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례기자간담회(금융서비스국)
오늘 브리핑 할 내용은 ‘소비자 중심의 보험판매문화 정착’을 위한 변액보험 제도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현재 다수의 국민들이 노후대비자금을 마련하고, 사망위험 보장 등을 위해서 변액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시장규모를 보면, 계약건수로 816만 건, 연간 수입보험료로는 25조원으로 전체 생보사 수입보험료의 28%를 차지하고 있고, 적립금은 76조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시민단체 발표 등을 계기로 변액보험의 낮은 수익률이나 낮은 환급률, 주요 정보에 대한 미흡한 정보수준 등이 부각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 궁금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등 공시 및 영업행위 관련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발전심의회 분과회의, 보험연구원 주관의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서 학계, 연구계, 언론,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금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적시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변액보험의 경우, 상품정보와 펀드정보가 구분되어 공시되고 있으며,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는 비교 공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가입 시에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의 내용 분량이 많아 소비자가 상품의 핵심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이미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에게도 납입보험료, 적립금 등은 알려주고 있으나, 사업비, 위험보험료, 부과금액 등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험 소비자에게 보험가입 전·후 on/off-line 등을 통해 핵심적인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입 전 단계에서는 사업비 비중,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을 포함하여 상품별 주요특징 7가지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변액보험상품 비교’ 메뉴를 비교공시 사이트 첫 화면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또한, 가입시점에서는 변액보험상품의 구조와 주요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핵심 상품설명서’를 상품설명서의 첫 페이지에 제시하고, 가입 후의 경우에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가 사업비, 위험보험료 등에 얼마나 사용되었고, 펀드에 얼마나 투입되었으며, 그 결과 현재 적립률이 어느 수준인지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판매과정에서 사업비 수준 등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조기 해지할 경우에 민원발생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총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 등이 차감한 일부만 펀드에 투입된다는 내용 등을 의무설명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판매자들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보험회사가 판매자들의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일명 ‘해피 콜(Happy Call)제도’를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펀드 운용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통해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변액보험의 적립금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운용수수료가 일반을 펀드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이나, 운용 및 수탁보수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공시되지 않고 있어 보험계약자는 본인이 지급한 수수료가 실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운용수수료를 해당 보험회사가 실제 수취하는 운영보수와 외부에 지급하는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로 구분하여 공시하고 외부에 지급한 보수가 공시한 수준보다 적어질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금액만 계약자들에게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운용수수료 중 보험회사 몫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의 수수료 인하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넷째, 현재 많은 보험회사들이 특별계정을 위탁 운용할 자산운용사 선정 시 계열회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선관의무에 부합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각 보험회사별 계열사 위탁비중을 공시하고, 펀드 운용수익률 및 투자일임보수 수준을 계열회사와 비계열사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보험회사가 고객자산의 운용수익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비 부과방식이 다양화 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험회사가 사업비를 계약 초기에 많이 부과함에 따라 조기해지 시 보험소비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업계 자율적으로 현행 부과방식 이외에 적립금 비례방식 또는 보험료 비례방식 하에서라도 사업비를 보다 평준화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부과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완화시키는 등 업계에서 다양한 사업비 부과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조치의 정착상황과 판매채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면서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보험회사 간 그리고 보험상품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한편, 설명의무 강화 등 영업행위규제 강화를 통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비자들도 미래에 대비해서 목돈을 납입하는 만큼, 제공되는 주요 정보를 꼼꼼히 파악한 후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업비 수준과 운용수수료 내역 등이 투명하게 공시됨에 따라 가격결정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회사 간 제품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생명보험협회 공시기준 개정과 생명보험협회 및 각 보험회사의 공시시스템 개편을 통해서 순차적으로가 6월에서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일부 방안의 경우에는 보험업감독규정, 감독의무시행세칙에 반영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비교공시에 보면, 상품별로 A상품에 여러 가지 항목들을 쭉 비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비교하는 항목 하나를 놓고 회사들이 나오고 거기에 맞는 퍼센테이지가 나온다든지 비용이 나오는 것입니까?
<답변> 2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2페이지에 보시면, A사의 변액보험상품이 쭉 나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어떤 식으로 되고, 펀드가 어떤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비변액상품도 쭉 나열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예상수익률 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펀드수익률 계산기라고 해서 예상펀드수익률을 직전 1년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체크하고요.
<질문> 그러니까 이게 A사에 대한 상품정보가 쭉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비교공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회사 상품들과 비교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 예.
<질문> 그러면 어떻게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이게 지금 협회의 비교공시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상품별로 쭉 나오게 됩니다. 지금 판매하는 모든 상품들이 그룹핑을 해서 교보에서 파는 변액보험상품, 삼성이라고 그러면 삼성에서 파는 변액보험 상품별로 나오게 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질문> ***
<답변> (관계자) 예상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수익률을 넣어봐야지, 앞으로 예상수익률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들이 넣어봐야 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것은 시스템 만들 때 그런 식으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정렬을 할지 그것은 들여다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쭉 보면 상품이 60개 내지 70개 있는데, 사람들이 사업비 수준만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상품명이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변액연금, 종신, 유니버셜 이런 식으로 상품을 선택하면 A, B, C사 쭉 일렬로 비교공시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엑셀로도 본인이 다운 받아서 소팅(sorting)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지금 개선방안 2페이지를 보시면, 기 가입한 계약자에게 납입보험료, 적립금은 알려주고, 사업비, 위험보험료 부과금액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됐다고 하시는데 결국에 원가 공개를 해 달라는 얘기로 보험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보험사들 입장은 어느 상품도 원가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판단을 내리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변액보험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종신보험이나 일반 연금보험, 개인연금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비나 위험보험료 부과금액이 공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 하나 알려 주시고요.
