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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전산자료, 근거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제공”

2024.06.2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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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전산자료는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제공하고 있다”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4일 연합뉴스 <경기도-행안부, 청년기본소득 주민등록자료 제공 놓고 갈등>, KBS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차질…“행안부의 자료 공유 거부 때문”>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행안부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 관련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대상자의 전입일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전달해 왔으나, 2023년 3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거부하고 있음

[행안부 입장]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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