에 상시 노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키워드 광고의 불명확한 구분도 이번에 해소하였습니다.

광고영역에 어떤 특정한 검색어와 관련된 광고라는 문구를 상시표시 하도록 하였으며, 광고노출 기준에 따라서 안내문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고영역에 음영을 처리함으로써 보다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더불어서 동의의결에 따라서 표기방법을 변경한다는 내용을 이용자들이 알기 쉽게 메인화면 공지사항에 1개월 가량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행사 이관제한 정책은 즉시 폐지하도록 하였으나, 시스템 정비 등 시행을 위한 물리적 기간을 감안하여서 1년간 유예하였습니다.

네트워크 광고 우선권 협상이나 계열사 인력파견 부분은 네이버만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또한 즉시 삭제하거나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들이 공정위 조사 당시에 잠정 동의의결안이 이루어지기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한다면 3페이지의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유료 전문서비스의 경우에 본다면 ‘정자동 파크뷰’라고 예컨대 검색어를 쳤을 경우에 단지 부동산이라는 표기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동의의결안이 시행이 되게 된다면 경쟁사이트들이 존재하는 관계로 ‘이것은 네이버 부동산이다’, 그래서 네이버가 운영하는 자사 서비스임을 표기하도록 하고, ‘참고로 네이버가 운영하는 부동산 서비스입니다’라는 마우스오버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이트를 더 보게 하려면 ‘다른 사이트 보시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해서 구체적으로 경쟁사업자들에게 ***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키워드 광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꽃배달’이라고 치게 되면 그냥 파워링크로 해서 영어로 간단하게 AD라고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란색 음영바탕으로 구분을 일단 먼저 하고, ‘꽃배달 관련 광고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오버 기능을 통해서 광고노출기준은 검색어에 대한 연관성과 광고주의 입찰가로 구성된다는 내용을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디자인 변경되는 사항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동의의결에 따라서 서비스 표기방법이 변경되는 사실을 공지하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은 지금 4페이지에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것이 시정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안과는 별도로 소비자 및 중소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1,040억 원 규모의 기금 및 사업을 마련해서 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인터넷 검색산업 관련 분쟁조정 등을 위한 별도의 공익법인을 신설하고, 직접적인 상생지원 사업 운용 등 1,0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피해구제 기금 출연 및 온라인생태계 지원 등 4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자별 구체적인 구제안 내용은 아래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결정의 의의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 최초로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동의의결제를 통해서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와 중소사업자 피해구제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핵심시장에서는 동의의결제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동의의결이 차질 없이 이행이 되어서 이용자 및 중소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동의의결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의결 취소 또는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처음 잠정안과 시정안 이미 나왔던 내용 외에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지금 맞게 보고 있는 건가요?

<답변>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잠정안, 예컨대 3페이지 그림을 보시게 된다면 ‘다른 사이트 더 보기’ 같은 경우에 그 위치가 잠정동의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측 상단으로 해서 확실하게 ‘다른 사이트를 보시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해서 경쟁 사이트 링크를 갖다가 위치라든지 그런 관련 내용 표기를 확정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오버 기능을 통해서 실제 네이버가 운영하는 부동산 서비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시정안 그때 발표하시면서 요청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고 그것 외에 추가로 바뀌거나 새롭게 덧붙인 게 없는지 이게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답변> 큰 틀에서 바뀐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질문> 공지사항, 1개월 동안 공지사항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일주일만 공지를 하고 나머지 3주는 롤링으로 하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30% 이상 내용을 롤링으로 최소한, 3주 동안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게 어떤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공지사항을 메인화면 하단에 배치 하셨잖아요? 이게 사실은 화면에 비해서 좀, 과연 소비자들이 실제로 잘 알아볼 수 있을지, 그런 어떤 크기 면에서 하단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을 눌러야만 전체화면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일단은 동의의결 자체가 법 위반을 우리들이 판단하지 않는 제도이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우리들이 이용자들에게 알리는 것인데, 사실 이 포털은 첫 화면 자체가 그 사업자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이용자에게 고지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한 경쟁력에 훼손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공지사항에서 사업자들의 오랜 관행이 중요한, 어떤 이용상의 변경사항은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관행상,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공지사항에서 한 달간 노출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본다 그러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들로서는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이용자들에게 알리고자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오랫동안 노출되는 것 자체는 다른 공지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또 공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롤오버(Roll-Over)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서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질문> 이번에 표기 문구 방식을 추가로 요청한 것 때문에 보류가 되었잖아요? 저번에. 그때 보류하지 않고 그냥 ‘이것을 바꿔라’고 사업자들에게 요청을 하고 수용했을 가능성은 없나요? 굳이 이렇게 보류하고 재의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필요가 있었나요? 사안이 좀, 너무 세부적인 사안인 것 같아서요. 다른 원래 원안의 굵직한 내용들에 비하면요.

