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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국내 인증·출시 휴대용 선풍기 등 인체보호기준 충족”

2024.07.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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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유통 ICT 제품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해왔다”며 “현재까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7월 28일 다수 매체의 <목에 거는 선풍기 전자파 과다 발생>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목 선풍기, 헤어드라이어, 노트북 어댑터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각각 최대 421mG(밀리가우스), 1,113mG, 213.9mG로 국제암연구소가 발암 가능 물질로 정한 4mG보다 수백배의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보도함

  *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국내 시판 중인 목 선풍기(’22년), 노트북 어댑터(‘24.7.26.)를 측정하고 헤어드라이어는 인도네시아 호텔 내 거치된 중국제품을 측정(’24.7.20.)

ㅇ “전자기기 사용 시 30cm 이상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함

[과기정통부 설명]

□ 과기정통부는 생활제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19년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유통 ICT 제품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하여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19.~ ’23. 112종, 365개 제품)해 왔으며 현재까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ㅇ 시중에 유통되는 목선풍기(9종), 손선풍기(11종) 측정치가 인체보호기준을 충족(기준 대비 최대 37%)하는 것으로 확인했으며(’22.8.1., ’23.9.14.)

 ㅇ 올 상반기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24.7.4)을 통해 헤어드라이어(3종) 방출 전자파도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기준 대비 최대 8.6%)하였습니다.

 ㅇ 다만, 국내 인체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해외제품이 불법유통될 수 있어 소비자가 관련 제품을 구매대행이나 해외에서 직접구매할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ㅇ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EU 등 주요 국가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기준인 2,000mG보다 엄격한 833mG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민단체에서 인체보호기준으로 제시한 4mG는 소아백혈병 원인에 대한 연구내용을 근거로 하나, 인체보호기준은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른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임(충북대 김남 교수)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매년 다양한 생활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노트북 어댑터와 더불어 넥워머와 같은 신체 밀착형 온열기기 등에 대해서도 전자파를 측정·공개할 계획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044-202-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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