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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저작물 유통 토렌트 사이트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

2013.05.30 김기홍 저작권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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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저작권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저작권정책관 김기홍입니다.

최근 불법 저작물 공유의 온상으로 급부상 하고 있는 토렌트 사이트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등과 협조하여 올해 1월부터 5개월간에 걸쳐 대표적인 10개의 토렌트사이트 서버 소재지 11개소, 포스팅 및 도매인 등록업체 15개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불법저작물을 공유하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수사결과 10개의 토렌트 사이트에는 총 370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238만건의 불법 공유정보파일이 업로드 되어 약 7억 1,500만 회의 다운로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규모는 8,66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를 12명과 불법 공유정보파일을 1,000건 이상 업로드한 41명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금번 토렌트 사이트들에 대한 저작권법 침해 수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사된 것으로서 토렌트 사이트 시드파일의 기능, 저작물 불법 공유 및 다운로드 경로, 저작권 침해 규모 등을 분석하여 토렌트 사이트의 불법저작물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한 토렌트 사이트의 데이터 분석 자료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대상 10개 토렌트의 운영기간은 평균 2년이며, 운영서버는 17대, 회원수 370만 명, 공유정보파일로 업로드된 불법저작물 238만건, 불법 공유건수 1억 1,000만회, 공유정보파일을 업로드한 사람은 약 4만 2,000여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저작물 침해규모는 8,667억원으로, TV방송물이 3,300억원인 38.1%, 유틸리티 2,473억원인 28.5%, 영화 1,159억원인 13.4%, 게임 1,149억원인 13.2%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수사대상 10개 토렌트에 가입한 회원은 20대가 180만 명인 47.7%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4.3%인 90여만 명, 40대 58만 명으로 15.5%, 10대가 3.2%인 1만여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공유정보파일 업로드 게시물 238만건 중 방송저작물이 125만건으로 52.5%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화가 15.5%인 37만건, 도서 24만건, 유틸리티 14만 7,0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드파일 다운로드 횟수 7억 1,500만건 중 방송저작물이 4억 7,000만건으로 65.9%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화가 1억 1,000만건으로 15.4%, 도서, 애니메이션, 유틸리티, 게임 순입니다.

이번 수사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도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스마트폰과 앱스토어 시장 확대에 따른 모바일 토렌트와 SNS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공정한 저작물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불법 저작물 공유 토렌트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치고 잠시 토렌트 사이트의 불법저작물 공유 시연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일 저작권보호과 과장>
토렌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고, ´토렌트 사이트가 기존에 웹하드하고 뭐가 다른데, 이게 문제가 되는가´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어제 백브리핑 시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토렌트 사이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불법 다운로드가 이뤄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심승환 수사관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심승환 수사관>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렌트 사이트는 비트토렌트사에서 만든 파일 전송프로토콜입니다. 즉 전송규약인데, 이것은 인터넷 다중접속을 통해서 사용자 상호 간에 자료를 주고받는, 그러한 공유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자료 공유 시에는 반드시 시드파일을 이라는 것을 생성하여 이것을 매개로 자료의 공유가 이뤄집니다.

토렌트 사이트에서 저작물 다운로드 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운로드는 토렌트 서버에 접속한 다음 자기가 원하는 저작물의 시드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를 든 것은 ´마의´라는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이 시드파일은 다운로드 받은 후에 다시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토렌트 트래커 서버로 접속하게 됩니다. 트래커 서버에서는 이 마의라는 저작물을 어떤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 이 정보를 다시 토렌트 프로그램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는 아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총 5명이 예를 들자면 이 저작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시드 유지가 되고 있는 3명의 사용자로부터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아서 다운로드에 전송이 되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 서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시드파일의 기능을 잠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시드파일은 첫 번째로, 토렌트 사이트에서 내가 원하는 저작물을 다운로드, 어떤 저작물이 있는지 인식을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트래커 서버와 연동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이 저작물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파일입니다.

한 마디로 특정 저작물을 인식하고 사용자들로부터 그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핵심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시드파일의 기능입니다.

다음, 토렌트 사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이 시드의 유지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토렌트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제공을 해주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드 유지만 되고 있다면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그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행위가 시드 유지 행위입니다.