<답변>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메일로 주신 자료에 보면, 6페이지에 주기적으로 점검한다고 하는데 앞에 주어로 ‘공정위 또는 공정위가 지정한 기관을 통해’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배포한 자료를 보니까 그 문구가 빠졌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이행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소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행하는 기간을, 살펴보는 기간이 얼마나 범위가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살펴봐서 언제까지 이행이 안 되면 취소가 되고 어떻게 강제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기본적으로 동의의결의 효력은 이 행위가 존재하는 한 계속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리고 우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공정위가 어떤 사업자들의 사업 행위를 일일이 다 하는 데는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이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담당해야 될 부분들, 예컨대 시정안 즉시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이겠지만 어떤 사업, 간접적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구제안, 예컨대 법인이나 기금을 통해서 실제 사업하는 내용 이런 것들까지도 일일이 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신설되는 공익법인이라든지 기금운영위원회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모니터링 하게 되고, 그 결과를 갖다가 다시 공정위에 보고하게 되면 공정위가 그것을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다시 이행점검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게 원래 들어갔던 게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안 들어갔던 게 들어간 것입니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메일을 보내주신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여기 나눠주신 것이 먼저입니까? 왜 자료가 다른데 다르다는 설명 전혀 없이 배포만 하신지.

<답변> 그것은 그냥 하나의 문구 수준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정위가 지정하는 기관 자체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설립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용이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질문> 내용이 바뀌었으면 전달을 하셔야지, 그냥 다른 내용의 자료를 2개 뿌려놓고 모른 척 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워딩 수정이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그것이 우리들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실제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질문> 그런데 지정기관으로 주기적으로 이행점검을 하면 공정위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정기관에서 올려주는 자료를 보겠다는 이런 의미잖아요?

<답변>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그 워딩 자체는 잠정의결안을 퍼블릭 코멘트(public comments)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안에도 그 표현 그대로 들어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뀌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그 문구 그대로 있었던 부분인데, 단지 이번에 워딩상, 보도자료 작성의 워딩상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뭔가 그런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표기 문구 바뀌는 것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지금 검색해 보니까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화면하고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서비스업감시과 이철웅 사무관입니다. 그 문구가 바뀌는 것은 일단은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업자 측으로부터 최대 유예기간을 1개월 줬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개월 안에는 수정하라고 해서 그것은 문구에는 적혀있지는 않지만 사업자와 어느 정도 이야기 된 부분이 한 달입니다.

<질문> 주요 내용에 ‘중소희망재단과 MOU 체결 확약’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전에도 있었던 것인데 확약이라고 다시 집어넣은 이유는 2주 동안에 뭔가 중소희망재단과 오고 간 것이 있는 것입니까?

<답변> 2주 동안에 이루어졌던 부분은 아니고, 우리들이 동의의결 개시결정이 있고 난 다음부터 최종 이행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여러 가지 사업자들과 종종 바람직한 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잠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예컨대 만약에 그런 우려도 있었던 것이죠. 중소기업희망재단과 MOU 체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담보화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이 사업자 협의를 통해서 중소기업희망재단으로부터 앞으로 신설되는 공익법인이 있으면 MOU 체결을 하겠다는 그런 확약서, 그런 것들을 받아서 좀 더 이행을 확실히 담보를 받았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질문> 그냥 여쭤보는 것인데, 희망재단 같은 경우는 이 동의의결 신청 전에 계획이 다 나왔던 것이잖아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떤 결정된 바는 없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신문 언론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이버가 어떤 콘텐츠 기금이나 중소상인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서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발표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운영이 된다든지 형태를 갖춘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정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MOU를 체결한다는 그 전에 그것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와 희망재단 측에서 오고 갔던 것입니까? 아니면 공정위와 희망재단 측에서 오고 갔던 것입니까?

<답변> 3자 사이의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MOU를 체결하는 부분은 희망재단과 새로 신설되는 공익법인 간에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이것이 인터넷 생태계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거기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동의의결이 첫 사례잖아요. 우리가 볼 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해외사례를 감안을 하셔서 판단을 하신 것인지, 그런 부분은 해외에서는 어떻게 운영되어 진행되고 있는지요.

<답변> 해외사례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많이 검토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가 어차피 미국이나 EU제도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EU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미흡하다고 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들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동의의결제도가 상당히 엄격하게 운영되는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들의 자진시정방안이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고, 구제안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제안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물품구매가 일어나는 직접적인 피해,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예컨대 표시광고를 예로 든다면 직접적으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그것이 피해를 봤다고 하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구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영상의 문제를 가지고 구제안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는 많이는 없었습니다.

가끔씩은 있지만 거의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 경우였는데, 어쨌든 이번에 포털사업자들 관련해서는 우리들이 그런 부분 시정안 외에도 구제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공익법인 설립이 되면 기금에 대한 것에 대한 희망재단도 MOU를 체결해서 자문을 주고 1,000억에 대한 것을 아우를 수 있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공정위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갑니까?

<답변> 공정위의 영향력, 어차피 공정위가 이행감독이라는 책임을 지기 때문에 영향력이라기보다는 이 주체들이 자기 롤을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공정위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만약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동의의결 자체를 아예 취소시키는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질문> ***

<답변> 산하기관은 아니죠. 산하기관은 아니고, 독립된 기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질문> ***

<답변> 그렇죠.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가졌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최종적인 책임은 어차피 공정위가 져야 하고, 그것이 만약에 **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법인 자체를 그 사업을 취소를 시키고 원래대로 복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 상생방안이 사실 적은 ** 규모는 아닌데, 동의의결 활용하는데 있어서 시정안과 상생안이 결정되는데 미치는 비중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상생안이 없었다고 하고 시정안만 있을 경우에 동의의결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생안이니까 이 정도 규모가 됐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인지, 이런 수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그 부분은 일단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동의의결제 운영 법률 규정을 본다면 우리 법제에서는 시정안과 구제안을 동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가 ** 맞춰서 제출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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