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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타 면제 제도, 국가재정법령에 따라 엄격히 운영”

2024.10.0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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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요건·기준·절차 등에 따라 예타 면제 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8일 동아일보 <“국책사업” 앞세워 예타 면제 5년간 90조 육박…재정부실 우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최근 8년 동안 ‘국가 정책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타 면제한 사업 규모가 90조원에 육박하는 등 객관적인 효과 분석을 건너뛰는 경우가 늘면서 재정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ㅇ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 10호의 예타 면제(국가 정책적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면제 사업은 이를 심의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검토 기간이 만 하루에도 못미친 것으로 분석되었고

 ㅇ 지난해 예타 면제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경우, 예타 면제 이후 사업 적정성 검토에서 기존보다 7,686억원 감소된 1조 1,628억원이 적정 사업비로 계산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재정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한 국가 정책적 사업 등에 대한 예타 면제를 국가재정법령상 요건·기준·절차에 따라 엄격히 운영중입니다.

 ㅇ 특히, 10호 면제(국가 정책적 사업)의 경우 상당기간 동안 부처간 실무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국무회의에서 면제를 의결하는 등 엄밀한 절차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긴급한 필요 등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검토기간 단축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면제가 확정된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 실시하여 적정 사업 규모를 산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중입니다.

 ㅇ 기사에서 감사결과 등을 근거로 인용한 ‘하수처리장 지능화’, ‘한국형 ARPA-H’ 사업도 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적정 사업 규모 및 대안 등을 도출한 사례입니다.

□ 정부는 예타제도 개편(’22.9) 과정에서 면제 요건을 보다 구체화* 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예타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예(10호) : (기존)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구체화) 사업규모·사업비 등의 세부 산출근거가 있고, 재원조달·운영계획, 정책효과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044-215-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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