이 시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사람의 토렌트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시드파일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시드파일과 연동되는 저작물파일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가 유지된다고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렌토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을 제공하는 불법 공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것은 조용필 씨의 노래 전집이 들어가 있는 시드파일을 가지고 조용필 노래를 다운받는 장면입니다.

일단 토렌트 사이트에서 토렌트 게시판에 가면 여러 개의 시드파일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발표한 것처럼 총 230만 건의 시드파일이 업로드 되어 있고, 특정 사이트에는 48만 건 정도, 우리들이 파악하기로는 1위 사이트는 48만 건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상태는 어떤 사람이 지금 시드파일을 업로드한 상태입니다. 제목은 ´조용필 위대한 탄생´ 해서 ´전집´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의 게시글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게시글을 클릭하게 되면, 조금 작아서 안 보이지만 여기에 시드파일이 첨부되어 있고, 이 밑의 부분은 조용필 노래 1집부터 19집까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그림파일을 하나 첨부를 해놓습니다.

일단은 압축파일입니다. 그래서 게시물을 확인하고 업로드 되어 있는 시드파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신의 컴퓨터로 먼저 시드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자신의 컴퓨터에 시드파일이 다운로드 된 상태입니다. ´뉴토렌트´라는 아이콘이 표시가 되고 시드파일이 다운로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시드파일은 확장자가 ´.torrent’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시드파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토렌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연동되어 있는 압축파일이 내 PC로 다운로드 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용자들 PC에서 자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이 저작물에 대해서는 총 29분이라는 다운로드 시간이 소요되었고, 크기는 약 1G 정도 됩니다. 1013MB니까 1G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상태가 시드 유지 상태입니다. 아까 조금 이해가 안 되셨을 텐데, 첫 번째로 시드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다음에, 두 번째 이 시드파일을 이용해서 다시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시드 유지가 되는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는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료를 공유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공유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실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1집에서 19집 중에 요즘 인기가 많은 19집의 타이틀곡인 ´바운스´라는 노래가 정상으로 실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걸려서 PT로 대체 했습니다.

이렇게 토렌트 사이트에서는 시드파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첫 번째로 시드파일을 생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드파일 생성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아주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 메뉴에서 ´새 토렌트´라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시드파일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창이 뜹니다.

그 상태에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파일이나 저작물을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연동될 수 있는 트래커 서버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트래커 서버는 우리들이 확인한 것만 해도 한 200대 정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트래커 서버도 있고, 외국에 주로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트래커 서버 주소는 또 토렌트 사이트에서 친절하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60개, 70개씩 공지사항으로.

거기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그대로 붙여넣기면 하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생성´이라는 아이콘을 누르면 하나의 시드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시드파일의 크기는 14KB 정도, 많아야 16KB, 굉장히 용량이 작습니다.

다음에는, 시드파일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불법 공유자가 어떻게 확대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최초 유포자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수사를 해본 바로는 최초 유포자는 통상적으로 웹하드로부터 원본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드린 대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드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A’라는 토렌트 서버에 시드파일을 업로드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은 최초 유포자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시드 유지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파일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저작물도 가지고 있고, 토렌트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으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 저작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다운로더는 A토렌트에 접속을 해서 이 시드파일을 확인하고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아까처럼. 그리고 시드파일을 실행시키면 결론적으로 최초의 유포자로부터 완전체, 이때는 부분이 아니라 공유하는 사람이 한명 밖에 없으니까 완전체 파일을 받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 최초 유포자와 다운로더는 결국은 똑같이 또 시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도 불법 공유자, 이 사람도 불법 공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다운로더가 동일한 행위를 했다고 그럴 때는 이제는 공유자가 2명이니까, 각각의 컴퓨터에서 자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토렌트의 기능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산술적으로 50%, 50% 다운로드를 받는다고 하면 이게 병렬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으로부터 50%를 받은 다음에는 이것을 받는 게 아니라, 동시에 자료가 날라 오기 때문에 이 시드 유지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작물이 빨리 다운로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운로더들이 확대가 되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불법 공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드파일이 시드파일만 유포되는 것으로 저작물이 불법공유가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A토렌트에서 시드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불법 공유자들입니다. 그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A토렌트에 업로드 되어있는 시드파일만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이것을 B토렌트 서버에 그대로 업로드를 해버립니다.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은 시드파일은 다운로드 받았지만,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드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B토렌트 사용자가 접속을 해서 시드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에 저작물을 어떻게 오느냐면 이 사람들에게서 저작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빨리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겠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동일한 것을 여기에 다시 C토렌트 사이트에 하게 되면, C토렌트 사용자는 결국은 이런 식으로 시드 유지가 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최초 유포자는 자료도 다운로드 받고 시드파일도 만들고 그것을 서버에 올리는 그러한 행위를 했지만, 단순히 시드파일만 업로드한 사람들은 그저 여기에서만 시드파일만, 여기에서는 하나만 업로드 된 것을 예를 들었지만, 옮겨온 것 밖에 없습니다. 일명, ‘퍼나르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1,000건, 1,000건이 아니라 어떤 피해자는 20만 건씩, 이 사이트에서 이 사이트로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토렌트 사이트의 후발주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토렌트는, 웹하드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야 되는데, 토렌트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시드파일이 많으면 인기가 있는 그러한 토렌트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신이 직접 시드파일을 하나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30만개, 40만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큰 사이트에서 통째로 복사를 해오는 방식으로 시드파일이 유포가 됩니다.

