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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사실은 이렇습니다´ 브리핑

2011.12.05 최석영 FTA교섭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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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FTA교섭대표 최석영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세 번째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동안 한-미 FTA의 비준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되었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끝장토론을 비롯해서 여러 기회에 ISD에 관한 오해와 괴담에 대하여 해명을 드린바 있고, 설명자료도 배포해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브리핑이 ISD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 말씀이 끝나면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박장우 국제법무과장, 나욱진 국제법무과 검사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ISD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ISD란, 투자유치국의 조치가 협정상 의무에 위배되어 투자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직접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제3의 공정한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ISD라는 제도는 한-미 FTA로 새로 도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1965년 설립된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협약이 체결되면서 ISD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그 이래 전세계 약 2,500개 이상의 양자간 투자보장협정(BIT)에도 대부분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지난 반세기동안 전 세계적으로 운영 되어온,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정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부터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면서 ISD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체결·발효중인 FTA 7개 중 한-EU FTA를 제외한 6개 FTA, 그리고 85개 양자간투자협정(BIT) 중 81개의 IS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SD는 투자의 안전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장치입니다.

현재 우리기업의 해외투자규모가 2,600억불에 달하고, 외국의 국내 투자가 1,780억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200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대미투자는 약 350억불에 달하고, 미국의 대한투자는 약 100억불에 달하는, 그래서 우리의 대미투자가 3배를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보호를 위해서도 ISD는 필요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한-미 FTA상에 규정된 ISD 제도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의 ISD는 다른 일반적인 양자간 투자협정 등의 ISD보다 개선된 형태로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미 FTA의 ISD 설명을 위하여 ISD 규정의 변천된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994년 북미자유협정(NAFTA)이 체결된 이래 ISD에 대하여 미국 내에서도 실체적 내용과 절차적 내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고, 그에 따라서 미국은 2004년 소위 Model BIT(모델 양자간투자협정)규정을 새로 마련해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한-미 FTA는 이렇게 개선된 내용을 기초로 하되, 우리의 입장을 추가로 반영하여 우리 법제와의 조화도 꾀하였습니다. 즉, 기존의 양자간투자보장협정과 비교해 볼 때 실체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에서 많은 개선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실체적 측면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간접수용에 관한 법리를 보다 엄격히 규정을 하고, 적용범위도 제한을 하였습니다.

간접수용의 판단법리에 있어 우리 법리인 특별희생에 관한 개념을 포함 시켰고, 간접수용의 예외에도 우리 입장을 관철해서 기존의 보건, 환경, 안전, 이외에 부동산 정책 등 일반적인 공공정책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한 우리 외국환거래법상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반영하여 외환위기 등 대내외 여건변화가 있을 때 외국환거래를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즉, 밀실재판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중재 심리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위하여 제3자 의견제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재언어로 영어 이외에 한국어도 인정하였고, 신속한 절차진행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공공질서 등을 이유로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유보를 두고 있습니다.

그간 ISD 사례는 UNCTAD(유엔무역개발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말 현재 약 3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투자 유치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조치에 기인하거나 정치적인 변동성이 크고 사법체제를 신뢰하기 어려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정부 조치가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이며, 정당한 경우에는 협정위반 소지가 극히 희박하므로 ISD 제기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ISD에 대한 오해와 괴담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ISD가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법주권 관련, “국내의 사법체계 외의 중재를 별도로 허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이는 국제분쟁 해결의 본질을 오해한 주장입니다.

즉, 조약당사국의 협정의무 준수여부를 당사국의 법원이 아닌, 제3의 중립적인 판정기구에서 심판하는 분쟁해결제도는 투자협정뿐만 아니라, WTO등 여타조약에서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는 국가간 분쟁이므로 ISD와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우리 정부의 행위에 대한 국제분쟁해결제도의 심사라는 점에서는 본질은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법원판결 내지 헌재결정 또한 ISD의 대상이 되므로 사법주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등도 ISD 제기가 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사법판단이 ISD의 대상이 된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적으로 사법판단이 ISD 대상이 된 사례는 지금까지 7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2건만이 인용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인용된 사례도 살펴보면, 법원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을 한 사례나,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거부한 전형적인 후진국형 분쟁만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FTA는 국가 간의 협정으로, 행정부는 물론 체약당사국 전체기관이 협정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사법부 및 입법부의 행위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의 일반원칙입니다.

