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공정위 “‘법 위반 행위 제재로 로켓배송서비스 축소’ 주장은 여론 오도”

2024.06.14 공정거래위원회
인쇄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 ‘쿠팡 검색순위 조작’ 제재로 ‘로켓배송’이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은 여론을 오도하는 것”이라면서 “공정위의 조치는 로켓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3일 세계일보 <공정위, 쿠팡 ‘로켓배송’ 멈춰 세우나?…중단 위기 내몰려>, 더파워뉴스 <공정위, 쿠팡 ‘상품진열’ 제재에 10년만에 제동 걸린 로켓배송…분유·기저귀·아이폰 로켓상품 사라지나>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세계일보 등에서 공정위의 조치로 인해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는 쿠팡의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라는 위계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ㅇ 로켓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 위계행위를 중지하더라도 로켓배송 상품 등에 대해 검색광고, 배너광고, 검색결과에 대한 필터 기능 적용(예: 로켓배송 필터로 로켓배송 상품만 노출 등)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때문에 로켓배송 서비스가 불가능해지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044-200-4505)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