다음은, 웹하드와의 차이점입니다.

P2P도 마찬가지로 웹하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P2P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웹하드와 토렌트는 공히 어떠한 저작물이 올려져 있다는 게시글을 작성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 게시글이 있어야만이 특정 저작물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운로더들이.

그런데 게시글에 붙는 첨부파일이 달라집니다. 웹하드일 경우에는 업로더가 직접 저작물 파일을 업로드 해야 됩니다. 아까도 보신 것처럼 조용필 노래 압축된 파일 그 자체 1GB짜리를 그대로 첨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렌트에서는 간단한 시드파일 하나만 첨부가 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업로더가 웹하드에서는 직접 저작물을 서버에 업로드 해야 되지만 토렌트에서는 업로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웹하드보다 더 침해 방법이 손쉽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드파일만 유통시킴으로써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공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작물이 저장되는 장소는 웹하드일 경우에는 웹하드의 파일서버입니다. 그리고 작은 규모의 웹하드라도 통상 많은 양의 데이터를 즉, 동영상 파일이나 저작물 파일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30대 내지 40대의 파일서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렌트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개인별 PC에 가지고 있으니까 별도의 파일서버가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웹하드에서는 자신이 특정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았을 경우에는 업로드 하는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렌트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드 유지만 되고 있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공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토렌트 프로그램에서는 저작물을 완전히 다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만 공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이 다운로드 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 다운로드 받은 만큼도, 그 실시간으로 다시 다른 사람에게 공유가 되고 있는, 제공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토렌트의 특징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최원일 저작권보호과 과장>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기존에 웹하드들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완전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내가 다운 하나 받으면 그것이 끝났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같은 파일을 갖고 있으면 그 같은 파일에서 부분 부분이 동시에 한 사람에게 다운로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작권 침해물만 아니면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서 내려받기 때문에 시간도 빠를 수 있고, 그걸 하기는 좋은데, 이것이 특정 저작물이 되면 저작물 침해가 이루어져서 토렌트 사이트의 특성상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웹하드 같은 경우에는 ** 해서 상당히 많이 자정화 됐고, 많은 사이트가 폐쇄되고 해서 ***단체 ****토렌트 사이트는 웹하드가 죽으면서 그쪽으로 저작권 침해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 많이 문제 제기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1월부터 수사한 것이고요.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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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10대 청소년 같은 경우는 몇 살이에요? 몇 살이고 얼마 동안 운영했고, 얼마에 판매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원일 저작권보호과장) 10대 청소년은 15살인데,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토렌트 사이트를 본인이... 토렌트 사이트를 직접 만들어서 이것을 팔았답니다. 그래서 판 수익 260만원에 토렌트 사이트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10대가 1명 있고, 나머지는 전부 20대, 30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기간은 얼마나?

<답변> (심승환 수사관) 석 달 정도 운영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우리들은 확인했습니다.

<질문> 그게 언제인가요?

<답변> (심승환 수사관) 그게 올 12월 정도부터...