또한 “중재판정이 정부의 조치 또는 국내법을 무력화 시킨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판정은 금전적 손해배상에 국한되어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 제11.26조에 그러한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고, 오히려 WTO 분쟁패널의 결정은 당해 조치의 철회 및 개정까지 가능한데 비하여 중재 판정이 해당 조치나 국내법을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ISD로 공공정책의 자율권이 훼손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한-미 FTA상 ISD 제기요건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모든 조치에 대해서 ISD를 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의 공공정책상 필요한 사항은 협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예외를 설정하거나, 개별, 분야별 정책권한을 확보하거나, 현재 또는 미래 유보를 통하여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분야에 대해서는 ISD를 제기할 근거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오시면서 탁자에 배포한 이 책자의 43페이지부터 51페이지를 보시면, 한-미 FTA협정상 공공정책의 자율성이 확보된 부분을 명시하고 있고, 이번 수요일, 금요일의 추가 브리핑을 통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세계은행의 영향 하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유리한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중재 재판부 구성과 관련된 것인데, 한-미 FTA상 중재판정부 구성은 분쟁당사자가 각각 1명씩 지명하고, 양측이 합의하여 나머지 1명을 지명하되,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ICSID 사무총장이 제3국인을 지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ICSID는 절차만 제공하고 중재판정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ICSID의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 신희택 교수님도 한 언론인터뷰에서 언급했다시피, ‘중재인에 대한 기피, 제척이 가능하고, 중재심리와 판정 등이 공개되므로 중재인이 특정국가의 편을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NAFTA ISD사례 중에 ICSID로 와서 최종 판결이 났던 사례 13건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중재인의 임명과 판정의 편파성은 무관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즉, 중재인을 임명한 사례가 총 4건이 있었는데, 미국한테 유리한 판정이 2건, 불리한 판정이 2건, 중재인을 합의한 사례 9건은 미국한테 유리한 것이 6건, 불리한 판정이 3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넷째, ‘간접수용 보상은 한국의 사법질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헌법이나 판례에서는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재산권 제한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헌법 제23조 3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간접수용 보상범위가 헌법이 정한 범위보다 넓다’는 의견이 있는데, 한-미 FTA는 우리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범위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한-미 FTA도 수용의 보상범위가 되는 재산권 범위에서 미국법상의 재산상 이익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재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기대이익 등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고, 한-미 FTA도 투자의 정의에서 기대이익 자체는 투자가 아니라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동산가격안정화규제 이외의 부동산정책도 ISD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아까 간접수용의 예외에 부동산정책을 포함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속서 11-나, 소위 수용부속서에 예외사유로 열거된 공중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가격안정화는 정당한 공공복지목적의 예시입니다. 이것은 이 4가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행위나 건축행위 등에 대한 제한과 규제, 그린벨트지정 등도 공공목적을 위하여 비차별적으로 집행되는 경우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다섯째, ISD 중재로 갈 때 당사국의 사전 동의 규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전 동의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전 동의 조항은 투자협정의 핵심적 규정입니다.

만일 당사국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중재로 갈 수 있다면, ISD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와 배치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ISD가 포함된 우리의 기체결·발효 중인 조약 87개 중에 70개, 즉 6개 FTA와 양자간 BIT 64개에 사전 동의 조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동의 조항은 상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ISD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미국 정부도 당연히 응해야만 하는 제도입니다.

분쟁해결절차가 도입되면 분쟁을 제기하거나 중재청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당한 비차별적 정책조치에 대해서는 ISD 제기근거가 없으므로, 중재에 소요되는 기간, 약 2~3년의 기간과 비용을 감안할 때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ISD에 회부하는 식의 남소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투자협정과 FTA를 비교해서 양자간 투자보장협정보다 FTA상 ISD를 제기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FTA가 양자간 투자보장 협정보다 투자자보호범위가 넓고, ISD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ISD로 가기 위해서는 협정상 의무위반을 실체적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FTA와 BIT의 협정상 의무범위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내국민 대우나 최혜국 대우나 수용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의무들은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이나 다 공히 포함되어있는 규정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ISD에서 비위반 제소를 허용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미 FTA 내용을 혼돈하여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협정상 비위반 제소는 국가 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투자자 등 일반 기업이나 개인은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끝으로, 괴담수준의 ISD사례, 케이스에 대한 왜곡된 주장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몇 가지 괴담사례를 대표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볼리비아에서 미국회사인 벡텔이 FTA를 통하여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고 볼리비아 경찰이 빗물 통까지 수거해갔다는 괴담사례입니다.

