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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호우특보 기준

진기범 기상청 예보국장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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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범 기상청 예보국장
 흔히 일기예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비”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강수는 여러 기상현상 중에서도 날씨를 지배하는 가장 큰 현상이며, 그 중에서도 태풍과 여름철 집중호우는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도 있는 커다란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방재는 그만큼 중요하다.

5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여름철 방재기간은, 기상청 직원 모두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첨병으로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 시점에 맞추어 기상청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일을 계획 하고 있다. 집중호우에 대처하기 위한 호우특보의 발표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그 첫번째이다. 집중호우(集中豪雨)란 단어는 원래 신문기자가 지어낸 말인데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상황을 매우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흔히 사용하는 기상용어가 되었다.

1907년 서울관측소에서 현대적인 관측을 시작한 이래 시간당 60mm 이상의 강수가 기록된 경우는 총 21회이며 그 중 5회가 2000년 이후에 발생하였다. 100년이 넘는 긴 관측 기간 동안 무려 4분의 1에 해당하는 횟수가 최근 10년 사이에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최근 들어 기후가 변화하면서 강수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는 지난해 9월 21일 추석연휴 첫날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발생했던 집중호우가 있다. 그날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약 2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만 육천 가구가 넘는 주택이 침수되었다.

단시간에 발생하는 집중호우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보고되고 있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기상청에서는 이러한 집중호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강우량 기준과 더불어 강우 강도의 개념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기존에 12시간 강우량이 80mm 이상 예상되는 경우 호우주의보를 발표하던 것에서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로 그 기준이 변경된다. 이는 기존 12시간의 특보발표 기준에 6시간의 발표기준을 추가하는 것으로 호우특보 기준을 기후변화 추세에 맞추어 좀 더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호우특보 기준의 변경은 앞으로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강수현상에 대한 방재 유관기관의 효율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4월 27일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 중의 하나인 ‘상세 안개정보 서비스’가 있다. 안개는 현재 기상재해로 분류되고 있지는 않으나, 해마다 안개로 인한 재산 피해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 2001년 2월의 자유로 35중 추돌사고와 2006년 10월의 서해대교 추돌사고는, 짙은 안개 때문에 일어난 교통사고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렇듯 안개는 항공, 운수, 해상 등 많은 곳에 영향을 주지만, 특히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는 건당 치사율이 12.2%로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높아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상청에서는 안개 다발구역에 대한 상세한 기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또한 6월 15일에는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 육상지역으로 초단기예보 지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재해로 부상하고 있는 낙뢰에 대한 확률예보 요소를 추가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태풍 5일 예보 서비스, 폭염특보 개선 등 변화하는 핵심방재대책을 근간으로 방재기상업무를 착실히 수행한다면 국민과 기상청이 원하는 기상재해 예방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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