<질문> ***

<답변> (심승환 수사관) 예, 맞습니다. 판매한 것은 올해 2월인가 판매했을 것입니다.

<질문> 적발이 된 것은 트래커 서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발이 된 것입니까?

<답변> (심승환 수사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트래커 서버는 사이트 운영자가 트래커 서버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트래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에 산재되어 있고 단순히 사이트 운영자도 그 트래커 서버를 이용할 뿐입니다.

운영자를 입건한 이유는 토렌트 사이트에서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공유되는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적용해서 운영자를 입건해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최원일 저작권보호과장) ***

<질문> 조금 아까 수익을 아이가 260만원 정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가 수익을 얻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시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하는 것인지와 그 다음에 PC 기반으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것이 모바일로도 많이 유포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심승환 수사관) 예, 그렇습니다.

<질문> 모바일로는 어떤 식으로 유포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심승환 수사관) 알겠습니다. 토렌트 사이트의 수익구조는 대표적으로 광고수익과 웹하드 연결에 따른 수익입니다.

구체적으로 광고수익은 영국에서도 판례가 있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원하는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광고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습니다.

<답변> (최원일 저작권보호과장) 사이트에 들어가면 광고가 떠 있습니다.

<답변> (심승환 수사관) 그리고 광고방식은 배너광고가 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클릭하게 되면 광고주의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웹하드와 연결되는 것은 웹하드와 일정한 계약을 맺어서 어떠한 저작물을 검색을 하게 되면 그게 토렌트에서 검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웹하드의 회원가입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토렌트 사이트를 통해서 웹하드 회원을 가입하게 되면 웹하드 측에서는 토렌트 측에 일정 수수료, 1인당 얼마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그런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토렌트와 관련해서는 개념적인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PC기반하고 동일한 개념입니다. 단지 클라이언트가 또는 이용하는 디바이스가 컴퓨터가 아니라 휴대폰이라는 것.

방식은 결국은 시드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거기에 따라서 저작물을 전송받는, 똑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심승환 수사관) 모바일앱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유되는 디바이스는 컴퓨터는 PC 환경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아마 PC 환경 쪽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으로...

<질문> ***

<답변> (심승환 수사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래커 서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르게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질문> 지금 시드파일을 생성한 사람들을 보면 운영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얼마 정도를 지급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심승환 수사관) 사례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우리들이 수사한 바에 따르면 어떤 피의자는 9만 4,000건을 업로드 하고 약 240만 원 정도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 10만 건 정도를 업로드 하고, 이 사이트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작게 지불되는 경우도 있고,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2차례 정도 지불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업로드한 사람들, 보통 1,000건이라든지 이렇게 업로드한 사람들은 사실은 토렌트에서 토렌트 운영자가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시드파일을 많이 업로드 하면 포인트가 누적이 되고 그렇다면 그것을 기프티콘 형태로, 1만원 이하의 기프티콘 형태로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그 기프티콘은 뭐하는데 쓰는 건데요?

<답변> (심승환 수사관) 그게 우리들이 확인한 바로는 햄버거나 아이스크림, 피자 교환권, 이게 모바일로 날아오는 기프티콘입니다.

<질문> 그리고 보면, 적발된 운영자들이 모두 미등록 영업자들인가요?

<답변> (심승환 수사관) 현재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는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수한 유형의 OSP에 해당이 된다고 저작권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은 미래창조과학부일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등록을 해서 기술적인 조치나 장비까지 갖추고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데, 전부 그러한 등록은 안 하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질문> 그리고 궁금한 게 지금 운영자하고 시드파일을 많이 올린 사람들만 처벌대상이 된 것이잖아요? 이번 수사 결과...

<답변> (심승환 수사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시드파일을 다운 받아서 파일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저작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경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잖아요?

<답변> (심승환 수사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실제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심승환 수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법을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기자님 말씀하신대로 한두 건 정도 올린 사람들은 영리를 입증하거나 상습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고소인들의 고소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수사의 목적은 토렌트 사이트를 주 타깃으로 시드파일을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고, 그렇게 한두 건 정도 또는 소량의 업로드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법적인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처벌의 필요성까지, 처벌하기에는 조금 **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답변> (최원일 저작권보호과장) 너무 많습니다. 378만 명이 회원이니까 이것을 다 조사해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고, 우리가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자, 저작권 침해하는 그러한 습관에서 벗어나자, 이런 차원입니다.

