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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동의 필요하지 않아”

2024.10.08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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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청소년쉼터는 입소 시 보호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서 “가정폭력·학대로 인한 청소년쉼터 입소 시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0월 8일 서울신문 <학대 피해 나왔는데 보호자에 연락… 또 거리로 내몰리는 ‘집 밖 청소년’>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청소년쉼터는 ‘보호자 동의’ 입소 원칙에 발목 잡혀 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ㅇ 부모 연락처를 확보해도 전화를 받지 않으면 아이를 내보내야 하며, 부모가 입소에 동의하지 않아도 내보내야 한다.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 사업 지침인 ‘청소년사업 안내’에 따라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민법 제914조에 따른 친권자의 거소지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입소 사실을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닌 해당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 중임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 청소년이 ‘보호자 연락’에 부동의(또는 연락 불가)하더라도 청소년쉼터는 청소년을 일시·긴급 보호(24시간 내외)하며, 24시간 후에도 위기상황으로 판단되면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필요한 조치 실시

□ 또한,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한 가출 등의 경우에는 보호자 연락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여 별도의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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