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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근 5년 간 ‘과징금 행정소송’ 승소율 90% 이상”

2024.07.03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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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5년간 확정판결 기준, 공정위 승소율은 90% 이상”이라면서 “기사내용은 최근 공정위의 승소율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2일 세계일보 <공정위 ‘아니면 말고’식 제재에 기업들 골병…혈세도 줄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공정위의 10년간 과징금 환급액은 1조 4,000억원 수준이며, 행정소송을 거쳐 평균 4곳 중 1곳의 기업에게 과징금을 돌려주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올해 주요 사건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1조 9,860억원의 과징금 중 1조 8,844억원에 대해 승소하여 과징금액 기준 승소비율은 94.9%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하여 행정소송 건수 기준으로도 90.8%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공정위 승패소율 현황(* 과징금액은 확정 과징금액 기준으로 현재 재산정 진행 중인 과징금액은 제외/단위: 백만원, 확정판결 기준)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공정위 승패소율 현황(* 과징금액은 확정 과징금액 기준으로 현재 재산정 진행 중인 과징금액은 제외/단위: 백만원, 확정판결 기준)

한편 공정위는 올해 판결이 확정된 총 43건의 소송 중 39건에서 승소*하며, 예년 수준인 90.7%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창신 부당지원 건(385억 원), 한화솔루션 부당지원 건(229억 원), PHC 담합(617억 원), 대웅제약 부당고객유인 건(23억 원) 등

따라서, 기사내용은 최근 공정위의 승소율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바,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044-200-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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