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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국세청 홈페이지 가면 쉽게 해결

안내 시스템 구축…내달 1일부터 자진 신고 · 납부해야

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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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이 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1일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자들에게 신고·납부와 관련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9억이상 주택 소유자 등 7만명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 소유자 △공시지가 40억원 이상 사업용 부속토지 소유자 등이다.

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면 산출세액의 3%가 세액공제되지만 내년 2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5%가 추가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신고납부 안내시스템을 마련했다.

특히 100만원 이하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서 발송과 함께 납부세액을 직접 계산해 통보해줄 방침이다.

납부세액 100만원 넘으면 직접 계산해야

납부세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신고금액을 납세자 본인이 직접 계산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를 돕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마련,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이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내야 할 세액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또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과세대상, 과세표준, 산출세액 계산 등 종합부동산세 납부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애니메이션 형태로 설명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이외에도 신고 사례별로 신고서 작성사례를 수록하고 80개로 이뤄진 문답사례를 마련해 납세자의 궁금증을 조목조목 풀어준다.

◆ 주택 보유 =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무실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에 포함된다.

따라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등은 종부세가 과세되는 주택에 해당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인별로 전국에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액을 합한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부세가 과세된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소유한 별장(법인이 보유하고 임원 등이 사용하는 별장 포함)은 고율의 단일세율(4%)로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종부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 토지 보유 = 종부세가 과세되는 토지의 기준금액은 먼저 종합합산 과세대상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 된다.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기준금액은 소유자별로 전국의 종합합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금액이 3억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 기준으로 보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기준금액은 소유자별로 전국의 별도합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금액이 20억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 기준으로 보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각각 종부세가 과세된다.

농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여부는 두가지의 경우로 판단해야 한다. 먼저, 과세 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시(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 포함)지역의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소재하는 개인소유 농지와 읍·면 전지역에 소재하는 개인소유 농지는 재산세만 0.07%의 세율로 저율 분리과세하고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지역의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 위치하는 농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더라도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돼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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