이것은 미국 벡텔사 대 볼리비아간의 케이스로 한동안 많이 회자된 대표적인 괴담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미국은 볼리비아와 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의 요체는 볼리비아 정부가 소위, 물관리법(Water Law)을 제정을 해서 지하수와 빗물까지 포괄하는 수자원의 사적이용을 국가가 규제를 함으로써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위가 발생되니까 볼리비아 정부가 벡텔사와 합의했던 계약을 파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벡텔사가 투자협정위반을 이유로 중재를 신청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분쟁 당사자간 합의로 중재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한-미 FTA의 경우에는 수도 등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ISD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담 사례 두 번째입니다.

워낙 많이 언급된 사례로서 미국의 RDC(Railroad Development Corporation)와 과테말라간의 사건입니다.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사건 결론에 대한 판단을 내리긴 어렵습니다만, 사건의 본질은 불법 거주자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미국 철도운영사와 과테말라 정부간의 철도운영권에 대한 다툼입니다.

과테말라 정부가 불법적으로 철로를 점거한 사람들을 소개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약속을 했던 신탁기금에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과테말라 정부를 상대로 중재에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괴담사례 세 번째입니다.

유명한 메탈클래드(Metalclad)사건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정당한 환경정책도 ISD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사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NAFTA사건 중 유일하게 간접 수용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멕시코 국내법상 유해폐기물 시설운영권한이 없는 시정부의 허가거부 및 이후 주정부의 생태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투자가치가 전면적으로 박탈이 되어 간접 수용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중재판정부는 정부 조치가 명백히 자의적이고 부당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가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간접 수용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경우에는 한-미 FTA에서 보건, 안전, 환경 정책 및 부동산 정책 등 공공정책은 간접수용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는 시사점은 국제투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괴담사례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건강보험제도도 ISD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제기한 케이스로 센츄리온(Centurion) 대 캐나다 정부 간의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08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만, 캐나다 내에 외과수술시설을 설립, 즉,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캐나다 정부의 규제조치에 대한 분쟁이 내용의 요체입니다.

즉, 공적 건강보험이 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캐나다는 NAFTA에서 우리와는 달리 보건의료 서비스를 유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과 괴담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로 이만 말씀드리고, 그동안 외교통상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연관된 설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와 설명자료, 보도 반박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모두발언 내용과 참고자료 내용은 웹사이트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이후 두 달 동안 정부에서 ISD 관련되어서 배포한 보도자료는 약 20건 정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그간 ISD에 대한 논의를 배경으로 국민들의 ISD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분쟁 예방과 대응능력 제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말씀을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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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사법부의 판사들, 100여명 이상의 판사들이 청원을 하겠다고 건의하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지난번 브리핑 때도 유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사법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판사의 개인적인 의견과 그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들의 표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법부라고 하는 기관 안에서 어떤 특정 의견이 표명되었을 때 그것을 논의하고 정리하는 메커니즘이 내부에서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어쨌든 사법부 내부에서도 그런 논의, 일부에서 우려가 제기되었고, 그 우려에 대해서 내부에서 이런, 저런 토론을 거쳐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이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사회 전체에도 그러하지만, 사법적, 법률에 대한 해석권을 갖고 있는 사법부에서 이런 논의가 있는 것을 봐도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에 대한 우려의 불식, 공감의 마련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효를 서두르기보다는 제기되어 있는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우려를 해소하고 공감을 확보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아까 법률의 해석권은 사법부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FTA 협정문은 조약이며, 조약에 대한 해석은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의 소관입니다.

