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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끼워맞추기 조사·원점 재심사 …사실 아냐”

2024.11.22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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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끼워맞추기 조사’, ‘원점 재심사’는 사실이 아니다”며 “재심사 결정은 심의 과정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1일자 서울경제 <공정위 ‘무리한 끼워맞추기 조사’…금융권 혼란만 불렀다>와 <공정위의 ‘부실 조사’…LTV 담합 원점 재심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정부 안팎에서는 당초 공정위의 LTV 담합 조사 자체가 결론을 미리 정한 ‘무리한 끼워맞추기’ 조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또한,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위원장이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규정할 수 있다며 은행 LTV 담합이 부당하다는 취지를 수차례 밝히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한 위원장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중요 정보를 교환하는 담합도 위법으로 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은행 LTV 담합 사건은 이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적용되는 담합 사건이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공정위는 (재심사 명령으로) 통상적인 심사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반복하게 되며 사실상 새 사건을 한다고 보면 된다고 하면서 “LTV 담합 원점 재심사”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설명]

□ 공정위의 은행 담합 조사는 4대 시중은행이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교환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혐의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이는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9호* 위반 의혹이 있어 실시한 정당한 조사입니다.
  *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ㅇ 아울러 기사에서 인용한 한기정 위원장의 발언(KBS 일요진단 인터뷰, ‘24.10.6.)은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 정보교환을 통한 경쟁제한 행위도 담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을 소개하면서 이번 사건이 동 조항을 적용한 첫 번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원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위원장의 일부 발언만 발췌하여 마치 공정위 전원회의가  미리 결론을 내놓고 심의를 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재심사 결정은 “원점 재심사”의 취지가 아닙니다.

 ㅇ 재심사 결정은 심사관과 피심인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사보고서 송부, 피심인 의견청취,  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반복한다는 의미이지, 기존의 조사 및 심의 내용을 없던 것으로 하고 원점에서 새로이 조사 및 심의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심사관이 안건을 재상정하면 전원회의에서 기존 심의 내용과 재상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 (044-200-4150), 국제카르텔조사과 (044-200-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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