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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엄격 처벌”

2024.07.1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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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축산부는 “원산지 거짓 표시·미표시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8일 서울경제 <위반 급증에도 과태료는 고작 20만원>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1. 음식점에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현실은 20만~30만원 부과에 그친다. 

2. 원산지를 속여파는 비양심업체가 늘고 있지만 대부분 형사 고발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미표시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현실은 20만~30만원 과태료 부과에 그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미표시할 경우 품목당 과태료 최대 부과 금액은 1차 위반을 기준으로 쇠고기 100만원, 그 외 30만원이며, 위반된 품목별로 부과 금액을 합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일반·휴게음식점, 위탁·집단급식소 외의 판매자가 원산지를 미표시할 경우 5~1000만원 과태료

더불어, 2년간 동일 품목 위반 횟수에 따라 1~4차 이상까지 가중하여 부과하는 등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재범 과태료(만원) : 쇠고기 1차 100, 2차 200, 3~4차 300 / 그 외(28개 품목) 1차 30, 2차 60, 3~4차 100

2.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내용도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속여 파는 거짓 표시 또는 혼동우려 행위에 대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거짓표시 형사입건(100%) : (’20년) 1661건 → (’21) 1634 → (’22) 1637 → (’23) 1745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처벌 강화를 위해 과징금 부과 제도(’15년)와 형량하한제(’17년)를 도입하여 올해의 경우 재범건을 대상으로 건당 평균 천만원의 과징금을 형사처벌과 별개로 추가 부과하였습니다.

  * (과징금) 2년 이내 2회 이상 거짓표시 위반금액의 5배 과징금 징구 / (형량하한) 5년 이내 재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억 5천 만 원 이하 벌금

앞으로도,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원산지표시법」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044-201-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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