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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시내버스 운송업에 외국인력 허용 여부 결정된 바 없어”

2024.11.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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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시내버스 운송업에 외국인력(E-9) 허용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 “허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7일 서울경제(온라인) <가사관리사 이어 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추진>, <서울만 600~700명 부족…‘미얀마·캄보디아 기사님’ 들어오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시내버스 운송업에 대한 E-9(비전문인력 비자) 외국인력 도입은 아직 검토된 바 없음

ㅇ시내버스 운송업에 요구되는 자격과 기술,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하여, 비전문 외국인력(E-9) 허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044-202-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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