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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국유재산법상 절차 모두 이행”

2024.10.1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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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상의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9일 경향신문 <대통령 관저 대상지 3주 만에 변경. 기재부, 국유재산심의위 의결 생략>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계획”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ㅇ 관저 이전 대상지를 당초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여 절차가 부실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국유재산법상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 국유재산법상 총괄청(기재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유재산법 §26①7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총괄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

 ㅇ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계획”은 이전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국유재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나, 

 ㅇ 이후 이행 과정에서 관저 대상의 변경은 대통령실 이전에 후속하는 사용재산의 조정으로 판단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총괄청인 기재부가 사용승인 하였습니다.

   * 국유재산법 §8④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통상 개별 용도폐지·사용승인 등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 정부는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과 필요한 절차에 따라 국유재산을 적극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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