3페이지 보시면 펀드 운용수수료 부과체계 개선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평균 펀드 운용수수료 수준이 변액보험 45~76bp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납입보험료 기준으로도 몇 프로 뛴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가로 운용수수료 2,000원이면 2,000원, 3,000원이면 3,000원, 이런 식으로 뛴다는 것인지 이것도 애매모호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까지 변액보험은, 여기 앞에 말씀하시면 2003년부터 판매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판매된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불완전판매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를 했고, 펀드로 둔갑시켜서 판매를 해왔다, 이런 불완전판매, 이것은 영업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었는데, 9년 동안 변액보험이나 다른 상품에 대한 제대로 판매가 됐는지 검사도 진행을 해 왔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이렇게 이제 와서 문제제기를 하고 개선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이것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 간단한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3페이지에 나오는 펀드 운용수수료 변액보험이 45~76bp, 이것은 적립금 대비한 금액입니다. 납입보험료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보험료를 납입하면 거기에서 일부 사업비를 떼고 특별계정으로 넘어가는데, 특별계정의 적립금 대비 몇 프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그것도 일부 있죠. 여기에서 운용수수료라는 것은 일반 펀드, 자산운용사의 일반 펀드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왜 우리가 이런 대책을 했느냐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그동안 펀드하고 똑같지 않느냐, 비슷하지 않느냐는 면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양자가 같이 있는 측면이 있고요.
펀드의 측면이 있지만 보장기능도 있습니다. 일부. 사망 시나 연금개시시점에 납입원금을 보장해 주고 있거든요. 이는 보험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노후대비해서 드는 상품의 성격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이런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저번에 금융소비자연맹이나 그것을 통해서 각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변액보험이 실제 펀드 수익률은 가르쳐 주는데, 전체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은 미공개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불완전판매가 많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런 지적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그동안 금발심, 보험연구원 등과의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도 공시를 해야 되겠다, 전체 수익률 대비 공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설명의 의무가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핵심설명서를 한 장으로 요약한 것을 의무적으로 설명토록 하겠다, 그래서 불완전판매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부분의 경우에는 일부 보험회사들이 원가의 개념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현재도 군데군데 상품설명서나 상품공시사이트가 군데군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시에, 비교할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안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보도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이미 가입된 사람이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40만 원이고, 실제 계약자적립금이 35만 원 수준이고, 적립률이 88%이다, 그런데 40만 원이 어떻게 펀드에 실제 투입했느냐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업비 5만 원, 위험보험료 4,000원, 적립률이 88%라고 할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대비로 하면 -12%이다,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조치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슈화 되어서 이런 개정이 있었던 것도 일부 있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작년에 이미 제도개선을 수차례 해왔고, 원가 공개는 작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축성이나 이런 것들은 원가 공개가 다 이루어졌는데, 다만 그 원가 공개가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이 안 되다보니까 이번에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한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고요.
종신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업비보다는 위험보험료 팩트가 워낙 크다보니까 우리가 감독규정 보면 보험료지수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원가대비 사업비를 간접적으로 전액 다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원가 공개는 우리뿐만 아니라, 보험이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일부 보험회사는 반발할 수 있겠지만 우리만 원가 공개를 안한다는 자체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펀드운용수수료 말씀하셨고, 아까 변액연금이 일반 펀드와는 다르게 위험보장부분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 쌍방 간에 사망보장도 해주고 펀드운영을 해서 수익률도 높여주고 어떻게 보면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운용수수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변액보험은 최저보증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변액보험 상품에 대한 최저보증 운용수수료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담합했다’고 보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융위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와, 변액유니버셜보험도 있는데요. 이것은 중도인출기능도 있고 적금과 비슷한 예금상품과 비슷하게 만들어놓은 상품인데, 변액유니버셜보험에 대한 예정이율 담합건도 조사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금융위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담합부분은 공정위에서 최종 결정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다 구체적인 것은 실무자가 답변할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은 공정위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질문> 그래도 행정지도는 금융위하고 금감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관계자)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공정위에서 조사 중이고,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직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고요.
다만 감독원이나 금융위에서 행정지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정위에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전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혀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변액보험 관련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설명을 하지만, 협회나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런 세부적인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브리핑 끝나고라도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까지 감독당국에서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단체보험이나 전에 생보 한 것도 다 행정지도가 이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공정위에서 담합으로 문제를 제기하니까 소비자들도 혼란을 일으키고 감독당국이 행정지도를 한다는데 먹히지는 않고, 보험사나 소비자나 어떤 쪽에 판단을 해야 하는지 솔직히 혼란스러워 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감독당국이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 (관계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지금은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시장의 의견이나 의견전달에 대해서는 끝나고 난 다음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질문> 4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보면 계열사 투자 비중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공시를 해서 낮추려는 의도시잖아요.
간접적으로 규제를 하시는 건데, 만약 이것이 퍼센티지가 내려가지 않고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직접적인 규제안도 나오는 것입니까?
<답변>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계열사, 비계열사로 운용수익률을 해서, 예를 들어서 비계열사가 높고 계열사가 낮다 이렇게 나오면 소비자가 잘,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나오긴 나오겠죠. 향후에 바뀌는 게 나올 텐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답변> 내려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아이돌 굿즈 짝퉁 주의보 55초 지식재산권 정보 오?오!지재권EP.3 아이돌 굿즈 짝퉁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