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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책무구조도 관리의무 위반은 행정제재 대상”

2024.07.0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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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은 금융당국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7월 3일 한국경제 <반복된 직원 일탈도 행장탓?…‘책무구조’논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한 시중은행장은 ‘일탈 사고가 있어났다는 이유로 임원을 징계한다면 은행장 상당수가 교도소를 들락거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융위 입장]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지배구조법”)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지배구조법 제30조의4) 위반과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지배구조법 제30조의2) 위반은 행정제재*의 대상(지배구조법 제35조의2)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배구조법은 별도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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