<질문> ***

<답변> (심승환 수사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이걸 조각조각 나눠서 다운 받을 때 최대한 빨리 받으면 보통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 (심승환 수사관) 우리들이 수사를 하면서 증거자료를 작성하느냐고 몇 개 다운로드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영화 ‘하녀’를 다운로드 받을 때 한 3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외화입니다. ‘레드 테일스’라고, 그 외화를 다운받을 때는 한 7분 정도 걸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드 유지가 많다면 그렇게 됩니다.

<질문> 많으면, 3분 이내라도, 더 빨라져서...

<답변> (심승환 수사관)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3분 이내, 3분 정도에 다운로드 받은 것까지는 확인 했습니다.

<질문> 시드파일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시드파일을 지웠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받고 나서 시드파일만 지우고 파일은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답변> (심승환 수사관) 그럴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저작물 공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대로 다운로드 받은 사람도 결론적으로 토렌트 상에서는 기본적으로 불법 공유자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입건을 하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참고인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분들의 진술은 시드파일은 다 삭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심승환 수사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몇 개 사이트나 존재 하는 것입니까?

<답변> (심승환 수사관) 사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답변> (최원일 저작권보호과장) 전 세계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일단 포착되는 게 62개인가요? 그게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이러는 것도 있고. 요새는 그래서 우리가 수사에서 제가 어제 들어가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저작권 수사 써 있고 요새 수사가 많이 되고, 저작권에 대한 강조가 되어서 요새는 조금..

<질문> ***

<답변> (최원일 저작권보호과장) 그런 양태까지는 이번에 수사를 못했고요. 기존에 수사 하면서 62개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사이트 10개를...

<질문> 10개 사이트 회원이 378만 명이 중복된 것 일 수도 있잖아요?

<답변> (심승환 수사관) 네. 그렇습니다. 중복될 수 있습니다.

<질문> 그것은 제외?

<답변> (최원일 과장) 모르죠 누가 중복됐는지는...

<질문> 관련 해외에서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국내에서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아직 없나요?

<답변> (심승환 수사관) 우리들이 수사한 결과로는 대부분 다 개인들이, 본인들이 직접 운영을 했고, 사업자등록이나 그러한 부분들 신고하고서 운영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질문> 저작권 피해금액은 이게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이렇게 한번 수사를 하셨는데 앞으로 후속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답변> (최원일 저작권보호과장) 저작권 침해규모는 우리가 보통 다운로드 받는 적용별 단가를 평균적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1,050원, 우리가 1,000원에서 2,000원 3,000원 하잖아요? 이게 자료에 나옵니다. TV방송물은 700원, 애니메이션은 700원, 게임 8,000원, 유틸리티 1만 5,000원, 기타 5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액을 산정했습니다.

이 피해액이 얼마인지 딱 나올 수는 없고, 대략적인 추산입니다. 이거 아니면 이렇게 다운 받았을 텐데, 이게 아니고 무료로 했으니까.

<질문> 트레커 서버라는 것은 누가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요? 아무나 접근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 토렌트 사이트에 들어가려면 전혀 별도의 인증절차가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 (심승환 수사관) 트레커 서버에 접속하는, 토렌트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트레커 사이트에 접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자들은 사실은 트레커 서버를 누가 개설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서버 자체가 대부분 중국이나 어떤 때는 그린란드까지 서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누가 운영을 하고 있다 특정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질문> ***

<답변> (심승환 수사관) 토렌트 사이트는 회원가입만 하면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또 결국은 이용자가 트래커 서버에 직접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시트파일을 통해서, 시드파일이 아까 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트래커 서버를 지정해야 되니까, 시드파일에는 그런 트래커 서버 정보가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접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김기홍 저작권정책관)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년간 국장급 교육을 마치고 복귀를 한지 한 달 하고 일주일 됐습니다. 저작권 공부는 사실 교육하기 전에 체육국장하고 미디어국장을 했기 때문에, 저작권 처음인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번 발표를 통해서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 토렌트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기자님들도 많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이 누구의 사이트 운영자들이나 업로드를 많이 한 사람을 처벌하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예방을 많이 하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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