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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 아냐”

2024.10.02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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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의 독단적 휴학 승인에 대해 즉각적인 현지 감사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일 조선일보(인터넷) <서울대 의대, 학생들 휴학계 승인, “동맹휴학 절대불가” 정부와 충돌>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서울대 의대는 본부 측과 별도 논의 없이 자체적으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함

[교육부 설명]

□ 지난 2월, 정부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동맹휴학 신청, 수업거부 등을 진행하면서 의과대학 학사 운영에 차질이 계속되고 있으며,

○ 정부는 대학에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며, 학생 학습권 보호, 교육여건 악화, 의료인력 양성 차질 등을 고려하여 동맹휴학은 허가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였음

□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동맹휴학 불허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시키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이며,

○ 이는 정부와 대학이 그 동안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 온 노력을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려는 시도임

□ 교육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예정임

○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 대학(원)에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며, 따라서 동맹휴학 신청이 승인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임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실 인재양성지원과(044-203-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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