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복지부 “의무가입 상한 연령 조정은 장기적 논의 과제”

2024.09.05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보건복지부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논의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9월 4일 파이낸셜 뉴스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59→64세 상향 검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5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의무가입 상한 연령 조정 과제에서 제시한 64세는 예시입니다. 

□ 복지부가 오늘 발표한「연금개혁 추진계획」 中 의무가입 상한 연령 조정은 고령자의 계속 고용 여건 등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논의해 나갈 과제임을 알려드립니다.

< 「연금개혁 추진계획」p.30 >

 ④ 추진 방안   

  ○ 기대여명 증가 및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고려, 의무가입연령 상향 검토(예: 59 → 64세)

   - 다만,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13)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