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고용부 “상습체불사업주, 구인광고 못하도록 직업안정법 개정”

2024.11.27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고용노동부는 “보도에서 언급된 해당 기업의 구인광고는 고용24에서 즉각 삭제했다”면서 “상습체불사업주는 구인광고를 못하도록 하여 구직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6일 연합뉴스TV <정부 운영 일자리 사이트서 취업했는데…“임금체불 당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보도에서 언급된 해당 기업의 구인광고는 고용24에서 즉각 삭제하였고,

ㅇ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24.10.22.개정, ‘25.10.23.시행)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의 법적 근거가 생김에 따라, 앞으로 상습체불 사업주는 고용24에 구인광고를 올리지 못하도록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제한할 예정임(법 개정 추진 중)

*상습체불 사업주 기준: 직전연도 1년간 ①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②5회 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 원(퇴직금 포함) 이상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ㅇ 아울러 고용24 사이트에 거짓 구인공고나 법위반 구인공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구인공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구직자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93), 고용지원정책관 고용서비스기반과(044-202-7673)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