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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 결과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제1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과거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법규 준수를 권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신고 접수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하였고, 국정원이 2008년~2010년 당시 4대강 사업 관련 반대 단체와 인물의 활동 동향을 문서로 수집·제공한 사실과 관련하여 일부 문서에 개인의 성명, 본적, 학력, 직업,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기록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문서를 작성한 것이 행위 당시 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이는 국정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한 것으로 동법 제4조 및 제10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국가정보원에 과거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제공한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과 향후 업무 수행 시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참고로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직무 범위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였고, 현재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관리하고 있다고 전달해 왔습니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정보가 수집된 당시가 2008년~2010년도 당시인데 민원신고는 보니까 10년이 지난 후에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의 민원이었는지 그게 우선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문서가 어떤 식으로 이용되었는지, 예를 들어 외부로 유출이 되었다거나 그런 계기가 있어서 혹시 민원신고가 들어온 것은 아닌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정혜원 조사총괄과장) 민원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민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외부가 유출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공을 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당시 법에 의해서 법 위반 사항을 판단했습니다.
<질문> 국정원에 개인정보 기록된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된 것, 몇 명 정도의 개인정보가 기록이 된 것인지, 총 몇 건이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 개인정보를 국정원이 삭제를 해야 할 텐데 혹시 언제까지 이행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말한 게 있는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혜원 조사총괄과장) 이 그 개인정보... 저희가 본 것은 8종의 문서를 확인했는데요. 이게 체계적으로 개인정보가 잘 이렇게 규모를 적시할 정도로 되어 있지는 않아서 저희가 개인정보 양을 확인해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삭제와 관련... 아, 파기와 관련해서는 법 위반을 해서 법적 근거 수집한 것은 개인정보를 파기를, 지체 없이 파기를 해야 되는데 또 개인정보 법령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기록관리 법령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파기하는 것이라서 특별하게 기간을 정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KBS의 기자님께서 질문 내용인데요. 지난해 5월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와 불법사찰 피해자인 환경운동연합이 국정원 불법사찰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사에 착수했는지요.
두 번째 질문은 국정원이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와 인물의 활동 동향을 문서로 수집·제공하고, 일부 문서에 개인의 성명, 본적, 학력, 직업, 경력 등 개인정보를 기록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나왔는데 해당 문서의 양과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 위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규 준수 권고에 그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답변> (정혜원 조사총괄과장) 첫 번째는 어떤 단체가 민원서를 제출한 것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는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민원법에 민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을 저희가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해당 문서의 양과 유출 규모인데요. 해당 양은 저희가 8종의 문서를 검토했고요. 개인정보의 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문서에 있는 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던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양을 저희가 가늠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고를 한 이유는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한 이 일이 2008년도~2010년 사이에 있었고, 저희 행정기본법 14조하고 일반적으로, 법제처나 판례의 일반적인 게 행위가 있었을 때 당시 법으로 위반을 판단하고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당시 법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거기에 있는 ‘의견 제시 및 권고’라는 처분을 하게 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그리고 MBC의 기자님께서 또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난 5월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민원 취지를 살펴보면 국정원 불법사찰과 관련해 누가 피해자인지, 개인정보 침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여전히 비밀에 가려져 있으니 그 전체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공개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전체 조사는 이번에 안 하시는 것인지, 앞으로 조사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혜원 조사총괄과장) 저희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조사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사실 금지가 돼 있어서요.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보도자료에 담았습니다.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이게 조사를 한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또 위법성이나 이런 게 인지되면 추가적으로 저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다음 질문이 없으시면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정태 조사2과장이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개선 권고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윤정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사2과장 윤정태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제1회 전체회의에서 ㈜네이버의 블로그 주소에 이용자 계정, 통상적으로 ID라고 부릅니다. 이용자 계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네이버 블로그 주소에 ID가 노출되어 스팸메일이 발송된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5개 블로그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네이버 블로그 주소에 이용자 계정이 노출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노출된 계정이 스팸메일 발송 및 해킹 공격에 악용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네이버 측은 블로그 주소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기획·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개선 권고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가 보편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네이버 측에서 언제까지 주소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말씀, 말한 적이 있나요?
<답변> (윤정태 조사2과장) 저희가 받은 의견에는 금년 하반기라고 돼 있었는데 아마 네이버 측도 좀 빨리 개선하는 방향을 찾고 있는 것으로 판단,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는 네이버 측에 직접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아마 조금 더 빠른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신문고 민원에 이 ID를, 노출된 ID를 보고 스팸메일을 발송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혹시 그 스팸메일이 정말 전송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건가요?
<답변> (윤정태 조사2과장) 네, 저희가 증빙자료로 그것은 스팸메일 발송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질문> 그럼 혹시 몇 건 정도 발송이 됐나요?
<답변> (윤정태 조사2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 건수는 밝히지 않았고요.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인터넷 검색 같은 것을 해 봤는데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은 여러 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건수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의 기자님께서 '네이버 건에 대해서 과태료가 아닌 개선 권고만 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윤정태 조사2과장) 저희가 실제로 처분을 할 때 여러 가지 정황 상황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예를 들면 게시판 같은 것을 보시면 특별히 도메인이라고 하죠? WWW.COM, A.COM 하고 난 다음에 / 긋고 뒤에 물결모양하고 ID를 게시판의 주소로 많이 쓰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쭉 했던 것이 있었고,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예를 들면 다음 블로그 같은 경우도 2005년도 서비스를 개시할 때는 ID를 쓰다가 2019년도에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저희가 참고를 했고, 그다음에 네이버 측 의견도 개선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해 왔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민간에 자율적으로 시정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과태료, 과징금 이런 벌금보다는 개선 권고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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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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