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보도에서 언급된 근로감독관은 현재 감사 중에 있다”면서 “공정한 업무처리로 더욱 신뢰받는 근로감독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중략) 지역 재력가인 사업주가 노동청 관계자에게, 신고자를 비하하며 혼내주라고 했더니, 실제로 신고한 사람이 마치 혼이 나는 것처럼 조사를 받았다는데요.
ㅇ최근 한 직원이 진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의 반응이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중략)…1백만 원 넘는 체불액은 4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중략)…사업주 처벌까지 원한다고 했지만, 받을 돈 받았으니 처벌불원서에 서명하라고도 했습니다.
[고용부 설명]
□ 보도에서 언급된 근로감독관의 부적절한 신고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 중에 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ㅇ 또한, 근로감독관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관련 방침 시달 등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한편,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 감독을 적극 검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042-480-6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