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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 권익개선정책국 업무계획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 안준호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국민권익 보호정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을 끝까지 책임지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권익해결사로서 다섯 가지 국민권익 보호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취약계층과 소외지역 속으로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권익구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100회로 확대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도서·벽지 등 소외지역의 고충민원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전문조사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금융·세무·노동 등 분야별 고충 상담을 실시하고, 원스톱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기동해결 특별컨설팅을 월 1회 이상으로 개최하여 기업 경영활동의 정상화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인명 사고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현장에는 긴급대응반을 신속히 투입하여 즉각적인 주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복지·금융 등 생계형 고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생계비와 의료비 등이 긴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규모 집단고충민원의 조정해결자로서 사회 갈등 해소에 고충민원 해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장기화되어 표류하고 있는 갈등 민원, 다수 기관이 관련되거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집단고충민원은 현장 조정을 통해 조기에 해결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집단고충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효율적인 집단민원 해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집단민원조정법의 조속한 제정 지원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정공고 등에 대한 전략적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익 구제를 이루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공고 의견 표명에 대한 각급 기관의 수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불수용 기관과의 수용협력회의, 국무회의 보고 등 입체적 관리를 통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수용률 94.7%를 계속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관별 수용 현황에 대한 언론 공표를 확대하고, 불수용된 사안에 대해서는 공고 내용과 미이행 사유를 각급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국민 공개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경찰·국방 등 전문 옴부즈만을 활성화하여 국민권익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권익 구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에 대한 경찰 옴부즈만의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사법경찰의 조사 단속과 관련한 고충민원 처리를 경찰 옴부즈만으로 일원화하여 권익 구제의 효과성과 일관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검찰·경찰·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에 의한 국민권익 침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사 옴부즈만 제도가 조기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 군 장병에 대한 권익침해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 옴부즈만의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현역 장병들이 입영훈련소에서부터 제대할 때까지 안심하고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국방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 노력을 국방부와 함께 전개하고,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전문조사관을 지정하여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지방 옴부즈만 간 협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고충민원 처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62개 자치단체에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고충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직접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와 사후관리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시스템 구축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다섯 가지 국민권익 보호정책을 말씀드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 편에 서서 국민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2022년이 되는 데 고충처리국이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양종삼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익개선정책국은 든든한 국민 편 국민권익위가 되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원스톱 대국민 서비스로 국민불편을 개선하는 과제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민원신고 제안 플랫폼인 국민신문고, 대표적인 국민 정책참여 포털인 국민생각함과 빅데이터 분석에 메타버스, 클라우드, AI 등의 디지털 신기술을 반영한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의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챗봇 시스템을 통한 민원서비스를 비롯해서, AI 알고리즘과 학습모델을 활용해 복지, 고용, 주거 등 민원인 니즈에 부합하는 정책 자동안내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국민들이 국민신문고를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고, 정부 정책을 잘 몰라서 이곳저곳을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신문고 연계 확대, 디지털 기반 국민 정책참여 활성화, 민원 빅데이터의 관리분석 활용근거 등을 규정한 디지털국민신문고법 제정을 추진하여 제도적으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이 고도화되고 디지털국민신문고법이 제정되면 디지털 기반의 원스톱 대국민 서비스의 실현으로 국민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디지털 정책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디지털 기반의 국민 정책참여 포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텀업 방식으로 수렴하여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는 디지털 국민 정책참여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국민생각함의 국민패널단을 현재 1만여 명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참여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메타버스를 통해 국민, 전문가, 정부가 다방향 디지털 영상과 채팅 참여 방식 등으로 소통·숙의하고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정책에 반영하며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데이터 연계 통합 분석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빠르게 포착하고 신속하게 해소하겠습니다.
디지털 국민신문고에 요청된 국민의 불편사항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빅데이터로 모아진 수천만 건 이상의 민원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국민생활과 직결된 현안과 피해를 빠르게 포착하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민원의 조기해결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공공기관과 민간의 데이터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연계해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의 범주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들도 민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넷째,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 불편을 유발하거나 국민 요청에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조리한 관행과 제도,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부패 유발요인을 개선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기득권의 담합, 민관 유착, 특혜 몰아주기 등 고질적인 부패 고리를 차단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취약해진 중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유발요인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국민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제도개선을 통해 민생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사회안전망 관련 정책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취약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다섯째, 보다 촘촘한 권익 구제를 위해 적극행정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국민권익 구제의 패스트트랙이라 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재신고의 근거를 모든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으로 상향 입법하여 현재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 국한된 대상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적극행정 활성화와 소극행정 예방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소극행정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고 적극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소극행정 예방 가이드라인을 각 기관에 제공하여 소극행정 신고의 부실처리도 최소화하겠습니다.
디지털 대도약의 시대를 맞아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 국민의 불편과 민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행정의 디지털 경쟁력과 책임성도 높여야 할 시점입니다.
2022년에 권익개선정책국은 디지털 기반의 원스톱 대국민 서비스와 국민의 디지털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여 든든한 국민의 편으로 자리매김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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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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