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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무더위쉼터, 운영 기준에 따라 체계적 관리”

2024.07.0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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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무더위쉼터는 운영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2일 JTV <냉방기 꺼진 무더위쉼터…운영 기준도 없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전북 전주시에 소재한 일자리센터, 경로당 무더위쉼터의 운영비가 없어 냉방기가 꺼져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재

- 무더위쉼터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 기준이 없음 

[행안부 입장]

○ 무더위쉼터는 「무더위쉼터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대해 여름철 냉방비(월 17.5만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쉼터별로 지정된 관리책임자가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냉방기, 휴식 공간 등 시설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쉼터는 지정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 동 보도에 언급된 두 개의 시설들은 지정 기준에 미달하여 이미 무더위쉼터 지정을 해제하거나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무더위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기후재난대응과(044-205-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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