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패럴림픽 / 사실은 이렇습니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패럴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산업부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정보제공 동의 의무화 방안 결정된 바 없어”

2024.08.19 산업통상자원부
인쇄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BMS 기술은 전기차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인 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19일 한국경제 <차주에 BMS 정보제공 동의 의무화... ‘전기차 포비아’ 대책 추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기사에서 정부가 전기차 안전 관계부처 회의에서 차주의 BMS 정보 제공 동의를 필수화하는 방안, BMS 연구개발 지원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BMS 정보제공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BMS 기술은 전기차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인 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044-203-4326),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044-201-3846)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