그리고 특정판사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기했던 다섯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협상하는 과정과 그 이후, 서명한 이후에도 수 없이 많은 토론을 거쳤던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의견수렴들이 이루어졌던 사항들이고, 이미 양국 국회에 비준동의절차가 다 완료되고, 양국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서명을 다 마친 상황에서 또 다시 재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동안 김종훈 본부장님도 그러시고, 최 대표님도 그러시고 지금 ISD 관련해서 발효 3개월 내에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재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 논의의 범위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단심제를 재심제로 바꾸고, 절차적인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어느 부분이 바뀔 수 있고, 강화될 수 있는지요?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기자님 질문을 받으니까 애를 낳기 전에 어떤 옷을 살까, 어느 학교를 보낼까, 이런 준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발효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발효가 되면, 두 가지의 기구가 생기게 됩니다. 3개월 내에 서비스투자위원회가 생기고, FTA 협정 전체에 대한 운영사항을 관리하는 공동위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제도 장치를 통해서 당사국이 제기하는 어떠한 이슈도 논의할 수 있고요. 다만, ISD 관련, 어떤 내용의 논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시기상조입니다.

정부가 어떤 입장을 정해서 상대편에게 전달하기 전에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정부 안에도 있을 것이고, 다른 어떤 제3자 의견도 접수해서 검토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가는 논의의 절차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협정이 발효도 되기 전에 추후 논의할 내용을 지금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한겨레신문에 나온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법관 후보자가 동시에 ISD 문제점, 위헌소지, 사법주권 침해,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런 발언 하신 것을 알고 계셨나요?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질문>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그런데 그 분이 대법관 자격으로 발언하신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격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사법권 침해라고 하는지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사법권 침해에 대한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그 분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사법권 침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이신지, 아니면 대법관의 자격으로 하신 의견이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좀 전에 얘기하신 내부의견수렴절차 부분에 대해서 제3의 기관이라던지 단기간에 연구용역을 줄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것인지요?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현재로서는 아직 구체적인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법무부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인가요? 법무부에서 교육 자료를 냈던 것에 대해 얼마 전, 최근에 언론에 제기되었고, 거기에 대해 법무부가 해명했는데요.

법무부 해명이 나왔지만, 어째 좀 궁색하다는 반응들이 좀 많았습니다. 작년에 법무부에서 쭉 우려하는 바들을 많이 제시했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했는데요.

작년과 올해의 태도 변화, 또는 그 작년 교육을 하면서 우려했던 것에 대해서 올해는 교육 자료이고, 사실은 별 걱정할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괴리에 대해서 납득을 좀 시켜주십시오.

<답변> (박장우 국제법무과장) 국제법무과장입니다.

법무부가 작년과 올해 입장을 달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법무부가 담당하는 업무가 ISD로 제소를 당했을 경우에, 거기의 대응을 우리가 담당하기 때문에 ISD 제소라는 것도 일종의 소송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당할 위험이 꼭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또 교육 자료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러이러한 케이스도 있었고, 이런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는 취지에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ISD의 제소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해서 교육을 전혀 안하면, 가능성이 전혀 0%는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안하면 그것도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대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대비를 한다는 것이지, 바로 ISD의 위험성을 인정했다거나 ISD로 인해서 제소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질문> 그러면 어쨌든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이고요. 그렇죠?

<답변> (박장우 국제법무과장) 소송도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송을 우리 법으로 금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송 내용이 터무니없더라도 소송하는 것은 하는 사람의 자유이기 때문에, ISD 제소도 제소 내용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제소라고 하더라도 제소하는 것은 자체를 우리가 막거나, 그 자체에 대한 우려까지도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질문> 그 우려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 기억에 법무부 교육 자료에는 제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서비스, 중앙정부 정책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정책 등도 제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자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투자자 소송의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비책들이 법무부가 판단할 때 현재 한-미 FTA 협정문에는 그것이 잘 반영되어있습니까?

