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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궁화신탁에대한 적기시정조치 결정된 바 없어”

2024.11.2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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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무궁화신탁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4일 서울경제, 매일경제 등 <부동산 침체발 위기 현실로... 금융당국, 무궁화신탁 적기시정조치>, <활황때 벌여놓은 개발사업 침체기 금융부실 뇌관으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무궁화신탁에 적기시정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무궁화신탁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1),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02-3145-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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