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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분업 후속조치로 의대정원 351명 감축은 사실”

2024.06.2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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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합의 후속조치로 의대정원 351명이 감축된 것은 사실이며, 이를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 27일 대한의사협회 <000년대 의대정원 감축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의약분업 사태 후속으로 의대정원 351명이 감축됐다는 주장이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주장

○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근거 없이 추진된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

[복지부 설명]

□ 2000년대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이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추진된 것은 명백한 사실로 당시 대한의사협회의 결의문과 대한의사협회가 배포한 보도자료 등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 2000.4.22일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 결의문에서는“의사인력 배출 동결 및 감축 조정을 실시하라.”라는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참고1)

○ 2003.8.14일자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에서는 “10% 감축에서 만족하지 말고, 우수한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 30% 감축 방안을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참고2)

□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현재 대비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3명의 전문가(보사연, KDI, 서울대)의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수급추계에 근거하고, 1년 넘는 기간 130차례 이상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된 정책입니다.

□ 정부는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끼치고, 정부의 정당한 의대 증원 정책을 근거 없이 호도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붙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2000년 의사파업 연구 등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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