<답변> (박장우 국제법무과장) 아까 최 대표께서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한 공공정책에 대해서는 유보조항을 넣고, 우리들이 굉장히 부당한 정책을 펴지 않고, 정상적인 정책을 펴는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가 되어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질문> 하여튼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을 수 답변들이 진행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정당한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얼마나 많은 스펙트럼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간접수용이라는 것 까지도 끼어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해석의 문제,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려를 제기해서 교육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보면 어쨌든 법무부의 그런 교육내용에 기초해 봐도 ISD로 인해서 제기될 수 있는 공공정책, 서비스 이런 것에 대한 투자자들의 문제제기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후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걱정,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의심하거나 걱정해볼만한 사안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게 충분히 해소 되어있다는 것은 현재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 것 같고요.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그것은 상당히 형식논리적인 우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당하다’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정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합법적인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제소당할 이유가 거의 없죠. 그러나 합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해도 제소를 안 당하는 것이 아니죠. ISD뿐만 아니라 일반 법원에 대한 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형식논리라고 드리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개연성이 아주 희박한 사항에 대하여 그 가능성 자체를 100%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있다’라는 논리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간접수용에 대한 법리와 관련 협정문의 수용 부속서에 보시면 3가지 요건이 ‘and´로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충족하기가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공공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자한테 ‘특별한 희생을 강요했느냐’는 요건 충족과 함께 ‘명백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했느냐’는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정책 등 기타 공공정책에 대해서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쪽에서는 제소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런 요건을 다 충족해서 제소할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전 어느 토론 기회 때 우려하는 공공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아무도 답변을 못하셨어요. 지금 ‘의료보건시스템이 붕괴가 된다, 건강보험제도가 도전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협정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반대로, 반대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미간이나 다른 나라와 협상을 진행 중인 사안에서 가령 호주와의 FTA라든지 거기에서 가령,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장한 ISD가 상대국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호주를 예를 들어서 한다면 협상을 결렬시킬 수 있는 정도의 요소가 되나요?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ISD는 한-호주 FTA를 추진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우리의 요구사항에 가장 높은 priority중 하나였고요. 여전히 한국은 ISD의 포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한-호주 간에 투자교류(flow)를 보면 우리의 대호주투자가 한 3.5배 정도 호주의 대한국 투자보다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ISD 규정이 한-호주 FTA의 포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비슷한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한-EU FTA에는 ISD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한-EU FTA의 협정을 보시면 27개 회원국도 당사자이고,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도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EU집행위 자체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한-EU FTA에서 ISD 규정을 포함한다고 해서 EU 집행위 자체가 이것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한-EU FTA에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개별국가 간에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에 언급·규정되어있는 ISD로 대체하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질문> 한-미에서의 ISD 문제를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다른 면에서 보면 형평성의 문제를 여쭤보고 싶은데, ISD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과, 미국에게 적용되는 게 다른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전혀 없습니다. 양측간에 동등하게 적용이 됩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아까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3개월 내에 ISD 관련된 재협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직 절차가 개시를 안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고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대통령님께서 ‘재협상’을 하시겠다는 발언하셨는데, 통상교섭본부에서 만약에 ISD 관련된 재협상을 한다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통상교섭본부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가상적인 질문을 하기 때문에 즉답은 제가 피하겠고요. 일단, 대통령님께서 협정 발효 후,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유효한 것이고, 아직 국회에서 구체적인 요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논의하겠느냐 하신 관련,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질문> 혹시나 통상교섭본부는 ISD조항에 있어서 특별히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정부의 입장은 통상교섭본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FTA협정 체결뿐만 아니라 개정이나 여러 가지 논의할 때도 정부 내에 확립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관계부처 협의나, 어떤 제3자의 의견접수나 이런 것을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통상교섭본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질문> 앞에 주어를 그러면 정부라고 바꾸어서 여쭤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정부내 협의를 앞으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질문>한국 정부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 국내투자자는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는 것인데, 외국인투자자는 한번 더 다툴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권한 자체가.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그것은 사실관계가 틀린 것 같습니다. 우선 박장우 과장이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장우 국제법무과장) 미국투자자가 한국에 투자했을 경우에 우리 법원에도 가능하고, 법원에서 했는데 지면 중재재판소에서도 가능하다, 2번을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인 것 같은 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투자자가 한국에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입었다고 제소할 경우에 한국법원이나 또는 국제중재 중 한군데만 선택할 수 있고, 그 한군데 선택한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는 이용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제가 부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포인트는 소위 말해서 포크인더로드(fork-in-the-road)라고 해서 미국투자자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법원에 일단 제소를 하게 되면 ISD를 원용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한국투자자는 미국에 가서 법원소송을 제기해 놨다가 ISD로 갈아탈 수 있는 옵션이 협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속서 11-마로 기억하고 있는 데요. 부속서에 보면 한국투자자한테 오히려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협정상 부여되어있습니다.

<질문> 한국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가령 한국판사들이 막무가내 남소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한국판사들이 부당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절차상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법원의 판결가지고 국제재판을 한번 더 다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사법주권 침해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답변> (박장우 국제법무과장) 사법주권 침해는 2가지 측면에서 나오는 게, 하나는 국내에서 벌어진 일을 왜 국내재판을 받지 않고 국제중재를 이용하는 것이 사법주권침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그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판결에 대해서 국제중재를 할 수 있다는 2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투자자가 자기가 본 손해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국내재판을 다 받고 거기에 승복을 안해서 국제중재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중에 하나만,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중재하거나 국내법원에서 재판을 받거나 둘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하나를 선택한 이상은 다른 쪽은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문>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ISD대상에 사법부 판결도 포함된다, 이 말을 어떻게...

<답변> (박장우 국제법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법원에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그것은 투자자가 우리 법원에 한국정부에 정책이나 행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법원의 사안에 대해서 판결한 것에 대해서 그 판결이 부당해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부당하다고 해서 판결 자체를 제소를 할 경우에 판결도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아까 말한 것처럼 국내법원에서 소송했다가 안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국제중재로 갈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판결이 ISD대상이 된 것 중에 아까 대표님께서 2가지 사례가 인용된 것이 있다고 하는 데, 예를 들어서 키르키즈스탄에서 발생한 것인데, 외국인투자자가 키르키즈스탄에 투자를 해서 회사를 인수하는 데 그 과정에서 침해를 입어서 재산을 압류합니다.

그런데 키르키즈스탄 법원에서 압류를 정지시킵니다. 압류 못하게 한 사이에 정부에서 재산을 다 3자 명의로 다 빼돌려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압류해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 데 법원에서 부당하게 압류정지를 시키고 그 사이에 정부가 재산을 다 빼돌리니까 법원의 압류정지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해서 내용에 대해서 국제중재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한국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꼭 외국인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내에서 정당한 압류를 했는데 정부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압류를 풀어서 재산을 다 빼돌렸으면 그것은 국내법적으로 당연히 보호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법원의 판단이 도저히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없고, 완전히 초법률적인 행위인 경우에만 사법판단이라 하더라도 ISD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가령 자기네 본국에서 이사회를 열 때 한국 투자에서 한국 정책으로 인해서 회사에 부당하든 부당하지 않던 손해를 입었을 때 이사회나 주주 앞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다퉜는데도 이 결정이 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 국제중재재판을 또 걸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겁니까?

<답변> (박장우 국제법무과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질문> 가서 기각이 되든 각하가 되던 간에.

<답변> (박장우 국제법무과장) 한국에서 법원에서 일단 접수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국제중재재판소의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두 가지가 다른 케이스입니다. 하나는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ISD를 동시에 걸 수 없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법판단이 다 끝난 상태에서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투자자가 이론적으로는 그 이후에 ISD를 제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그런 케이스는 대단히 희박합니다. 알려진 케이스 2건으로서 요르단과 키르키즈스탄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도 투자유치국 정부가 취한 조치가 대단히 부당한 사법부의 절차상 엄청난 흠결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장우 국제법무과장)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판단착오가 있을 수 있는 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투자자가 자기가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국내법원에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국내법원에서 투자자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고 칩시다. 투자자가 입은 손해가 법원의 기각으로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닙니다. 손해는 다른 일로 입고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배상을 해달라고 소송을 하는 건데 그것을 기각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배상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는 그전에 정부의 불합리한 조치, 또는 그전의 판결이 굉장히 부당한 판결, 이런 것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부당한 판결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것이 국제중재로 간다는 것이지, 내가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했는데 그것이 안받아들여졌다, 그것에 대해서 국제중재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는 다른 얘기입니다. 무조건 모든 판결이 국제중재로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수요일에는 한-미 FTA협정상 공공정책에 대한 자율성과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정책과 관련된 예외규정과 정부의 재량규정이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수요일에 최대한 말씀드려보고 더 필요하면 금요일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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